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가톨릭학원(학교법인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제감2487 사건명 : 학교법인 가톨릭학원(학교법인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 심 인 :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서울 중구 명동 2가 1 대표자 이사장 염ㅇㅇ 심 의 일 : 2013. 12. 24.
해석례 전문
1. 과징금 재산정 경위 가. 공정거래위원회 2010. 2. 2. 전원회의 의결 제2010-12호 내용<각주>1</각주>1) 원심결 피심인의 행위사실 가) 진료지원과목에 대한 선택진료의 임의 적용을 통한 선택진료비 징수 1. 피심인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소속 학교법인 가톨릭대학교성모병원<각주>2</각주>(이하 '피심인’이라 한다)은 2005. 1. 1.부터 2007. 8. 1.까지 주진료과목<각주>3</각주>의사에게 진료지원과목<각주>4</각주>에 대한 선택진료<각주>5</각주>신청을 포괄위임하는 문구가 기재된 선택진료신청서 양식을 사용하여 주진료과목 의료진이 진료지원과목의 선택진료를 임의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래조건을 설정하여 운영함으로써 환자의 진료지원과목에 대한 선택진료 신청권 및 의사선택권을 제한하였다. 나) 선택진료의사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의사 또는 부재중이거나 선택진료의사로 지정되지 아니한 의사의 진료행위를 통한 선택진료비 징수 2. 피심인은 2005. 1월부터 2008. 6월까지 임상강사, 전임강사(대우), 임상조교수, 조교수대우 등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각주>6</각주>상 선택진료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총 82명을 선택진료의사로 운용하여 같은 기간 동안 총 36,582천 원(주진료과목 31,915천 원, 진료지원과목 4,667천 원)으로 추산되는 선택진료비를 징수하였고, 2005. 1월부터 2008. 6월까지 국외연수등의 사유로 부재중이어서 실제 진료를 할 수 없거나, 피심인이 선택진료의사로 지정하지 아니한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등 총 26명의 의사를 선택진료의사로 운용하여 같은 기간 동안 총 58,979천원(주진료과목 29,652천원, 진료지원과목 29,327천원)으로 추산되는 선택진료비를 징수하였다. 2)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내용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 1). 가) 및 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 2008. 2. 29. 법률 제8863호,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피심인에 대해 시정명령<각주>7</각주>과 과징금 270,000,000원 납부명령을 의결하였다. <표> 과징금 산정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65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각주>피심인의 법위반기간이 장기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중하였다.</각주> <각주>심의일 기준 전년도 당기운영차액(당기순이익)이 적자이므로 의무적조정과징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하였다.</각주> <각주>피심인의 법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선택진료비 규모가 다른 병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점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하였다.</각주> (단위 : 원) 나.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각주>서울고등법원 2011. 6. 29. 선고 2010누8340 판결 및 대법원 2013. 2. 24. 선고 2011두17950 판결 참조</각주> 4. 법원은 원심결 피심인의 위 가. 1). 가) 행위 즉 피심인이 포괄위임문구가 기재된 선택진료신청서 양식을 사용하여 선택진료비를 징수한 행위와 관련해서 진료지원과목에 관한 선택진료의 필요성 및 포괄위임의 유용성, 당시의 거래관행 등 사정을 고려하면 이를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원심결 시정명령 중 주문 1을 취소하였다. 5. 나아가 법원은 공정거래법상의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은 위 가. 1). 가) 및 나) 행위를 모두 포괄하여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고 행한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였다. 2. 처분<각주>원심결 당시 적용한 법령을 동일하게 적용한다.</각주> 가. 과징금 재산정<각주>앞서 본 바와 같이 법원은 원심결 시정명령 중 위법하다고 판시한 부분은 직접 취소한바, 따라서 시정명령 부분은 제외하고 과징금에 대하여만 재산정 처분한다.</각주> 6.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위법하다고 최종 확정된 위 1. 가. 1). 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재산정한다. 1) 관련 매출액<각주>피심인의 행위 중 1. 가. 1). 나) 행위를 대상으로 한 금액이다.</각주> 7. 피심인이 법 위반기간 중 법 위반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징수한 선택진료비 금액을 산정한 결과, 선택진료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의사의 경우 36,582천 원, 부재중 의사의 경우 2,289천 원, 선택진료의사로 지정되지 아니한 의사의 경우 32,618천 원으로 총 71,489천 원<각주>원심결에서 부재중 의사로 판단한 윤ㅇㅇ의 선택진료비 266,222원, 원심결에서 비지정의사로 판단한 이ㅇ, 김ㅇㅇ, 김△△의 선택진료비 23,804,569원을 제외한 금액이다.</각주> 이다. 2) 기본과징금 산정 8. 피심인의 위 행위는 해당 의사가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선택진료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거나 혹은 부재중으로 실제 선택진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선택진료비를 징수한 것으로 기망적 수단을 사용하여 반사회적이라 할 수 있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저해효과가 중대하며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위반행위이므로 공정거래법 제24조의2 및 제5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관련 [별표 2], 과징금부과 세부기준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Ⅳ. 1. 라. (1). (가).의 규정에 의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각주>원심결도 동일하다.</각주> ’의 부과기준율 1.0%를 관련매출액에 곱하여 714천 원을 기본과징금으로 산정한다. 3)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9. 의무적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기본과징금 714천 원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4)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10. 피심인은 심의일 기준 전년도 당기운영차액(당기순이익<각주>피심인의 경우는 당기운영차액이 당기순이익 개념에 해당한다.</각주> )이 적자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Ⅳ. 3. 다. (8). (가)에 의해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100분의 10을 감경<각주>원심결도 동일하다.</각주> 한 643천 원을 임의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5) 부과과징금의 결정 11.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할 때 현저히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정함이 없이 십만원 미만은 절사하여 부과과징금은 60만 원으로 산정한다. 3. 결론 12.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 2.와 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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