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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3.26. 결정

하이트진로(주) 및 삼광글라스(주)의 부당한 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시감2521, 2017시감1123 사건명 : 하이트진로(주) 및 삼광글라스(주)의 부당한 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하이트진로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청담동 132-12 대표이사 김** 2. 서영이앤티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4 대표이사 이** 피심인 1. 및 2.의 대리인 변호사 박익수, 이승규, 공유식, 양충열, 이창경 3. 삼광글라스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246 대표이사 이○○, 이△△ 피심인의 대리인 변호사 고세경 심 의 종 결 일 : 2018. 1. 1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하이트진로 주식회사 1 피심인 하이트진로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주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하이트진로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고, 2010년 이후 연도별 재무현황과 손익현황은 각각 아래 <표 2> 및 <표 3> 기재와 같다. <표 1> 하이트진로 일반현황 (2017. 3. 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91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하이트진로 현황공시 자료(dart.fss.or.kr) <표 2> 하이트진로 재무현황 (2017. 3. 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97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2010년은 하이트맥주의 재무현황이며, 2011년에는 진로와 하이트맥주가 합병함에 따라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가 전년에 비하여 크게 증가되었다. ** 출처: 하이트진로 현황공시 자료(dart.fss.or.kr) <표 3> 하이트진로 손익현황 (2017. 3. 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99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하이트진로 현황공시 자료(dart.fss.or.kr) 3 하이트진로의 주력 사업은 소주 및 맥주 제조업이며, 2016년 전체 매출액 중 소주제품 매출은 49.95%, 맥주제품 매출은 41.63%를 차지하고 있다. 하이트진로의 2016년도 사업부문별 매출액 현황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표 4> 하이트진로 사업부문별 매출비중 (2016. 12. 31. 기준, 단위: 천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02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하이트진로 사업보고서(dart.fss.or.kr) 4 하이트진로의 최◁◁주는 기업집단 「하이트진로」의 지주회사 하이트진로홀딩스로서 50.2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하이트진로홀딩스의 최◁◁주는 동일인 박문덕으로서 28.9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하이트진로 및 하이트진로홀딩스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 5> 및 <표 6> 기재와 같다. <표 5> 하이트진로 주주현황 (보통주+우선주 기준, 2016. 12. 31. 기준,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04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하이트진로 현황공시 자료(dart.fss.or.kr) <표 6> 하이트진로홀딩스 주주현황 (보통주+우선주 기준, 2016. 12. 31. 기준,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07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하이트진로 현황공시 자료(dart.fss.or.kr) 2) 피심인 서영이앤티 5 피심인 서영이앤티는 생맥주 기기 제조ㆍ판매업을 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6 서영이앤티는 2000. 1. 12. 생맥주 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기업집단 「하이트진로」의 동일인 2세인 박**이 2007. 12. 28. 서영이앤티 주식 51,100주를 매입하여 서영이앤티의 최◁◁주가 되었고, 이에 따라 서영이앤티는 2008. 2. 1. 기업집단 「하이트진로」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었다. 7 서영이앤티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7> 기재와 같고, 2007년 이후 연도별 재무현황과 손익현황은 아래 <표 8> 및 <표 9> 기재와 같다. <표 7> 서영이앤티의 일반현황 (2016. 12. 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09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서영이앤티 현황공시 자료(dart.fss.or.kr) <표 8> 서영이앤티 재무현황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11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각주>3</각주><각주>4</각주><각주>5</각주><각주>6</각주><각주>7</각주><각주>8</각주><각주>9</각주>* 출처: 서영이앤티 현황공시 자료(dart.fss.or.kr) 및 서영이앤티 제출자료 <표 9> 서영이앤티 손익현황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14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 지분법평가손익을 제외한 당기순이익을 말함.** 지분법평가손익을 포함한 당기순이익을 말함. *** 출처: 서영이앤티 감사보고서, 서영이앤티 제출자료 8 서영이앤티는 생맥주 기기 제조업만을 영위하여 오다가, 2008. 2. 1. 기업집단 「하이트진로」의 계열회사로 편입된 이후부터 맥주용 공캔, 맥주첨가제, 알루미늄 코일 등의 유통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였다. 2007년 이후 서영이앤티의 사업부문별 매출액 현황은 아래 <표 10> 기재와 같다. <표 10> 서영이앤티 사업부문별 매출액 현황 (매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91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94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국내 공캔유통, 공캔 수출입 부문 매출액을 합산함. ** 필터, 전분, 맥주설비부품, 실리카겔 유통, 생산설비 중개 수수료, 생맥주 업소용 기자재, 유리병 중개사업 및 맥아 중개수수료를 포함함. *** 출처: 서영이앤티 제출자료. 9 서영이앤티의 최대 주주는 기업집단 「하이트진로」의 동일인 2세인 박**(지분율 58.44%)이다. 최◁◁주인 박** 외에 기업집단 「하이트진로」의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의 지분을 모두 합산하면 전체 지분의 99.91%에 달하여, 서영이앤티는 기업집단 「하이트진로」의 총수일가가 소유한 회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표 11> 서영이앤티의 연도별 주주구성 변동현황 (보통주+우선주 기준, 매년 말 기준,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95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2008.12월 서영이앤티의 ◎◎◎◎◎ 합병으로 ◎◎◎◎◎ 주주였던 박문덕, 박△△ 등에게 신주를 발행함. ** 출처: 서영이앤티 현황공시 자료(dart.fss.or.kr) <표 12> 서영이앤티 주주 현황 (보통주+우선주 기준, 2016. 12. 31. 기준,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96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서영이앤티 현황공시 자료(dart.fss.or.kr) 10 서영이앤티는 기업집단 「하이트진로」의 계열회사로 편입된 이후인 2008. 3월부터 2017. 3월까지 총 8차례 현금배당을 실시하였다. 기업집단 「하이트진로」의 총수일가가 배당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모두 7,006백만 원이다. 이는 서영이앤티 총수일가의 주식 취득금액 5,008백만 원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각주>11</각주>. <표 13> 서영이앤티 주식배당 현황 (매년 말 기준,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96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서영이앤티 감사보고서 3) 피심인 삼광글라스 11 피심인 삼광글라스는 유리용기, 알루미뉴 캔 등을 주로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12 삼광글라스는 유리용기 등 제조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여 1967. 6. 27. 설립되었으며, 현재 기업집단 「오씨아이」의 계열회사이다. 삼광글라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4> 기재와 같다. <표 14> 삼광글라스의 일반현황 (2017. 3. 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96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광글라스 현황공시 자료(dart.fss.or.kr) 13 삼광글라스의 2010년 이후 연도별 재무현황과 손익현황은 아래 <표 15> 및 <표 16> 기재와 같다. <표 15> 삼광글라스 재무현황 (매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967"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나이스평가정보(KISLINE) <표 16> 삼광글라스 손익현황 (매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969"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광글라스 현황공시 자료(dart.fss.or.kr) 14 삼광글라스는 음료 및 주류용 유리병, 강화유리 밀폐용기 등을 제조하는 유리사업 부문과 알루미늄 캔 및 스틸 캔을 제조하는 캔사업 부문이 있다. 전체 매출규모에서 유리사업 부문은 68.0%, 캔사업 부문은 26.7%를 차지한다. 삼광글라스의 사업부문별 매출액 현황은 아래 <표 17> 기재와 같다. <표 17> 삼광글라스 사업부문별 매출비중 (2016.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971"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광글라스 사업보고서(dart.fss.or.kr) 나. 기업집단 「하이트진로」및 하이트진로와 서영이앤티의 내부거래 현황 1) 기업집단 「하이트진로」 15 하이트진로와 서영이앤티는 기업집단 「하이트진로」의 소속회사들이다. 기업집단 「하이트진로」는 하이트진로와 서영이앤티를 포함하여 국내에 13개 소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16 하이트진로는 기업집단 「하이트진로」 소속회사 중 자산규모가 가장 크다. 기업집단 「하이트진로」소속회사들의 자산총액 합계액은 2016. 4월 기준으로 5.8조 원인데, 이 중 하이트진로의 자산총액이 3.3조 원으로 전체 자산총액의 56.9%를 차지하고 있다. 17 서영이앤티는 기업집단 「하이트진로」의 동일인 및 동일인 2세들이 99.91%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이다. 이와 동시에, 서영이앤티는 기업집단 「하이트진로」의 지주회사 하이트진로홀딩스에 대하여 27.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각주>12</각주>. 이에 따라, 기업집단 「하이트진로」의 동일인 및 동일인 2세들이 서영이앤티를 통하여 기업집단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8 기업집단 「하이트진로」의 소유지분도는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기업집단 「하이트진로」 소유지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973"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16. 7. 7.) 2) 하이트진로와 서영이앤티의 내부거래 현황 가) 2008년 이후 서영이앤티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 증가 19 기업집단 「하이트진로」의 동일인 2세인 박**이 2007. 12. 28. 서영이앤티의 주식 51,100주를 매입하여 최◁◁주가 된 이후, 서영이앤티의 전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급격히 증가되었다. 20 서영이앤티의 2006년 이후 연도별 매출액 및 영업이익 변동추이는 아래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서영이앤티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 추이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97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서영이앤티 제출자료 2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영이앤티의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기간 중 연평균 매출액은 79,594백만 원으로, 이는 2007년 매출액 14,211백만 원에 비해 460% 이상 증가된 금액이다. 영업이익의 경우,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기간 중 연평균 영업이익이 5,391백만 원으로 2007년 영업이익 2,525백만 원에 비해 110% 이상 증가되었다. 나) 2008년 이후 하이트진로와 서영이앤티의 내부거래 규모 22 위와 같이 2008년 이후 서영이앤티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급증한 것은 계열회사인 하이트진로와의 내부거래가 크게 증가된데 기인한다. 23 2008년 이후 서영이앤티의 연도별 내부거래현황은 아래 <표 18> 기재와 같다. <표 18> 서영이앤티의 연도별 내부거래현황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979"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서영이앤티 제출자료(소갑 제1-7호증) 24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서영이앤티 전체 매출액의 96.1~98.0%가 하이트진로와의 내부거래에 의해 발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25 서영이앤티의 내부거래비중은 2013년부터 외형상 감소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거래구조 변경을 통하여 계열회사인 하이트진로와의 내부거래 대신 비계열회사인 삼광글라스와 통행세 거래를 하였기 때문이다. 다. 삼광글라스의 하이트진로 및 서영이앤티와의 거래 관계 1) 삼광글라스의 하이트진로에 대한 높은 거래의존도 26 삼광글라스는 하이트진로에 주로 맥주용 공캔을 판매하고 있으며, 하이트진로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27 삼광글라스의 연도별 전체 매출액과 하이트진로에 대한 매출액은 아래 <표 19> 기재와 같다. <표 19> 삼광글라스 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98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2008~2012년 기간 중 하이트진로에 대한 매출액에는 서영이앤티를 통한 공캔판매액이 포함되어 있음. ** 출처: 삼광글라스 제출자료 28 삼광글라스는 자신이 제조하는 맥주용 공캔 전량을 하이트진로에 판매하였으므로, 하이트진로는 삼광글라스의 유일한 맥주용 공캔 판매처이다. 삼광글라스의 하이트진로에 대한 맥주용 공캔 판매액은 2015년 기준으로 65,649백만 원에 이른다<각주>13</각주>. 29 삼광글라스는 맥주용 공캔 외에 식음료용 공캔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으나, 식음료용 공캔은 맥주용 공캔에 비하여 매출규모가 적다. 이에 따라, 삼광글라스의 공캔사업 부문 전체에서도 하이트진로와의 거래비중이 가장 높다. 삼광글라스의 공캔 사업부문 전체 매출액 중 71.3%(2015년 기준)가 하이트진로와의 거래에서 발생되었다. 30 삼광글라스는 하이트진로에 대하여 맥주용 공캔 외에도 소주용 유리병을 일부 판매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삼광글라스 전체 매출액에서 하이트진로에 대한 매출액은 모두 93,533백만 원이고, 이는 같은 해 삼광글라스 전체 매출액에서 31.6%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2) 삼광글라스의 2008년 이후 서영이앤티와의 거래 관계 31 삼광글라스는 2008년 전까지는 서영이앤티와 전혀 거래관계가 없었는데, 2008년 처음으로 맥주용 공캔 거래를 개시한 이후 알루미늄 코일, 유리 밀폐용기 부품 등으로 품목을 변경하여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32 구체적으로, 삼광글라스는 하이트진로에 직접 맥주용 공캔을 판매하다가 2008. 4월부터 2012. 12월 사이에는 하이트진로 대신 서영이앤티에 맥주용 공캔을 판매한 바 있다<각주>14</각주>. 맥주용 공캔 거래가 중단된 후, 삼광글라스는 2013. 1월부터 2014. 1월 사이에 공캔의 원재료인 알루미늄 코일을 서영이앤티를 통하여 구매하였다. 또한, 2014. 9월부터 현재까지는 유리 밀폐용기의 플라스틱 뚜껑(이하 '글라스락 캡’이라 한다)을 서영이앤티를 통해 구매하는 거래를 하고 있다. <표 20> 삼광글라스의 서영이앤티에 대한 매출ㆍ매입액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983"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서영이앤티 제출자료 라. 이 사건 관련시장의 실태 및 현황 1) 국내 맥주제조업 시장<각주>15</각주>33 맥주 시장은 주류 산업 중 규모가 가장 큰 시장이다. 2016년 말 기준으로 국내 맥주시장의 전체 규모는 약 2조 3,845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최근 몇 년간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으나, 수입맥주의 시장진입, 소규모 양조장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체적인 시장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1년 이후 연도별 시장규모는 아래 <표 21> 기재와 같다.<표 21> 연도별 맥주시장 전체 규모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985"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주류산업 Industry Report(2016.6.29. www.kisline.com) 34 맥주시장은 전형적인 독과점 시장에 해당한다. 하이트진로와 오비맥주의 양사간 경쟁체제가 장기간 유지되어 오다가, 2014년 롯데칠성음료가 맥주시장에 새로 진입하면서 3사간 경쟁체제로 전환되었다. 최근 주류 시장의 진입장벽이 완화되면서 소규모 양조장 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수입맥주도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사업자 수는 계속 증가될 전망이다. 35 맥주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는 오비맥주이다. 2010년 이전에는 하이트진로가 시장점유율 1위 사업자였으나 하이트진로의 시장점유율은 계속 감소한 반면 오비맥주의 시장점유율은 계속 증가하면서 2011년부터 오비맥주가 시장점유율 1위 사업자가 되었다. 2016년 기준으로 오비맥주의 시장점유율은 68.01%이고, 하이트진로의 시장점유율은 27.66%이다. 2014. 4월 맥주시장에 새로 진입한 롯데칠성음료의 시장점유율은 2016년에 4.33%까지 상승하였다. <표 22> 국내 맥주시장 점유율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987"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하이트진로 사업보고서 및 주류산업 Industry Report(2016.6.27., 2017.6.28. www.kisline.com) 2) 생맥주 기기 제조업 시장 36 생맥주 기기는 아래 <그림 3>과 같이 냉각기, 생맥주통, 탄산가스 게이지, 상방출기 및 손잡이(코크주), 호스 등 다양한 부품으로 구성된다. 생맥주 기기는 탄산가스가 생맥주 통으로 들어가면서 높아진 가스압력으로 생맥주를 생맥주통에서 냉각기로 이동시켜 냉각되는 원리를 이용한다 <그림 3> 생맥주기기 구성 요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989"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37 생맥주 기기 관련 부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는 대부분 사업규모가 영세하여 정확한 시장규모 파악이 어렵다. 대략적인 시장규모는 약 3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된다. 38 사업 규모가 비교적 큰 것으로 알려진 사업자로는 서영이앤티 외에 ****, ○○○○, ******* 등이 있다. 서영이앤티는 계열회사인 하이트맥주와 주로 거래하고 있으며, ****, ○○○○, ******* 등은 오비맥주에 생맥주 기기를 판매하고 있다. 주요 사업자들의 생맥주 기기 관련 매출액 현황은 아래 <표 23> 기재와 같다. <표 23> 생맥주 기기 관련 부품 제조사별 냉각기 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991"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 ****, ○○○○, *******은 생맥주 냉각기 전문 제조업체임. 서영이앤티는 생공통, 호스 등 다양한 생맥주 기기 관련 부품을 생산하나, 그 중 냉각기 비중이 가장 높음. ** 출처: 각 사 제출자료 3) 맥주용 공캔 제조시장 가) 음료용 공캔 산업의 특성 39 음료용 캔은 소재를 기준으로 알루미늄을 이용한 알루미늄 캔과 석도 강판을 가공해 만드는 스틸 캔으로 구분된다. 음료용 캔은 원래 스틸 캔이 주류였는데, 가볍고 가공이 쉬운 장점으로 인해 알루미늄 캔 수요가 점차 증가하여 최근에는 알루미늄 캔 수요가 스틸캔 수요를 앞질렀다. 특히, 식음료 및 주류 부문에서 알루미늄 캔의 수요가 늘어나 스틸 캔 생산업체들이 생산라인을 대부분 알루미늄 캔 라인으로 대체하였다. 40 음료용 캔은 부피가 커서 배송과 보관이 쉽지 않으므로 소비지에 인접하여 생산되는 바, 전형적인 내수의존형 산업의 특성을 갖는다. 음료용 캔의 판매시장은 국내로 한정되어 있는 반면 최근 페트병 등 대체용기가 개발되면서 캔 수요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어, 시장규모 성장률이 둔화되는 추세이다. 41 국내 음료용 캔 제조시장은 소수 기업에 의한 과점적 시장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주요 사업자로는 *****, 삼광글라스, ******<각주>16</각주>, △△△△ 등 4개 사업자가 있으며, 이 중 △△△△의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다. 사업자별 매출액은 아래 <표 24> 기재와 같다. <표 24> 국내 음료용 공캔제조사별 연간 판매량 (단위: 천 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993"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각 사 제출자료 나) 맥주용 공캔 시장규모 및 경쟁현황 42 음료용 캔은 크게 맥주용, 탄산용, 커피용, 주스용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맥주용 공캔은 탄산에 대한 내식성이 강한 알루미늄 캔으로 전량 제조되고 있다. 국내 맥주시장의 성장과 함께 맥주용 공캔시장 규모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43 주요 맥주용 공캔 제조업체로는 △△△△, ******, 삼광글라스 등 3개 업체가 있었으나, 2012년부터 *****이 시장에 신규로 진입하여 현재는 4개 업체가 경쟁하고 있다. 2007년까지는 삼광글라스가 맥주용 공캔시장의 매출액 및 제조량 중 50%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이후 점유율이 꾸준히 감소하여 2014년 이후 △△△△이 역전하였다. 국내 맥주용 공캔 제조사별 연간 제조량 및 매출액 현황은 다음 <표 25> 및 <표 26> 기재와 같다. <표 25> 국내 맥주용 공캔제조사별 연간 제조량 및 점유율 (단위: 천 캔,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995"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각 사 제출자료 <표 26> 국내 맥주용 공캔제조사별 연간 매출액 및 점유율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3999"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각 사 제출자료 다) 맥주용 공캔 시장의 유통구조 44 맥주용 공캔은 맥주제조사의 필요에 따라 규격이나 디자인이 달리 제작되는 특성이 있어 맥주제조사들은 여러 공캔제조사와 동시에 거래하기 보다는 소수의 제조사와 전속적인 거래를 하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맥주용 공캔 대부분을 삼광글라스로부터 구매하고 있으며, 오비맥주는 △△△△ 및 ******에서 맥주용 공캔을 구매하고 있다. 최근에 맥주제조 시장에 신규로 진입한 롯데칠성음료는 *****으로부터 대부분의 공캔을 구매하고 있다. 45 국내 맥주제조사들은 별도의 유통업체를 경유하지 않고 공캔제조사로부터 직접 공캔을 구매하고 있다. 다만, 하이트진로는 2008. 4. 1.부터 2012. 12. 31.까지 삼광글라스 및 ******의 공캔을 하이트진로의 계열회사인 서영이앤티를 경유하여 구매한 바 있다. <표 27> 국내 맥주제조사별 공캔 구매량 및 거래형태(2008~2015년) (단위: 천 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001"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각주>17</각주><각주>18</각주>* 출처: 각 사 제출자료 4) 알루미늄 코일 시장 가) 알루미늄 제품의 구분 및 특성<각주>19</각주>46 알루미늄은 다른 금속에 비해 가볍고 부식에 강하며 가공이 용이하여 철에 이어 제2의 금속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인체에 무해하여 식품산업, 식기류 등에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47 알루미늄은 최종 제품의 용도 및 특성에 따라 가공방법이 달라지는데, 원자재를 용기에 넣고 밀어내어 봉, 관, 섀시류 등을 제조하는 압출업과 원자재를 회전하는 롤 사이로 통과시켜 판, 박 등을 제조하는 압연업, 원자재를 가열한 후 잡아당겨 성형하는 연신업 등으로 구분된다. 압연제품은 두께에 따라 후판(plate), 박판(sheet), 박(foil)으로 구분되며, 이 중 박판은 두께 6mm 미만의 제품으로 알루미늄 캔 재료로 주로 이용된다. 알루미늄 코일이란 판을 특정 길이로 절단하기 이전 단계인 코일 형태로 출고되는 반제품을 말한다. 나) 알루미늄 시장의 특성 및 규모 48 알루미늄 압연, 압출 등 제조업의 시장규모는 2015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약 6조 6천억 원으로 추산된다. 49 알루미늄 압출업은 생산공정이 단순하여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기업들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반면, 알루미늄 압연업은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는 장치산업으로 진입장벽이 높으므로 소수기업이 시장을 과점하고 있다. 2015년 매출액 기준 상위 5개 알루미늄 제조업체의 최근 3년간 매출액은 아래 <표 28> 기재와 같다. <표 28> 최근 3년간 주요 알루미늄 제조업체별 매출액 (단위: 천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003"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나이스평가정보(KISLINE) 50 알루미늄 압연제품 중 알루미늄 판 시장은 ○○○○○○○, △△△△△, ◁◁◁◁◁ 등 소수기업이 시장을 과점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알루미늄 판 제조업체의 매출액은 아래 <표 29>과 같으며, ○○○○○○○와 △△△△△이 시장전체 매출액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표 29> 최근 3년간 주요 알루미늄 판 제조업체 매출액 (단위: 천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005"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나이스평가정보(KISLINE), 한국비철금속협회 다) 알루미늄 코일의 유통구조 51 2013년을 기준으로 국내 공캔 제조업체들은 공캔용 알루미늄 코일(이하 '알루미늄 코일’) 수요량 중 90% 이상을 ○○○○○○○로부터 구매하였다. ○○○○○○○는 유일하게 국내에 생산공장을 보유한 알루미늄 코일 제조업체로서 높은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대부분의 시장수요를 독점하고 있다. 최근 들어 **, △△△ 등 해외기업들이 국내 알루미늄 코일시장에 진입하고 있으나, 시장점유율은 미미하다. 52 삼광글라스를 제외한 3개 공캔 제조업체(******, △△△△, *****)들은 중간 유통단계를 경유하지 않고 ○○○○○○○와 직거래를 통하여 알루미늄 코일을 구매하고 있다. 53 삼광글라스는 ○○○○○○○의 전속대리점인 ◁◁◁◁을 통해 알루미늄 코일을 구매하고 있으며, 2013. 1. 1.부터 2014. 1. 31.까지는 ◁◁◁◁에서 다시 서영이앤티를 경유하여 알루미늄 코일을 구매한 바 있다. <표 30> 국내 공캔제조사의 알루미늄 코일 거래처 및 거래형태(2013년) (단위: 톤,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007"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각주>20</각주>* 출처: 각 사 제출자료 5) 식품 밀폐용기 뚜껑 제조 및 유통시장 54 밀폐용기는 음식물의 부패를 막고 향취를 차단하는 기능성 저장용기이다. 냉장고의 대형화의 영향으로 식품 밀폐용기 전체 시장규모는 성장추세에 있다. 현재 식품 밀폐용기 시장규모는 약 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 삼광글라스, ▷▷▷▷▷, 타파웨어 등 30여개 중소ㆍ중견업체가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다<각주>21</각주>. 55 식품 밀폐용기는 크게 플라스틱 제품과 유리제품으로 나뉘는데, 최근에는 친환경 소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증가로 유리 밀폐용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유리밀폐용기 시장규모는 연평균 7~8% 성장하고 있으며, 2016년 전체 시장규모는 약 760억 원 내외로 추정된다. 삼광글라스는 2016년 약 500억 원의 판매액을 기록하여, 시장점유율 65%를 기록하였다. <표 31> 주요 업체별 유리밀폐용기 판매액 (2016. 12. 31. 기준, 단위: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011"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각 사 제출자료 56 밀폐용기 뚜껑은 밀폐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밀폐용기 본체가 플라스틱, 유리, 도자기 등 다양한 재질로 생산되는 것과 달리 뚜껑은 밀폐력 확보를 위해 대부분 가공이 쉬운 플라스틱 합성수지를 이용하여 사출성형되고 있다. 57 밀폐용기 제조업체들은 뚜껑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거나 외부 사출업체를 통해 생산하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주요 밀폐용기 제조사들의 뚜껑 매입액은 약 328억 원 미만으로 추정되며, 이 중 삼광글라스의 매입 비중은 약 45%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각주>22</각주>. 58 대부분의 밀폐용기 제조업체들은 외부의 플라스틱 사출업체로부터 직접 밀폐용기 뚜껑을 구입하고 있다. 반면, 삼광글라스는 2014. 9월부터 현재까지 플라스틱 사출업체인 ○○ 및 ▷▷▷▷이 제조한 뚜껑을 서영이앤티를 통해 구매하고 있다. <표 32> 주요 업체별 밀폐용기 뚜껑 매입현황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015"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각주>23</각주>* 출처: 각 사 제출자료 59 사출업과 같은 플라스틱 가공산업은 생산을 위한 특별한 기술력이 필요없는 노동집약적 산업이다. 플라스틱 가공시장은 대부분 1∼2대의 기계장치만 보유한 영세기업들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플라스틱 가공제품 생산기업 중 대기업의 비중은 약 5%에 불과하며, 나머지 95% 정도가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형적인 중소기업형 산업에 해당한다<각주>24</각주>. 60 더욱이, 플라스틱 가공산업은 최근 중국산 저가 제품의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원재료 가격 상승분이 제품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여 수익구조가 열악한 것으로 파악된다<각주>25</각주>.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이 사건 관련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당지원행위 등 개관 61 이 사건은 하이트진로가 계열사인 서영이앤티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이며, ① 인력지원, ② 공캔 거래, ③ 알루미늄 코일 거래, ④ 서해인사이트<각주>26</각주>주식 고가매각, ⑤ 글라스락 캡 거래 등 모두 5건의 지원행위로 이루어져 있다<각주>27</각주>. 62 하이트진로와 서영이앤티는 모두 기업집단 「하이트진로」의 소속회사로서, 하이트진로는 기업집단「하이트진로」의 핵심계열사로 오비맥주와 함께 국내 맥주시장을 사실상 양분하고 있으며, 서영이앤티는 2001. 1. 설립되어 하이트진로에 생맥주기기를 제조하여 납품하는 회사로 2007. 12. 28. 「하이트진로」의 동일인 박문덕의 2세(장남)인 박**이 서영이앤티 주식(지분 73%)을 매입(대금 4,967백만 원)하여 2008. 2. 1. 「하이트진로」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었다<각주>28</각주>. 63 계열편입 이후, 서영이앤티는 기존 생맥주 기기 제조업 외에 2008. 4월 맥주용 공캔 거래, 2013. 1월 알루미늄 코일 거래, 2014. 9월 글라스락 캡 거래 등 중간유통 분야로 사업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하였다<각주>29</각주>. 64 이 사건 부당지원행위는 모두 하이트진로가 서영이앤티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이는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 및 경영권 승계라는 동일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었다. 65 2007. 12. 28. 기업집단 「하이트진로」의 동일인 2세(장남)인 박**이 서영이앤티 주식을 매입하여 2008. 2 1. 서영이앤티가 「하이트진로」 소속회사로 계열편입된 이후, 서영이앤티는 아래 <표 33>과 같이 하이트진로홀딩스 보유지분 증가 과정을 통하여 2011년 현재 하이트홀딩스의 지분 27.66%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집단 「하이트진로」의 소유구조 상 최상위 회사가 되었다. <표 33> 서영이앤티의 하이트진로홀딩스 지분율 증가 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017"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 ☆☆☆☆☆와 ◎◎◎◎◎은 하이트맥주(현 하이트진로홀딩스) 지분을 각각 9.81%, 0.47% 보유 중이었음 ** ◁◁◁◁◁◁는 ☆☆☆☆☆가 2008. 12. 인적분할하여 설립된 투자부문회사임 66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아래 <그림 4>에서와 같이 2007년에는 동일인이 단독으로 하이트맥주(지분율 26.9%)를 통해 기업집단 「하이트진로」를 지배하던 구조에서, 2011년에는 동일인이 2세인 박**과 함께 서영이앤티를 통해 하이트진로홀딩스(지분율 57.2%)를 지배하는 구조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총수일가로의 소유집중을 통한 지배구조가 강화(지배력 확대)되고 2세로의 경영권 승계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림 4> 기업집단 「하이트진로」 소유지분도 변동 현황(2007년 vs 2011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019"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67 당초 하이트진로의 협력업체였던 서영이앤티는 동일인 2세에 의해 인수된 후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기업집단 「하이트진로」소유구조의 정점에 위치하게 되면서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 및 경영권 승계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통로가 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대규모 차입금<각주>30</각주>을 떠안게 되어 재무상황이 악화<각주>31</각주>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68 이에 따라 만약 서영이앤티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영이앤티의 존속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각주>32</각주>가 되어 서영이앤티를 통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와 경영권 승계라는 목적을 달성 또는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 이 사건 일련의 지원행위들이 발생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나) 이 사건 지원행위의 구조(특징) 69 이 사건은 피심인 하이트진로의 서영이앤티에 대한 지원은 총수 2세의 서영이앤티에 대한 지분취득으로 계열편입된 직후부터 2008. 4월부터 2017. 9월까지 약 10년 간에 걸쳐 이루어진 일련의 지원행위이다. <그림 5> 이 사건 일련의 지원행위 진행 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021"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70 각 지원행위의 구체적 수단ㆍ방법은 상이하나 동일한 지원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장기간 순차적(Back-to-Back)으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 서영이앤티는 각종 거래의 수혜자로서 계속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71 또한, 하이트진로는 서영이앤티에 대한 지원행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통행세 거래 등의 내부거래 및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등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국회에서의 법 개정 논의 및 감독기관의 감시가 강화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거래구조를 변경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서영이앤티를 지원하고자 하였다. 72 하이트진로는 서영이앤티에 대한 지원으로 2008. 4. 1.부터 '인력지원’과 동시에 통행세 거래인 '공캔 거래’를 시작하였으나, 2013. 1. 1.에는 법 위반 회피를 위해 내부거래인 '공캔 거래’를 중단하고, 대신 거래처를 비계열사(삼광글라스)로 변경하여 우회하는 방식으로 '알루미늄 캔 거래’를 통하여 서영이앤티를 지원하였고, 다시 이마저도 2014. 1월말에 중단하고, 2014. 2. 4. 서영이앤티가 보유하고 있던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고가로 매각’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2014. 9. 15.에는 다시 삼광글라스를 통하여 우회하는 방식으로 '글라스락 캡 거래’를 지원하는 등 법 위반 혐의(조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거래구조를 변경하면서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서영이앤티에 대한 지원을 중단없이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73 이 사건 일련의 지원행위는 아래 <표 34> 기재와 같다. <표 34> 이 사건 일련의 지원행위 등 개요<각주>3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025"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2) 하이트진로의 서영이앤티에 대한 인력지원 행위 가) 개요 74 하이트진로는 2008. 4월부터 2011. 12월까지 소속 직원 2명을 서영이앤티로 전적시켰다. 해당 직원들이 서영이앤티의 업무만을 전적으로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이트진로는 서영이앤티를 대신해 이들 직원의 급여 일부를 지급하였다. 75 하이트진로는 2012. 1월 이후 소속 직원 4명을 서영이앤티로 파견시켰으며, 해당 직원들은 파견기간 중에 서영이앤티의 업무만을 전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트진로는 2012. 1월부터 2015. 12월까지 이들 직원의 급여 일부만을 서영이앤티로부터 파견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급여 부분은 자신의 부담으로 지급하였다. <그림 6> 인력지원 행위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027"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나) 전적 직원에 대한 급여 지원 76 하이트진로는 2008. 4. 1. 소속 직원인 차**와 김▽▽를 서영이앤티로 전적시켜 서영이앤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각주>34</각주>. 77 하이트진로는 위 직원들로부터 전적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해, 전적의 대가로 이들 직원을 차상위 직급으로 특별승진시켰다. 또한, 서영이앤티로의 전적에 따른 임금감소분을 하이트진로가 직접 보전하여 주기로 하고, 이를 위해 이들 직원을 하이트진로의 고문으로 위촉하였다<각주>35</각주>. 78 전적 직원인 김▽▽와 차**는 전적 이후 서영이앤티의 업무만을 수행하였으며 하이트진로 고문으로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이트진로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 하이트진로는 위 전적 직원에 대하여 '고문료’ 명목의 임금보전액 외에도 하이트진로에서 받던 각종 수당도 계속하여 지급하였다. 79 하이트진로가 전적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및 수당 총액은 아래 <표 35> 기재와 같다. <표 35> 전적 직원에 대한 연도별 급여 및 수당지급액<각주>36</각주>(단위: 원)<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029"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 하이트진로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3-4호증<각주>37</각주>) 다) 파견 직원에 대한 급여 지원 80 하이트진로는 2012. 1. 1. 위 전적 직원 2명을 하이트진로로 복직시킨 이후, 복직한 두 직원과 소속 직원 박▽▽을 같은 날 서영이앤티로 파견시켜 파견근무 형태로 서영이앤티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다<각주>38</각주>. 2013. 5. 1.에는 소속 직원인 강**를 추가로 서영이앤티로 파견시켜 서영이앤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하이트진로가 2012. 1. 1. 이후 서영이앤티로 파견시킨 직원은 모두 4명이다. 81 강**와 박▽▽은 각 2014. 4. 28.과 2017. 2. 13.에 파견기간이 종료되어 하이트진로로 복귀하였으며, 차**와 김▽▽는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서영이앤티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다. <표 36> 파견직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031"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하이트진로 제출자료(소갑 제3-5호증) 82 근무형식은 전적에서 파견근무로 변경되었으나, 파견 직원들 역시 서영이앤티의 업무만을 수행하였으므로 실질적인 면에서는 직원 전적과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83 한편, 하이트진로는 서영이앤티와 '업무지원에 따른 비용정산 계약서’를 체결하여, 소속 직원 파견에 대한 대가로 서영이앤티로부터 파견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서영이앤티가 하이트진로에 지급한 파견수수료는 하이트진로가 파견 직원에 지급하는 급여의 일부에 불과하였다. 이에 따라, 하이트진로는 서영이앤티의 업무만을 전적으로 수행한 파견 직원에 대하여 서영이앤티로부터 받은 파견수수료에 자신의 비용을 추가하여 급여를 지급하여 주었다<각주>39</각주>. 84 하이트진로가 파견 직원에게 지급한 연도별 총 급여액과 이 중 하이트진로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은 아래 <표 37> 기재와 같다. <표 37> 파견직원에 대한 연도별 급여지급액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033"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 파견 직원에게 지급한 총 급여액을 말함 라) 전적 및 파견 직원들의 서영이앤티에서의 역할 85 하이트진로로부터 전적 및 파견된 직원들은 최소 10년 이상 하이트진로에서 영업, 기획, 구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온 전문직 인력이었다. 서영이앤티는 하이트진로로부터 이들 직원을 제공받아 하이트진로에서 수행하던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표 38> 전적 및 파견 직원 근무경력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035"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하이트진로 제출자료(소갑 제3-8호증, 소갑 제3-15호증), 차** 진술조서(소갑 제2-2호증), 김▽▽ 확인서(소갑 제3-2호증), 박▽▽ 확인서(소갑 제3-6호증) 86 전적 및 파견 직원들은 2008년 이후 서영이앤티가 하이트진로와의 내부거래를 크게 늘리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2008. 4. 1. 서영이앤티로 전적된 차**와 김▽▽는 이들 2명을 포함하여 당시 본사 실무인력이 4명에 불과하던 서영이앤티에서 각 관리팀장과 영업팀장을 맡아 서영이앤티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87 특히, 하이트진로가 차**를 서영이앤티로 전적시킨 이유는 다음의 3)에서 살펴보는 맥주용 공캔 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하이트진로는 2008. 4월부터 서영이앤티로부터 맥주용 공캔을 구매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하이트진로에서 공캔구매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차**를 서영이앤티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다. 차**는 2008. 3월부터 서영이앤티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캔거래제안서를 직접 작성하는 등 하이트진로와 서영이앤티의 공캔거래 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였다. 차**는 맥주용 공캔 외에도 서영이앤티가 맥주첨가제, 맥주필터 등 맥주 제조와 관련한 다수 제품을 하이트진로에 판매하는 업무에 직접 관여하였다. 88 또한, 하이트진로가 서영이앤티로 파견한 직원 중 박▽▽은 생맥주 기기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인력이었으며, 하이트진로는 2012. 3월 생맥주 기기 유지보수 업무를 서영이앤티에 위탁하기로 하면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박▽▽을 서영이앤티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다. 3) 하이트진로가 맥주용 공캔거래를 통하여 서영이앤티를 지원한 행위 가) 개요 89 하이트진로는 2008. 3. 31. 이전까지 캔맥주 제조에 필요한 맥주용 알루미늄 캔(이하 '공캔’)을 공캔제조사로부터 직접 구매하다가, 2008. 4. 1.부터 공캔 구매처를 제조사에서 서영이앤티로 변경하였다. 90 한편, 서영이앤티는 하이트진로가 거래하던 공캔제조사인 삼광글라스 또는 ******<각주>40</각주>으로부터 공캔을 구매한 뒤, 이를 그대로 하이트진로에 재판매하였다. 이에 따라, 공캔 구매처를 서영이앤티로 변경한 이후에도 하이트진로가 구매하는 공캔 제품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91 하이트진로와 서영이앤티의 공캔거래는 2012. 12. 31. 중단되었으며, 서영이앤티와 거래중단 이후 하이트진로는 2008. 3. 31. 이전과 마찬가지로 공캔제조사로부터 직접 공캔을 구매하고 있다. <그림 7> 하이트진로의 공캔구매 경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037"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나) 하이트진로와 서영이앤티의 공캔거래 개시 및 중단 경위 (1) 하이트진로와 서영이앤티의 공캔거래 계약 체결 92 하이트진로는 서영이앤티와 2008. 3. 31. 공캔거래 계약을 체결하여 서영이앤티로부터 캔맥주 제조에 필요한 알루미늄 공캔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93 한편, 위 계약서에는 서영이앤티가 공캔을 제작ㆍ공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서영이앤티는 공캔을 직접 제작한 적은 없고 제조사인 삼광글라스 또는 ******으로부터 공캔을 구매하여 하이트진로에 판매하는 역할만을 수행하였다. 94 위 계약은 계약기간을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어느 한쪽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자동연장되도록 하였다. 하이트진로와 서영이앤티는 2008. 3. 31. 최초 계약체결 이후 매년 공캔거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는데, 거래단가 외의 모든 거래조건은 변경없이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하이트진로와 서영이앤티의 마지막 계약체결일은 2012. 6. 29.이다. (2) 하이트진로와 서영이앤티의 공캔거래 개시 경위 95 서영이앤티는 하이트진로와의 공캔거래 전에 공캔 제조 또는 유통에 관한 사업경험이 전무한 사업자였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하이트진로는 다른 업체들과 거래조건을 비교ㆍ평가하는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통하여 서영이앤티와 공캔거래를 개시하였다. 96 서영이앤티는 하이트진로와 공캔거래를 개시하기 전인 2008. 3. 14. 하이트진로에 공캔거래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캔거래제안서는 하이트진로가 이미 서영이앤티와 공캔거래를 하기로 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만 작성되어 제출된 것이다. 나아가, 해당 공캔거래제안서는 당시 하이트진로 직원(차**)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각주>41</각주>. 97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때, 공캔거래제안서의 제안내용은 당시 상황과 전혀 부합하지 않아 단지 내부거래 개시를 위한 명분용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며, 하이트진로가 서영이앤티의 사업능력이나 거래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공캔거래를 개시하였다. 98 첫째, 공캔거래제안서에서 서영이앤티는 공캔제조사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공캔거래제안서에서 서영이앤티는 하이트진로의 공캔 구매처를 다변화하겠다고 하면서 몇몇 공캔제조사들을 자신의 협력업체로 소개하였는데, 이들 업체들은 하이트진로가 공캔구매를 위해 직접 거래한 적이 있는 업체들일 뿐이며, 서영이앤티와는 당시 아무런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당시 공캔거래제안서를 직접 작성했던 하이트진로 직원(차**)은 하이트진로에서 공캔구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업체들을 제안서 상에 협력업체로 기재하였고, 서영이앤티가 이들 업체와 별도의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99 둘째, 공캔거래제안서에서 서영이앤티는 긴급재고 물량을 항상 구비함으로써 공캔 공급의 안정을 기하겠다고 제안하였는데, 제안당시 서영이앤티는 공캔재고를 보유할 만한 설비나 인력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100 셋째, 서영이앤티는 공캔거래제안서에서 공캔수입 물량에 대해 연간 거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환율, LME<각주>42</각주>가격 변동 등과 무관하게 안정적인 가격으로 공캔을 공급하겠다고 제안하였으나, 서영이앤티는 제안서의 내용과는 달리 공캔수입을 위한 연간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 또한, 서영이앤티는 국내 공캔제조사(삼광글라스 및 ******)로부터 구매한 공캔을 제조사의 판매가격에 자신의 마진을 더한 금액으로 하이트진로에 판매하였고, 해외에서 수입한 공캔은 수입가격 그대로 하이트진로에 공급한 이후 하이트진로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바, 서영이앤티가 환율, LME 가격변동 등에 따른 비용부담을 대신 지겠다는 제안내용도 실제 거래내용과 다르다. (3) 하이트진로와 서영이앤티의 공캔거래 중단 및 경위 101 하이트진로는 2012. 6. 29. 서영이앤티와 체결한 공캔거래계약을 계약기간 중인 2012. 12. 31.자로 중도해지 하였다. 그리고, 2013. 1. 1.부터는 서영이앤티와 거래하기 전과 마찬가지로 공캔제조사인 삼광글라스와 직거래를 통해 공캔을 구매하고 있다. 하이트진로가 서영이앤티를 통하여 공캔을 구매한 기간은 2008. 4. 1.부터 2012. 12. 31.까지 총 4년 9개월이다. 102 하이트진로와 서영이앤티가 이 사건 공캔 거래를 중단한 이유는 서영이앤티의 거래상 역할이 미미하여 법위반으로 적발될 우려 때문이었다<각주>43</각주>. 아래 <그림 8>과 같이 2014. 6월 서영이앤티는 내부문서에서 “통행세 이슈로 볼 수 있는 가능성 상존”을 공캔거래 중단의 사유로 적시하였다. <그림 8> 글라스락 캡 신규사업 검토(안)(2014. 6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039"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서영이앤티 제출문서(소갑 제6-9호증) 다) 공캔 관련 거래금액 103 하이트진로가 서영이앤티를 통해 구매한 공캔은 공캔규격을 기준으로 크게 250ml, 355ml, 500ml 공캔으로 구분된다. 하이트진로의 구매금액을 공캔 규격별로 살펴보면 355ml 공캔이 전체 구매금액의 83.4%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500ml 공캔과 250ml 공캔이 각 15.0%, 1.6%를 차지하고 있다. 104 서영이앤티는 공캔제조사의 판매가격에 자신이 마진을 더한 가격으로 하이트진로에 공캔을 판매하였다<각주>44</각주>. 355ml 공캔의 경우, 거래단계 중간에서 서영이앤티가 공캔 한 개당 얻은 마진은 2008. 4월부터 2008. 6월까지 3개월간 1.5원이었고, 2008. 7월부터 2008. 12월까지는 2배 인상된 3.0원이었으며, 2008. 12월부터 2012. 12월까지는 계속하여 2.0원을 유지하였다. 500ml 공캔과 250ml 공캔에 대해서도 서영이앤티는 공캔 한 개당 1.5~3.0원의 판매마진을 얻었다. 105 이 사건 공캔거래 기간 동안 하이트진로는 공캔 수요물량 전체를 서영이앤티를 통해 구매하였고 총 280,375,953천 원을 그 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서영이앤티는 공캔제조사로부터 공캔 매입대금으로 274,685,332천 원을 지급하였다. <표 39> 서영이앤티의 연도별 공캔 매입 및 매출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041"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서영이앤티 제출자료(소갑 제1-7호증) 4) 하이트진로의 거래처인 삼광글라스를 통한 서영이앤티 지원행위 가) 개요 (1) 알루미늄 코일 거래(2013. 1. 1. ~ 2014. 1. 31.) 106 하이트진로는 공캔제조사인 삼광글라스<각주>45</각주>에 대하여 자신이 공캔의 원재료인 알루미늄 코일을 서영이앤티를 통해 구매하도록 요구하였다. 삼광글라스는 ○○○○○○○<각주>46</각주>가 제조하는 알루미늄 코일을 ◁◁◁◁을 통해 구매하여 왔는데, 하이트진로의 요구로 알루미늄 코일 구매처를 ◁◁◁◁에서 서영이앤티로 변경하였다. 107 한편, 서영이앤티는 삼광글라스와 거래개시 이후 ◁◁◁◁<각주>47</각주>으로부터 삼광글라스가 구매하던 것과 동일한 알루미늄 코일을 구매하여 이를 그대로 삼광글라스에 재판매하였다. 이에 따라, 삼광글라스는 이전과 동일한 알루미늄 코일 제품을 구매함에도 불구하고, 서영이앤티에 지급하는 유통마진만큼 알루미늄 코일 구매비용이 인상되었다. 108 삼광글라스와 서영이앤티의 알루미늄 코일 거래는 2014. 1. 31. 중단되었으며, 거래중단 이후에 삼광글라스는 서영이앤티와 거래하기 전과 마찬가지로 ◁◁◁◁과 직접 거래하여 알루미늄 코일을 구매하고 있다. <그림 9> 삼광글라스의 알루미늄 코일 구매경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043"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2) 글라스락 캡 거래(2014. 9. 15. ~ 2017. 9. 30.) 109 하이트진로는 알루미늄 코일 거래가 중단된 후, 다시 삼광글라스에 대하여 서영이앤티를 통해 글라스락 캡<각주>48</각주>을 구매할 것을 요구하였다. 110 삼광글라스는 ○○, ▷▷▷▷, ▽▽▽▽▽▽, ◇◇◇◇◇ 등 다수의 소규모 플라스틱 사출업체로부터 직접 글라스락 캡을 구매하고 있었는데, 하이트진로의 요구에 따라 플라스틱 사출업체<각주>49</각주>중 거래규모가 가장 큰 ○○ 및 ▷▷▷▷과의 직거래를 2014. 9. 15.자로 중단하고, 서영이앤티를 통해 ○○<각주>50</각주>과 ▷▷▷▷<각주>51</각주>이 제조한 글라스락 캡을 구매하기 시작하였다<각주>52</각주>. 111 서영이앤티는 ○○과 ▷▷▷▷의 글라스락 캡을 구매한 후 별도의 가공절차 없이 이를 그대로 삼광글라스에 판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라스락 캡 구매처를 서영이앤티로 변경한 후에도 삼광글라스가 구매하는 글라스락 캡 제품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광글라스의 글라스락 캡 구매비용은 서영이앤티에 지급하는 유통마진만큼 인상되었다. <그림 10> 삼광글라스의 글라스락 캡 구매경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053"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나) 하이트진로가 삼광글라스로 하여금 서영이앤티를 지원하도록 한 행위 (1) 서영이앤티의 알루미늄 코일 및 글라스락 캡 사업추진 배경 (가) 알루미늄 코일 거래 112 서영이앤티와 삼광글라스의 알루미늄 코일 거래는 서영이앤티가 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공캔거래를 중단하면서 이를 외부거래로 대체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서영이앤티는 내부문건에서 내부거래 비중을 낮추는 방안으로 공캔거래 대신 알루미늄 코일 거래를 개시하였다. 113 서영이앤티는 전체 매출액의 65.5%를 차지하는 공캔 거래를 2012. 12. 31.자로 중단하였으므로, 공캔사업에서의 매출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사업 추진이 필요하였다. 또한, 공캔거래가 계열회사인 하이트진로와의 내부거래에 해당하여 법위반으로 적발될 가능성을 이유로 중단되었으므로, 하이트진로가 아닌 비계열회사와의 거래를 새로 시작할 필요가 있었다. 114 이와 같은 배경하에, 서영이앤티는 공캔거래가 중단된 바로 다음 날인 2013. 1. 1. 삼광글라스와 이 사건 알루미늄 코일 거래를 개시하게 되었다. (나) 글라스락 캡 거래 115 서영이앤티는 알루미늄 코일 거래가 다시 법위반으로 적발될 가능성을 이유로 2014. 1. 31. 중단되자, 2014년 초부터 알루미늄 코일 거래에서의 매출을 대체할 목적으로 삼광글라스에 알루미늄 코일 대신 글라스락 캡을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각주>53</각주>. 116 서영이앤티는 위 알루미늄 코일 거래 중단 외에 2013년도 전체적인 사업실적 부진 등으로 회사의 신용등급 하락, 차입금 금리상승 등 자금운영에 어려움이 생기자 단기간에 안정적으로 매출발생이 가능한 신규사업의 추진이 필요하였다. 117 서영이앤티는 2013년 공캔사업과 페트병 사업 중단, 맥주첨가제(PVPP) 매출부진 등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감소하였고, 2012년에 이어 당기순손실<각주>54</각주>을 기록하였다<각주>55</각주>. 서영이앤티는 2013년 사업실적 부진에 따라 2014년에 신용등급이 아래 <표 40>과 같이 하락하였다. 이에, 2013년 기준으로 859억 원 규모의 차입금을 보유 중이었는데,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이 크게 상승될 가능성을 우려하였다. <표 40> 서영이앤티 신용등급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4057"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KISLINE 기업등급 정보 118 서영이앤티는 원활한 자금조달과 사업운영을 위해 단기간에 매출발생이 가능한 새로운 사업추진이 필요하였고, 이러한 배경하에 2014년 초부터 검토해오던 삼광글라스와의 글라스락 캡 거래를 2014. 9. 15.자로 개시하게 되었다. (2) 하이트진로의 삼광글라스에 대한 서영이앤티와의 거래 요구 (가) 알루미늄 코일 거래 119 피심인 하이트진로는 자신의 공캔납품처인 삼광글라스에 대하여 서영이앤티를 통해 알루미늄 코일을 구매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으며, 구체적인 거래개시 시점 결정에도 관여하였다. (나) 글라스락 캡 거래 120 피심인 하이트진로는 알루미늄 코일 거래가 중단된 이후 삼광글라스에 대해 서영이앤티와 글라스락 캡 거래를 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있다. 121 삼광글라스 소속 직원(권**)은 위 2014. 4. 11.자 이메일을 법무법인 ▼▼▼▼에 보내 서영이앤티와의 거래가 법위반 위험이 없는지 법률자문을 의뢰하였으며, 그 결과 해당 법무법인으로부터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률의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122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7. 2. 다시 해당 법무법인에 이메일을 보내 “하이트진로 측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거래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계약서에 이와 관련한 안전장치<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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