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6.18. 결정

피에이지에이씨와이티코리아홀딩스(주)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지주2301 사건명 : 피에이지에이씨와이티코리아홀딩스(주)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피에이지에이씨와이티코리아홀딩스 유한회사 충남 아산시 음봉면 음봉면로 30번길 77 대표이사 **** *** 심의종결일 : 2019. 5. 3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은 2017. 12. 31. 기준 자산총액이 1,279억 원이고, 자산총액 중 자회사의 주식가액 합계액(1,247억 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97.5%로서 50%이상이므로 법 제2조 제1의2호,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에 해당한다. 또한 피심인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 제8조의2 제2항 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지주비율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지주비율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14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 4 한편 피심인은 2018. 4. 20. 지주회사 자산요건인 5천억 원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주회사 적용제외 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8. 4. 20.부터 지주회사에서 제외되었다.<각주>1</각주>나. 피심인 일반현황 5 피심인은 홍콩계 사모펀드 퍼시픽얼라이언스그룹(PAG)이 2015. 4. 14. 설립한 특수목적회사로 2015. 5. 28. 완구회사인 주식회사 영실업<각주>2</각주>주식 100%를 인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였다. 피심인의 일반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2> 및 <표 3>과 같다. <표 2> 피심인 일반현황 (2017.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14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 <표 3> 피심인 주주현황 (2017. 12. 31. 기준,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15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 6 피심인은 2017년 말 기준 1개의 자회사와 1개의 손자회사를 지배하고 있는데, 피심인의 자ㆍ손자ㆍ증손회사 현황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피심인의 자ㆍ손자ㆍ증손회사 현황 (2017. 12. 31. 기준,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15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7 피심인은 아래 <표 5>와 같이 2017. 12. 31. 기준 대차대조표 상 자본총액(41,222백만 원)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86,693백만 원)을 보유하고 있어,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210.3%)하였다. 8 참고로 피심인이 지주회사로 설립될 당시(2015. 5. 28.)의 부채비율은 120.4%이고, 2016. 12. 31. 기준 부채비율은 185.9%이다. <표 5> 피심인의 부채비율 변동내역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15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 9 피심인의 부채총액이 지주회사 전환 당시보다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의 부채비율이 증가한 것은 피심인의 자본총액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인데, 이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지분법 손실<각주>3</각주>이 반영된 결과이다. 10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 <표 6>과 같이 피심인의 자회사 인수 시 지불한 영업권상각액이 자회사의 당기순이익보다 규모가 커서 지분법 손실이 발생하였고, 이것이 아래 <표 7>과 같이 피심인의 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손실에 반영되었으며, 이러한 당기순손실은 최종적으로 아래 <표 8>과 같이 피심인의 대차대조표 상 미처리결손금으로 처리되어 피심인의 자본총액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킨 원인이 되었다. <표 6> 피심인의 지분법손실 계산 과정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15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 <표 7> 피심인의 최근 3년 간 손익계산서 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15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감사보고서 <표 8> 피심인의 최근 3년 간 자본총액 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16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감사보고서 11 한편 피심인은 2017년 2차례에 걸쳐 자회사인 영실업으로부터 총 31,346백만 원의 배당금을 수령하여 이를 모두 최초 영실업 지분 매입 시 차입한 금액(1천억 원)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심인의 부채총액 자체는 지주회사 전환 당시보다 감소하였다.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① (생략) ② 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 다만,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할 수 있다. 2~5. (생략) ③~⑦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2 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의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주회사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법 위반 행위가 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 단서에 의한 유예기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3 일반지주회사인 피심인은 2017. 12. 31. 기준 대차대조표 상 자본총액(41,222백만 원)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86,693백만 원)을 보유한 사실이 있다. 14 또한 피심인은 지주회사 전환 당시(2015. 5. 28.)에는 부채비율 120.4%로서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유예기간이 적용되지도 않았다. 15 그러므로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3. 경고 사유 16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지분법 손실 반영에 따른 것이고 피심인의 부채총액 자체는 감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당해 행위로 인해 추가출자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등 지배력 확장 방지라는 규제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워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심인은 2018. 4. 20.부터 지주회사가 아니어서 시정조치의 실익이 사실상 없다고 판단되는 점, 기타 피심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아니고, 과거 법 위반 내역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경고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