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8.8. 결정

㈜핑크에이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가맹2311 사건명 : ㈜핑크에이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핑크에이지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59 대표이사 김□□ 심 의 종 결 일 : 2017. 6. 2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핑크에이지’를 사용하여 패션가발 전문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61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16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61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의 정보공개서 나. 시장구조 및 실태<각주>1</각주>3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 연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61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12. 3. 27. ○○과 '핑크에이지 홍대2호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함)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3년(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2년씩 갱신됨)으로 정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6 2015. 1월경 이 사건 가맹점이 소재한 점포<각주>2</각주>(이하 '이 사건 기존 점포’라 함)의 임대인이 건물 전체를 특정회사에 임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 사건 기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 갱신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은 피심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피심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이전할 입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였다. 이후 ○○은 스스로 신규 점포를 물색하여 이 사건 기존 점포에서 직선거리 약 5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점포<각주>3</각주>(이하 '이 사건 신규 점포’라 함)를 선정한 후 2015. 2. 11. 피심인에게 이전승인을 요청하였다<각주>4</각주>7 그러나, 피심인이 승인요청에 대해 응답하지 않자, ○○은 2015. 2. 15. 피심인의 승인 없이 이 사건 신규 점포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은 피심인에게 구두로 점포이전에 대한 승인을 재차 요청하였는데, 피심인은 2015. 2. 23. ○○에게 신규 점포는 1층이 아닌 3층에 위치하고 있는 점, 대로변이 아닌 골목길이라는 점, 매장 내에 전면 유리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점 등 피심인 브랜드의 점포 입지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점포이전을 불허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였다. 8 ○○은 2015. 3. 2. 피심인에게 피심인이 주장하는 점포 입지조건은 이 사건 가맹계약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피심인의 점포이전 승인거부는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하였고, 2015. 3. 7.부터 이 사건 신규점포에서 영업을 시작하였다. 이에 피심인은 2015. 3. 7.부터 ○○에 대한 물품공급을 중단하고, 피심인의 홈페이지 상에 이 사건 가맹점을 임시휴업 중이라고 공지하였다. 9 ○○이 피심인에게 물품 공급 중단 및 홈페이지 상 휴업공지는 가맹계약서 제27조<각주>5</각주>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항의하자, 피심인은 2015. 4. 7.부터 다시 물품 공급을 재개하고, 홈페이지에도 이 사건 가맹점을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라고 수정하였다. 10 이러한 행위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가맹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6</각주>), ○○이 제출한 문자메시지 내역(소갑 제2호증), 임대차계약서(소갑 제3호증), 신규가맹점포 입후보지 불허통지서(소갑 제5호증) 임시휴업 공지화면(소갑 제7호증)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2094호, 2013. 8. 13. 일부 개정된 이후의 것)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 6. (생 략) ② (생 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5175호, 2014.2.11. 일부 개정된 이후의 것)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생 략)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13조제1항 관련) 1. 거래거절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사업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영업지원 등의 거절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기간 중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공급과 이와 관련된 영업지원, 정보공개서 또는 가맹계약서에서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경영 및 영업활동에 관한 지원 등을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지원하는 물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나.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행위 다. 부당한 계약해지 부당하게 계약기간 중에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다. 피심인의 위 가.행위의 위법여부 1) 위법성 성립요건 11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거래거절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기간 중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공급과 이와 관련된 영업지원, 정보공개서 또는 가맹계약서에서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경영 및 영업활동에 관한 지원 등을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지원하는 물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가 존재해야 한다. 12 다만, 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사업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제1호 단서규정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가) 거래거절이 있었는지 여부 13 피심인은 ○○이 점포를 이전하여 영업을 시작한 2015. 3. 7.부터 2015. 4. 6.까지 ○○에게 물품 공급을 중단하고, 홈페이지 상 이 사건 가맹점을 휴업 중으로 공지하였으므로 거래기간 중에<각주>7</각주>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상품ㆍ원재료 등에 대한 공급을 거절하고, 온라인 고객의 접근을 차단하여 영업지원을 중단하는 행위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나) 거래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14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이 ○○에 대해 물품공급을 중단하고, 홈페이지 상 이 사건 가맹점을 휴업 중으로 공지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15 첫째, 이 사건 가맹계약서에는 피심인이 주장하는 점포 입지조건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피심인은 ○○에게 가맹계약 체결과정에서 점포 입지조건과 관련한 정보를 구두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 할 만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심인이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의 점포 입지조건을 기재한 사실은 있으나<각주>8</각주>, 이는 이 사건 분쟁 이후 2015. 7. 29.에 변경 등록된 정보공개서에 처음 기재되었으며, 이전의 정보공개서에는 관련내용이 기재된 바 없었다. 따라서, 피심인은 입지조건에 대해 알리지 않아 이를 모르는 ○○에게 입지조건 위반을 이유로 물품공급을 중단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16 둘째, 이 사건 분쟁당시 피심인의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가맹점의 입지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조사ㆍ선정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가맹본부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결정은 가맹점사업자가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점포입지 결정권한은 ○○에게 있음에도 피심인이 ○○에게 피심인이 정한 점포 입지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물품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정보공개서 내용과 모순되는 것으로 부당하다. 17 셋째, 피심인이 ○○이 위반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가맹계약서 제6조 제9호는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의 위치변경을 금지”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이 피심인에게 점포승인 여부에 대한 재량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가맹점사업자가 피심인의 허락 없이 점포를 이전할 경우 타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거나, 피심인 브랜드의 통일성을 훼손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건 신규 점포는 기존 점포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가맹점 이전에 따라 상권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피심인의 타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며<각주>9</각주>, 타 가맹점(명동 영플라자점)<각주>10</각주>도 피심인의 입지조건(1층)과 다른 5층에서 운영 중인 바, 이 사건 신규 점포의 입지가 피심인 브랜드의 통일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없다. 18 넷째, 이 사건 가맹계약서 제27조에 따르면, 피심인이 물품공급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15일 전에 해당사유를 적시한 서면으로 예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심인은 이러한 서면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물품공급을 중단하였는 바, 이는 계약에서 정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정당한 공급중단으로 보기 어렵다. 3) 예외인정 요건 해당여부 19 ○○이 피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신규 점포로 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점포 입지조건은 당초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 입지조건에 대해 알 수 없었던 점, ○○이 점포를 이전한 것은 기존 점포의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지 않아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점, ○○이 새로운 점포 물색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피심인 담당자에게 이를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점, 이전한 점포의 위치가 다른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거나 피심인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훼손하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점포이전 행위를 ○○의 귀책사유로 인해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예외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의견 가) 구두설명 및 홈페이지를 통해 가맹점 입지조건에 대해 충분히 알리고 있었다는 주장 관련 20 피심인은 2015. 7. 29.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기 이전에도 홈페이지 또는 가맹점 개설 단계에서 구두설명 등을 통해 반드시 매장 1층이어야 한다는 점 등 점포의 입지조건에 대해 충분히 알렸다고 주장한다. 21 피심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이 사건 가맹계약서에는 피심인이 주장하는 점포 입지 조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당시의 법 및 법 시행령상 “가맹점 입지선정 주체 및 선정기준”은 정보공개서의 필수기재사항<각주>11</각주>으로서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에도 “가맹점 입지선정 주체 및 선정기준” 기재방법이 상세히 규정<각주>12</각주>되어 있었음에도, 피심인은 2015. 7. 29.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기 이전에는 정보공개서에 점포 입지조건을 기재한 사실이 없었다. 피심인은 가맹점 개설단계에서 ○○에게 점포 입지조건을 구두로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입증자료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기존 점포 및 타 가맹점(명동영플라자점)도 피심인의 점포 입지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스스로 모순된다<각주>13</각주>. 따라서 피심인이 ○○에게 사전에 점포 입지조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처분 22 피심인의 물품공급 중단 및 홈페이지상 가맹점 삭제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23 피심인은 2017. 4. 19.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