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및 삼광글라스㈜의 부당한 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관련 하이트진로㈜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경심1016 사건명 : 하이트진로㈜ 및 삼광글라스㈜의 부당한 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관련 하이트진로㈜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하이트진로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714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 최○○, 오○○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8. 3. 26. 전원회의 의결 제2018-110호 재산정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3. 3. 6. 전원회의 의결 제2023-045호 심 의 종 결 일 : 2023. 5. 24.
해석례 전문
1.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 처분 경위 가.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은 특수관계인이 99.91%의 지분을 보유한 서영이앤티 주식회사<각주>1</각주>에 대해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서영이앤티가 기업집단 「하이트진로」에 계열편입된 직후인 2008. 4.부터 2017. 9.까지 약 10년 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거래를 통해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표 1> 원심결 지원행위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926282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단위: 천 원) 2 위원회는 이의신청인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3조 제1항 제7호 및 구 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원심결에서 7,947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표 2> 원심결 과징금 부과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926282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3 서울고등법원은 행위① 내지 행위④는 부당한 지원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로 인정되나, 행위⑤의 주식의 고가매각 행위는 부당한 지원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각 행위 전부가 위법함을 전제로 하나의 처분으로 부과된 과징금 납부명령은 위법하며, 수 개의 위반행위 중 일부의 위반행위만이 위법하지만 소송상 그 일부의 위반행위를 기초로 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하나의 과징금납부명령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고,<각주>4</각주>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각주>5</각주>(이하 '법원판결’이라 한다) 다.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 처분의 내용 4 위원회는 법원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위① 내지 행위④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재산정하면서, 행위⑤가 제외되더라도 지원의도, 지원효과, 지원성 거래규모 등과 관련하여 원심결에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 이유들이 모두 인정되므로 원심결과 동일하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8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였으며, 그 밖의 나머지 과징금 가중ㆍ감경 요소에 대해서도 원심결의 판단을 유지하여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이의신청인에 대해 과징금 7,065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표 3>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926282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5 이의신청인은 (i) 재무상태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약 11억 원의 지원효과를 가져왔다고 본 행위⑤는 원심결에서 지원의도를 인정하는 데 주요한 평가요소가 되었을 것인데, 법원판결을 통해 행위⑤가 위법하지 않다고 확정되었으므로 지원의도와 목적 등에 대한 부당성의 정도가 낮아져야 하고, (ii) 행위① 내지 행위④의 지원효과 및 관련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으며, (iii) 이의신청인은 행위③ 및 행위④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았거나 수동적으로 관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행위① 내지 행위④는 '중대성이 약한 행위’ 또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되어야 하고, 이에 80%보다 더 낮은 부과기준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6 살피건대, 위원회는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 처분에서 원심결 및 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음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⑤가 제외되더라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 원심결 부과기준율(80%)을 유지하였다. 7 첫째, 행위① 내지 행위④는 기업집단 「하이트진로」의 총수일가가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99.91%)하고 있는 서영이앤티를 통해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ㆍ강화 및 경영권 승계라는 동일한 의도와 목적하에 2008. 4.부터 2017. 9.까지 약 10년 간에 걸쳐 연속적으로 이루진 것으로서, 이의신청인 및 이의신청인에 의해 서영이앤티에 파견ㆍ전적된 인력들이 지원행위를 적극 기획ㆍ실행하였고, 그 추진과정에서 법 위반 혐의(조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의신청인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매우 높은 비계열사(삼광글라스)로 하여금 서영이앤티와 거래하도록 교사하는 등 거래구조를 변경하면서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서영이앤티에 대한 지원을 중단없이 유지하였으며(행위① 및 행위② → 행위③ → 행위④), 그 결과 서영이앤티는 계속적으로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 받았다. 8 서영이앤티가 위반기간 동안 인력지원(행위①)의 경우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당기순이익 합계액의 약 3.6%, 맥주용 공캔 거래(행위②)의 경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영업이익 합계액의 약 20.8%, 당기순이익 합계액의 약 49.8%, 글라스락 캡 거래(행위④)의 경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영업이익 합계액의 약 15.1%, 당기순이익 합계액의 약 1,533.8%에 달하는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얻은 점, 알루미늄 코일 거래(행위③)의 경우 그 거래량이 2013년 기준 국내 알루미늄 코일 시장 전체 거래량의 14.47%에 이르고, 그 매출액이 같은 기간 서영이엔티 전체 매출액의 약 61.7%에 달하며, 글라스락 캡 거래(행위④)의 경우에도 그 매출액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서영이엔티의 전체 매출액 합계액의 약 20.2%에 해당하는 점, 법원판결에서도 맥주용 공갠 거래, 알루미늄 코일 거래 등의 지원규모가 현저하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한 점<각주>6</각주>등을 고려할 때, 지원규모 또한 지원객체 서영이앤티의 규모 대비 현저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 9 아울러, 법원도 행위① 내지 행위④는 이의신청인이 서영이앤티의 매출액을 증대시킨다는 동일한 목적 하에 장기간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면서 서영이앤티에 경제력이 집중되고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위⑤가 제외되었다고 하여 지원의도ㆍ목적 등의 부당성의 정도가 낮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10 둘째, 행위① 내지 행위④의 지원효과 및 관련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이의신청인이 서영이앤티에 제공한 인력들<각주>7</각주>은 서영이앤티의 핵심업무를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인과 서영이앤티와의 내부거래 업무를 직접 기획ㆍ주도한 점, 서영이앤티는 맥주용 공캔, 알루미늄 코일, 글라스락 캡 등 각 거래에서 사업경험이 전무했음에도 해당 시장에 진출하자마자 높은 수준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는 등 유력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형성ㆍ유지ㆍ강화한 점<각주>8</각주>, 더욱이 국내 글라스락 캡 시장은 전형적인 중소기업 시장(약 95% 정도가 영세한 중소기업들에 해당)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대기업집단 계열회사가 진입하여 초래하는 경쟁제한 효과의 부당성이 큰 점, 각 관련시장에서 상당한 구매력을 보유한 이의신청인과 삼광글라스가 제품 전부를 서영이앤티로부터 전속 구매함으로써, 경쟁사업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 등으로 경쟁하려는 압력이 인위적으로 차단된 점, 실질적인 역할이 없었던 서영이앤티가 거래단계에 추가되면서 통행세에 해당하는 초과이윤<각주>9</각주>만큼 지원대상 품목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등 그 자체로도 경쟁이 저해된 점, 당시 서영이앤티는 총수일가가 99.91%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서 기업집단 「하이트진로」에 대한 특수관계인의 지배력 강화 및 경영권 승계 등 경제력 집중현상을 심화시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위① 내지 행위④만으로도 관련시장에서의 경제력 집중 및 경쟁제한 효과가 현저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11 셋째, 이의신청인은 행위③ 및 행위④(알루미늄 코일 및 글라스락 캡 거래 관련)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았거나 수동적으로 관여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의신청인이 삼광글라스에 대하여 서영이앤티와 알루미늄 코일 거래 및 글라스락 캡 거래를 하도록 직접적으로 요구한 사실이 있고, 이러한 이의신청인의 요구는 단순한 요청이나 권유의 차원을 넘어 자신의 맥주용 공캔 및 소주병 구매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삼광글라스로 하여금 서영이앤티와 거래하도록 사실상 강제한 행위임이 원심결 상 다수 증거자료<각주>10</각주>를 통해 확인ㆍ인정되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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