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토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기정0823 사건명 : ㈜피토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피토 아산시 음봉면 4산단로 131 대표이사 조** 심의종결일 : 2021. 11. 26.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벌점 현황 가. 부과벌점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피토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9. 10. 3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위반에 따라 경고 이상의 시정조치를 받고, 그 시정조치일로부터 3년간 역산<각주>3</각주>하여 부과받은 벌점의 합계는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8.5점이다. <표 1> 벌점부과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24569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벌점경감 1) 피심인의 벌점경감 요청 2 피심인은 현금결제 우수업체 항목(현금결제비율 100%)에 대한 벌점 경감을 신청하였다.<각주>4</각주>2) 검토의견 3 현금결제 우수업체 항목에 대한 벌점 경감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법 위반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건의 인지일(신고서 접수일 또는 직권조사 개시일) 직전 사업연도 동안 해당 연도의 모든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이 80% 이상 100% 미만(0.5점 경감) 또는 100%(1점 경감)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이 벌점경감을 신청한 현금결제 우수업체 항목에 대해 검토한 결과, 피심인은 법 위반에 따라 2019. 10. 30.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건의 인지일<각주>5</각주>직전 사업연도인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기간 동안의 모든 수급사업자<각주>6</각주>에게 관련 하도급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현금결제비율이 100%에 해당한다.<각주>7</각주>5 따라서 피심인이 벌점 경감을 신청한 현금결제 우수업체 항목의 경우 현금결제비율 100% 요건을 충족하므로 1점의 벌점 경감이 인정된다. 3) 소결 6 피심인에 대해 1점의 벌점 경감이 인정된다. 다. 벌점가중 7 피심인은 법 시행령 [별표 3]의 3. 다.에서 규정한 벌점의 가중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벌점 가중을 하지 아니한다. 라. 누산점수 8 피심인의 부과벌점에 경감점수 및 가중점수를 가감할 경우 피심인의 벌점 누산점수는 7.5점이다. 2. 적용 법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① (생략)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 제7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그 밖에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8</각주>제17조(벌점 부과기준 등)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벌점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별표 3 제1호라목에 따른 누산점수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5점 2.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의 사유에 따른 영업정지 요청: 10점 ③ 별표 3에 따른 벌점의 부과와 감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법 시행령 [별표3] 벌점의 부과기준<각주>9</각주>1. 용어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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