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키캐스트의 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집단0220 사건명 : ㈜피키캐스트의 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피키캐스트<각주>1</각주>서울 강남구 도안대로 139, 제이타워 2층 대표이사 장** 심의종결일 : 2017. 9. 1.
해석례 전문
1. 심사보고서상 혐의 내용 가. 이 사건 기초사실 1 피심인은 광고물 제작 및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옐로모바일은 2016. 12.31.기준 자산총액이 209,219백만 원으로 100,000백만 원 이상이고, 자신의 자산총액에서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185,926백만 원)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지주비율’이라 한다)이 88.9%로써 50%이상이므로 법 제2조 제1호의2호,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주회사에 해당<각주>2</각주>하고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 제8조의2 제2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에 해당한다. 3 ㈜옐로모바일이 지주회사 전환일인 2015. 3. 19.부터 심의일(2017. 9. 1.) 현재까지 피심인이 발행한 주식의 최다출자자<각주>3</각주>이므로, 피심인은 법 제2조 제1호의3 및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른 ㈜옐로모바일의 자회사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의 행위 4 피심인은 2015. 5. 31. ㈜인터스텔라의 발행주식 7,000주를 취득하여 지분율 35%를 소유하였다. 피심인은 그 이후 소유하고 있던 ㈜인터스텔라 주식을 2차례에 걸쳐 매각(2016. 8. 26.에 2,667주를 매각하고, 2016. 12. 2.에 4,333주를 매각)하여 ㈜인터스텔라의 발행주식 7,000주를 모두 처분하였다. 다. 위반 법령의 규정 5 법(2016. 9. 30. 법률 제14137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8조의2 제3항 제2호 라. 심사보고서상 주장 요지 6 일반지주회사 ㈜옐로모바일의 자회사인 피심인이 ㈜인터스텔라의 주식(7,000주, 지분율 35%)을 2015. 5. 31.부터 2016. 12. 2.까지의 기간 동안 소유한 행위는 법상 자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2. 위법성 판단 7 피심인의 행위가 제8조의2 제3항 제2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첫째,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둘째,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야 하며, 셋째, 법 제8조의2 제3항 제2호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예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등 법 위반 규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살피건대, 아래와 같이 ㈜인터스텔라를 피심인의 국내계열회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제8조의2 제3항 제2호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8 첫째, 법 제3조의 규정상 계열사는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로서 그 판단기준인 '지분율 요건’<각주>4</각주>및 '실질적 지배력 요건’<각주>5</각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열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심인이 박**로부터 ㈜인터스텔라의 주식 7,000주(지분율 35%)를 취득한 후에도 여전히 박**가 ㈜인터스텔라의 최대출자자(지분율 54.17%)의 지위에 있는 점, 둘째, 피심인도 박**측이 ㈜인터스텔라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인식이 있었고 이에 따라 ㈜인터스텔라 경영진의 반대 등으로 ㈜인터스텔라에 대한 인수계획이 무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터스텔라가 피심인의 국내계열회사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9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3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 제45조 제1항, 제55조의2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7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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