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랑쥬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피자랑쥬)를 사용하여 피자류를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받는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7.8.3. 법률 제8630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나.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08년말 기준, 단위 : 백만원, 명,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98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시장구조 및 실태 가. 국내 가맹사업 현황 (1) 국내 가맹사업 현황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시장은 77조 3,100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업종별로는 외식업 40조 1,700억원, 소매업 28조 200억원, 서비스업 9조 1,200억원 순이다. <표 2> 국내 가맹사업시장 규모 (단위 : 조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98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 12. (2)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는 2,426개로 추정되며, 가맹점 수는 257,274개로 추정된다. <표 3>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 및 가맹점 수 (단위 :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98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 12. 나. 가맹사업 운영형태 (1)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2)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 4>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 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99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3.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8. 8. 19.부터 2009. 6. 19.까지 기간동안 다음 <표 5>와 같이 ○○○(순천북부점 대표) 등 9명과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맹금 총 17,300천원을 수령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2009. 6. 19. 제출한 '가맹계약 체결현황’, 피심인 직원(○○○)의 '확인서’ 등의 문건을 통해 인정된다. <표 5> 가맹계약 체결 내역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99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 주1」 계약금 2,000천원 + 집기 등 기타비용 1,300천원 나. 적용 법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정보공개서에 관한 특례) > 가맹본부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6조의2와 제7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수 있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7조 제2항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①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여야 하고,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경우에도 ②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여야 한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은 사전에 '피자랑쥬’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후,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고 14일(또는 7일)이 경과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피심인이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3. 가.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4. 가맹금 미예치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법 제15조의2에서 규정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표 5>와 같이 ○○○(배미점 대표) 외 8명의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계약금, 주방집기 비용 등의 명목으로 가맹금 총 17,300천원을 자신의 계좌에 직접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수령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2009. 6. 19. 제출한 '가맹계약 체결현황’, 피심인 직원(○○○)의 '확인서’ 등의 문건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라. ~ 마. (생략)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6(가맹금의 예치기관) > 법 제6조의5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금융기관 2.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6조의5 제1항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① 법 제15조의2에서 정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②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법 제2조 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수령여야 한다. 즉, 가맹본부는 선택적으로 ①법 제15조의2에서 정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고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하거나 ②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게 한 후 법 제6조의5 제3항에 따라(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는 경우,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 예치기관으로부터 예치가맹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2) 예치가맹금 해당 여부 피심인이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 사용한 가맹계약서 제3조 및 첨부서류(점장확인사항)에 의하면,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비 및 보증금을 대신하여 계약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이 계약금은 계약체결 후 교육비로 대체되도록 정하고 있다. 즉, 피심인이 ○○○(배미점 대표) 외 8명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금전 중 계약금 총 16,000천원은 가맹점사업자가 피심인에게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법 제2조 제6호 가목의 대가에 해당하는 금전이므로 법 제6조의5 제1항에 의한 예치가맹금에 해당한다. 한편, 피심인이 ○○○(백제점 대표)으로부터 수령한 기타 비용 1,300천원은 주방집기 등 가맹점 개설을 위한 설비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대가는 법 제2조 제6호 다목에 해당하므로 법 제6조의5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치가맹금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심인이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배미점 대표) 외 8명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금전 17,300천원 중 기타 비용 1,300천원을 제외한 계약금 16,000천원은 법 제6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치가맹금에 해당한다. (3) 위법성 판단 피심인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피심인은 ○○○(배미점 대표) 외 8명의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에 해당하는 계약금 총 16,000천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계좌에 직접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수령하였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4. 가.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5.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7. 31. 위 3. 가. 및 4.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6. 결론 피심인의 위 3. 가. 및 4. 가.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 및 제7조 제2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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