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에어코리아(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기감2114 사건명 : 하이에어코리아(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하이에어코리아 주식회사 김해시 진례면 고모로324번길 204 대표이사 김ㅇㅇ, 김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 변호사 정ㅇㅇ, 공ㅇㅇ, 정ㅇㅇ 심의종결일 : 2024. 9. 2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공기조화장치<각주>1</각주>등의 설계ㆍ제조ㆍ판매 등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각주>2</각주>가 아닌 사업자로서 신고인인 수급사업자에게 공기조화장치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였으므로 피심인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42823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신고인 ㅇㅇㅇㅇ는 공기조화장치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고 피심인으로부터 공기조화장치 부품의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신고인은 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4 신고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42825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시장구조 및 관련 제품의 특징 1) 조선해양 공기조화장치 5 조선해양 공기조화장치(HVAC System, Heating, Ventilating and Air Conditioning)란 선박 또는 플랜트 내 특정 구역 공기의 온도, 습도, 조성<각주>3</각주>등을 적절한 상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여러 장비로 이루어진 기계장치를 의미한다.6 조선해양 공기조화장치의 구성요소는 크게 AHU(Air Handling Unit) 및 냉동기, 팬(Fan), 댐퍼(Damper)로 나눌 수 있다. AHU 및 냉동기는 공기의 온도, 습도, 조성 등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장비이다. 팬은 공기를 선외로부터 AHU 및 냉동기로 전달하고, AHU 및 냉동기에서 조절된 공기를 다시 선박 내 각 구역으로 전달하며, 선박 내 각 구역에서 소비된 공기의 일부는 선외로 배출하고 일부는 다시 AHU 및 냉동기로 전달하는 장비이다. 댐퍼는 공기가 팬을 통해 전달되는 과정에서 공기의 과잉 공급 및 역류를 방지하거나 화염ㆍ해수ㆍ유독가스 등이 공기와 함께 이동하는 것을 제어ㆍ차단하는 장비이다. 7 특히, 웨더타이트 댐퍼(Weather Tight Damper)란 공기가 선외에서 선내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파도, 빗물, 안개 등 수분이 함께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공기의 통로인 덕트에 설치하는 개폐장치이다. 8 또한 케미컬 필터(Chemical Filter)란 선박에서 방출되는 매연 등 유해가스가 선내로 다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공기의 통로인 덕트에 설치하는 장비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42828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Del-Air Mechanical 누리집, Betec Cad 누리집 2) 웨더타이트 댐퍼 9 웨더타이트 댐퍼는 개폐 방법에 따라 싱글 스킨 타입(Single Skin Type), 더블 스킨 타입(Double Skin Type), 싱글 스킨 커버 타입 (Single Skin Cover Type) 등으로 나뉜다. 10 싱글 스킨 타입 웨더타이트 댐퍼는 <표 3>의 그림과 같이 댐퍼의 날(Blade) 중간에 설치된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면서 날을 여닫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다만 이 경우 날이 최대한 닫힌 경우에도 날과 날간, 날과 케이싱(Casing)<각주>4</각주>간에 틈이 존재하여 이를 통해 누수가 발생하여 수밀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11 더블 스킨 타입 웨더타이트 댐퍼는 싱글 스킨 타입 두 개를 나란히 결합한 형태로 그 작동 원리는 싱글 스킨 타입과 유사하다. 첫 번째 댐퍼로 차단하지 못한 물을 두 번째 댐퍼로 다시 차단할 수 있으므로 수밀성이 높아지지만, 그 구조상 싱글 스킨 타입 댐퍼의 두 배에 달하는 제작비용이 소요되고, 중량도 두 배에 달한다는 단점이 있다. 12 싱글 스킨 커버 타입 댐퍼는 날(Blade)이 덮개 모양인 것이 특징으로, 날 뒤로 창(Opening)이 있는 블레이드 스톱이 있어서, 날이 열렸다 닫히면서 블레이드 스톱과 밀착되어 물과 공기의 흐름이 조절된다. 특히, 신고인의 웨더타이트 댐퍼는 창(Opening)에 결합한 패킹(Packing)과 날이 밀착되어 수밀성이 뛰어난 장점이 있다. <표 4> 싱글 스킨 커버 타입 웨더타이트 댐퍼 예시<각주>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42830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다. 시장현황 및 이 사건 하도급 거래 1) 구매 관행 및 시장 현황 13 조선해양 공기조화장치에는 매우 다양한 장비들이 투입되는데, 조선업체는 각 장비별로 발주하지 않고, 공기조화장치(HVAC System)를 구성하는 장비 일체를 한 업체에게 위탁하는 방식의 '패키지(묶음 방식) 발주’를 진행하고, 패키지 발주를 받은 업체는 일부는 자신이 직접 생산하고, 일부는 타 업체에 재위탁하여 한꺼번에 조선업체에 납품한다. 14 이와 같은 거래 관행에 따라, 다품목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가격경쟁력을 얻게 되고, 국내 업체 중 다품목을 직접 생산하여 국내 대형조선업체에 납품할 수 있는 곳은 사실상 피심인이 유일<각주>6</각주>하다. 2) 피심인과 신고인간 하도급 거래관계 15 피심인과 신고인간에는 2015년부터 2022년 기간 동안 웨더타이트 댐퍼를 비롯한 공기조화장치의 장비에 대하여 하도급 거래가 이루어지는 한편, 신고인이 피심인으로부터 파이어 댐퍼, 룸유닛 등 일부 장비를 구매하기도 하였다. 16 이 사건 관련하여, 피심인은 ㅇㅇㅇㅇㅇ으로부터 ㅇㅇㅇ 플랜트<각주>7</각주>에 설치될 공기조화장치의 제조를 위탁받고, 2018. 12. 7. 해당 장치에 설치될 웨더타이트 댐퍼의 제조를 신고인에게 위탁하였으며, 신고인은 2018. 12. 21. ∼ 2019. 4. 8. 기간 동안 4차례에 걸쳐 피심인에게 '싱글 스킨 커버 타입 댐퍼’(이후 '이 사건 웨더타이트 댐퍼’라 한다)를 납품하였다.17 또한, 피심인은 ㅇㅇㅇㅇㅇㅇㅇ으로부터 LNG선(ㅇㅇㅇㅇ, ㅇㅇㅇㅇ)에 설치될 공기조화장치의 제조를 위탁받고, 2018. 11. 9. 해당 장치에 설치될 케미컬 필터의 제조를 신고인에게 위탁하였으며, 신고인은 2019. 3. 11. ∼ 9. 22. 기간 동안 피심인에게 목적물을 납품 완료하였다. 18 한편, 피심인이 ㅇㅇㅇㅇㅇㅇ으로부터 ㅇ-ㅇㅇ 플랜트<각주>8</각주>에 설치될 공기조화장치의 제조를 위탁받았는데, 해당 플랜트에 이 사건 웨더타이트 댐퍼를 설치하기로 발주자인 ㅇㅇㅇㅇㅇㅇ社와 조선업체인 ㅇㅇㅇㅇㅇㅇ간 협의가 완료되어, 신고인은 자신의 웨더타이트 댐퍼가 설치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심인이 동종 웨더타이트 댐퍼를 개발ㆍ납품하였고, 시리즈<각주>9</각주>관계에 있던 ㅇㅇㅇㅇㅇ의 ㅇ-ㅇㅇ 프로젝트에도 피심인의 웨더타이트 댐퍼가 납품되었다. 2. 서면 미발급 행위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9 피심인은 2019. 11. 28. ∼ 2022. 11. 30. 기간 동안 신고인에게 아래 <표 5>와 같이 71회에 걸쳐 선박용 공기조화장치 장비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법정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42833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5(1).png"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5(2).png"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5(3).png"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0 피심인도 법 제3조 1항에 따른 법정서면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이는 다음 <표 6>의 피심인 자재팀 이사 김ㅇㅇ의 진술에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42835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1 이와 같은 사실은 신고인과 피심인간 거래내역(소갑 제11호증의 1), 신고인 대표이사 김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4호증의2), 피심인 이사 김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5호증의 4)에서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3. 7. 18., 법률 제19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 9. 26., 대통령령 제337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2) 법리 22 법 제3조 제1항의 서면발급 의무 위반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 등의 위탁 또는 추가ㆍ변경 위탁을 하면서 위탁일과 위탁 내용, 하도급대금 등 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내용이 모두 기재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23 이와 같이 법정 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원사업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구두로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사항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사전에 계약 내용을 명백히 함으로써 계약 사항이 불분명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 간 사후 분쟁의 발생을 막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각주>10</각주>다. 위법성 판단 24 피심인은 위 2. 가.의 행위사실과 같이 신고인에게 선박용 공기조화장치의 부품 71건을 제조위탁하면서, 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법정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미발급 행위 가. 인정사실 및 근거 25 피심인은 2018. 6. 4. ∼ 2022. 5. 20. 기간 동안 신고인에게 아래 <표 7>과 같이 선박용 공기조화장치 장비 관련 24건의 기술자료(이하 '이 사건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 제12조의3 제2항 규정의 기술자료요구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42837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1) 웨더타이트 댐퍼 관련 기술자료(연번 1∼8번) 26 피심인은 2018년 ㅇㅇㅇ 프로젝트에 신고인의 이 사건 웨더타이트댐퍼를 설치하기 위하여, 2018. 6. 4. ∼ 12. 13. 기간 동안 7차례에 걸쳐 신고인에게 17장의 웨더타이트 댐퍼 도면 및 2건의 Press Drop 데이터를 전자우편을 통해 요구하고 수령하였다.(소갑 제6호증의 2, 제6호증의 3-1, 3-2, 소갑제6호증의 4, 소갑 제6호증의 5, 소갑 제6호증의 6) 27 예를 들어, 피심인 직원 박ㅇㅇ 과장은 2018. 12. 3. 아래 <표 8>과 같이 신고인 임원 이ㅇㅇ 이사에게 전자우편을 송부하여 ㅇㅇㅇ 프로젝트에 설치하기 위한 웨더타이트 댐퍼의 도면을 일부 수정하여 다시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42838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28 이에 신고인 임원 이ㅇㅇ 이사는 2018. 12. 4. 아래 <표 9>와 같이 피심인 직원 박ㅇㅇ 과장에게 전자우편을 통하여 <표 10>과 같은 연번 6번의 수정도면 9장<각주>11</각주>을 제공하였다.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42838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42823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29 또한, ㅇ-ㅇㅇ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ㅇㅇㅇㅇㅇㅇ은 해당 프로젝트에 신고인의 이 사건 웨더타이트 댐퍼를 설치할 것을 선사와 협의완료하고, 피심인에게 이를 제안한 바, 피심인은 아래 <표 11>과 같이 2022. 5. 20. 신고인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웨더타이트 댐퍼 도면을 요구하였고, 2022. 5. 23. 전자우편을 통해 연번 8번의 해당 도면을 수령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42824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42824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30 이와 같은 과정에서 피심인은 법 제12조의 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인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31 피심인도 웨더타이트 댐퍼 관련 기술자료 요구 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42824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32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과 신고인이 주고받은 전자우편(소갑 제6호증의2, 제6호증의 3-1, 3-2, 소갑제6호증의 4, 소갑 제6호증의 5, 소갑 제6호증의 6, 제6호증의 7), 신고인 진술조서(소갑 제4호증의2) 및 피심인 직원 진술조서(소갑 제5호증의 5)를 통해 확인된다. 2) 케미컬 필터 관련 기술자료(연번 9∼12번) 33 피심인은 ㅇㅇㅇㅇㅇㅇㅇ의 LNG선(ㅇㅇㅇㅇ, ㅇㅇㅇㅇ)에 신고인의 케미컬 필터를 설치하기 위하여, 2018. 10. 1. ∼ 11. 20. 기간 동안 4차례에 걸쳐 신고인에게 4장의 케미컬 필터 도면을 요구하고 수령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42824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34 살펴보면, 피심인 직원 최ㅇㅇ 과장은 2018. 10. 1. <표 15>와 같이 신고인 김ㅇㅇ 대표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카본 필터(케미컬 필터) 도면을 요구하고, 2018. 10. 2. <표 16>과 같이 신고인으로부터 해당 도면<각주>12</각주>을 수령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42824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42825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428253"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35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케미컬 필터 도면을 요구하고 수령하는 과정에서, 피심인은 법 제12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인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36 피심인도 케미컬 필터 관련 기술자료 요구 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428255"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37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과 신고인이 주고받은 전자우편(소갑 제6호증의 8, 제6호증의 9), 신고인 진술조서(소갑 제4호증의 2) 및 피심인 직원 진술조서(소갑 제5호증의 9)를 통해 확인된다.나. 관련 법규정 및 위법성 성립 요건 1)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기술자료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생략)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 ⑤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법 제12조의3 제2항에서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자료 제공 요구 목적 2. 삭제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6의2. 삭제 6의3. 삭제 6의4. 삭제 7.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2) 법리 38 법 제12조의3 제2항에 위반되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시 관련 서면 미교부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한 정보 또는 자료가 기술자료에 해당하고, ②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로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여야 하며, ③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의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기술자료 여부 39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요구하여 취득한 자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법 제2조 제15항이 규정한 기술자료에 해당한다. 가) 수급사업자의 자료인지 여부 40 다음을 볼 때, 이 사건 기술자료는 모두 신고인에 의하여 작성된 자료로 판단된다. 41 첫째, 이 사건 기술자료 도면에는 신고인의 소유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또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428257"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42 먼저, 이 사건 웨더타이트 댐퍼 도면 및 케미컬 필터 도면의 우측 하단에는 위의 <표 19>와 같이 DWN(Drawn by, 작성자), CHK(Checked by, 확인자), APP(Approved by, 승인자)로서 각각 ㅇㅇㅇ(신고인 직원 이ㅇㅇ 이사), ㅇㅇㅇ(신고인 전 직원 황ㅇㅇ 차장), ㅇㅇㅇ(김ㅇㅇ, 신고인 대표이사)가 기입되어 있어 자료의 작성ㆍ확인ㆍ승인 주체가 신고인 임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다. 43 또한, 이 사건 기술자료 도면에는 신고인의 회사명과 CI가 기입되어 있고, 도면번호 또한 신고인의 기준<각주>14</각주>에 따라 작성되었다.44 뿐만 아니라 아래 <표 20>과 같이 연번 8번 자료 중앙 하단에는 신고인의 회사명, CI, 웹사이트 주소가 기입되어 있고, 우측 하단에는 신고인의 허가 없는 복사, 저장, 배포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문구가 영어로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428261"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45 둘째, 차압데이터(Pressure Drop Data)의 경우,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웨더타이트 댐퍼 실물을 보유하여야 하는데, 해당 데이터를 요구할 당시 피심인은 웨더타이트 댐퍼 실물을 보유하지 않았고, 실물을 보유한 신고인만이 차압데이터를 직접 측정하고 작성할 수 있었다. 46 셋째, 신고인 뿐 아니라 피심인 직원들도 아래 <표 20> 및 <표 21>의 진술과 같이 이 사건 기술자료가 신고인의 자료임을 확인하고 있다.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428263"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각주>1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428265"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각주>“이 도면”이란 이 사건 Chemical Filter 도면(연번 9~12 자료)를 말한다</각주> 나) 제조 등 방법에 관한 자료 또는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지 여부(1) 제조 등 방법에 관한 자료인지 여부 (가) 웨더타이트 댐퍼(Weather Tight Damper) 도면(연번 6번 사례 중심) 47 이 사건 웨더타이트 댐퍼 도면(연번 1, 3∼6, 8 자료)은 외형, 수치, 작동 원리, 개별 부품의 세부사항(소재, 두꼐, 제품 번호 등), 특정 항목의 상세도, 지시 사항(Construction Notes), 검사 절차(Test Process of Weather Tight Damper) 등이 기재되어 제조ㆍ시공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참고가 되는 정보이다. 48 우선 아래 <표 23>의 도면을 살펴보면, 도면의 외형, 수치, 작동 원리 부분을 통해 웨더타이트 댐퍼의 전반적인 형태와 각 구성하는 부품의 형태 및 조립 방법을 확인할 수 있고, 웨더타이트 댐퍼의 부품인 케이싱(Casing), 날(Blade), 블레이드 스톱(Blade stop), 축(Shaft)등을 가공할 때 구체적인 수치를 참고할 수 있으며, 댐퍼의 날이 어떠한 형태와 각도로 구동되고, 공기의 이동 및 수밀성을 어떻게 달성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428267"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49 또한, 도면에 기재된 개별 부품의 세부사항을 통하여 각 부품의 소재, 두께, 지름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제품번호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상세도 부분을 통하여 패킹의 측면 형태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50 아울러, 지시사항(Construction Notes)은 일종의 간략한 작업표준서로, 케이싱 및 날 등 부품 제조 시 용접 방법 및 조립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고, 검사절차(Test Process of Weather Tight Damper)는 제품이 일정한 성능 수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공인인증기관이 실시하는 성능 시험의 방법을 설명한 것으로 이를 통해 제품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요구되는 성능의 수준을 가늠하여 제품의 구체적인 부품, 소재, 수치, 형태 등을 결정할 수 있다. 51 즉, 이 사건 웨더타이트 댐퍼 도면의 구성 요소는 모두 웨더타이트 댐퍼의 제조ㆍ시공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참고되는 정보인 바, 이 사건 웨더타이트 도면은 제조 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이다. 52 관련하여, 심결례 및 판례는 제품의 도면을 일관되게 제조ㆍ수리ㆍ시공 방법에 관한 자료로 판단하여 왔고, 「기술자료 제공 요구ㆍ유용행위 심사지침」은 설계도를 기술자료의 예시로 기재하고 있다. (나) 차압 데이터(Pressure Drop Data)(연번 2, 7 자료) 53 덕트에 웨더타이트 댐퍼를 설치하는 경우 공기가 댐퍼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댐퍼의 전면과 후면에는 기압 차가 발생하는데, 댐퍼 전ㆍ후로 저하되는 압력의 크기를 측정한 자료를 차압데이터라 한다. 54 피심인이 수령한 차압데이터에는 공기의 유량, 유속, 덕트의 크기에 따라 제작된 신고인의 웨더타이트 댐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압력의 저하 정도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55 기압이 너무 높거나 낮은 경우 선내 각 구역에 공급되는 공기의 온ㆍ습도가 적절하게 유지되기 어려워지므로, 적절한 기압을 유지하기 위하여 팬(Fan)으로 공기의 압력을 상승시키는데, 기압 차가 클수록 공기에 강한 압력을 가하는 팬(Fan)이 사용된다. 56 즉, 공기조화장치에 적합한 팬의 선정을 위하여는 차압데이터가 반드시 요구되므로, 차압데이터는 팬 등 공기조화장치의 제조ㆍ시공을 위해 사용되거나 참고되는 정보인 바, 제조 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이다. (다) 케미컬 필터 도면(연번 12 자료 사례 중심) 57 다음 <표 24>와 같은 케미컬 필터 도면에는 외형, 구조, 수치, 세부 부품의 목록ㆍ두께 및 재질, 설치 방법 및 케미컬 필터의 차압데이터(Pressure Drop)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케미컬 필터 및 공기조화시스템의 제조ㆍ시공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참고되는 정보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428269"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58 피심인도 케미컬 필터 도면이 제조에 참고가 되는 자료임을 인정하고 있는바, 다음 <표 25>와 같이 피심인 직원 최ㅇㅇ의 진술조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428271"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59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심결례 및 판례는 제품의 도면을 일관되게 제조ㆍ수리ㆍ시공 방법에 관한 자료로 판단하여 왔고, 「기술자료 제공 요구ㆍ유용행위 심사지침」은 설계도를 기술자료의 예시로 기재하고 있다. (2)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지 여부 60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웨더타이트 댐퍼 및 케미컬 필터 도면과 차압데이터는 제조 방법 등에 관한 자료로써 모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각주>제조방법에 관한 자료에 해당할 경우 곧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예비적으로 경제적 유용성에 대해서도 상세히 검토한다.</각주> 61 첫째, 이 사건 웨더타이트 댐퍼 도면을 사용할 경우 다른 사업자는 기술개발ㆍ생산ㆍ영업활동에 있어 '기술상 우위’를 얻을 수 있다. 62 피심인은 더블 스킨 타입 댐퍼를 자체 개발하여 생산하고 있었으나, 더블 스킨 타입 제품은 아래 <표 26>의 피심인 발표자료 및 <표 27>의 피심인 직원 정ㅇㅇ의 진술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해수의 침입을 허용하여 수밀성이 낮고(No Leakage 만족 못함) 제조 원가가 높은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428273"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428275"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63 한편, 신고인의 싱글 스킨 커버 타입 웨더타이트 댐퍼는 매우 높은 수밀성을 가지면서도 제작비용이 낮게 소요되어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었는데,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28>의 Lloyd’s Register(LR)<각주>영국의 선박용 기자재 성능평가 회사</각주> 인증서(Certification)에서도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428277"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64 피심인 역시 발표자료에서 여러 업체의 웨더타이트 댐퍼 중 신고인의 제품이 누수도 없고 원가가 저렴하다고 평가하면서 연간 약 33백만 원의 원가 절감 및 영업경쟁력 향상을 기대한다고 기재하였다. 65 국내에 이 사건 웨더타이트 댐퍼와 작동 원리가 동일ㆍ유사한 싱글 스킨 커버타입 웨더타이트 댐퍼를 생산하는 업체는 신고인이 유일한데, 피심인도 조선업체의 권고에 따라 2018년 ㅇㅇㅇ 프로젝트에 신고인의 웨더타이트 댐퍼를 구매하여 납품한 바 있고, 피심인 대표이사도 피심인이 신고인의 웨더타이트 댐퍼를 구매하였을 당시 해당 제품을 자체 개발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웨더타이트 댐퍼의 기술적 우위성은 5. 가. 1)에서 살펴볼 기술자료 사용 행위의 배경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66 둘째, 이 사건 웨더타이트 댐퍼 도면은 피심인의 요구 당시 기술개발ㆍ생산ㆍ영업활동에 사용되고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사용될 가능성도 컸다. 67 구체적으로, 이 사건 웨더타이트 도면은 2018 ∼ 2019년 기간 동안 ㅇㅇㅇㅇㅇ의 ㅇㅇㅇ 프로젝트에 납품되었고, 2022. 5월에는 ㅇㅇㅇㅇㅇㅇ의 ㅇ-ㅇㅇ 프로젝트에 신고인의 제품을 납품하기로 선사와 조선업체간 협의가 완료된 바 있으며, 이후 시리즈 관계에 있는 ㅇㅇㅇㅇㅇ의 ㅇ-ㅇㅇ프로젝트에도 이 사건 웨더타이트 댐퍼가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컸다. 68 셋째, 이 사건 기술자료는 모두 그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신고인의 고유 기술이나 노하우가 반영되고, 상당한 비용, 시간이나 노력이 투입된 것이다. 69 구체적으로, 신고인은 이 사건 웨더타이트 댐퍼 도면의 개발에 2년여의 상당한 시간을 투입하였는데, 피심인은 웨더타이트 댐퍼 자체개발을 위하여 신고인의 웨더타이트 댐퍼 도면을 사용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여 상당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428279"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70 차압데이터의 경우도, 신고인이 해당 데이터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이 요구하는 사양에 맞추어 조건을 설정하고 실험을 통해 결과값을 측정하는 것으로, 신고인은 상당한 비용 및 시간을 투입하는 등 노력을 들여 작성하였고 다른 사업자가 자료에 담겨진 정보를 사용할 경우 제품 개발에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으므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 정보ㆍ자료이다. 71 아울러, 케미컬 필터 도면 역시 신고인이 독자적으로 선택한 제조 방법에 신고인의 기술과 노하우가 반영되어 있고, 신고인이 상당한 비용 및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등 노력을 들여 작성하여 다른 사업자가 해당 자료에 담겨진 정보를 사용할 경우 제품 개발에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 72 구체적으로, 뒤에서 살펴볼 기술자료 제3자 제공 행위 시 피심인은 제3자에게 신고인의 케미컬 필터 도면을 제공하면서 동일한 제품 제작을 의뢰하였는데, 이를 통해서도 해당 도면이 제품 제조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시행착오를 단축시키는 등 제품 개발 및 생산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보ㆍ자료임을 알 수 있다. 다) 비밀관리성 여부 73 다음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술자료는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자료로 판단된다. 74 첫째, 신고인은 국제 표준인 ISO 9001 인증<각주>ISO 9001의 '설계 및 개발 관리 절차 기준’은 설계 및 개발 과정에서 생산되는 문서의 작성, 배포, 회수, 폐기 및 보존 등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도면의 효율적인 사용과 기술 축적을 도모하고 있는 품질 경영 시스템의 요구사항이다. ISO 9001 인증은 이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ISO 9001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이를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각주> 을 보유하고, 해당 표준이 정하고 있는 설계 및 개발관리 절차 기준을 준수하여 도면 및 차압데이터 등 기술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75 둘째, 신고인은 도면을 출력하는 것을 금지하고 오로지 전산상으로만 관리되도록 하였다. 이에, 도면을 별도 서버에 저장하여 관리하고, 해당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열람용 컴퓨터는 지문 인식 잠금장치를 설치한 사무실에 두어 허가된 인물만 출입하게 하였으며, ID와 PW를 입력하여야만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428283"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76 셋째, 신고인은 신고인의 임직원에게 신고인의 기술자료를 반출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교육하는 등 자료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유지준수 의무를 부과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428285"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라) 기술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77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심사자문위원회 소속 자문 위원은 이 사건 웨더타이트 댐퍼 도면은 부품의 사양, 상세 사이즈, 적용 소재, 구동 방식, 결합 방식 등 제품 제작을 위한 정보 등 제조 및 설치에 관한 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고, 이 사건 차압데이터를 통하여는 제품의 고유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으며, 케미컬 필터 도면은 제품의 설치를 위한 각 부위의 상세 사이즈, 두께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제조 방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자문하였다. 78 또한, 위원들은 이 사건 웨더타이트 댐퍼 도면, 차압데이터, 케미컬 필터 도면에 신고인의 아이디어나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어 동일 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해당 자료를 확보할 경우 신고인의 기술을 자기의 것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각각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투입되었을 것이라 예측하였다. 마)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79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발표한 PPT 자료를 통해 웨더타이트 댐퍼 도면 및 케미컬 필터 도면의 기술자료성은 인정하였다. 80 다만, 차압데이터의 경우 물품의 제작 이후 해당 제품을 이용하여 측정한 자료이므로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라고 볼 수 없고, 이미 납품이 확정된 특정 제품과 특정 조건하에서만 의미 있는 자료로써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가 아니며, 업계 관행상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비밀관리성도 없는 자료로 기술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81 살피건대, 차압데이터는 공기조화장치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로써 법상 기술자료에 해당한다. 82 첫째, 기술자료 제공 요구ㆍ유용행위 심사지침 Ⅲ. 4.는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 수행 방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당해 업무에 관련된 것에 한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3 공기조화장치를 제조 및 설치할 경우 댐퍼 전후의 압력 차가 클수록 강한 팬이 사용되어야 하므로 적합한 팬을 선정는 데에는 차압데이터가 필수적이다. 아래 <표 32>와 같이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차압데이터를 요구한 전자우편 내용을 보면, 피심인도 차압데이터가 장비 설치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428287"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84 둘째, 차압데이터와 관련하여, 차압데이터는 피심인이 정한 전제 조건에 따라 측정된 고유한 결과이므로 피심인의 공기조화장치 설계 및 제조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에 해당하고 또한, 전제조건이 변화하더라도 해당 결과값을 통하여 노하우를 습득하여 다른 조건 하에서의 설계 및 제조에 참고자료로 활용되거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으며 데이터를 작성하는 데에 투입된 노력 및 시간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85 셋째, 타 사업자가 차압데이터를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지와는 무관하게 신고인은 해당 자료를 ISO 9001 인증 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자료를 별도 서버에 두고, 자료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 유지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등 비밀로 관리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86 한편, 피심인은 신고인의 웨더타이트 댐퍼 도면에 기재된 내용의 일부는 신고인의 다른 제품(워터타이트 댐퍼)의 특허정보를 통해 이미 공지되었으므로 기술자료가 아니라는 주장도 하였다. 87 살피건대, 신고인의 웨더타이트 댐퍼 도면에는 특허로 공개되지 않은 부분이 다수 존재하며 이와 같은 정보들이 종합적으로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정보로 판단되고, 피심인 역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웨더타이트 댐퍼 도면의 기술자료성을 인정하였다. 2)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여부 88 피심인은 조선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자신이 납품하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도면을 제출하여 조선업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신고인에게 해당 자료를 요구하였다고 소명한다. 89 조선업체는 여러 장비들이 설치 및 조립되어 제조되는 선박 또는 플랜트 산업 특성상 납품되는 부품의 사양 및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계약을 통해 제품의 도면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428289"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이 사건 웨더타이트 댐퍼 도면(연번 1, 3∼6) 및 케미컬 필터 도면(연번 9~12)은 모두 조선업체의 선박 또는 플랜트에 설치하는 장치의 부품 도면으로, 피심인의 제품 및 조선업체의 선박에 설치하기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도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90 또한, 연번 8번의 웨더타이트 댐퍼 도면의 경우 계약이 체결되어 납품된 경우에는 해당되지는 않으나, 피심인은 조선업체의 제안에 따라 신고인의 제품의 구매를 협의하기 위하여 신고인에게 도면을 제품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이는 아래 <표 34> 피심인 직원 김ㅇㅇ의 진술에서도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428291"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각주>“이 자료”란 연번 8 자료를 말한다.</각주> 91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ㅇ-ㅇㅇ 프로젝트에 설치될 웨더타이트 댐퍼의 케이싱(Casing)이나 날(Blade)의 규격 등 조선업체가 요구한 다양한 세부조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신고인의 제품 도면을 요구하였다. 92 아울러, 차압데이터도 선박용 공기조화장치 설계ㆍ제조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료로, 웨더타이트 댐퍼 실물을 보유하여야 실험을 수행하여 결과를 측정할 수 있으므로,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요구하여야만 차압데이터 자료를 확보할 수 있고, 팬의 성능 검증 등 공기조화장치 제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된다. 93 즉,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신고인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 시 관련 서면을 교부하였는지 여부 9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사업자인 피심인은 법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급사업자인 신고인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 곧 기술자료요구서를 수급사업자인 신고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4) 소결 95 피심인의 위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2항에 위반된다. 4. 기술자료 수령 시 비밀 유지 계약 미체결 행위 가. 인정사실 및 근거 96 위 3.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22. 5. 20. 신고인에게 연번 8번의 웨더타이트 댐퍼 도면을 요구하였고, 2022. 5. 23. 신고인으로부터 해당 기술자료를 수령하였다. 97 그러나,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웨더타이트 댐퍼 도면을 제공받는 날까지 법 제12조의3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428293"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및 위법성 요건 1)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기술자료제공 요구 금지 등) ① ∼ ② (생략) ③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④ ∼ ⑤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4(비밀유지계약의 내용) 법 제12조의3 제3항에서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2.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3.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4.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의무 5.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6. 제4호 또는 제5호의 위반에 따른 배상 7. 기술자료의 반환ㆍ폐기 방법 및 일자 2) 위법성 성립 요건 98 법 제12조의3 제3항에 위반되는 기술자료 수령 시 비밀유지계약 미체결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원사업자가 요구한 자료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일 것, ②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았을 것, ③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지 않을 것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여부 99 위 3. 다.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번 8의 기술자료는 수급사업자인 신고인의 자료이고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되었며,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로써,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법상 기술자료임이 확인된다. 2)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았는지 여부 100 위 3.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사업자인 피심인은 2022. 5. 23. 수급사업자인 신고인으로부터 연번 8번의 기술자료를 제공받았다. 3) 원사업자가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수급사업자와 비밀계약 체결 여부 101 위 4.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사업자인 피심인은 법 제12조의3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4) 소결 102 피심인의 위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3항에 위반된다. 5. 기술자료 사용 및 제3자 제공행위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웨더타이트 댐퍼 도면 사용 행위 103 피심인은 2015년 더블 스킨 타입 웨더타이트 댐퍼를 자체 개발하였으나, 해당 제품은 해수의 침입을 허용하는 등 수밀성이 낮고, 제조 원가가 높은 단점이 존재하였다. 104 한편, 동일 업계에 있던 신고인은 높은 수밀성을 가지면서도 제조 원가가 낮은 싱글 스킨 커버 타입 웨더타이트 댐퍼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는데, 이 제품의 기술적 우수성은 위 3. 다. 1) 나) (2)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105 이에, 피심인은 조선업체의 권고 등을 통해 2018년 ㅇㅇㅇ 프로젝트에 신고인의 웨더타이트 댐퍼를 구매하여 사용한 바 있는데, 해당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던 2018. 11. 20. 피심인 대표이사 김ㅇㅇ는 웨더타이트 댐퍼의 자체 개발을 지시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428295"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106 그러나 해당 시점에는 이미 ㅇㅇㅇ 프로젝트에 신고인의 제품을 납품하는 것으로 조선업체와 논의 및 관련 절차가 완료되어 피심인이 유사한 제품을 개발ㆍ생산하더라도 조선업체에 이를 납품할 수 없어 긴급하게 개발할 실익이 없어 개발 관련 논의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428297"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107 이후, 2019년 10월경부터 피심인은 웨더타이트 댐퍼를 자체개발하기 위하여 신고인으로부터 제공받았던 도면을 사용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실은 다음과 같다. 108 피심인 직원 정ㅇㅇ는 2019. 10. 10. <표 39>의 '댐퍼&루버 개발 및 자체 제작 건’ 보고를 기안하고, 2019. 10. 14. 임원들의 결재를 얻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428299"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109 해당 기안문에 따르면, 웨더타이트 댐퍼 개발과 관련하여 '타사 벤치마킹을 통한 개발 및 선급 승인 진행’을 개발 진행방향으로 하여 벤치마킹할 실적 프로젝트로 ㅇㅇㅇㅇㅇ의 ㅇㅇㅇ를 제시하였는데, 이 프로젝트는 신고인의 이 사건 웨더타이트 댐퍼가 납품된 프로젝트이다. 즉, 해당 기안문이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삼은 '타사’가 신고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428301"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110 또한, 해당 기안문에는 신고인의 “WEATHER TIGHT LOUVER<각주>여기서 Weather Tight Louver는 본문의 Weather Tight Damper와 동일한 것이다.</각주> 승인도(ㅇㅇㅇㅇ)<각주>이 사건 승인도는 연번 6 도면에서 Handle의 방향만 바뀌고 외부 양식만 피심인의 작성 기준에 맞추어 수정된 것으로서 이는 신고인의 자료일뿐만 아니라, 연번 6 도면과 동일하게 기술자료성이 인정된다. 이는 신고인 이사 2018. 12. 14. 이ㅇㅇ 전자우편(소갑 제6호증의 11-1), 피심인 이사 김ㅇㅇ 2023. 11. 24. 전자우편(소갑 제6호증의 11), 피심인 직원 정ㅇㅇ 진술조서(소갑 제5호증의 1), 기술심사자문위원 의견서(소갑 제8호증의 13), 소갑 제8호증의 13)등에서도 확인된다.</각주> ” (이하 “이 사건 승인도”라고 한다)를 첨부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428305"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111 기안문 결재 직후, 피심인 정ㅇㅇ는 웨더타이트 댐퍼 개발을 위한 도면을 수기로 작성하여(이하 '이 사건 수기 작성 도면’이라 한다) 피심인 직원 박ㅇㅇ에게 송부하였고, 이를 수령한 피심인 직원 박ㅇㅇ는 2019. 10. 16. 도면 작성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이 사건 수기 작성 도면을 전산화한 도면(이하 “이 사건 초도 도면”이라고 한다)을 <표 41>과 같이 작성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428307"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112 이어서 피심인 직원 김ㅇㅇ은 이 사건 초도 도면을 바탕으로 2019. 12. 12. 다음 <표 42>와 같이 웨더타이트 댐퍼 1차 샘플 제작을 위한 도면(이하 “이 사건 1차 샘플 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428309"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113 이후, 피심인은 2020년 1월 말경 이 사건 1차 샘플 도면을 바탕으로 다음 <표 43>과 같이 1차 샘플을 제작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428311"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114 이처럼 이 사건 수기 작성 도면, 초도 도면, 1차 샘플 도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심인은 신고인의 도면을 사용하였다. 115 이후, 피심인 직원 정ㅇㅇ 등은 2020. 11. 13. 사내 발표대회에서 그간의 웨더타이트 댐퍼 개발의 성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하였는데, 이때 사용한 발표자료에도 신고인의 도면을 첨부하고 제품을 분석하는 등 신고인의 기술자료를 사용하였다. 이는 <표 44>의 피심인 직원 정ㅇㅇ의 진술 및 <표 45>의 발표자료에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428313"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428315"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116 이와 같은 경과를 거쳐, 피심인은 이 사건 웨더타이트 댐퍼와 유사한 제품 개발ㆍ제작에 성공한 후, 신고인의 제품이 납품될 예정이던 ㅇㅇㅇㅇㅇㅇ의 ㅇ-ㅇㅇ 프로젝트에 피심인의 제품을 납품하고, 시리즈 관계에 있던 ㅇㅇㅇㅇㅇ의 ㅇ-ㅇㅇ 프로젝트에도 납품하였다. 2) 케미컬 필터 도면 제3자 제공 행위 117 뒤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심인 대표이사 김ㅇㅇ는 2022. 12. 5. 업무보고 회의에서 피심인 임직원에게 신고인과의 거래를 단절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이 지시 이후인 2023. 1. 16. 신고인의 케미컬 필터를 납품받았던 ㅇㅇㅇㅇㅇㅇ의 A/S 담당업체인 ㅇㅇㅇㅇ가 해당 케미컬 필터의 재납품을 의뢰하였다. 118 이에, 케미컬 필터가 필요할 경우 신고인에게 연락하던 기존의 관행과 달리 피심인은 2023. 2. 1. 신고인의 케미컬 필터 도면(연번 12번)을 제3자인 ㅇㅇㅇㅇ<각주>21) ㅇㅇㅇㅇ는 케미컬 필터의 주요 재료인 활성탄을 생산하는 ㅇㅇㅇ社의 한국 총판이고, 신고인은 ㅇㅇㅇㅇ의 조선해양부문 유일한 대리점이다. 신고인은 ㅇㅇㅇㅇ로부터 재료를 구매하여 케미컬 필터를 제작하고 피심인에게 납품하여 왔다.</각주> 에게 제공하면서 케미컬 필터 제작을 의뢰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428317"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428319"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119 케미컬 필터 도면을 제공받은 ㅇㅇㅇㅇ는 신고인이나 피심인이 아닌 제3자로, 피심인에게 다른 필터를 납품한 이력이 있고, ㅇㅇㅇㅇ 대표 백ㅇㅇ가 '제작은 가능’하다고 회신한 점 등을 볼 때 케미컬 필터를 제조할 수 있는 사업자로 확인된다.<각주>피심인은 ㅇㅇㅇㅇ가 제작은 가능하다라고 회신한 전자우편에 대하여 ㅇㅇㅇㅇ가 케미컬 필터 도면에 대해 제작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제3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ㅇㅇㅇㅇ는 신고인의 도면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가진 바 없음이 확인되었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428321"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및 위법성 요건 1)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 ③ (생략) ④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하도급계약 체결 전 행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위법성 성립 요건 120 법 제12조의3 제4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법성 성립 요건은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취득하여, ② 해당 기술자료를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 ③ 그 기술자료 사용 또는 제공 행위가 부당하여야 한다. 121 이와 관련하여 심사지침은 '기술자료의 사용ㆍ제공’이라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① 그 취득 목적 및 합의된 사용 범위(적용 분야, 지역, 기간 등)을 벗어나, ② 자신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계열회사, 수급사업자의 경쟁사업자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또한 원사업자가 법 제12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기술자료 뿐만 아니라 그 외의 방법으로 열람 등을 통해 취득한 기술자료를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도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2 아울러, 심사지침은 '부당하게’에 대한 판단은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함에 있어서 그 내용, 수단, 방법 및 절차 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ㆍ타당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라고 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도 합의된 사용 목적과 범위를 벗어나 사용하는 행위는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23 그리고 심사지침에 따르면 기술자료 사용 및 제공행위에서의 부당성 여부는 ① 원사업자 및 제3자가 이익을 얻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과 의도로 기술자료를 사용하거나 원사업자가 제3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 특허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기술자료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하였는지 여부, ③ 기술자료 사용의 범위가 당해 기술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통상적인 업계관행에 벗어나는지 여부, ④ 기술자료 사용ㆍ제공과 관련하여 태양 및 범위, 사용 대간의 유무 및 금액 등에 대하여 서면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협의를 거쳤음에도 그 합의를 벗어나 사용하였는지 여부, ⑤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사용ㆍ제공으로 수급사업자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⑥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거나 사회통념상 올바르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나 수단 등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24 한편, 기술자료의 사용은 기술자료인 정보를 단순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뿐 아니라, 타인의 기술자료를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또한 기술자료의 사용에 해당한다.<각주>서울고등법원 2020. 7. 22. 선고 2018누77120 판결,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20두47021 판결</각주> 다. 위법성 판단 1)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여부 125 위 3. 다.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사용하거나 ㅇㅇㅇㅇ에 제공한 도면은 수급사업자인 신고인의 자료이고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되었며,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로써,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법상 기술자료임이 확인된다. 2)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여부 가) 웨더타이트 댐퍼 도면 사용 126 위 5. 가. 의 행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이 사건 웨더타이트 댐퍼의 자체개발을 위하여 신고인 제품 도면을 첨부하여 사용하였다. 127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심인 직원 정ㅇㅇ와 조ㅇㅇ는 웨더타이트 댐퍼를 개발하기 위하여 웨더타이트 댐퍼를 제작하는 3개 업체의 제품을 비교ㆍ분석하고, 신고인의 제품이 성능ㆍ원가 양 측면에서 가장 우월하다고 판단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428323"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128 신고인의 제품이 성능ㆍ원가 측면에서 가장 우월하다는 결론에 따라, 피심인 직원 정ㅇㅇ와 조ㅇㅇ는 신고인의 도면과 제품 촬영 사진 등을 이용하여 신고인 제품의 구체적인 작동 원리 및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129 이를 통하여 피심인은 신고인 제품의 특징이 날(Blade)의 형상이 싱글 스캔 커버 타입으로 개별 커버 구조인 점과 패킹을 프레임에 부착하여 날과 닿는 점이라고 확인하였다. 130 이후, 피심인은 웨더타이트 댐퍼 1차 개발 과정에서 신고인 제품과 작동 원리, 두께, 재질 등을 유사하게 벤치마킹하였는데, 이는 신고인 제품 도면과 피심인의 이 사건 초도 도면 및 1차 샘플 도면이 ① 작동 원리, ② 두께, ③ 재질 측면에서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확인되고, 아래 <표 50>의 피심인 직원 정ㅇㅇ의 진술조서에서도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428333"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131 작동 원리 측면을 살펴보면, 피심인이 신고인 제품 작동 원리의 핵심 구성요소로 제시한 싱글 스킨 커버 타입 날(Blade)와 프레임에 패킹 부착 원리가 피심인의 이 사건 초도 도면 및 1차 샘플 도면에도 채택되어 있는바, 이들의 작동 원리는 동일하다.<각주>공정거래위원회 기술심사자문위원회 소속 자문위원 역시 이 사건 승인도와 이 사건 1차 샘플 도면은 작동 원리 중 패킹(Packing)의 형태 및 부착위치 측면에서 유사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각주> 132 피심인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다음 <표 51> 피심인 직원 정ㅇㅇ의 진술에서도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428325"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133 특히 피심인이 신고인 제품의 핵심 구성요소로 평가하면서 자체개발 제품의 작동 원리로 채택한 위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춘 제품은 국내에서 신고인의 제품이 유일한데, 이는 피심인이 신고인의 기술자료를 사용하였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134 다음으로 두께를 살펴보면, 양사의 도면에 기재된 제품의 두께는 <표 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케이싱(Casing)의 두께 ㅇㅇ<각주>두께를 표시하는 단위로, SI 단위계로 표시하면 mm이다.</각주> , 날(Blade) 두께 ㅇㅇ, 블레이드 스톱의 두께 ㅇㅇ, 축(Shaft)의 지름 ㅇㅇ<각주>원형 물체의 지름을 표시하는 단위로서, SI 단위계로 표시하면 mm이다.</각주> 까지 연결부(Linkage)를 제외한 모든 부품의 두께가 동일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428327"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135 일반적으로 개별 부품의 두께는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결정되거나, 발주처의 요청이 없으면 초도품을 먼저 제작하고 제작된 초도품의 수밀성 등을 실험한 이후 그 결과를 토대로 제품의 성능, 단가 절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된다. 136 그러나, 피심인의 1차 샘플 도면은 발주처의 요청이나 초도품 생산 및 실험이 있기도 전에 작성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의 1차 샘플 도면 상 부품의 두께가 신고인의 제품 도면에 기재된 부품의 두께와 동일하다는 점에서도 피심인이 신고인의 기술자료를 사용하여 두께를 결정하였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428329"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137 마지막으로 재질 측면에서도, 피심인이 케이싱(Casing), 날(Blade), 축(Shaft), 블레이드 스톱, 연결부(Linkage) 등의 재질로 선택한 ㅇㅇㅇㅇㅇ와 신고인 제품의 재질인 ㅇㅇㅇㅇㅇ은 거의 유사하다<각주>공정거래위원회 기술심사자문위원회 소속 자문위원 역시 이 사건 승인도와 이 사건 초도 도면 및 이 사건 1차 샘플 도면은 소재 측면에서도 유사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소갑 제8호증의16).</각주> <각주>ㅇㅇㅇㅇㅇ4와 ㅇㅇㅇㅇㅇ은 모두 스테인리스 스틸의 한 종류로서, 둘 모두 오스테나이트 계열인 점, 물리적 성질(경도, 인장강도, 항복점 등), 내식성의 원리 등이 매우 유사하며, 특히 외관상으로는 전혀 구분되지 않는다. 특히 이들은 모두 내식성(수분에 의한 부식에 저항하는 성질)이 강하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용도로 자주 사용된다. 다만 ㅇㅇㅇㅇㅇ는 ㅇㅇㅇㅇㅇ에 비해 내식성이 다소 낮으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