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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3.12. 결정

하수도관 및 맨홀 구매 사급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입담3338 사건명 : 하수도관 및 맨홀 구매 사급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코오롱인더스트리 주식회사 서울 강서구 마곡동로 110 대표이사 장○○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 신○○, 김○○, 윤○○ 2. 주식회사 한국화이바 밀양시 부북면 춘화로 85 대표이사 조○○, 최○○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이○○, 윤○○ 심의종결일 : 2021. 2. 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코오롱인더스트리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한국화이바<각주>1</각주>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Glass Fiber Reinforced Plastic, 이하 'GRP’라 한다) 소재 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일반 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9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시장 구조 및 실태 1) GRP 하수도관 및 GRP 맨홀 제품 3 GRP 소재 관은 상하수도관, 농수로관, 산업용 배관 등으로 사용되며, 하수도관으로 주로 사용된다. 맨홀은 하수관거에서 작업자의 출입 등을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이다. GRP 소재의 하수도관 및 GRP 맨홀은 내부식성, 고탄성 등의 특성을 가진다. <표 2> GRP 하수도관 및 GRP 맨홀(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01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4 GRP 하수도관은 구경 및 길이에 따라 다양한 규격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구경 150mm 내지 3000mm, 길이 4m 또는 6m 규격으로 제조된다. GRP 맨홀의 경우 구경에 따라 다양한 규격이 있고, 통상적으로 600mm 내지 2400mm 구경의 맨홀이 제조 및 사용된다. 2) GRP 하수도관 및 GRP 맨홀 관련 시장 현황 가) 주요 수요자 및 공급자 5 GRP 하수도관 및 GRP 맨홀의 주요 수요자는 각 지역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 유지보수가 필요한 각 지자체, 수도관이 필요한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 도시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의 각 공공기관 및 관급입찰에서 개발사업 등을 수주하여 수도관 설치공사를 수행하는 민간 건설사 등이다. 6 이 사건 공동행위 당시 GRP 하수도관의 주요 공급자는 코오롱인더스트리, 한국폴리텍 및 한국화이바이고, GRP 맨홀의 공급자는 코오롱인더스트리, 한국폴리텍, 한국화이바 및 화인텍콤포지트이다. 나) 영업방식 7 GRP 하수도관 및 GRP 맨홀 제조사들은 각각 지역별로 대리점망을 갖추고 있다. 각 대리점들은 소재지 인근의 지자체나 설계사가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다른 종류의 관ㆍ맨홀 대신 GRP 하수도관 및 GRP 맨홀이 반영되어 계획이 수립되도록 영업활동을 한다. 8 영업활동에 따라 GRP 하수도관 및 GRP 맨홀 구매 입찰이 발주되면 GRP 제품 제조사들이 입찰에 참가하고, 낙찰 받은 제조사는 낙찰률에 따라 해당 대리점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 낙찰률이 지나치게 낮거나 낙찰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영업을 한 대리점에게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는다. 다) 점유율 및 시장규모 9 시장 참가 사업자들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점유율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제조사별 GRP 하수도관 및 GRP 맨홀 시장점유율 및 매출액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04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 다. 이 사건 입찰 개요 및 현황 1) 입찰 개요 10 지방자치단체 등이 GRP 하수도관 및 GRP 맨홀이 설계에 반영된 택지, 산업단지, 하수도시설 등의 건설 사업을 발주하면, 이를 수주한 건설사들이 협력업체로 등록된 GRP 하수도관 및 GRP 맨홀 제조사에게 GRP 하수도관 및 GRP 맨홀 입찰을 발주한다. 자체적으로 전자입찰시스템을 보유한 건설사들은 협력업체에게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전자입찰시스템에 참가할 것을 통지한다. 자체적으로 전자입찰시스템을 보유하지 않은 건설사들의 경우에는 협력업체가 이메일 또는 방문을 통해 견적서를 제출한다. 11 입찰에 참가하는 GRP 하수도관 및 GRP 맨홀 제조업체들은 견적요청서를 검토한 후 투찰액(견적금액)을 정하여 발주처인 건설사에 제출한다. 건설사는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와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고, 제조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이나 납기 준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도 한다. 12 민간 건설사 등은 사업성격상 관급과 달리 다양한 규격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급 입찰의 경우 다양한 규격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한국화이바 및 코오롱인더스트리에게 입찰 참가 제안이 주로 이루어진다. 2) 이 사건 공동행위 대상 입찰 현황(2011년 3월 ∼ 2016년 10월) 13 피심인들은 합의를 통해 입찰에 참가하였던 2011년 3월부터 코오롱인더스트리가 GRP 하수도관 및 GRP 맨홀 사업 철수를 결정하고 다수공급자계약 종료를 앞두었던 2016년 10월까지 총 19건의 입찰에 참가하였으며, 그 입찰 내역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이 사건 하수도관 및 맨홀 공동행위 대상 계약 현황 (단위: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04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 개요 14 피심인들은 2011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건설사 등이 발주한 GRP 하수도관 및 GRP 맨홀 구매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업체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있다. 2) 합의 배경 가) 출혈경쟁 회피 및 납품 단가 유지 15 코오롱인더스트리는 2008년경 GRP 하수도관 및 GRP 맨홀 사업에 진출하였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해당 사업의 후발주자로서 사업 초기에 공격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GRP 제품을 주로 납품하던 한국화이바와 출혈경쟁을 벌이게 되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2010년 6월 한화건설이 발주한 경주 BTO(Build Transfer Operate) 입찰 및 2010년 7월 태영건설이 발주한 경주 BTL(Build Transfer Lease) 입찰 등에서 출혈경쟁 끝에 원가 이하의 낮은 금액으로 낙찰받았다. 16 피심인들은 향후 발주되는 사급 입찰에서 저가 수주 경쟁을 회피하고 시장에서 안정적인 이윤을 확보하고자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표 5> 코오롱인더스트리 김◇◇, 장□□ 진술(2020. 2. 7.)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04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2-2호증 <표 6> 한국화이바 박□□ 진술(2020. 1. 16.)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04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2-7호증 나) 대리점 영업활동 유도 17 GRP 하수도관 및 GRP 맨홀 제조사의 각 지역별 대리점들이 소재지 및 인근의 지자체ㆍ설계사 등에 영업활동을 하고, 낙찰 받은 제조사가 낙찰률에 따라 해당 대리점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 GRP 하수도관 및 GRP 맨홀 제조사들로서는 높은 낙찰률로 낙찰 받을수록 대리점에 높은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고, 대리점의 계속적인 영업활동을 유도할 수 있다. <표 7> 한국화이바의 '파이프사업본부 국내영업전략(2013. 5. 27.)’(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04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1-6호증 <표 8> 코오롱인더스트리 권□□ 진술(2020. 1. 14.)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05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2-1호증 다) GRP 하수도관 및 GRP 맨홀 제조사들간 정기적 모임 형성 18 GRP 하수도관 및 GRP 맨홀은 PE 강관이나 주철관 등 다른 관종에 비해 최근에 개발되고 상대적으로 고가이기 때문에, 수요가 많지 않고 사업자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환경에서 GRP 제품 제조사들 사이에 표준규격을 만들고 시장을 확대하고자 하는 공감대가 쉽게 형성되었다. 아울러, 상수관로연구회, 상하수도협회 등이 주최하는 세미나, 워터코리아 주최 전시회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질 기회가 있었다. <표 9> 한국화이바 박□□ 진술(2020. 1. 16.)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05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2-7호증 <표 10> 코오롱인더스트리 권□□ 진술(2020. 1. 14.)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99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2-1호증 3) 구체적 행위사실 가) 합의 성립 및 내용 19 코오롱인더스트리 권□□, 김◇◇과 한국화이바 박□□, 홍○○은 2010∼2011년 경 함께 식사하면서 GRP 하수도관 및 GRP 맨홀 입찰에서 출혈경쟁을 종식시키고 향후 입찰에서 낙찰자 등을 미리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11> 코오롱인더스트리 권□□ 진술(2020. 1. 14.)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00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2-1호증 <표 12> 코오롱인더스트리 권□□ 진술(2020. 1. 14.)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00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2-1호증 20 코오롱인더스트리 및 한국화이바의 관리자급 직원이 주기적으로 만나 향후 2∼3개월 사이에 있을 주요 예상 입찰 물량에 대한 낙찰자를 정하여 실무자에게 전달하면, 각 입찰이 발주될 때마다 피심인들의 실무자들이 미리 정해진 합의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였다. <표 13> 코오롱인더스트리 권□□ 진술(2020. 1. 14.)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00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2-1호증 21 피심인들은 대리점의 영업기여도, 주요 관심 품목<각주>2</각주>, 발주 물량, 발주 지역 등을 감안하여 각 입찰별로 낙찰자를 사전에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14> 한국화이바가 작성한 회의록(2012. 6. 8.)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00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출처 : 소갑 제1-4호증 <표 15> 코오롱인더스트리 김◇◇, 장□□ 진술(2019. 2. 7.)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00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2-2호증 <표 16> 코오롱인더스트리 권□□ 진술(2020. 1. 14.)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01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2-11호증 22 각 입찰에서의 구체적인 투찰금액은 실무자간 개별적 협의를 통해 결정하였으며, 주로 총액 기준으로 투찰금액을 정하고 입찰에 참가하였다. 최저 투찰가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지는 않았으나, 제조원가 이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물가지<각주>4</각주>대비 ○○% 이상으로 투찰하는 것으로 묵시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17> 코오롱인더스트리 권□□ 진술(2020. 1. 14.)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013"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2-1호증 <표 18> 한국화이바 박◇◇ 진술(2020. 2. 13.)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015"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2-9호증 23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작성한 회의자료, 수주 추진계획 등에 따르면, 월별로 발주되었거나 발주될 각 입찰 건을 정리하면서 '수주가능성’란에 'O’ 또는 'X’, '전망’란에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 권□□에 따르면 해당 자료들은 코오롱인더스트리와 한국화이바의 관리자급 회의 결과를 표시한 것으로,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자신이 낙찰받기로 합의한 건은 'O’ 또는 파란색으로, 다른 피심인이 낙찰받기로 합의한 건은 'X’나 빨간색으로, 아직 협의 중인 사안은 '△’나 노란색으로 표기하였다. <표 19> 코오롱인더스트리 작성 '2012년 9월∼12월 수주예상’(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017"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1-7호증 <표 20> 코오롱인더스트리 작성 '14년 4월 Promise 회의’(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021"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1-26호증 <표 21> 코오롱인더스트리 권□□ 진술(2020. 1. 14.)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023"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2-1호증 24 한국화이바가 작성한 '2014년 사급 입찰 결과’ 문서에 따르면, 2014년도에 진행된 사급 입찰별로 한국화이바와 코오롱인더스트리 각각의 낙찰 가격이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에 '경쟁’, '협의’ 등이 기재되어 있다. <표 22> 한국화이바 작성 '2014년 사급 입찰 결과’(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025"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1-3호증 25 구체적으로, 대우건설 발주 보령댐 도수로 공사 입찰 건에서 피심인들이 합의에 의해서 낙찰자를 미리 정하고 이를 공유한 사실을 아래 <표 23>의 한국화이바 한○○ 상무의 업무수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표 23> 대우건설 발주 보령댐 도수로 공사 입찰 관련 합의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027"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1-7호증 26 피심인들의 합의 사실은 담당 임직원들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24> 코오롱인더스트리 서○○ 진술(2020. 2. 14.)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029"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2-3호증 <표 25> 코오롱인더스트리 김◇◇ 확인서(2020. 2. 21.)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031"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2-4호증 나) 합의의 실행 및 결과 27 피심인들은 위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받았으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26>과 같다. <표 26> 피심인들의 합의 실행 결과 (단위: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033"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다) 공동행위 종료 28 코오롱인더스트리는 2015년 경 GRP 하수도관 및 GRP 맨홀 사업의 철수를 결정하고 사업규모를 축소하기 시작하다가 다수공급자계약 종료를 앞둔 2016년 10월 경 사급 GRP 하수도관 및 GRP 맨홀 시장에서 이탈하면서 피심인들의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다. 4) 근거 29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 과정 및 심의에서 인정하였고, 사급 입찰 결과 및 계약현황(소갑 제1-1호증 내지 소갑 제1-3호증), 회의록(소갑 제1-4호증), 업무협의 안건(소갑 제1-5호증), 한국화이바 파이프사업본부 국내영업전략(소갑 제1-6호증), 합의사항(소갑 제1-7호증), 코오롱인더스트리 업무보고(소갑 제1-8호증), 수주 예상 및 수주 추진계획 등(소갑 제1-9호증 내지 소갑 제1-25호증), 회의자료(소갑 제1-26호증 내지 소갑 제1-28호증), 수익성 보고(소갑 제1-29호증), KOA 사업의 시장환경 변화의 예층과 영업 전략 방안(소갑 제1-30호증), 법인카드내역(소갑 제1-31호증), 업무수첩(소갑 제1-32호증), 코오롱인더스트리 권□□, 김◇◇, 장□□, 서○○의 진술조서 및 확인서(소갑 제2-1호증 내지 소갑 제2-6호증), 한국화이바 박□□, 이◇◇, 박◇◇의 진술조서(소갑 제2-7호증 내지 소갑 제2-9호증), 입찰 관련 계약서 등(소갑 제3-1호증 내지 소갑 제3-9호증),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자료(소갑 제4-1호증 및 소갑 제4-2호증) 등을 통하여서도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7.(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경매ㆍ입찰 담합의 유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 2) 법리 30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31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5</각주>32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말하며,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33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에서 사업자 사이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하나의 공동행위 34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6</각주>다) 경쟁제한성 35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36 해당 공동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이 정한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는 해당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해당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해당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7</각주>37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8</각주>다. 피심인들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재 여부 38 위 2. 가.에서 인정한 사실에 관련 법 규정 및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들은 2011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실시된 19건의 입찰에 대하여 합의에 따라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사전에 결정하고 실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39 피심인들은 위와 같은 의사의 합치로써 입찰에서 낙찰자 및 투찰가격을 결정하였므로 이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되어 있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에 해당한다. 2)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40 피심인 2개사가 출혈경쟁을 하지 않고 낙찰자를 사전에 정하기로 한 합의가 존재하고, GRP 하수도관 및 GRP 맨홀 구매입찰에서 경쟁을 회피하여 단가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단일한 의사 내지 목적 하에 피심인들이 향후 2∼3개월 동안 예상되는 주요 입찰 물량에 대해 영업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낙찰자를 정하고 각 입찰 전에 실무자들이 투찰금액을 협의하여 정하는 방식의 합의가 단절 없이 이루어지고 실행되었다. 3) 경쟁제한성 판단 41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정하고 제안가격을 합의하여 실행함으로써 입찰 참여자들 간의 경쟁을 통해 거래상대방, 거래 조건 등을 결정하고자 한 경쟁 입찰 제도의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시킨 점, 피심인들간 합의가 없었다면 사업자들이 자신의 영업능력, 경영상태,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입찰참가 여부,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면서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입찰 참여자간 경쟁을 제한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의도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행위는 이 사건 19건의 입찰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인정된다.<각주>9</각주>4) 소결 42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43 위 2. 가.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시정조치를 부과한다.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는 원칙적 과징금 부과 대상이고 위반행위로 인한 경쟁질서 저해효과가 중대하므로 법 제22조,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44 이 사건 공동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가 적용되는 입찰담합 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1)에 따라 낙찰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각주>10</각주>을, 낙찰은 되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낙찰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가격(예정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응찰금액)을 당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보며, 이 사건의 경우 낙찰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라 관련매출액을 산정하면 <표 27>과 같다. <표 27>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035"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나) 부과기준율 45 이 사건 공동행위는 입찰담합으로 주로 경쟁제한 효과만 나타나는 경우에 해당하고 물품구매 입찰로서 계약금액이 100억원 이상이므로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5% 이상 7% 미만의 부과기준율이 적용되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나, 원가 이하의 출혈경쟁 방지가 담합에 이르게 된 경위 중 하나인 점, 저가경쟁 끝에 코오롱인더스트리가 관련 사업에서 철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46 산정기준은 위 가) (1)의 관련매출액에 위 나)의 부과기준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하되, 입찰에서 탈락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고시 Ⅳ. 1. 다. (1) (마) 2)에 따라 들러리 사업자 수가 4 이하인 경우이므로 2분의 1을 감액한다. 2) 1ㆍ2차 조정 47 피심인들은 모두 1차 조정 관련 해당 사유가 없고, 2차 조정의 경우 피심인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조사 단계부터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산정기준을 20% 감경하고, 피심인 한국화이바는 조사단계 이후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산정기준을 10% 감경한다. <표 28> 피심인별 1ㆍ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037"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3) 부과 과징금의 결정 48 피심인들 모두 백만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그 내역은 아래 <표 29>와 같다. <표 29>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039"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49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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