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주)의 부당한 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시감2521 사건명 : 하이트진로(주)의 부당한 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하이트진로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청담동 132-12 대표이사 김** 2. 박**(현 하이트진로 부사장) 3. 김**(현 하이트진로 대표이사) 4. 김○○(현 하이트진로 상무) 피심인 1. 내지 4.의 대리인 변호사 박익수, 이승규, 공유식, 양충열, 이창경 심 의 종 결 일 : 2018. 1. 10.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피심인 하이트진로 주식회사<각주>1</각주>의 서영이앤티에 대한 인력지원 행위 1 하이트진로는 2008. 4월부터 2011. 12월까지 소속 직원 2명을 서영이앤티로 전적시켰다. 해당 직원들이 서영이앤티의 업무만을 전적으로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이트진로는 서영이앤티를 대신해 이들 직원의 급여 일부를 지급하였다. 2 하이트진로는 2012. 1월 이후 소속 직원 4명을 서영이앤티로 파견시켰으며, 해당 직원들은 파견기간 중에 서영이앤티의 업무만을 전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트진로는 2012. 1월부터 2015. 12월까지 이들 직원의 급여 일부만을 서영이앤티로부터 파견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급여 부분은 자신의 부담으로 지급하였다. 3 전적 직원인 김△△와 차**는 전적 이후 서영이앤티의 업무만을 수행하였으며 하이트진로 고문으로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이트진로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 하이트진로는 위 전적 직원에 대하여 '고문료’ 명목의 임금보전액 외에도 하이트진로에서 받던 각종 수당도 계속하여 지급하였다. <표 1> 전적 직원에 대한 급여 및 수당지급액<각주>2</각주>(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40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하이트진로 제출자료 4 하이트진로는 2012. 1. 1. 위 전적 직원 2명을 하이트진로로 복직시킨 이후, 복직한 두 직원과 소속 직원 박**을 같은 날 서영이앤티로 파견시켜 파견근무 형태로 서영이앤티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다<각주>3</각주>. 2013. 5. 1.에는 소속 직원인 강**를 추가로 서영이앤티로 파견시켜 서영이앤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하이트진로가 2012. 1. 1. 이후 서영이앤티로 파견시킨 직원은 모두 4명이다. 5 강**와 박**은 각 2014. 4. 28.과 2017. 2. 13.에 파견기간이 종료되어 하이트진로로 복귀하였으며, 차**와 김△△는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서영이앤티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다. <표 2> 파견직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41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표 3> 파견직원에 대한 급여지급액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41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파견 직원에게 지급한 총 급여액을 말함 6 전적 및 파견 직원들은 2008년 이후 서영이앤티가 하이트진로와의 내부거래를 크게 늘리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2008. 4. 1. 서영이앤티로 전적된 차**와 김△△는 이들 2명을 포함하여 당시 본사 실무인력이 4명에 불과하던 서영이앤티에서 각 관리팀장과 영업팀장을 맡아 서영이앤티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7 특히, 하이트진로가 차**를 서영이앤티로 전적시킨 이유는 다음의 나.에서 살펴보는 맥주용 공캔 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하이트진로는 2008. 4월부터 서영이앤티로부터 맥주용 공캔을 구매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하이트진로에서 공캔구매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차**를 서영이앤티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다. 차**는 2008. 3월부터 서영이앤티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캔거래제안서를 직접 작성하는 등 하이트진로와 서영이앤티의 공캔거래 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였다. 차**는 맥주용 공캔 외에도 서영이앤티가 맥주첨가제, 맥주필터 등 맥주 제조와 관련한 다수 제품을 하이트진로에 판매하는 업무에 직접 관여하였다. 8 또한, 하이트진로가 서영이앤티로 파견한 직원 중 박**은 생맥주 기기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인력이였으며, 하이트진로는 2012. 3월 생맥주 기기 유지보수 업무를 서영이앤티에 위탁하기로 하면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박**을 서영이앤티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다. 나. 하이트진로가 맥주용 공캔거래를 통하여 서영이앤티를 지원한 행위<각주>4</각주>9 하이트진로는 2008. 3. 31. 이전까지 캔맥주 제조에 필요한 맥주용 알루미늄 캔(이하 '공캔’)을 공캔제조사로부터 직접 구매하다가, 2008. 4. 1.부터 공캔 구매처를 제조사에서 서영이앤티로 변경하였다. 10 하이트진로와 서영이앤티의 공캔거래는 2012. 12. 31. 중단되었으며, 서영이앤티와 거래중단 이후 하이트진로는 2008. 3. 31. 이전과 마찬가지로 공캔제조사로부터 직접 공캔을 구매하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서영이앤티와 2008. 3. 31. 공캔거래 계약을 체결하여 서영이앤티로부터 캔맥주 제조에 필요한 알루미늄 공캔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11 한편, 위 계약서에는 서영이앤티가 공캔을 제작ㆍ공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서영이앤티는 공캔을 직접 제작한 적은 없고 제조사인 삼광글라스 또는 ******으로부터 공캔을 구매하여 하이트진로에 판매하는 역할만을 수행하였다. 12 서영이앤티는 하이트진로와 공캔거래를 개시하기 전인 2008. 3. 14. 하이트진로에 공캔거래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캔거래제안서는 하이트진로가 이미 서영이앤티와 공캔거래를 하기로 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만 작성되어 제출된 것이다. 나아가, 해당 공캔거래제안서는 당시 하이트진로 직원(차**)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각주>5</각주>. 13 하이트진로는 2012. 6. 29. 서영이앤티와 체결한 공캔거래계약을 계약기간 중인 2012. 12. 31.자로 중도해지 하였다. 그리고, 2013. 1. 1.부터는 서영이앤티와 거래하기 전과 마찬가지로 공캔제조사인 삼광글라스와 직거래를 통해 공캔을 구매하고 있다. 하이트진로가 서영이앤티를 통하여 공캔을 구매한 기간은 2008. 4. 1.부터 2012. 12. 31.까지 총 4년 9개월이다. 14 하이트진로와 서영이앤티가 이 사건 공캔 거래를 중단한 이유는 서영이앤티의 거래상 역할이 미미하여 법위반으로 적발될 우려 때문이었다<각주>6</각주>. 2014. 6월 서영이앤티는 내부문서에서 “통행세 이슈로 볼 수 있는 가능성 상존”을 공캔거래 중단의 사유로 적시하였다. 15 서영이앤티는 공캔제조사의 판매가격에 자신이 마진을 더한 가격으로 하이트진로에 공캔을 판매하였다<각주>7</각주>. 355ml 공캔의 경우, 거래단계 중간에서 서영이앤티가 공캔 한 개당 얻은 마진은 2008. 4월부터 2008. 6월까지 3개월간 1.5원이었고, 2008. 7월부터 2008. 12월까지는 2배 인상된 3.0원이었으며, 2008. 12월부터 2012. 12월까지는 계속하여 2.0원을 유지하였다. 500ml 공캔과 250ml 공캔에 대해서도 서영이앤티는 공캔 한 개당 1.5~3.0원의 판매마진을 얻었다. 16 이 사건 공캔거래 기간 동안 하이트진로는 공캔 수요물량 전체를 서영이앤티를 통해 구매하였고 총 280,375,953천 원을 그 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서영이앤티는 공캔제조사로부터 공캔 매입대금으로 274,685,332천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하이트진로의 거래처인 삼광글라스를 통한 서영이앤티 지원행위 1) 하이트진로의 삼광글라스에 대한 서영이앤티와의 거래 요구 17 피심인 하이트진로는 자신의 공캔납품처인 삼광글라스에 대하여 서영이앤티를 통해 알루미늄 코일을 구매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으며, 구체적인 거래개시 시점 결정에도 관여하였다. 피심인 하이트진로는 알루미늄 코일 거래가 중단된 이후 삼광글라스에 대해 서영이앤티와 글라스락 캡 거래를 하도록 요구하였다는 사실이 있다. 18 삼광글라스 소속 직원(권**)은 위 2014. 4. 11.자 이메일을 법무법인 케이씨엘에 보내 서영이앤티와의 거래가 법위반 위험이 없는지 법률자문을 의뢰하였으며, 그 결과 해당 법무법인으로부터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률의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19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7. 2. 다시 해당 법무법인에 이메일을 보내 “하이트진로 측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거래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계약서에 이와 관련한 안전장치<각주>8</각주>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서영이앤티와의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다. 20 또한, 2014. 4월 글라스락 캡 거래의 법률리스크 등 검토를 위한 목적의 회의에 서영이앤티 뿐만 아니라 하이트진로도 참석하였다. 또한, 해당 회의에서는 “삼광글라스 실무진 거래관계 불만”, “삼광글라스 대내외적인 리스크 발생에 대한 이면계약 체결 요구” 등과 관련한 대응방안이 논의되었다. 2) 알루미늄 코일 거래에서 삼광글라스의 서영이앤티 지원행위 21 서영이앤티와 이 사건 알루미늄 코일 거래를 개시하기 이전 삼광글라스는 ****과 계약기간을 2012.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하는 알루미늄 코일 거래 계약을 체결하였다. 삼광글라스는 ****과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는 장기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공급안정을 기하고 거래가격 인하효과<각주>9</각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22 그런데, 삼광글라스는 위 ****과의 계약이 개시된지 1년만에 이를 중도해지 하고, 2013. 1. 1. 서영이앤티와 알루미늄 코일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알루미늄 코일 구매처를 ****에서 서영이앤티로 변경하였다. 삼광글라스는 ****에 대하여 삼광글라스 대신 서영이앤티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서영이앤티는 ****과도 2013. 1. 1.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3 이를 통하여 서영이앤티는 알루미늄 공캔 시장에서 삼광글라스의 공캔을 하이트진로에 판매하는 위치에서, 공캔시장의 인접시장인 알루미늄 코일 시장에서 삼광글라스에 알루미늄 코일을 공급하는 위치로 변경되었다. 24 삼광글라스와 서영이앤티는 2013. 1. 1. 물품거래계약을 체결한 후에 서영이앤티의 역할을 새로 추가하여 계약서를 수정한 사실이 있다<각주>10</각주>. 변경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서영이앤티는 삼광글라스가 사용하던 원재료 보관창고를 임차(2013. 1. 1.)<각주>11</각주>하고 지게차 1대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2013. 2. 28)하였는데, 이는 거래명분을 위한 형식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였다. 25 알루미늄 코일 거래가 진행되고 있던 중에 서영이앤티는 거래상 역할이 미미하여 법위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사후적으로 거래 명분과 역할을 보완하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서영이앤티는 이 사건 알루미늄 코일 거래가 개시된지 상당기간이 경과된 이후인 2013. 10. 18. 삼광글라스에 대해 서영이앤티의 재고수량 증대, 거래단가 산정방식 변경 등을 요구하였다. 26 이와 같은 요구는 하이트진로의 기획 하에 추진된 것이었다. 당시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 방침에 따라 하이트진로는 서영이앤티의 거래구조를 검토하였고, 그 결과 알루미늄 코일 거래에서 서영이앤티의 역할이 미미하여 법위반으로 적발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였다. 하이트진로는 알루미늄 코일 거래에서 서영이앤티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고, 동 제안에 따라 서영이앤티는 삼광글라스에 위와 같은 협조를 요청하게 되었다<각주>12</각주>. 27 서영이앤티의 요구에 따라 2013. 11. 1. 삼광글라스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변경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합의서 작성 전까지는 서영이앤티가 ****으로부터 알루미늄 코일을 매입할 당시의 알루미늄 시세(LME)를 그대로 적용해 삼광글라스에 알루미늄 코일을 판매하였는데, 변경합의서에는 서영이앤티가 삼광글라스에 알루미늄 코일을 공급하는 시점의 알루미늄 시세(LME)를 적용하여 거래단가를 정함으로써 서영이앤티가 가격변동 위험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28 서영이앤티의 요구에 따라 2013. 11. 1. 삼광글라스는 변경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합의서 작성 전까지는 서영이앤티가 ****으로부터 알루미늄 코일을 매입할 당시의 알루미늄 시세(LME)를 그대로 적용해 삼광글라스에 알루미늄 코일을 판매하였는데, 변경합의서에는 서영이앤티가 삼광글라스에 알루미늄 코일을 공급하는 시점의 알루미늄 시세(LME)를 적용하여 거래단가를 정함으로써 서영이앤티가 가격변동 위험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29 서영이앤티는 이 사건 알루미늄 코일 거래에서 거래상 역할이 미미하여 법위반으로 적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계약기간이 2013. 1. 1. ~ 2014. 12. 31.까지인 물품공급계약을 거래기간 중인 2014. 1. 31.자로 중도해지 하였다<각주>13</각주>. 30 삼광글라스는 서영이앤티와 거래 중단 이후, 2014. 2. 1. ****과 다시 알루미늄 코일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서영이앤티와 거래 전처럼 ****으로부터 직접 알루미늄 코일을 구매하고 있다. 31 이 사건 알루미늄 코일 거래에서 서영이앤티는 ****의 판매가격에 **** 가공비의 5.5%를 자신의 마진으로 붙여 삼광글라스에 알루미늄 코일을 판매하였다<각주>14</각주>. 아래 <표 4>와 같이 계약서상 ****과 서영이앤티의 가공비를 비교하면, **** 가공비에서 약 5.5% 인상된 금액이 서영이앤티의 가공비로 책정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4> ****과 서영이앤티의 가공비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41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서영이앤티 제출자료(소갑 제5-5호증, 소갑 제5-6호증) 32 이 사건 알루미늄 코일 거래기간 중에, 서영이앤티가 알루미늄 코일 판매로 얻은 실제 총 매출액은 59,080,019천 원이고, 매출이익은 1,160,476천 원이다<각주>15</각주>. <표 5> 서영이앤티의 알루미늄 코일 거래 관련 매출액 현황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42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서영이앤티 제출자료(소갑 제1-7호증 참고) 3) 글라스락 캡 거래에서 삼광글라스의 서영이앤티 지원행위 33 삼광글라스는 ○○○○, **, *****, ○○○○○○ 등 다수의 플라스틱 사출업체와 물품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글라스락 캡을 구매하고 있었다. 34 삼광글라스 또한 서영이앤티와의 글라스락 캡 거래가 거래강제 등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을 우려하였다. 이에 삼광글라스는 서영이앤티와의 거래개시에 앞서 법무법인에 해당 거래의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요청하였고, 이후 법 위반 가능성에 대비하여 계약서상 손해배상 조항 도입을 검토하거나 서영이앤티 측에 이면계약서의 체결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35 서영이앤티와 거래계약 체결 이후 삼광글라스는 거래물량 중 약 88%를 납품받던 **과 ○○○○으로부터 직접 글라스락 캡을 구매하는 대신 서영이앤티를 통하여 **과 ○○○○의 제품을 구매하게 되었다<각주>16</각주>. 36 삼광글라스는 서영이앤티와의 거래명분을 만들기 위하여 거래개시와 관련한 기안문을 사후적으로 변경한 사실이 있다. 37 서영이앤티와의 글라스락 캡 거래개시와 관련해 삼광글라스 소속 직원 김△△은 2014. 9. 12. “글라스락 및 일반식기 CAP 공급 거래처 및 단가 변경의 건” 제하의 기안문을 작성하여 사장 결재까지 완료하였다. 그러나, 해당 직원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문서번호로 기안문을 다시 작성하면서 제목을 “글라스락 CAP 안정재고 운용의 건“으로 변경하고 내용도 일부 수정하였다. 38 기존 기안문에는 서영이앤티와 거래하게 됨으로써 서영이앤티에 5.57% 마진을 지급하여 매입단가가 기존단가 대비 5.57% 인상되고, 이에 월 구매비용이 90백만 원 증가된다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변경 후 기안문에는 서영이앤티와의 거래로 인하여 삼광글라스가 자체적으로 재고를 보유하는 경우에 비해 월 20백만 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각주>17</각주>. 39 삼광글라스는 서영이앤티와 글라스락 캡 거래개시 당시 글라스락 실적 부진을 이유로 납품업체들에 대한 일괄 단가인하를 실시하고 있었다. 삼광글라스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서영이앤티와 글라스락 캡 거래를 개시하면서 서영이앤티에 5.57%의 마진을 지급하였다<각주>18</각주>. 40 글라스락 캡 거래를 통하여 서영이앤티는 2014. 9. 15.부터 2017. 9. 30.까지 39,925,604천 원의 매출액과 2,178,508천 원의 매출이익을 실현하였다. <표 6> 서영이앤티 글라스락 캡 거래 부문 매출액 및 매출이익 (단위: 천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42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라. 하이트진로의 서영이앤티 주식 고가매각을 위한 우회지원 행위 41 서영이앤티는 2012. 1. 27. 자본금 500백만 원을 전액 출자해 서해인사이트<각주>19</각주>를 설립하였고, 2012. 3. 1. 하이트진로로부터 위탁받은 하이트진로의 생맥주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이하 '이 사건 유지보수 업무’라 한다)<각주>20</각주>를 같은 날 서해인사이트에 그대로 재위탁하였다. ○○○○○에서 이 사건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던 190여 명의 인력은 2012. 3. 1.부터 소속이 서해인사이트로 변경되었는데, 소속변경 이외에 업무수행 내용은 이전과 동일하였다. 42 하이트진로는 서영이앤티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서해인사이트 설립과 관련한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이 사건 유지보수 업무를 서해인사이트가 수행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서영이앤티의 서해인사이트 설립은 사실상 하이트진로가 주도적으로 계획하여 추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43 하이트진로와 서영이앤티는 계약기간이 2012. 3. 1.부터 2013. 2. 28.까지인 업무위탁계약을 2012. 10. 31.자로 중도해지하였다<각주>21</각주>. 이후, 하이트진로는 2012. 11. 1. 서해인사이트와 직접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업무위탁 거래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다. 44 서해인사이트는 설립 첫 해인 2012년에 총 매출액이 7,138백만 원, 2013년에는 8,614백만 원이었다. 매출액 전액이 하이트진로 및 서영이앤티와의 거래에서 발생되었으며, 이 사건 유지보수 업무로 인한 매출액은 2012년에 7,113백만 원, 2013년에 8,564백만 원으로 전체 매출액에서 각 99.6%와 99.4%를 차지하였다. 45 서영이앤티는 서해인사이트를 설립한지 2년 만인 2014. 2. 4. 서해인사이트 주식 전량을 비계열회사인 △△△△△<각주>22</각주>에 매각하였다. 46 2013년에 서영이앤티는 공캔사업과 페트병 사업 중단, 맥주첨가제(PVPP) 매출부진 등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감소하였고, 2012년에 이어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다. 2013년도 서영이앤티 영업이익은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47 반면, 2013년말 기준으로 서영이앤티가 보유 중인 차입금은 859억 원 규모였으며 이에 대한 이자비용만 40억 원 수준이었다. 위와 같은 사업실적 부진은 서해인사이트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져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더욱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았다. 48 하이트진로는 서영이앤티가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 직접 관여하였다. 하이트진로 소속 직원이 직접 △△△△△와 서해인사이트 주식 매각조건과 절차를 협의하였다. 구체적으로, 하이트진로 경영전략실 소속의 김○○ 상무<각주>23</각주>는 공** 차장과 함께 2013. 6월경부터 △△△△△ 정** 상무와 주식매각 조건 등을 협의하였다<각주>24</각주>. 49 또한, 하이트진로는 서영이앤티와 △△△△△간 주식매매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였고<각주>25</각주>, 주식매매 과정에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지 주식매각절차에 관한 법률자문을 ○○법률사무소에 의뢰하고 관련 비용도 직접 지급하였다<각주>26</각주>. 50 △△△△△가 서해인사이트 주식매입시 요구한 사항이 하이트진로 관련부서에도 전달되었고, 이는 주식매각 이후 하이트진로가 서해인사이트의 업무위탁비를 인상하는 근거가 되었다<각주>27</각주>. 51 이후, 하이트진로는 △△△△△의 서해인사이트 주식매입시 요구사항을 근거로 2014년도 서해인사이트에 대한 업무위탁비를 인상시켜 주었다. 하이트진로는 서영이앤티를 대신해 서해인사이트의 주식가격이 높게 책정되도록 미래수익가치를 반영할 것을 △△△△△에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식매각 이후에는 △△△△△가 요구한 서해인사이트의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해 서해인사이트의 업무위탁비를 인상시켜 주었다. <그림 1> '2014년 도급계약 案’(2014. 2월)<각주>28</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42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52 회계기관의 평가결과, △△△△△으로부터 평가를 의뢰받은 △△회계법인은 2014. 1월에 서해인사이트의 주식가치를 2,474백만 원으로 산정하였고, 하이트진로로부터 평가를 의뢰받은 ▽▽회계법인은 2013. 12월에 서해인사이트의 주식가치를 2,530백만 원으로 산정하였다. 53 이후, △△△△△는 서해인사이트의 미래수익가치를 고려해 2,500백만 원에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매입하기로 결정하였다. 동시에, △△△△△는 서해인사이트 주식매입을 위한 투자자금을 2022. 3월까지 회수하는 방안에 대해 하이트진로와 합의하였다. 54 △△△△△는 서해인사이트 주식매입을 위한 총 투자금액을 2,530백만 원<각주>29</각주>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서해인사이트 매출액이 매년 2%씩 성장, 영업이익률은 5% 이상 유지되면 2022년 3월까지 위 투자금과 투자금에 대한 이자비용<각주>30</각주>이 전액 회수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각주>31</각주>. 55 이러한 내용에 관하여 △△△△△ 정** 상무는 하이트진로 김○○ 상무와 8년 내에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하였다<각주>32</각주>. 56 2014. 2. 4. 서영이앤티는 △△△△△에 액면가가 5,000원인 서해인사이트 주식 100,000주를 주당 25,000원에 전량 매각하였다. 총 매각대금은 2,500백만 원이었으며, 이로 인해 서영이앤티는 자본금 500백만 원을 투자해 서해인사이트를 설립한지 약 2년 만에 매각차익으로 2,000백만 원을 실현하였다. 57 2014. 1월 하이트진로 경영전략실<각주>33</각주>에서 작성한 아래의 문건('서해인사이트 직원 안정화 및 임원 급여 방안’)을 보면, 서해인사이트 영업이익율을 최소 5% 이상 유지시켜 줄 것을 △△△△△와 합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8 동 문서에는 매수자(△△△△△) 요구사항인 “영업이익율 최소 5% 이상”, “8년 내 투자금 회수”을 “매각합의 조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거로 향후 서해인사이트에 대한 수수료율을 6.0%에서 8.7% 인상할 계획임을 기재하였다. <그림 2> '서해인사이트 직원 안정화 및 임원 급여 방안’(2014. 1월)<각주>3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42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59 한편, 하이트진로는 서해인사이트에 대한 기업운영비 지급기준을 2012년에는 업무위탁비 중 ①~⑤항목(이하 '용역원가’라고 한다.)의 5%로 책정하였으며, 2013년에는 6%, 2014년에는 8.7%, 2015년 이후는 9.7%로 지급기준을 계속 상향시켰다. <표 7> 서해인사이트 업무위탁비 중 '기업운영비’ 지급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42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하이트진로 제출자료(소갑 제7-8호증, 소갑 제7-23호증, 소갑 제7-24호증, 소갑 제7-25호증) 60 하이트진로는 2014년도에는 서해인사이트에 대한 기업운영비 지급기준을 전년도의 6.0%에서 8.7%로 상향하였고, 2015년에는 다시 8.7%에서 9.7%로 상향시켰다. 그런데, 이러한 지급기준 상향은 △△△△△의 서해인사이트 주식매입 당시 협의된 서해인사이트 수익률을 보장해 주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음이 하이트진로 내부문건을 통해 확인되었다. 61 하이트진로는 서해인사이트에 대한 2014년도 기업운영비 지급기준을 6.0%에서 8.7%로 상향시키면서, 내부문건인 '2014년 도급계약 안’에서 “매수자 요구사항”, “8년 내 투자금 회수”, “영업이익률 최소 5% 이상”을 지급지준 상향 근거로 명시하였다. 62 하이트진로는 2015년도에도 서해인사이트에 대한 기업운영비 지급기준을 아래 <그림 3>과 같이 8.7%에서 9.7%로 상향하면서 서해인사이트의 영업이익률이 5.2%가 달성될 것으로 전망하였는바, 2015년도 기업운영비 지급기준 상향 역시 △△△△△와 약정한 서해인사이트의 수익률 보장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임이 확인된다. <그림 3> '2015년 도급직 계약 案’(2015.3월)<각주>3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41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63 위와 같이 이 사건 서해인사이트 주식의 정상가격은 최저 4.2억 원부터 최고 13.96억 원까지 추정되고, 이 중에서 최고금액인 13.96억 원을 서해인사이트 주식의 정상가격으로 보는 경우에 지원금액이 가장 적어져 피심인에게 가장 유리하므로 13.96억 원을 이 사건 서해인사이트 주식의 정상가격으로 보기로 한다. 따라서 지원금액은 이 사건 주식매각대금 2,500백만 원에서 정상가격 1,396백만 원을 차감한 1,104백만 원으로 산정된다. 64 위 이 사건 일련의 지원행위는 아래 <표 8> 기재와 같다. <표 8> 이 사건 일련의 지원행위 개요<각주>36</각주>(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41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각주>37</각주><각주>38</각주>마. 근거 1) 위 1. 가.의 인력지원행위 관련 65 위 행위 사실은 하이트진로 인사팀 박○○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서영이앤티 차** 진술조서(소갑 제2-2호증), 하이트진로 인사발령(촉탁사원 채용) 기안지(2008. 4. 7.)(소갑 제3-1호증), 서영이앤티 경영관리팀 김△△, 차** 확인서(소갑 제3-2호증, 제3-3호증), 전적 및 파견직원에 대한 급여지급액(소갑 제3-4호증), 파견인력 현황(소갑 제3-5호증), 하이트진로 전략관리파트 박** 확인서(소갑 제3-6호증), 업무지원에 따른 비용정산 계약서(2011. 12. 28.)(소갑 제3-7호증), 업무지원에 따른 비용정산 계약서(2013. 5.)(소갑 제3-8호증), 부속합의서(2014. 5.)(소갑 제3-9호증), 하이트진로에서 업무지원 나온 인력에 대한 비용정산 변경 계약의 건(2015. 12. 28.)(소갑 제3-10호증), 업무지원에 따른 비용정산 계약서(2015. 12.30.)(소갑 제3-11호증), 하이트진로 HR팀 박○○ 복리수행비 관련 소명서(소갑 제3-16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위 2. 나.의 공캔 거래 지원행위 관련 66 위 행위 사실은 공캔 제조업체 일반현황(소갑 제1-9~11호증), 공캔 거래경위 관련 서영이앤티 글로벌테크팀 차** 진술조서(소갑 제2-2호증, 제2-3호증), 공캔 거래경위 관련 하이트진로 구매운영팀 이○○, 구매전략팀 김▽▽ 진술조서(소갑 제2-5호, 제2-6호증), 삼광글라스 국내사업부 영업팀장 김◁◁ 진술조서(소갑 제2-7호증), 맥주공캔공급 제안이 건(2008. 3. 14.)(소갑 제4-5호증), 공캔단가변동(2008~2012년)(소갑 제4-6호증), 맥주용 공캔 세부품목별 자료(2008~2013. 2.)(소갑 제4-7호증), 서영이앤티의 공캔운반 물류비용 미부담 관련 공캔업무 메모(소갑 제4-17호증), 서영이앤티의 불용재고 폐기비용 미부담 관련 불용재고 폐기보고문서 등(소갑 제4-22~26호증), 공캔 구매 방안 검토(2014. 8.)(소갑 제4-28호증), 공캔 거래 중단사유 관련 글라스락 캡 신규사업 검토(안)(2014. 6.)(소갑 제6-9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3) 위 2. 다. 1)의 하이트진로의 우회 거래 요구행위 관련 67 위 행위 사실은 삼광글라스 소속 직원 권** 2014. 4. 11. 및 2014. 7. 2. 이메일(소갑 제6-42호증 및 소갑 제6-44호증), 삼광글라스 권** 작성한 서영이앤티와의 글라스락 캡 거래 관련 법률회신 내용요약(2014. 4. 17.)(소갑 제6-43호증), 서영이앤티 내부문건 2013년 알루미늄 코일 사업관련 진행상황(2012. 11월)(소갑 제5-9호증), 서영이앤티 내부문건 2014. 4. 25. 글라스락 캡 사업 법무법인 회의 결과(소갑 제6-3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4) 위 1. 다. 2)의 알루미늄 코일 거래 지원행위 관련 68 위 행위 사실은 ******* 알루미늄 코일 제조사 일반현황(소갑 제1-14호증), 서영이앤티 글로벌테크팀 차** 진술조서(소갑 제2-2호, 제2-3호증), 삼광글라스 패키지사업부 영업2팀 김△△ 외 2명(소갑 제2-8호증, 제2-9호증), ALUMINIUM COIL 장기 공급계약 체결의 건(2011. 11. 9.)(소갑 제5-1호증), Aluminium Coil 장기 공급계약 단가 및 거래처 변경의 건(2012. 12. 31.)(소갑 제5-2호증), 원재료 공급 계약주체 변경 요청의 건(2012. 12. 31.)(소갑 제5-3호증), 서영이앤티와 **** 물품공급계약서(2013. 1. 1.)(소갑 제5-5호증), 서영이앤티와 삼광글라스 물품공급계약서(2013. 1. 1.)(소갑 제5-6호증), ’13년 1월 대외리스크 해소 방안 사업(소갑 제5-8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5) 위 1. 다. 3)의 글라스락 캡 거래 지원행위 관련 69 위 행위 사실은 서영이앤티 글로벌테크팀 차** 진술조서(소갑 제2-4호), 삼광글라스 패키지사업부 영업2팀 김△△ 외 1명(소갑 제2-8호증, 제2-9호증), 하이트진로 재무기획팀 김○○ 진술조서(소갑 제2-12호증), 서영이앤티 허** 글리스락 캡 사업추진 경위)(소갑 제2-13호증), 서영이앤티 회의보고서(2014. 1. 21.)(소갑 제6-1호증), 서영이앤티 글라스락 캡 사업 법무법인 회의 결과(2014. 4. 25.)(소갑 제6-3호증), 서영이앤티 글라스락 캡 사업 리스크 검토(안)(2014. 4월)(소갑 제6-4호증), 서영이앤티 삼광 비즈니스 검토(소갑 제6-5호증), 서영이앤티 글라스락 캡 신규사업 검토(안)(2014. 6.)(소갑 제6-9호증), 글라스락 캡 사업 중간보고(2014. 6. 19.)(소갑 제6-10호증), 글라스락 캡 사업 제안서(2014. 9.)(소갑 제6-11호증), 논산창고 형식상 운영 관련 서영이앤티 직원 백** 업무수첩(소갑 제6-23호증), 삼광글라스 공정거래법 관련 질의(권**)(2014. 4. 11. 외 2건)(소갑 제6-42~44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6) 위 1. 라.의 서해인사이트 주식 고가매각 지원행위 관련 70 위 행위 사실은 주식매각 경위 관련 하이트진로 회계팀 공**, 재무기획팀 김○○ 진술조서(소갑 제2-10호증, 제2-12호증), △△△△△ 전 경영지원본부장 정** 진술조서(소갑 제2-11호증), 하이트진로 서해인사이트 관련 진행사항 및 검토사항(소갑 제7-2호증), △△△△△ 서해인사이트 검토(소갑 제7-12호증), △△△△△ 서해인사인트가치 춰정 시뮬레이션(소갑 제7-16호증), △△△△△ KIMI 인수인계(2015. 3. 18.)(소갑 제7-19호증), △△△△△와 서영이앤티 합의서(2014. 2. 4.)(소갑 제7-20호증), 하이트진로 2014년 도급계약안(2014. 2.)(소갑 제7-22호증), 하이트진로 2015년 도급직계약안(2015. 3.)(소갑 제7-24호증), 서영이앤티 2014년경영계획(2014. 3월)(소갑 제7-41호증), 하이트진로 서해인사이트 직원 안정화 및 임원 급여 방안(소갑 제7-43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적용법조<각주>39</각주>71 구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 및 나목, 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제66조 제1항 제9의2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72 피심인 하이트진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하이트진로」에 속하는 사업자로서, 피심인이 이 사건 지원행위의 대상이었던 서영이앤티는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99.1%에 달하는 점, 피심인 하이트진로의 이 사건 지원행위는 장기간 이루어져 위반행위의 정도가 크고, 법위반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회피하고자 거래구조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계속되었으며, 특히 그 과정에서 거래상 열위에 있는 제3자인 삼광글라스를 지원행위에 이용하는 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고발함이 타당하다. 73 피심인 박**은 기업집단 「하이트진로」의 동일인 2세로, ① 피심인이 2007. 12월 서영이앤티의 지분취득(73%) 및 계열편입으로부터 본 건 일련의 지원행위가 시작되고, 본 건 지원행위로 인한 부당이익이 모두 피심인 등 총수일가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심인은 하이트진로의 경영전략본부장으로 재직하던 기간 중에 서영이앤티가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에게 매각시 업무위탁비 인상 등을 결정함으로써 결국 당해 주식을 고가로 매각하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각주>40</각주>, ③ 또한, 2007. 12. 31.부터 지원객체인 서영이앤티의 최대출자자 겸 등기임원으로서 본 건 일련의 지원행위와 관련되는 주요한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하여 결정하는 위치에 있던 자이고, 특히 2012. 4. 9.부터 하이트진로의 경영전략본부장의 직을 맡은 이후부터는 본 건 알루미늄 코일, 글라스락 캡, 서해인사이트 주식 매각 거래 등을 인식할 수 있었던 상태에서 실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각주>41</각주>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본 건 위반행위를 적극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에 해당하고 법위반 혐의가 있는 행위 관련 증거확보를 위한 수사권 발동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서 고발함이 타당하다. 74 피심인 김**는 2011. 9월부터 하이트진로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전략실 소관업무를 포함 주요사항을 결재하는 직에 있었으며, 본 건 맥주용 공캔 거래<각주>42</각주>, 알루미늄 코일 거래, 글라스락 캡 거래 및 서해인사이트 주식 고가매각행위에의 의사결정에 관여하였으며, 특히 총수일가가 지배하고 있는 서영이앤티에 대한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고가매각하기 위한 주식매수자의 투자금 회수를 위한 보장 방법으로 업무위탁비를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내부품의 문서인 “2014년 도급계약안”의 최종결재권자로 직접 서명하였음이 인정되는 점에서 고발함이 타당하다. 75 피심인 김○○는 하이트진로의 임원<각주>43</각주>으로 글라스락 캡 거래행위와 관련한 법률리스크 검토를 위한 회의를 직접 소집ㆍ참석하였고, 서영이앤티의 형식상 역할 마련을 위하여 삼광글라스와 직접 협의하였으며, 서해인사이트 주식 고가매각 협상과정에서도 하이트진로 소속으로 참석하여 주식매각가격 인상을 직접 요구하였고, 동 협상결과를 반영한 서해인사이트의 업무위탁비를 인상하는 내용의 보고서(서해직원 안정화 방안 및 임원급여 방안)를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등 본 건 지원행위에 적극 관여하고 실행하였음이 인정되는 점에서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76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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