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주) 및 삼광글라스(주)의 부당한 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내부1119 사건명 : 하이트진로(주) 및 삼광글라스(주)의 부당한 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하이트진로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714 대표이사 김○○ 심 의 종 결 일 : 2023. 2. 1.
해석례 전문
1. 원심결<각주>1</각주> 내용 가. 행위사실 1) 인력지원 행위 (이하 '행위①’이라 한다) 1 피심인은 2008. 4. 1.부터 2011. 12. 31.까지 소속 직원 2명을 서영이앤티 주식회사<각주>2</각주>로 전적시키고 해당 직원들이 서영이앤티의 업무만을 전적으로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영이앤티를 대신해 이들 직원의 급여 일부를 지급하였다. 2 또한, 2012. 1. 1.부터 2015. 12. 31.까지 소속 직원 4명을 서영이앤티로 파견하고 해당 직원들이 서영이앤티의 업무만을 전적으로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직원의 급여 일부만을 서영이앤티로부터 파견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급여 부분은 자신의 부담으로 지급하였다. 2) 맥주용 공캔의 통행세 거래 행위(이하 '행위②’라 한다) 3 피심인은 2008. 4. 1.부터 2012. 12. 31.까지 공캔 구매처를 공캔 제조사에서 서영이앤티로 변경하였다. 서영이앤티는 기존에 피심인과 거래하던 제조사인 삼광글라스 또는 ○○○○<각주>3</각주>으로부터 공캔을 구매한 뒤, 이를 그대로 피심인에게 재판매하였다. 3) 알루미늄 코일의 통행세 거래 행위(이하 '행위③’이라 한다) 4 피심인은 2013. 1. 1.부터 2014. 1. 31.까지 공캔 제조사인 삼광글라스로 하여금 공캔의 원재료인 알루미늄 코일을 서영이앤티를 통해 구매하도록 하였다. 삼광글라스는 이전과 동일한 알루미늄 코일을 구매함에도 불구하고 서영이앤티에 지급하는 유통마진만큼의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4) 글라스락 캡의 통행세 거래 행위(이하 '행위④’라 한다) 5 피심인은 2014. 9. 15.부터 2017. 9. 30.까지 삼광글라스로 하여금 글라스락 캡<각주>4</각주>을 서영이앤티를 통해 구매하도록 하였다. 삼광글라스는 이전과 동일한 글라스락 캡을 구매함에도 불구하고 서영이앤티에 지급하는 유통마진만큼의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5) 주식 고가매각 지원행위(이하 '행위⑤’라 한다) 6 피심인은 △△△△<각주>5</각주>에 서영이앤티의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각주>6</각주>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