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주) 및 소속직원의 허위자료제출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시감2241 사건명 : 하이트진로(주) 및 소속직원의 허위자료제출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하이트진로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청담동 132-12 대표이사 김** 2. 조**(하이트진로 총판채널팀 차장) 피심인 1. 및 2.의 대리인 변호사 박익수, 이승규, 공유식, 양충열, 이창경 심의종결일 : 2017. 12. 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피심인 하이트진로 주식회사(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주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 조**는 하이트진로에 대한 2017. 4. 24. ∼ 4. 25. 현장조사 당시 총판채널팀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자로서 법 제69조의2 제1항에 따른 하이트진로 소속 종업원에 해당하는 자이다. 나. 일반현황 3 하이트진로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하이트진로 일반현황 (2017. 3. 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38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하이트진로 현황공시 자료(dart.fss.or.kr) 2. 인정사실 및 근거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관련 기초사실 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고 한다)는 원 사건<각주>1</각주>과 관련하여 2015. 7. 7. ∼ 7. 17. 하이트진로를 대상으로 1차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사건심사에 착수하였고, 이후 2017. 4. 24. ∼ 4. 25. 하이트진로에 대해 2차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5 공정위는 2차 현장조사를 실시하면서 2017. 4. 24. 10시 20분 경 하이트진로 소속 회계팀 부장 공**에게 조사공문과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기업의 권리사항을 규정한 조사안내문의 설명을 하고 확인을 받았다. 2) 공정위의 자료제출명령 경위 6 2017. 4. 24. 하이트진로에 대한 2차 현장조사 당시 공정위 조사공무원 김○○ 등은 하이트진로와 서해인사이트 간 생맥주기기 A/S 도급위탁업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하이트진로 총판채널팀(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714 소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7 하이트진로 총판채널팀 소속 차장 조**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본인이 서해인사이트와의 도급계약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본인 이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성을 검토한 사람은 없다고 진술하였다<각주>2</각주>. 8 공정위 조사공무원은 서해인사이트와의 도급계약 담당자로 파악된 조**에 대하여 2014년 ∼ 2017년 체결된 서해인사이트와의 도급업무 위탁계약서에 대한 내부 검토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9 이에 조**는 2016년, 2017년 도급업무 위탁계약 관련 품의서 본문을 제출하였으나, 동 품의서에는 도급계약서만 첨부되어 있을 뿐 내부 검토자료는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 조사공무원은 계약안에 대한 내부 검토자료를 제출할 것을 구두로 재차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는 2017. 4. 24. 조사 종료 시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10 2017. 4. 25. 조사공무원 김○○은 계약안에 대한 내부 검토자료가 임의로 미제출되었을 가능성을 우려하여 사내 전자결재시스템의 열람을 요청하였고, 2017. 4. 25. 14시 20분 경 조**의 업무용 PC에서 조**와 함께 전자결재시스템 상 도급계약 관련 품의서를 열람하였다. 11 확인 결과, 아래 <표 2>와 같이 2016년 및 2017년 관련 품의서의 첨부자료는 내용을 열람할 수 있었던 반면, 2014년 및 2015년 관련 품의서의 첨부자료는 열람이 불가능하였다<각주>3</각주>. <표 2> 2014∼2017년 도급계약체결 관련 품의서 제목 및 첨부자료 목록 현황<각주>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38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12 이에 조사공무원 이**은 법 제50조 제3항 및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라 열람이 불가능하였던 첨부자료인 「2014년 도급직 계약안 보고서」 및 「2015년 도급직 계약(案)」의 제출을 서면으로 명령하였고, 조**는 14시 30분 경 동 자료제출명령서를 수령하고 이에 서명ㆍ날인하였다. 3) 자료제출명령에 따른 조**의 허위자료 제출 13 2017. 4. 25. 17시 10분 경<각주>5</각주>조**는 「2014년 도급계약 案<각주>6</각주>」(이하 '조** 제출자료’ 또는 '제출자료’라 한다) 및 「2015년 도급직 계약(案)」의 출력본<각주>7</각주>을 제출하였다<각주>8</각주>. 이에 조**에게 자료의 출처에 대하여 질의하자 조**는 동 자료를 같은 총판채널팀 소속 차장 김△△로부터 전달받아 곧바로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김△△는 본인의 USB에서 해당 자료의 전자파일을 발견하여 하이트진로 소속 사원 김▽▽<각주>9</각주>의 PC에서 출력한 후 곧바로 조**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4 이에 조사공무원 이**은 17시 22분 경 총판채널팀 사무실로 가서 김△△의 USB를 확인하자 도급 업무위탁과 관련된 문서가 여러 개 발견되었고, 그 중 자료제출명령 대상이었던 2014년 및 2015년 도급 계약안 내부 검토자료들이 2017. 4. 25. 오후에 수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각주>10</각주>. 15 이에 조사공무원 이**은 김△△에게 USB 제출을 명령하고, 김△△와 함께 공**의 PC에서 김△△의 USB를 확인하였다. 그러던 중 결재가 완료된 「2014년 도급계약 案」(이하 '원본자료’라고 한다) 스캔파일을 발견하고 17시 51분 경 이를 출력하였다<각주>11</각주>. 4) 조** 제출자료와 원본자료의 내용<각주>12</각주>16 조** 제출자료 및 원본자료는 김△△가 2014년 도급 계약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부 검토자료로서 총 20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자료들은 제목은 동일하지만 조** 제출자료에는 원본자료와 달리 문서 1쪽의 결재란이 삭제되었고, 문서 3쪽의 “경영전략본부 추진 및 결정”이라는 문구가 삭제되었다<각주>13</각주>. 17 「2014년 도급계약 案」<각주>14</각주>은 김△△가 기안하여 팀장, 임원, 사장까지 보고 및 결재를 거친 문건으로, 원본자료에는 결재란에 기안자 및 최종결재자의 날인 또는 서명이 포함되어 있으나, 조** 제출자료에는 1쪽의 결재란이 일괄삭제되어 해당 문서의 결재 사실 및 최종결재자<각주>15</각주>를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원본자료에는 서해인사이트의 제3자 매각과 관련하여 발생한 추가비용과 직원 안정화를 위한 비용을 고려하여 서해인사이트에 대한 도급계약 수수료 마진율을 인상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사항은 하이트진로의 경영전략본부가 추진하고 결정한 사항임을 확인할 수 있으나, 조** 제출자료에는 3쪽의 “경영전략본부 추진 및 결정”이라는 문구가 삭제되어 있어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18 이상의 인정사실을 정리하면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시간대별 인정사실 정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39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근거 19 이와 같은 사실은 현장조사 공문 및 공문 수락 확인서(소갑 제1-3호증), 하이트진로 조**의 2017. 4. 24.자 확인서(소갑 제1-4호증), 2014∼2017년 도급계약 관련 내부 결재기안문서(소갑 제1-5호증), 하이트진로 공** 등이 작성ㆍ서명한 2017. 4. 24.자 조사과정 확인서(소갑 제1-6호증), 2014∼2017년 도급직 계약관련 전자결재문서 조회 화면(소갑 제1-7호증), 하이트진로 조**가 서명ㆍ수령한 2017. 4. 25.자 보고ㆍ제출명령서(소갑 제1-8호증), 하이트진로 김△△의 USB 내 파일 수정내역 확인 화면(소갑 제1-9호증), 「2014년 도급계약 案」(조** 제출자료)(소갑 제1-10호증), 「2014년 도급계약 案」(원본자료)(소갑 제1-11호증), 2015년 도급직 계약(案)(소갑 제1-12호증) 및 하이트진로 조**, 김△△의 2017. 9. 18.자 진술조서(소갑 제1-13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다. 적용 법조 및 법리 1) 적용 법조 법<각주>16</각주>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 2. (생략) 3.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제65조(권한의 위임ㆍ위탁)의 규정에 의한 위임을 받은 기관의 소속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ㆍ서류, 전산자료ㆍ음성녹음자료ㆍ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를 할 수 있다. ④ 내지 ⑨ (생략) 법 제69조의2(과태료)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 이하, 회사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및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 5. (생략) 6.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 제3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법 시행령<각주>17</각주>제5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 ③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명령은 사건명, 제출일시, 보고 또는 제출자료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56조(소속공무원의 조사 등) ① (생략) ②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법리 20 법 제69조의2 제1항 제6호의 허위자료 제출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공정위의 법 제50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요구에 대하여 ② 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원 및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법 제50조 제3항이 규정에 의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21 한편, 임직원의 행위라 하더라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거나 또는 법인의 의사결정에 반하여 한 행위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이 명백하다면 법인의 기업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이들의 행위를 법인의 행위로 귀속시켜 법인 역시 조사방해에 따르는 책임을 부담한다<각주>18</각주>. 22 또한, 법 제50조의2에 따라 조사공무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때, 법 제50조에서 규정하는 조사권의 범위는 피조사자의 법익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엄격하게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각주>19</각주>. 라.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공정위 현장조사 및 자료제출명령의 적법성 여부 23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의 부당지원행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하이트진로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되었고, 조사공무원은 2017.4. 24. 조사 개시 시점에 하이트진로 회계팀 소속 부장 공**에게 조사권한을 표시한 공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한 후 관련 내용을 이해하였다는 확인서에 서명을 받은바, 이는 법 제50조 제2항에 근거하여 행해진 적법한 조사이다. 24 조사공무원은 2014. 2. 4. 발생한 원 사건 하이트진로의 부당지원행위 혐의 입증을 위하여 2014년 이후 하이트진로와 서해인사이트 간 도급업무 위탁계약 체결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2014년 도급직 계약안 보고서」라고 특정하여 자료제출을 명령하였으므로 위 2. 가.의 자료제출 명령은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25 한편, 위 2. 가.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구두로 요청한 자료제출이 상당기간 동안 지연되고 있었다는 점, 전자결재시스템 상 특정 시기의 자료만 열람이 불가능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문서의 위조 또는 인멸의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던 바, 공정위의 자료제출명령은 법 제50조 제3항 및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른 적법한 명령으로 판단된다. 2) 피심인 조**의 허위자료 제출 여부 26 피심인 조**는 2017. 4. 25. 14시 30분 경 공정위 자료제출명령서를 수령한 후, 2017. 4. 25. 17시 10분 경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2014년 도급계약 案」(조** 제출자료)는 위 2. 가. 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료제출 직후 공정위 조사공무원이 김△△의 USB에서 발견하여 확보한 「2014년 도급계약 案」결재본(원본자료)과는 다른 허위자료이다<각주>20</각주>. 27 또한, 원본자료에는 원 사건 하이트진로의 부당지원행위 혐의 및 개인의 책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상당한 증거가 포함되어 있는 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때 허위자료에 대한 조사공무원의 즉각적인 확인이 없었다면 원 사건 혐의 입증이 곤란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28 첫째, 전자결재결재시스템에서 해당 문서의 열람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조**가 제출한 자료(제출자료)에는 진본성을 확인할 수 있는 특정 부분이 수정되어 있었던 반면, 원본자료에는 기안자부터 팀장, 임원, 최종결재자인 사장의 서명ㆍ날인까지 되어 있었다. 29 둘째, 제출자료는 원 사건 혐의와 관련하여 개인의 책임성을 확인할 수 있는 특정 부분을 수정한 후 제출되었다. 즉, 원본자료에는 경영전략본부의 추진 및 결정으로 도급계약 금액이 인상되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조**가 제출한 자료(제출자료)에는 경영전략본부의 관여사실이 삭제되어 있었다. 2014년 2월 원본자료 작성 당시 하이트진로 경영전략본부장은 기업집단 「하이트진로」 동일인의 2세인 박**이었던 바, 삭제된 문구는 총수일가의 원 사건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관여사실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30 따라서, 이러한 조**의 행위는 공정위 조사활동의 원활한 수행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법 제69조의2 제1항 제6호의 허위자료 제출에 해당한다. 3) 피심인 하이트진로 행위로의 귀속 여부 31 피심인 조** 개인의 허위자료 제출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심인 하이트진로의 행위로 귀속시킬 수 있다. 32 첫째, 조**의 행위는 피심인 개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한 행위가 아니다. 원본자료에서 삭제된 내용이 총수일가의 관여 여부, 하이트진로 소속 임원의 결재 사실 등인 바, 이러한 행위가 조** 개인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조**는 개인에 대한 처벌가능성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법인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이므로 조**의 허위자료제출행위는 오히려 개인적인 이익에 반하는 행위이다. 33 둘째, 조**의 행위와 하이트진로 간 업무관련성이 명백히 존재한다. 2017. 4. 25. 하이트진로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공정위의 자료제출 명령에 대하여 조**가 대응한 바, 조**의 행위는 하이트진로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이다. 34 셋째, 조**의 행위는 개인이 단독으로 행한 행위가 아니다. 김△△, 김▽▽ 등 하이트진로 소속 직원 다수가 자료제출 과정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점, 조**는 공정위 조사가 상당히 진행된 2017. 4. 25. 14시 30분 이후 자료제출명령에 대해 총판채널팀장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한 바, 하이트진로 소속 상부직원들이 공정위 조사 진행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의 행위는 직원 개인이 하이트진로의 의사에 반하여 행한 단순 일탈행위로 보기 어렵다. 4) 피심인들 주장에 대한 검토 35 피심인들은 「2014년 도급계약 案」제출자료의 1쪽과 3쪽은 의도적으로 수정된 것이 아니라 자료제출 시한에 맞추기 위해 서두르는 과정에서 섞여 제출된 것으로서 조** 개인의 단순착오로 인해 발생한 해프닝이라고 주장한다. 36 살피건대, ① 하이트진로에 대한 2차 현장조사의 목적이 하이트진로가 2014. 2. 4. 서영이앤티 소유의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제3자인 *****에게 고가로 매각하는데 적극 관여하였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② 현장조사 첫날(2017. 4. 24)부터 2014년∼2017년 도급계약 관련 내부 검토문서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고도 제출하지 않았고 더욱이 부당지원 혐의 발생시점인 2014년 및 2015년 도급계약 관련 내부 결재문서의 첨부자료만 열람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가 다음 날인 4. 25. 14시 30분 경 자료제출명령서를 받고서야 비로소 제출하였으나, 그 마저도 허위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점, ③ 임의로 변경(수정)된 허위자료의 내용 및 의미가 하이트진로가 원 사건 부당지원 혐의에 관여되었음이 확인되는 내용이고, 또한 기업집단 「하이트진로」의 동일인(박문덕)의 2세로서 지원객체이기도 한 박**도 원 사건 부당지원 혐의와 직접적으로 관여되었음이 확인되는 내용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허위자료 제출행위는 원 사건 부당지원 혐의를 부당하게 벗어나기 위한 의도적인 자료은닉 시도로 판단되므로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과태료 부과 37 법 제69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라 사업자에 대하여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임직원에 대하여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바, 피심인들의 허위자료제출행위는 원 사건 부당지원 혐의와 관련한 공정위 조사활동의 원활한 수행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인 점을 고려하여 피심인 하이트진로에게는 과태료 1억 원을, 피심인 조**에게는 과태료 1천만 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38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제50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자료제출 및 보고를 허위로 한 행위로서 이는 법 제69조의2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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