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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9.12. 결정

㈜하이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가유2445 사건명 : ㈜하이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하이쿨 대전 서구 탄방동 612 향군회관 3층 대표이사 최○○ 심의종결일 : 2016. 8. 1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하이쿨스터디)를 사용하여 인터넷 학습 프로그램(유아ㆍ초ㆍ중ㆍ고ㆍ수능ㆍ일반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서비스 가맹사업을 영위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그 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4년 말 기준, 단위: 천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17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피심인 정보공개서 나. 시장구조 및 실태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 연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17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3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2. 위법성 판단 가.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가맹점사업자 오○○(○○○○○ 대표)로부터 실무/자격증 교육비 명목으로 가맹금 500천 원을 자신의 금융계좌를 통해 직접 수령하였다. <표 3> 피심인의 가맹금 수령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17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5 한편, 피심인은 위 가맹점사업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6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 및 피심인 가맹금 수령내역(소갑 제2호증)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 ~ 마. (생략) 7. ~ 12. (생략) 법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⑧ (생략) 법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 ~ ⑦ 생략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위법성 성립요건 7 법 제6조의5 제1항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이하 '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법 제2조 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가맹금(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가맹본부가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예치가맹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된다. 8 따라서,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가맹본부가 수령한 가맹금이 법 제2조 제6호의 예치가맹금에 해당되어야 하고, ② 가맹본부가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않고 직접 수령하여야 하며, ③ 예치가맹금 수령 당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9 위 2. 가. 1)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 오○○로부터 실무/자격증 교육비로 500천 원의 금전을 수령하였는바, 실무/자격증 교육비는 법 제2조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이므로 법 제6조의5 제1항의 예치가맹금에 해당된다. 10 한편, 피심인은 별도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위 가맹금을 자신의 금융기관 계좌를 통해서 직접 수령하였는바,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된다. 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1 피심인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가맹희망자 오○○과 김○○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 4,820천 원을 수령하였다. <표 4> 피심인의 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금 수령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17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12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피심인 가맹금 수령내역(소갑 제2호증), 가맹계약서(소갑 제3호증), 정보공개서 등록 관련 자료(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②∼⑤ 생략 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③ (생 략)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위법성 성립요건 13 법 제7조 제2항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각주>5</각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4 위 2. 나. 1)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각주>6</각주>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된다. 다. 허위자료 제출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5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 8. 8. ~ 8. 9. 기간 동안 원사건(공정거래위원회 2012. 2. 21. 제2소회의 의결 제2012-023호)<각주>7</각주>과 관련하여 피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당시 피심인은 조사공무원 한○○로부터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적시한 공문(「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조사(대전사무소 경쟁과-1043, 2011. 8. 8.)」)을 수령한 바 있다.(소갑 제5호증) 16 이후 2011년 9~10월경 조사공무원 한○○는 피심인에게 “피심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피심인에게 가맹금도 지급한” 가맹점사업자의 명단을 제출할 것을 유선으로 요청하였으며, 이에 피심인은 2011. 10. 7.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점사업자 수를 87개로 기재한 “가맹점 모집 현황(2008. 9. 1. ~ 2011. 7. 31.)” 자료를 제출하였다.(소갑 제6호증) 17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가맹점 모집 현황” 자료를 근거로 피심인의 “87개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및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피심인 및 피심인의 대표이사를 고발조치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2. 2. 21. 제2소회의 의결 제2012-023호) 18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2. 6. 28. 「자료제출 요구」(가맹유통과-3406) 공문을 발송하여 2009. 1. 1. ~ 2011. 6. 30.까지 기간 동안 피심인의 가맹금 수령현황 자료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심인은 2012. 7. 3.자로 동 기간(2009. 1. 1. ~ 2011. 6. 30.) 동안 피심인에게 가맹금을 지급한 75개 가맹점사업자의 명단과 증빙자료(계좌이체내역 및 가맹계약서)를 제출하였다.(소갑 제7호 및 소갑 제8호증) 19 그런데, 피심인이 제출한 75개 가맹점사업자의 명단과 증빙자료 중 계좌이체내역<각주>8</각주>을 대조해본 결과, 김○○ 등 4인이 75개 가맹점사업자의 명단에는 제외되어 있으나, 피심인이 이들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한 것이 계좌이체내역을 통해 발견되었고, 아울러 김○○ 등 4인은 위 원사건의 87개 가맹점사업자 명단에도 제외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소갑 제6호, 제8호, 제9호증) 20 한편, 피심인이 2012. 7. 3.자로 제출한 75개 가맹점사업자의 명단과 원사건 87개 가맹점사업자 명단을 대조해본 결과, 75개 가맹점사업자의 명단에는 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원사건에서 피심인이 제출한 87개 가맹점사업자의 명단에서는 제외되어 있었으며, 황○○으로부터는 피심인이 가맹금도 지급받고 가맹계약도 체결한 것이 증빙자료(계좌이체내역 및 가맹계약서)를 통해 확인되었다.(소갑 제6호증, 소갑 제8호증 및 소갑 제9호증) 21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 1. 20. ~ 1. 21. 기간 동안 실시한 피심인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에서 피심인이 보유한 가맹계약서를 확보하였는바, 위 김○○ 등 4인과 피심인이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도 추가로 확인되었다.(소갑 제9호증) 2) 관련 법규정 법 제3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ㆍ심의ㆍ의결 및 시정권고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49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0조제1항 내지 제4항,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 ④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 2. (생략) 3.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 ② ~ ⑨ (생략) 법 제43조(과태료) ① 가맹본부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생략) 2.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50조제1항 제3호 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3. (생략)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22 위 2. 다. 1)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장조사 시 공문을 통해 피심인이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피심인에게 명백히 고지한 바 있다. 2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김○○ 등 5인의 가맹점사업자를 누락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24 피심인의 위 2. 가. 및 2. 나.의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향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태료 부과 25 피심인의 위 2. 다의 행위에 대하여 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피심인의 가맹점 수가 1개이고 당기순손익이 적자(2014년 기준 △76,905천 원)로서 영세한 사업자인 점, 제출자료에서 누락된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5명으로서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악의성이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는 1,000천 원으로 결정한다. 26 4. 피심인의 수락여부 27 피심인은 2016. 4. 11. 위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8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다.의 행위는 각각 법 제6조의5 제1항, 법 제7조 제2항, 법 제37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과태료에 대하여는 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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