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8.1. 결정
㈜하나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전사1436 사건명 : ㈜하나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하나종합건설 천안시 동남구 다가5길 42, 2층 대표이사 나**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이 사건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할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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