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엠인터내셔널코리아 유한회사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서소1524 사건명 : 피엠인터내셔널코리아 유한회사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피엠인터내셔널코리아 유한회사 서울특별시 ○○○구 ○○○대로 ○, ○층 ○○○호(○○○동, ○○○○빌딩) 대표이사 ○○ ○○○○○○○○ 심 의 종 결 일 : 2021. 10. 1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1 피심인은 서울특별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제882호)을 하고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ㆍ관리 및 운영하면서 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된다. 2 피심인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20.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25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사항 미신고 행위 3 피심인은 2020. 3. 1. 자동차 보너스*의 지급 대상을 검은색 차량 전체에서 B○○ 및 ○○ 브랜드로 제한하였음에도 위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자신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 판매원의 직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월단위 차량 지원비로, 2019. 6. 28. 도입되었음 4 이러한 사실은 자동차 보너스 신청 가능 차종 변경안내 공지문(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 피심인의 부사장 엄○○의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 및 피심인이 서울특별시장에게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과 관련하여 신고한 자료(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사항 미통지 행위 5 피심인은 2020. 3. 1. 자동차 보너스의 지급 대상을 검은색 차량 전체에서 B○○ 및 ○○ 브랜드로 제한하였음에도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과 함께 변경할 기준, 변경 사유 및 적용일에 관하여 그 적용일 3개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고 2020. 3. 1.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한 사실이 있다. 6 이러한 사실은 자동차 보너스 신청 가능 차종 변경안내 공지문(소갑 제1호증), 피심인의 부사장 엄○○진술조서(소갑 제2호증)를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에 관한 서류 5. ~ 6. (생략)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같은 항 1호부터 4호까지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 제20조(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등록절차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13조제2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제21조에 따른 자본금 규모의 변동에 관한 사항은 결산이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사항이 적힌 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등의 해지ㆍ만료 등에 따른 변경사항은 계약의 해지일ㆍ만료일 3개월 전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략) 법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생략)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정하여야 하며,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③ ~ ⑤ (생략) 법 시행령 제28조(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의 변경) ①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할 기준, 변경사유 및 적용일을 명시하여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과 함께 그 적용일 3개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전자우편을 이용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의 변경이 다단계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거나 다단계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변경할 수 있다. ②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제1항의 통지는 사전에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통지받을 것을 명시적으로 동의한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 대해서만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경우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개별 통지가 불가능한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통지사항을 사보(社報)에 게재하거나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다.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사항 미신고 행위 7 2. 가.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 보너스는 판매원의 직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월단위 차량 지원비로, 법 제2조 제9호 라목의 '판매원들의 판매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여 '후원수당’으로 볼 수 있으며, 자동차 보너스 지급 가능 차종의 제한은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8 피심인이 2020. 3. 1. 위와 같은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자신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사항 미통지 행위 9 2. 가. 2)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과 함께 변경할 기준, 변경 사유 및 적용일을 그 적용일 3개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고 2020. 3. 1.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한 행위는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10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2)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위금지 명령을 부과한다. 아울러 위 2. 가. 1) 및 2)의 행위에 대하여 법 제66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1 피심인은 2021. 6. 24.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2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에 위 2. 가. 2)의 행위는 제20조 제2항에 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을,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66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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