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삼동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부사0524 사건명 : ㈜하삼동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하삼동 부산 강서구 명지동 3259-3 대표이사 한○○ 심의종결일 : 2020. 10. 22.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인 `하삼동커피'를 사용하여 커피 등을 판매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점 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9년도 말 기준, 단위: 천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5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 피심인은 2017. 8. 19.부터 2020. 2. 10.까지 기간 동안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음 <표 2>와 같이 창원신항점 등 2인의 가맹희망자로부터 예치가맹금 10,000천 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아니하고 피심인의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하였다. <표 2> 예치가맹금 직접 수령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53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4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였으며, 피심인 가맹계약 체결 현황(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 가맹금 수령 현황(소갑 제2호증) 및 피심인 직원 진술조서(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⑧ (생 략) 3) 피심인의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5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창원신항점 등 2인의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한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아래 <표 3>과 같이 2017. 8. 19.부터 2020. 2. 10.까지의 기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산 동아대점 등 114개 지점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각주>3</각주>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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