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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8.24. 결정

피에이치에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기감1152 사건명 : 피에이치에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피에이치에이 주식회사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392(대천동)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윤인성, 김정훈, 최용, 김우석 심 의 종 결 일 : 2022. 8. 10.

해석례 전문

1. 법 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 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 에이치에이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2019년 5월부터 회생절차 중인 수급사업자 ○○○의 설비, 금형, 기술(도면) 등의 자산 인수를 시도하였는데, 당초 예상과 달리 2019년 11월까지 자산 인수가 지연되자 2019. 11. 18.경 ○○○ 개발 부품을 제3의 협력사와 개발하여 이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2 피심인은 이원화 검토 과정에서 ○○○의 소유 도면을 사용하는 것에 따른 법률적 위험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고, 피심인은 2019년 11월 말부터 12월 초 법률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자산 인수를 하지 않고 제3의 협력사를 통한 부품 개발을 즉시 추진해 비용과 Risk를 절감해야 된다고 검토하였다. 다만 이 경우 ○○○ 도면을 사용하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므로 제3자에게 ○○○ 도면 제공 없이 금형, 설비 등을 신규 제작해야 된다고 검토하였다. 3 피심인 ○○○ ○○○ ○○○○는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2019. 12. 4.경 ○○○ 개발 품목인 AAA 및 BBB 금형을 제3자인 ○○○를 통해 개발하는 안을 검토하여 ○○○에게 보고하였고, ○○○은 이를 승인하였다. 4 피심인은 ○○○이 납품하던 AAA 및 BBB 금형 개발을 추진하면서 <표 1> 기재와 같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4차례에 걸쳐 ○○○의 설계도면을 사용하거나 ○○○에게 제공하였다. 이하에서 각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표 1> 피심인의 ○○○ 설계도면 사용 및 제공행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687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1) ○○○의 도면과 동일한 도면을 제작하여 ○○○의 금형 제작에 사용한 행위(<표 1>의 연번 '1’ 행위) 가) 피심인 소유 이원화 금형 개발에 ○○○ 도면 사용 지시 5 피심인은 2019년 12월 초 당시 ○○○의 AAA 및 BBB 도면 모두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의 도면을 보유하고 있던 ○○○의 ○○○에게 지시하여 ○○○에게 금형 개발에 필요한 도면을 제공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6 피심인의 ○○○ ○○○○ ○○○, ○○○ ○○○○ ○○○은 2019. 12. 14.경 ○○○의 ○○○, ○○○의 ○○○과 대구 커피숍에서 만나 ○○○이 ○○○의 도면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 ○○○에게는 보유한 ○○○의 설계도면을 사용해 도면을 제작하여 ○○○에게 제공하도록, ○○○에게는 제공받은 도면을 사용하여 피심인 소유 AAA 및 BBB 금형(이하 '이원화 금형’이라 한다)을 제작하도록 각각 지시하였다. 나) ○○○은 ○○○ 도면을 사용해 ○○○의 도면과 동일한 도면 제작 7 ○○○은 피심인의 지시에 따라 2019. 12. 23.에서 2020. 1. 3.경 보유하고 있던 ○○○ 도면을 사용하여 AAA 및 BBB 도면 19건을 제작(이하 '○○○ 제작도면’이라 한다)한 후, ○○○ 제작도면을 2019년 12월 말경 ○○○의 ○○○에게 이메일을 통해 전달하였다.<각주>2</각주>한편, ○○○ 제작도면 19건은 피심인이 취득한 ○○○ 도면과 동일하였다. 다) ○○○는 이원화 금형 제작에 ○○○ 제작도면 사용 8 ○○○는 ○○○으로부터 제공받은 도면을 금형 제작업체인 ○○○에게 제공하여 2020년 1월 금형도면을 제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0년 3월 말경 금형 제작을 완료하였다. ○○○는 제작된 금형으로 시험 사출(T/O)을 한 후, ○○○ 제작도면 19건을 사용하여 생산된 부품이 도면의 형상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였다.<각주>3</각주>9 피심인은 당시 설계 및 금형개발 진행과정을 점검하였는데, 특히 소속직원 ○○○은 2020년 3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에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AAA 이원화 금형 16건의 개발을 지원하였고 그 과정에서 ○○○ 제작도면을 품질 육성하는데 사용하였다.<각주>4</각주>라) 2020년 5월 피심인의 법률검토 10 피심인은 신규 금형 개발이 완료되자 2020. 5. 8., 2020. 5. 11., 2020. 5. 18. 세 번에 걸쳐 법무법인 ○ ○○○ 변호사에게 ○○○ 도면과 동일한 도면으로 금형을 제작하고 제품을 생산한 것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하였다. 11 특히 피심인은 2020. 5. 18. ○○○ 변호사와 진행한 회의에서 ○○○의 도면과 동일한 도면으로 금형을 제작하고 제품을 생산함에 따른 지적재산권(도면)에 대한 리스크 대응을 위해 도면에 대한 비침해, 무효화 관련 근거 자료 및 논리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확인하였다. 12 피심인은 법률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2020. 5. 28.경 ○○○에게 ○○○ 도면과 동일한 도면을 설계하여 금형 제작 및 제품 생산에 사용한 것에 대해 개발부문에서 지적재산권 비침해/무효화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마) 2020년 6월 피심인-○○○ 기술용역계약의 체결 및 ○○○ 제작도면 취득 13 피심인은 2020. 6. 8. ○○○과의 계약을 해지한 후 2020. 6. 12. 설계 능력이 없는 대여도 업체인 ○○○와 ○○○ 제작도면 19건을 포함한 총 26개 품목에 대해 2D, 3D 설계 Data를 제공받는 내용으로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14 피심인 ○○○ ○○○ ○○○○와 ○○○ ○○○ ○○○○는 2020. 7. 3.경 ○○○과의 법적인 문제를 고려 AAA 및 BBB 관련 도면 일체를 ○○○(○○○)와의 기술용역을 통해 개발한 것으로 조작하기 위해 계약서를 변경하기로 하였고, ○○○는 2020. 7. 6. 26개 품목 외 Assembly 도면, BOM(Bills of Materials; 부품목록) 및 부속 단품 도면 일체(2D, 3D) 설계를 위탁하는 것으로 기존 계약서를 일부 변경하였다. 이때 ○○○ ○○○○가 용역계약에 대해 지칭한 표현은 “○○○ 도면을 당사 기술자료화 하기 위한 도면화 작업 용역”이었다. 15 한편, 피심인은 2020. 7. 15.경 ○○○ 제작도면 19건을 포함한 총 26개 품목의 2D, 3D 설계 Data와 Assembly 도면, BOM 부속 단품 도면 일체까지 용역을 통해 설계한 것으로 ○○○와 설계종결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실제 ○○○를 통해 수령한 ○○○ 제작도면은 6건이었다. 2) ○○○ 도면 41건을 피심인 도면으로 등록한 행위(<표 1>의 연번 '2’ 행위) 16 피심인 ○○○ ○○○○ ○○○은 2020. 4. 22.부터 2020. 12. 24.까지 AAA 및 BBB 부품의 제조업체를 ○○○에서 ○○○로 변경하기 위한 TFT를 구성ㆍ운영하였다.<각주>5</각주>17 TFT의 구성원인 ○○○, ○○○, ○○○은 2020. 4. 22.경부터 ○○○ 도면(승인도와 단품도)을 피심인 소유 도면(대여도)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심인은 ○○○으로부터 PDF 파일로 접수하여 시스템에 등록된 ○○○ 도면을 이용하여 CATIA<각주>6</각주>로 동일한 내용을 다시 작성한다거나, ○○○ 표제를 지우고 피심인 표제만 남긴다거나, 공차를 변경하는 등 도면의 일부를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한편, 피심인은 표현 방법, 표현 위치 변경, 오류 수정, 기하공차 완화 등 사양현실화를 위한 수정을 진행하였으나 설계 디자인 변경은 없었다. 18 피심인은 2020년 8월경 ○○○ 도면 총 41건을 피심인 소유의 대여도로 변경하는 작업을 완료한 뒤 피심인 소유 도면으로 시스템에 등록하였다. 3) ○○○ 도면 23건을 ○○○에 제공한 행위(<표 1>의 연번 '3’ 행위) 19 피심인은 피심인 보유 ○○○ 도면과 ○○○ 보유 ○○○ 제작도면을 비교하여 수정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020. 6. 25. 시스템에 등록된 ○○○의 AAA 및 BBB 도면 23건<각주>7</각주>을 해당 시스템을 통해 ○○○에게 제공하였다. 4) ○○○ 도면 39건을 ○○○에 제공한 행위(<표 1>의 연번 '4’ 행위) 20 피심인 ○○○은 2020. 8. 31., 2020. 9. 16. AAA 도면 27건과 2020. 9. 9.부터 2020. 11. 17.까지 BBB 도면 12건 등 총 39건을 PLM 시스템을 통해 피심인 소유 대여도 형식으로 ○○○에게 제공하였다. 5) ○○○의 AAA 및 BBB 부품 납품 21 ○○○는 제공받은 도면에 근거하여 AAA 및 BBB 관련 부품을 2020년 8월부터 납품하기 시작하였으며, LD 품목은 단종되고 나머지 품목은 심의일 현재까지 납품되고 있다. ○○○의 AAA 및 BBB 관련 연도별 거래액은 다음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의 AAA 및 BBB 관련 연도별 거래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687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가공(소갑 제17호증의 2, 제17호증의 3 참조) 나. 인정근거 22 위와 같은 사실은 ○○○ 접수 도면을 제3자에게 제공한 것과 관련된 자료(소갑 제11호증의 1 내지 소갑 제11호증의 9), ○○○의 자산인수 관련 자료(소갑 제12호증의 1 내지 소갑 제12호증의 9), ○○○ 차종 부품 이원화 관련 자료(소갑 제14호증의 1 내지 소갑 제14호증의 5-4), ○○○/○○○의 이원화 금형 제작 관련 자료(소갑 제15호증의 1 내지 소갑 제15호증의 18), ○○○-○○○ 업체변경 TFT 관련 자료(소갑 제16호증의 1 내지 소갑 제16호증의 3), ○○○의 ○○○ 차종 부품 납품 관련 자료(소갑 제17호증의 1 내지 소갑 제17호증의 6), 피심인 소속직원들의 확인서/진술조서(소갑 제19호증의 1 내지 소갑 제19호증의 17), 참고인 진술조서(소갑 제20호증의 1 내지 소갑 제20호증의 3), 피심인의 소명자료(소갑 제21호증의 2, 소갑 제21호증의 3, 소갑 제21호증의 9), 기술유용행위 관련 기술심사자문서(소갑 제23호증의 1)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2. 적용법조 2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8</각주>제12조의3 제3항, 제30조 제1항 제1호, 제31조 및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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