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건양학원(건양대학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이 사건 광고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사업자이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및 학교현황 <표1 > 피심인의 일반현황 (2008.12.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881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피심인이 설치ㆍ경영하는 건양대학교는 충남 논산시에 소재한 본교 캠퍼스(10개 계열 35개 학과)와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대전 캠퍼스(보건의 계열, 8개 학과)에서 총 8,002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최근 3개년도 입학경쟁률 및 등록률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최근 3개년도 입학경쟁률 및 등록률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881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단위 : 명, %)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고등교육기관의 신입생 모집시장 현황 (1) 고등교육기관의 현황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르면 고등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등교육기관은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로 구분되며, 설립주체에 따라 국립학교, 공립학교, 사립학교로 세분된다. 고등교육기관 수는 아래 <표 3>과 같이 총 407개교로 그 중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이 323개교로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일반대학은 2009년 177개교로 2008년 대비 3개교가 증가하였으나 전문대학은 146개교로 2008년 대비 1개교가 감소하는 등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3> 고등교육기관 학교수 현황 (단위 : 개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881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교육통계연보”, 2010년, 한국교육개발원 (2) 고등교육기관의 신입생 모집 현황 최근 고등교육기관의 입학정원은 매년 감소하다가 2008년과 2009학년도만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5학년도와 비교하면 전문대학은 약 13%, 산업대는 약 37.9%, 방송통신대학은 약 8.0%, 교육대학은 약 18.2% 각각 감소하였다. 2009년도 입학자 충원율은 일반대학 97.4%, 전문대학 90.4%로 일반대학의 충원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2005년 이래로 일반대학의 충원율 변화는 미미하나, 전문대학 및 고등교육기관 전체의 입학자 충원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도 기준으로 고등교육기관 입학자 수는 721,964명으로 2008년 대비 4,354명 증가하였으며, 일반대학 및 대학원 입학자 수는 316,905명, 120,088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문대학 입학자 수는 209,482명으로 2008년부터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4> 연도별 입학자 충원율 추이 (단위: 명,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882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입학자 충원율 = (당해연도 정원 내 입학생수/당해년도 입학정원수) × 100 ※ 고등교육기관에는 일반대학, 전문대학 외에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통대, 기술대, 각종학교, 원격대학,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대학원(일반 전문, 특수) 등 포함 (3) 대학의 신입생 모집 방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대상으로 모집 시기별로 수시모집, 정시모집, 추가모집으로 구분되며, 이들 모집간의 분할모집을 대학 자율로 결정ㆍ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대학의 전형유형은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공정한 공개경쟁에 의하여 시행하는 일반전형과 학생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을 기준으로 하는 특별전형이 있으며, 특히 일반전형은 모집단위(복수의 학과 또는 학부) 별로 원서접수 개시일 전에 신입생 모집요강과 함께 일간신문 또는 학교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 후 공개 모집한다. (4)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연도별 취업현황 2009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547,416명 중 취업자는 379,524명으로 취업률<각주>2</각주>은 전년대비 0.3%p 감소한 76.4%(대학 68.2%, 전문대학 86.5%)이며, 2009년 정규직 취업률은 48.3%로 취업통계조사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표 5>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882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교육통계연보”, 2010년, 한국교육개발원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6년 3월부터 2010년 2월까지 기간동안 건양대학교의 취업률 순위에 대하여 중앙 및 지방일간지, 언론사의 배너광고, 건양대학교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아래 <표 6>과 같이 “취업률 전국 1위(교육부 발표)”, “2005년 취업률 전국 1위”, “2005~2006 2년 연속 취업률 전국 1위(교육인적자원부)”, “2년 연속 취업률 전국 1위”, “2년 연속 취업률 전국 1위(교육부 발표)”, “3년 연속 취업률 전국 1위”, “7년 연속 취업률-전국 1위” 라고 광고하였다. <표 6> 광고게재내역 (단위: 천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883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 나. 관련 법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 (생략) ② (생략)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④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이러한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광고내용의 허위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허위ㆍ과장성 여부 교육과학기술부가 2004년도부터 전국 모든 대학교의 취업률을 졸업자수를 기준으로 4개 그룹<각주>3</각주>으로 구분하여 발표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자료에 의하면 피심인이 설치ㆍ 경영하는 건양대학교는 자신이 속한 B그룹과 C그룹의 대학교들 중에서 일부 기간인 2005년, 2006년, 2009년에 한하여 취업률 1위를 하였을 뿐 전국 모든 대학교들 중에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기간 중 특정연도 또는 일정연도를 연속하여 취업률 1위를 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와 같은 광고행위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 허위ㆍ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소비자 오인성 여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이 사건 광고를 접한 경우 마치 피심인이 설치ㆍ경영하는 건양대학교가 전국 모든 4년제 대학교들 중에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기간 중 특정연도 또는 일정연도를 연속하여 취업률 1위를 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최근 계속 심화되어 가는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대학 진학을 원하는 수험생들이 지망대학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대학의 취업률 순위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심인의 건양대학교의 이 사건 광고행위는 수험생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함으로써 당해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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