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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5.15. 결정

㈜피투피시스템즈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가조1250 사건명 : ㈜피투피시스템즈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피투피시스템즈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10-9, 9층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광 담당변호사 박○○ 심의종결일 : 2023. 4. 2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인 '토즈 스터디센터’ 등<각주>1</각주>을 사용하여 독서실, 스터디카페<각주>2</각주>, 회의실, 무인카페 등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20.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개,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82812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정보공개서 나. 시장 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3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수, 영업표지 수, 가맹점 수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최근 5년간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82812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2021년도 가맹사업 현황 발표”, 2022.3.23. 보도자료 2) 가맹사업 운영형태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5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에는 ①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②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③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④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ㆍ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⑤ 그 밖에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등이 있으며, 가맹본부마다 이와 같은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다. 피심인의 가맹사업 운영형태 1) 가맹점 개설 형태 6 피심인은 가맹점 개설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입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및 기타 집기ㆍ인테리어 공사비용<각주>5</각주>등을 수령하고 있으며, 세부 투자방식에 따라 아래 <표 3>과 같이 '단독형’, '공동투자형(지분확정/금액확정)’, '창업자금지원형’ 등 3가지 유형으로 가맹점이 구분된다. <표 3> 투자방식에 따른 가맹점 유형별 구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82812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주」 가맹비, 교육비, 인테리어 공사비, 설비공사비, 장비ㆍ집기비 등 점포개설을 위한 비용 합계 7 한편, 공동투자형 가맹사업은 일반적인 가맹사업 형태와는 구분되는 특수한 형태로 가맹점 개설 과정에서 가맹계약 외에도 별도로 투자금, 이익분배 및 손실분담 방식, 투자금 정산 등을 정한 투자계약을 체결한다. 2) 공동투자형 가맹점 개요 가) 공동투자형 가맹점의 의의 8 토즈 스터디센터 공동투자형 가맹점은 공동투자형 가맹계약에 따라 피심인과 가맹점사업자가 사전에 정한 지분비율이나 확정비용만큼 투자하여 개설ㆍ운영되는 형태의 가맹점으로서 '반 직영센터’라고도 불린다. 9 구체적으로는 투자금액의 내용ㆍ배분 및 지분율 산정방식 등에 따라 지점개설금액의 일정 비율씩 부담하여 지분율을 확정하는 '지분확정형’과 가맹점사업자의 기본투자금액을 1억 원으로 부담<각주>7</각주>한 상태에서 별도로 지분율을 산정하는 '금액확정형’으로 구분된다. <표 4> 공동투자형 투자금 내역(지분확정형 예시) <생략> 나) 수익배분 프로세스 10 공동투자 가맹점은 가맹점 투자계약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가맹점 공동운영을 위해 가맹점사업자 명의로 개설한 '자금 운영계좌’<각주>8</각주>로 매출 및 운영비용을 관리한다. 11 가맹점 수익은 가맹점 매출에서 가맹점 운영비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되는데, 매월 말 이익분배금이 익월 가맹점 운영비를 초과할 경우 사전에 정한 수익배분율에 따라 피심인과 가맹점사업자에게 각각 지급한다. 12 먼저, 가맹점 매출액은 아래 <그림 1>, <그림 2>와 같이 토즈 스터디센터 가맹점 운영ㆍ관리시스템인 '원스(ONESOLUTION)’을 통해 집계되는 매출액으로서 독서실 좌석비 등으로 구성된다. <그림 1> 반 직영센터 매뉴얼 中 수익기준 <생략> <그림 2> 원스 월별 매출현황 <생략> 13 가맹점 운영비용의 경우 초기 마케팅, 임대료 및 센터 운영비 등에 충당하기 위해 초기 운영비 항목으로 양 당사자가 각각 1천만 원씩 부담하고, 가맹점 개설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3개월 평균 운영비용을 토대로 책정한 '가맹점 운영비용 내역서<각주>9</각주>’상 금액이 적용된다. 14 이상의 가맹점 수익배분 과정을 정리하면 아래 <그림 3>과 같다. <그림 3> 반 직영센터 매뉴얼 中 업무 진행 프로세스(발췌) <생략> 라. 재난지원금 개요 1)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 15 재난지원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COVID-19) 위기로 인한 국민 생활의 위축, 소비 감소 및 소상공인 피해 확산 등에 대응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16 정부는 2020년 6월 경 소득ㆍ재산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을 시작으로 하여 2021년 말 기준으로 총 5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 (단위: 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82812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7 참고로, 본 건 부당한 강요 행위에서 문제된 재난지원금은 3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각주>10</각주>으로서 토즈 스터디센터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집합제한 업종(독서실)을 이유로 지급되었다. 2) 버팀목자금 지급대상 18 버팀목자금은 ① 업종별 매출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각주>11</각주>인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업종의 소상공인, ② 직전연도 매출액이 4억 원 이하로서 전년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③ 산재보험대상 적용 14개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개인택시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지급되었다. <참고>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082813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버팀목자금 관련 주요 FAQ 발췌 19 특히, 버팀목자금은 1인당 1개 사업장만을 지원 대상으로 지급되므로 신청자가 복수의 사업체를 동시에 운영 중인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지원액이 가장 큰 사업장을 선택하여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3) 버팀목자금 신청절차 20 버팀목자금은 원칙적으로 대표자 본인 또는 법인 명의의 계좌로만 수령 가능하므로 사전에 휴대폰 또는 공동(공인)인증서를 통해 대표자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21 중소벤처기업부가 국세청ㆍ지자체로부터 명단을 받아 신속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사업자는 별도의 준비서류를 첨부할 필요 없이 전용 온라인사이트(버팀목자금.kr)를 통해 신청 정보 입력만으로 신청이 완료된다. 22 그 외, 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 내지 집합제한 업종에 해당함을 확인 받은 사업자이거나 공동대표 사업장<각주>12</각주>, 계좌압류 사업장, 비영리단체 등인 경우에는 준비서류를 갖추어 신청 가능하다.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위반행위 1) 심사보고서상 혐의사실 23 피심인은 2013. 10. 14. ~ 2021. 4. 22. 기간 동안 임미연 등 총 88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보공개서 또는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24 구체적으로 31개 가맹희망자에 대해서는 <별지 1> 기재와 같이 정보공개서 등을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57개 가맹희망자에 대해서는 <별지 2> 기재와 같이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피심인은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2)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3</각주>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 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생 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4</각주>제6조(정보공개서의 제공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문서의 형태로 인쇄 또는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는 방법.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모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은 가맹희망자가 자필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주어야 한다. 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제공받은 일시 및 장소 나. 가맹희망자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다. 가맹희망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라. 가맹본부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2.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의 제공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제공하는 방법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게시한 후 게시사실을 가맹희망자에게 알리는 방법. 이 경우 가맹본부는 특정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읽어 본 시간을 그 가맹희망자 및 가맹본부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4. 가맹희망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포함된 전자적 파일을 보내는 방법. 이 경우 가맹본부는 전자우편의 발송시간과 수신시간의 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④ 삭제 ⑤ 삭제 3) 피심인 주장 요지 25 심사관이 주장하는 <별지 1> 기재의 31개 가맹희망자에 대한 혐의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정보공개서 등을 가맹희망자에게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문서 분실 등의 사유로 제공시점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것에 불과한데, 이를 법위반으로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4) 위법성 판단 26 <별지 1> 기재의 31개 가맹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 등의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혐의와 관련하여, 피심인의 주장대로 실제로 수령증 등 제공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고 있었으나 다른 사정으로 이를 보관하지 못했던 것인지 등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법위반 판단이 곤란하다. 27 한편, <별지 2> 기재 혐의와 관련하여는 피심인이 57개 가맹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가맹희망자들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된다. 나. 부당한 강요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버팀목자금 수령가이드 배포 28 피심인은 2021. 1. 7. 아래 <표 6>과 같이 공동투자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공동투자가맹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수령 가이드라인”을 공지하면서, 영업제한 업종에 대한 버팀목자금(2백만 원) 중 1백만 원은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에 해당하므로 동 금액을 지점 '운영계좌’로 이체하도록 안내하였다. <표 6> 공동투자가맹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수령 가이드(1차) <생략> 29 공지 당일, 새희망자금 수령 당시부터 재난지원금 배분 요구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출하였던 공동투자 가맹점사업자들을 중심으로 항의를 하였다. 30 이에, 피심인은 2021. 1. 8. 일부 가맹점의 반발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 훼손 및 고객 감소 등의 피해가 다른 가맹점에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에 대한 처리는 각 공동투자 가맹점과의 개별적으로 체결된 투자 계약에 의거하여 각 가맹점 점주님들과의 개별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의 내용이 추가된 가이드라인을 재차 공지하였다. 31 한편, 피심인은 아래 <표 7>과 같이 변경된 공지에서도 여전히 전체 버팀목자금 중 100만 원에 대해 가맹점 운영경비로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취지를 언급하면서 종전과 변동 없이 수령기준 등도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표 7> 공동투자가맹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수령 가이드(2차) <생략> 나) 버팀목자금 배분 32 피심인은 2021년 1월 경 위 버팀목자금 수령 가이드와 같이 버팀목자금 수령이 가능한 83개 토즈 스터티센터 공동투자 가맹점<각주>15</각주>을 대상으로 버팀목자금을 배분하도록 요구하여 총 39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3,900만원을 운영계좌에 입금하도록 함으로써 총 1,995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3 구체적으로는, 가맹점사업자가 버팀목자금 200만 원을 ① 개인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운영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② 운영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1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함으로써, 각 가맹점 계좌에 입금된 100만 원<각주>16</각주>이 투자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받게 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34 가맹점별 버팀목자금 수령 내역은 아래 <표 8> 기재와 같다. <표 8> 버팀목자금 수령 내역 <생략> 35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심인은 버팀목자금 수령 가이드에 공지된 사항대로 재난지원금 이체를 독려하기 위해 버팀목자금 관련 진행현황을 작성ㆍ관리하고, 미납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버팀목자금을 이체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실이 있다. <표 9> 사업추진실 주간회의 <생략> <표 10> 버팀목자금 협의 결과(’21.1.11.) <생략> 36 위와 같은 사실은 버팀목자금 보도자료(소갑 제5호증), 공동투자가맹점 버팀목자금 수령가이드(소갑 제7호증), 피심인 내부 이메일(소갑 제8호증), 공동투자가맹점 버팀목자금 수령 2차 가이드(소갑 제9호증), 버팀목자금 수령현황(소갑 제10호증), 사업추진실 주간회의(소갑 제11호증), 버팀목자금 협의결과(소갑 제12호증), 버팀목자금 관련 원-라인 게시글(소갑 제13호증), 버팀목자금 관련 연락내용(소갑 제14호증), 글로벌 이코노믹스 언론기사(소갑 제16호증), 정정보도 요청(소갑 제17호증), 피심인 내부 이메일(소갑 제18호증), 김철수 진술조서(소갑 제19호증), 문선호 확인서(소갑 제20호증), 부진 반직영점 폐점 및 출점 전략(소갑 제21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7</각주>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2. (생 략)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 5. (생 략)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8</각주>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1. ~ 2. (생 략) 3. 거래상 지위의 남용 나. 부당한 강요 :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4. ~ 5. 생략 나) 법리 37 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제3호 나목에 규정된 부당한 강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래상지위가 있어야 하고, ②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38 부당성 여부는 당해 행위의 의도 및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각주>19</각주>39 다만, 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제3호 단서규정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래상 지위 성립 여부 40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1 첫째, 피심인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인 피심인의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일정 금액의 가맹금을 피심인에게 지급하고 피심인으로부터 상호, 상표, 포장, 디자인뿐만 아니라 상품의 생산에 대한 노하우 등 영업행위 일체에 대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등 피심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래관계에 있다. 42 둘째, 가맹점사업자가 피심인의 가맹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이 제시하는 조건과 기준 등에 따라 점포 및 내부 시설장비 등을 준비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상당한 비용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바, 가맹점사업자들이 피심인과 거래 단절이 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투자비용의 회수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대체거래선 확보가 용이하지 아니하여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기 때문에 가맹점사업자는 피심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 나)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했는지 여부 43 피심인이 공동투자 가맹점사업자에게 버팀목자금의 배분을 요구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44 첫째, 버팀목자금은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지급하는 돈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이 아닌 피심인은 그것을 취할 정당한 권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분할 것을 요구하였다. 45 버팀목자금은 재무상황 등이 취약하여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자금 확보가 용이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해당 자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는 소상공인들이 자유롭게 결정할 문제이지 가맹본부가 수령 가이드 등을 통해 그 용처에 대해 개입할 사항은 아니다. 46 만약 피심인이 공동투자자라는 이유로 버팀목자금의 일부를 할당 받는다면, 소상공인이 아닌 가맹본부가 수차례 지급받게 되는 편법적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재난지원금 지급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것<각주>20</각주>이다. 47 둘째, 피심인이 버팀목자금 배분을 추진한 일련의 과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행위는 가맹점사업자들의 의사에 반해 강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48 피심인은 2021. 1. 7. 버팀목자금 수령 및 배분에 관한 가이드를 일방적으로 공지한 후, 가맹점사업자들이 반발하자 이를 재공지하는 과정에서 공동투자계약을 거론하였고, 언론을 통해서도 공동투자계약의 해지를 암시하는 내용을 보도하는 등 가맹점사업자가 자발적 의사로 버팀목자금 수령가이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49 또한 버팀목자금 관련 진행현황을 계속적으로 작성ㆍ관리하면서, 미납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버팀목자금 이체를 요구하였다. 50 실제로 가맹점사업자 ○○○(가명)와 ○○○는 가맹점사업자들이 피심인의 요구에 대해 압박감을 느꼈을 것이고, 이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가맹점사업자들도 피심인의 재난지원금 배분 요구를 단순한 권유 수준을 넘어선 공동투자계약 유지 또는 가맹사업의 계속적 영위를 대가로 한 일종의 압력 내지 사실상 강요로 인식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11> 토즈 스터디센터 가맹점사업자 ○○○(가명)의 진술조서(발췌) <생략> <표 12> 토즈 스터디센터 번동센터 ○○○의 확인서(발췌) <생략> 51 아울러 피심인이 2019년부터 '부진 반직영점 폐점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손실이 누적되어 온 공동투자 가맹점을 대상으로 일반 가맹 전환 내지 폐점을 추진해 온 점도 가맹점사업자가 버팀목자금 배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52 셋째, 피심인과 유사한 독서실 공동투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주)지오엔지의 경우 아래 <표 13>에서 진술하는 바와 같이 재난지원금의 배분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해 볼때, 이 사건 피심인의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부합한다고 볼 수도 없다. <표 13> (주)지오엔지의 답변서 제출 내용 <생략> 53 넷째, 버팀목자금의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피심인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심인은 사전에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이를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지도 아니하였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거래상 지위가 없다는 주장 관련 54 피심인은 이 사건 버팀목자금 배분 요구는 가맹점에 대한 공동투자자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통상의 가맹사업 거래관계와 달리 피심인에게 거래상 지위가 없다고 주장한다. 55 살피건대, 공동투자계약은 가맹본부와 공동투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이익 분배에 관한 특약사항을 규정하고자 체결되었고, '가맹사업의 계속’을 전제로 효력이 있는 점 등<각주>21</각주>을 고려해 볼때, 가맹사업 거래관계에 부속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가맹사업 거래관계와 분리된 별개의 법률관계를 정한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56 즉, 이 사건 거래는 가맹사업 거래관계를 본질로 하고 있으므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전속적 거래로서 투자비용 회수와 대체거래선 확보의 문제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에게 거래상 지위가 있다고 인정된다. 57 설사 피심인이 가맹점의 공동투자자로 참여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투자비용 회수가 일반의 가맹거래관계에서 보다 용이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거래상 지위가 부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부당성이 없다는 주장 관련 58 피심인은 ① 가맹점사업자들이 운영계좌에 입금한 것이 피심인에게 귀속된 것도 아니므로 피심인이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며, ② 버팀목자금 배분과 관련해서 가맹점사업자들과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 진행하였으므로 자발적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59 살피건대, 피심인은 버팀목자금의 일부를 '운영계좌’에 입금되도록 요구하였는데, 앞서 1.다.2).나) 수익배분 프로세스에서 살핀 바와 같이 운영계좌에 계상된 돈은 피심인과 공동투자 가맹점사업자가 각 자신의 수익배분 비율에 따라 나눠 가지게 되어 있으므로, 만약 그 돈으로 인해 매출이 증가했다면 자신의 수익배분 비율만큼의 이익을 향유한 것이고 비용이 감소했다면 자신이 보전해야 할 손실분이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피심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은 분명하다. 60 그리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심인의 가맹본부로서의 거래상 지위, 버팀목자금의 성격, 피심인이 버팀목자금의 배분을 추진한 과정, 가맹점사업자들의 진술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공동투자 가맹점사업자들이 자신의 의사대로 자율적으로 배분을 결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5) 소결 61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별표2] 제3호 나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다. 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62 피심인은 2018. 1월부터 2020. 12월까지 기간 동안 아래 <표 14>와 같이 총 26건의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판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하여 집행하였음에도 그 집행내역을 통보하지 아니하였다. <표 14> 판촉행사 집행비용 및 가맹점사업자 부담총액 <생략> 63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광고ㆍ판촉행사 집행내역 통보현황(소갑 제27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2</각주>제12조의6(광고ㆍ판촉행사 관련 집행내역 통보 등)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집행내역 통보 또는 열람의 구체적인 시기ㆍ방법ㆍ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23</각주>제13조의5(광고ㆍ판촉행사 관련 집행내역 통보 절차 등)① 가맹본부는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실시한 광고나 판촉행사(해당 사업연도에 일부라도 비용이 집행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 명칭, 내용 및 실시기간 2. 해당 사업연도에 광고나 판촉행사를 위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에 실시한 광고나 판촉행사별로 집행한 비용 및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총액 ② ~ ③ 생략 3) 위법성 판단 64 피심인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기간 동안 가맹점사업자가 판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집행내역을 전혀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 제12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3. 처분 65 피심인의 위 2. 가<각주>24</각주>. 나. 다.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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