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음료(주)의 사업활동방해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제감1232 사건명 : 하이트진로음료(주)의 사업활동방해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하이트진로음료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4 대표이사 강영재 대리인 법률사무소 해율 담당 변호사 김평수 심의종결일 : 2013. 6. 2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하이트진로음료 주식회사<각주>1</각주>(이하 '주식회사’ 용어는 생략하거나 또는 (주)로 표기한다)는 먹는샘물 제조 ㆍ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8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12년 기준, 단위 : 명,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90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먹는샘물 시장 현황 3 먹는샘물 제품은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각주>2</각주>, 이하 'PET’라 한다)병 제품(0.5~2.0L)과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각주>3</각주>, 이하 'PC'라 한다) 제품(12.5~18.9L)으로 구분된다. 웰빙 추세의 확산, 주 5일제로 인한 레저 및 야외활동의 증가에 따라 PET병 제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먹는샘물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바, 2011년 판매량기준으로 PET병 제품과 PC 제품의 구성비율은 약 50:50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91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91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4 먹는샘물 제조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반면,<각주>4</각주>먹는샘물의 판매를 위해서는 제조의 경우와 같이 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니어서 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제조업체로부터 제품을 구입하여 자유롭게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 5 국내 먹는샘물 제조 및 판매업 시장의 전체 규모는 2011년 현재 5,600억 원으로 추정되며, 국내 먹는샘물 제조업체는 2012. 6월말 현재 67개에 달하는바, 먹는샘물 시장은 시장규모에 비해 참여업체가 많고 기존기업과 후발기업 사이의 경쟁이 치열한 시장으로서 업체간 경쟁이 가열됨에 따라 가격, 수질 및 인지도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중소업체들은 도태될 수 밖에 없어 광범위한 유통망을 확보한 대기업 위주의 경쟁구조를 띠고 있다. 6 국내 먹는샘물 시장의 점유율 현황은 아래 <표 3>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91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91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NICE 신용평가정보(주) '먹는샘물 산업분석 보고서(2012)’ 2) 국내 먹는샘물 유통경로 7 먹는샘물 PET병 제품의 유통경로는 크게 '제조회사 → 대리점 → 소매점 → 소비자’로 이어지는 경로와 '제조회사 → 할인매장ㆍ편의점 → 소비자’로 이어지는 경로로 구분되며 주로 대형유통망인 할인매장ㆍ편의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먹는샘물 PC 제품은 부피와 중량이 크고 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하는 방식으로 공급되므로 대리점의 개설이 필요하여 일반적으로 '제조회사 → 대리점 → 소비자’로 이어지는 경로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8 피심인은 2008. 7. 17. 자신의 경쟁사업자인 마메든샘물(주)와 거래 중이던 대리점들을 자신의 대리점으로 영입하기 위하여 아래 <표 4>와 같이 '법률지원(변호비용 50%), 물량지원(600%), 현금지원(총 5,000만 원)’ 등의 영입 조건이 포함된 '천안 맘에든<각주>5</각주>샘물 대리점 영입(건)’이라는 제목의 내부품의서를 확정하였고(심사보고서 소갑 제8호증, 대리점 영입품의서)<각주>6</각주>, 이에 따라 피심인은 2008. 8. 1. 마메든샘물(주)와 거래 중이던 11개 대리점 중 남부유통, 브이아이피유통, 대한유통, 생수유통, 동해상사, 아쿠아유통, 다은유통, 예산진로 등 8개 대리점(이하 이들을 통칭할 때에는 '8개 대리점’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먹는샘물 PC 제품 공급을 위한 대리점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아래 <표 5>와 같이 그 추가약정서의 내용에 위 내부품의서 상의 대리점 영입조건을 반영하여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소갑4호증 대리점계약에 관한 추가약정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91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92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92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88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피심인과 8개 대리점 사이의 추가약정서의 내용에 포함된 대리점 영입조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 1) 내지 4)와 같다. 1) 법률비용 지원 9 피심인은 8개 대리점이 마메든샘물(주)와의 대리점계약을 중도해지하고 자신과의 사이에 대리점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마메든샘물(주)와 8개 대리점 사이에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법률비용 중 50%를 지원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실제 2회에 걸쳐 총 6,450천 원의 법률비용을 지원하였다(소갑5호증 법률비용 지원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88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88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제품의 공급단가 할인 10 피심인은 8개 대리점과의 사이에 먹는샘물 PC 제품의 공급가격을 통당 2,000원으로 하면서, 한편으로 입금장려금(통당 100원), 하치장보조비(통당 100원), 상하차비(통당 80원) 등의 명목으로 통당 총 280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에 따라 피심인이 8개 대리점에게 사실상 통당 1,720원에 PC제품을 공급한 것과 동일하게 되었다(소갑4호증 피심인과 대리점간 추가약정서). 3) 제품의 무상제공 11 피심인은 8개 대리점에게 2008. 8. 1.부터 2009. 7. 31.까지의 기간 동안 각 대리점의 월 평균판매량 대비 총 600%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기간 동안 실제 8개 대리점에게 이와 같이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특히, 8개 대리점 중 남부유통, 브이아이피유통, 다은유통, 예산진로, 아쿠아유통 등 5개 대리점에 대해서는 대리점 계약체결 직후인 2008. 8.부터 2008. 10.까지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각 대리점의 월 평균판매량 대비 250~300%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소갑6호증 피심인의 대리점 공급량 및 공급가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88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89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12 피심인이 위와 같이 계약기간 초기에 제품을 무상제공한 결과 아래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이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1년 동안(2008. 8. 1. ~ 2009. 7. 31.) 대리점의 월 평균판매량 대비 600% 보다 더 많은 3,967통의 PC 제품이 8개 대리점에게 제공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89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89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13 또한, 피심인이 8개 대리점에게 공급한 PC 제품의 연평균 공급단가는 대리점별로 673.6원 내지 912.3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서 8개 대리점 평균으로는 808.3원인바, 이는 피심인이 8개 대리점과의 사이에 약정한 공급단가인 1,720원과 비교할 때 그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에 해당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89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단위 : 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89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4) 무이자 현금대여 14 피심인은 대리점 영입조건 중 현금지원의 일환으로 2009. 6.경 8개 대리점 중남부유통에 대하여 담보 설정하에 현금 30,000천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였으며, 이 금액은 피심인이 2009. 8.부터 2011. 12.까지의 기간에 걸쳐 월 1,000천 원씩 회수하였다(소갑7호증 남부유통 장기지원 내역).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8</각주>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 사업자는 다음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4. (생략)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6. ~ 8. (생략)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④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9</각주>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① 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생략) [별표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1. ~ 7. (생략) 8. 사업활동방해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5호 후단에서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 다. (생략) 라. 기타의 사업활동방해 가목 내지 다목 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9. ~ 10.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5 법 제23조 제1항 제5호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8호 라목에 의해 금지되고 있는 '기타의 사업활동방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을 것, ②당해 사업활동방해가 부당할 것, ③당해 사업활동방해로 인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이 심히 곤란하게 될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을 것 16 피심인은 자신의 경쟁사업자인 마메든샘물(주)의 대리점을 자신의 대리점으로 영입하기 위하여 2008. 7. 17. '천안 맘에든<각주>10</각주>샘물 대리점 영입(건)’이라는 내부품의서를 확정하였고, 마메든샘물(주)의 대리점들이 마메든샘물(주)와의 대리점 계약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위 내부품의서상의 영입조건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2008. 8. 1. 마메든샘물(주)의 8개 대리점과의 사이에 신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련된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 17 먹는샘물 PC 제품은 그 부피가 크고 중량이 무거워 고객에게 제품을 직접 배달하여야 하고 제품의 용기도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거해야 하는 점, 고객의 냉ㆍ온수기를 정기적으로 세척하고 관리해야 하는 점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는샘물 PC 제품의 판매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는 대리점이 필수적인 유통채널로 기능한다고 할 것인 바,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해 마메든샘물(주)의 대리점들 대부분이 마메든샘물(주)과의 거래를 중단하게 됨에 따라 마메든샘물(주)의 사업활동이 심각하게 방해받은 것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은 경쟁사업자인 마메든샘물(주)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업활동방해의 부당성 여부 18 사업활동방해의 부당성 여부는 사업활동방해의 수단, 당해 수단을 사용한 목적 및 의도, 당해 업계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심인의 사업활동방해의 부당성이 인정된다. 19 첫째, 사업자가 시장에서 자신의 상품가격, 품질 또는 서비스 등에 의한 능률적인 경쟁수단을 통하여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고 할 것이나, 피심인은 자신의 경쟁사업자와의 사이에 대리점 계약기간 중에 있던 8개 대리점을 자신의 대리점으로 영입하기 위하여 경쟁사업자와의 중도 계약해지에 따른 법률비용 중 50%를 지원하기로 약정하면서 실제 6,450천 원을 제공하였고, 제품공급단가의 과도한 할인을 통해 피심인 자신의 일반대리점에 공급되는 PC 제품의 공급가격인 통당 2,500원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 통당 1,720원에 제품을 공급하였으며, 자신과의 대리점 계약체결 후 1년 동안(2008. 8. 1. ~ 2009. 7. 31.) 각 대리점의 월 평균판매량 대비 600%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약정하면서, 특히 5개 대리점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초기 3개월간 집중적으로 월 평균판매량 대비 250~300%를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8개 대리점 중의 하나인 남부유통에 대하여는 현금 30,000천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등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하였다. 20 둘째, 피심인이 2008. 7. 17. 확정한 내부품의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이 자신의 경쟁사업자인 마메든샘물(주)의 8개 대리점을 영입한 것은 피심인의 제품판매가 취약한 천안, 예산, 아산, 진천 등의 지역시장에서 대리점의 증설을 통해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먹는샘물 PC 제품 시장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대리점이 필수적인 유통채널이라는 것을 피심인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결국 피심인에게는 경쟁사업자인 마메든샘물(주)와 그 대리점 간의 거래관계를 단절시킴으로써 마메든샘물(주)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90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905"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각주>13</각주>21 셋째, 먹는샘물 PC 제품시장에서는 제조사가 신규대리점을 개설하기 보다는 이미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경쟁사업자 소속의 대리점을 영입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경쟁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바,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과 같이 경쟁사업자와의 사이에 대리점 계약기간 중에 있었던 대리점을 대상으로 법률비용 지원, 제품 공급단가의 과도한 할인, 계약초기 3개월간 대리점의 월 평균판매량 대비 250~300% 제품 무상제공, 무이자 현금대여 등과 같이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먹는샘물 PC 제품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으로 보기 어렵다. 22 또한, 피심인이 2008. 7. 17. 확정한 내부품의서 중 '기존 대리점과의 마찰 최소화 및 정보유출 사전차단 예방책 수립’ 등의 내용, 피심인의 직원인 전ㅇㅇ의 진술조서(소갑3호증) 중 '정보유출 사전차단 예방책 수립은 기존 대리점들에 비해서 가격이나 지원조건 등이 월등히 좋은 계약조건이어서 이런 사항이 일반대리점들에게 유출되면 아무래도 불만을 가질 수 있어서 정보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 스스로도 자신이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해지는지 여부 2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해지는지 여부는 부도발생 우려, 매출액의 상당한 감소, 거래상대방의 감소 등으로 인해 현재 또는 미래의 사업활동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먹는샘물 PC 제품의 판매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대리점이 필수적인 유통채널이라는 점에서 볼 때, 피심인이 경쟁사업자인 마메든샘물(주)의 11개 대리점 중 8개 대리점을 영입함으로써 결국 마메든샘물(주)는 기존 8개 대리점을 통한 사업활동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그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해졌음이 명백하다고 판단된다. 25 실제 마메든샘물(주)의 매출액과 먹는샘물 PC 제품 판매량은 아래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의 사업활동방해 행위가 있은 후 급격히 감소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907"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 원, 통)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909"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마메든샘물 제출자료 3) 소결 26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5호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8호 라목의 “기타의 사업활동방해”에 해당한다. 3. 처분 27 피심인이 경쟁사업자와 거래중인 대리점을 자신의 대리점으로 영입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그 결과로서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된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향후 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2007. 8. 3. 법률 제863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24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결론 2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5호 후단,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8호 라목의 기타의 사업활동방해 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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