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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0.0. 결정

하나모듈(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서제1687 사건명 : 하나모듈(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하나모듈 주식회사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남양만로 707 대표이사 이ㅇㅇ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하나모듈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컴플리트 샤시모듈, 플렛폼 샤시모듈<각주>2</각주>등 모듈 제품을 현대모비스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수급사업자 ㅇㅇ기업(이하 “수급사업자”라 한다)에게 모듈 제조를 위탁한 자이고, 이 사건 하도급거래 직전사업년도인 2010년의 연간 매출액(171억 원)이 신고인의 2010년도 매출액(28억 원)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수급사업자는 피심인의 사내 협력업체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샤시모듈의 조립ㆍ생산 공정 중 그 일부를 위탁받아 피심인에게 납품하는 중소기업자<각주>3</각주>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29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29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신고인 제출자료 다. 하도급 거래 현황 4 피심인과 수급사업자는 아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샤시모듈의 조립ㆍ생산과 관련하여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3년 동안 매년 평균 2,424백만 원, 총 7,273백만 원의 하도급거래를 하였다. <표 3> 하도급거래 내역 (단위: 개, 백만 원, VAT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29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5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와 2002년 1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샤시모듈의 조립ㆍ생산과 관련하여 매년 상ㆍ하반기에 사내도급 기본계약서만 작성하고, 개별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채 하도급거래를 하여 왔다. 6 이 기본계약서에는 하도급거래에 따른 기본적인 내용만 기재하고 있으며, 납품수량, 납품단가,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법정 기재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있다. 7 이와 같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기본계약서만 발급한 채 위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3년 동안 매월 1회씩 총 7,273천 개의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지 아니하고 유선전화 또는 구두로 제조위탁을 하였다. 나. 관련 법규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28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법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전(제조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을, 수리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에 착수하기 전을,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에 착수하기 전을 말한다)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 제2조 (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소요되는 원재료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8 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법정기재사항이 포함된 서면을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9 법 제3조 제2항과 법 시행령 제3조 각호에서는 위탁의 내용, 목적물의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시기와 장소,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원사업자가 원재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등의 법정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10 따라서 이 사건 하도급거래와 같은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목적물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위의 법정기재사항이 포함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위반에 해당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시점 11 수급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매월 초 발주 품목 및 수량에 대해서만 유선전화 또는 구두로 통보를 받고 작업에 착수하므로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시점은 유선전화 또는 구두로 통보를 받은 이후로 보아야 한다. 나) 법정기재사항 포함 여부 12 이 사건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피심인과 수급사업자는 기본 계약서만 작성하고, 목적물 납품 등에 관한 사항, 검사의 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원사업자가 원재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등 법정 기재사항이 기재된 서면은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목적물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되었는지 여부 13 위 가)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법정 기재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발급한 사실이 없다. 14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정 기재사항을 기재한 하도급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목적물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로써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3. 처분 1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유사한 법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위반 행위의 금지를 명령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6 피심인은 2014. 10. 13. 위 2. 가. 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7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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