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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5.29. 결정

㈜하나금융티아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건하2799 사건명 : ㈜하나금융티아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하나금융티아이 인천 서구 에코로 181 대표이사 유○○ 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 변호사 목근수, 김시주, 김영열 심의종결일 : 2019. 5. 10.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하나금융티아이<각주>1</각주>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 구축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중소기업자인 △△△△△ 등 65개 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 구축 등을 용역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등 65개 수급사업자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 구축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 구축 등을 용역위탁 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고,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 현황 (단위 : 억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0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5. 1. 1. ∼ 2017. 5. 31. 기간 동안 △△△△△ 등 65개 수급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 구축 등 용역을 위탁하면서 <별지 2> 기재와 같이 43건의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별지 3> 기재와 같이 148건의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날부터 31일 ∼ 165일 지연하여 발급하였다. 5 위와 같은 사실은 하도급계약 서면 미발급ㆍ지연발급현황(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3</각주>)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용역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5</각주>제3조(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 6.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6</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생략)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여부 6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 등 65개 수급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아울러 피심인의 행위는 위반기간이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로 장기인 점, 관련 수급사업자가 65개이고 법위반 건수가 191건으로 다수인 점, 법위반 건수 중 43건은 서면 미발급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 제2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7</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2016. 7. 24. 이전의 위반행위 관련 가) 기본 산정기준 (1) 산정방법 1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의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2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하도급대금은 법 위반과 관련된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위반 관련 미지급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06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각주>9</각주>(3)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3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구한 기본 산정기준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501,707천 원이다. <표 3>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06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각주>11</각주>나)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4 과징금 고시 Ⅳ. 2. 다. (1)의 규정<각주>12</각주>에 따라 피심인이 위반행위를 자진시정<각주>13</각주>함에 따른 감경률 36.94%를 기본 산정기준에 적용할 경우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은 아래 <표 4 > 기재와 같이 316,376천 원이다. <표 4>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06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5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이 부당이득 환수 및 법위반의 제재 등의 목적에 비해 현저히 과중하다고 인정되므로 10%를 감경한 후, 과징금 고시 제2013-1호 Ⅳ. 3. 다.의 규정에 따라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284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2) 2016. 7. 25 이후의 위반행위 관련 가) 기본 산정기준 6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가 1점<각주>14</각주>이므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위반금액이 없어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과기준금액을 2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각주>15</각주>으로 적용하되, 산정 점수를 고려하여 2천만 원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한다. 나) 1차 조정 위반행위의 횟수나 피해 수급사업자 수에 따른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기본 산정기준과 같은 2천만 원으로 한다. 다) 2차 조정 7 피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각주>16</각주>하였고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며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다.(1) 내지 (2)에 따라 총 30%를 감경한 14백만 원을 2차 조정금액으로 한다. 라) 부과과징금 결정 8 2차 조정 산정금액이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과과징금의 조정 없이 2차 조정금액 14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3) 소결 9 피심인의 2016. 7. 24.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284백만 원과 2016. 7. 25.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14백만 원을 합산하여 피심인에게 298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4. 결론 1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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