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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1.15. 결정

학교법인 건국대학교(건국유업ㆍ건국햄)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서경1499 사건명 : 학교법인 건국대학교(건국유업ㆍ건국햄)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서울 광진구 능동로 120(화양동) 대표자 이사장 유○○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강일, 최원석, 이기연 심의종결일 : 2017. 10. 2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교육을 위해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면서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유제품, 육가공제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각주>1</각주>이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6년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25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피심인의 제품 현황 3 피심인은 현재 우유, 발효유, 음료(과일주스 등), 기타 유제품(치즈, 버터, 분유, 두유 등), 육제품(햄, 소시지 등), 건강식품(홍삼 등)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제품군별 매출비중 및 연도별 매출현황은 아래 <표 2>, <표 3>과 같다. <표 2> 피심인의 제품군별 제품수 및 매출비중 (2016년 말 기준,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28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3> 피심인 제품군의 연도별 매출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30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4 피심인은 전통적으로 가정배달 사업, 즉 대리점이 피심인으로부터 우유, 발효유 등을 공급받아 이를 정기구매하는 각 가정, 단체 등 소비자에게 배달하는 형태로 제품을 판매하여 온 바, 가정배달 부문(소위 '방문판매’)의 제품군별 매출현황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피심인의 가정배달 부문의 제품군별 매출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30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피심인의 제품 유통경로 5 피심인은 전국 272개의 방문판매 전속 대리점<각주>3</각주>을 통해 제품을 각 가정 등으로 배달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는 물류센터를 통해 직접 공급하거나 소수의 4개 일반 대리점<각주>4</각주>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 <표 5> 피심인 제품의 유통경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31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6 피심인의 방문판매 대리점들은 피심인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일 오전 10시까지 주문할 제품 및 수량을 신청하고, 변경이 필요한 경우 유선으로 주문변경을 요청한 뒤, 주문내역이 확정되면 제품생산-물량 확인-배송시작의 과정을 거쳐 피심인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공급받고 있다. <표 6> 피심인 홈페이지 내 대리점 주문페이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31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라. 피심인의 영업조직 구조 7 피심인의 영업활동은 대형마트, 편의점 등을 담당하는 '유통영업본부’와 각 지역의 가정배달 등을 담당하는 'DS(Direct Sales) 영업본부’가 나누어 담당하고 있다. 8 이 사건과 관련된 가정배달 대리점 관리는 시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DS영업본부’ 또는 '방판영업본부’ 라는 명칭을 가진 조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 담당 지역별로 '방판영업 1,2,3팀’ 등으로 나누어 운영하거나 '호남지점’, '영남지점’, '수도권 1, 2 팀’, '서울지점’ 등 지역별 명칭 하에 운영되고 있다. 또한, 한 지점 또는 담당지역팀 하에는 3∼4명의 직원이 지역을 분할하여 영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2017년 3월 현재 피심인의 가정배달 영업부서 현황과 담당 지역은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피심인 방문판매 영업부서 현황(2017년 3월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31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9 한편, 피심인은 각 대리점에 대한 공지사항 및 전달사항이 있는 경우 <표 8>과 같은 '대리점 메시지 보내기’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데, 영업부서의 각 담당자는 메시지 수신 대상 대리점을 선택할 수 있고, 메시지 수신 대상 대리점은 피심인의 대리점 주문사이트 접속 시 팝업창 형태로 공지사항 또는 전달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표 8> 대리점 메시지 보내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31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마. 시장 구조 및 실태 10 피심인의 주요 제품이 속하는 유가공 산업<각주>5</각주>은 낙농가에서 공급되는 원유를 이용하여 우유, 발효유, 분유, 연유, 아이스크림, 치즈 등으로 가공,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전형적인 내수산업이다. 이 산업은 원료선의 확보, 판매 네트워크, 브랜드 인지도 등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면서 신규기업의 진입이 어려워 대기업간 과점구도를 나타내고 있다. 우유시장에서는 서울우유, 매일유업, 남양유업, 빙그레 등이, 발효유 시장에서는 한국야쿠르트, 빙그레, 남양유업 등이 경쟁하고 있다. 11 본 건과 관련된 유제품 시장은 2015년 기준 상위 5개 기업인 서울우유, 매일유업, 한국야쿠르트, 남양유업, 빙그레가 약 77%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피심인은 유제품 부문 매출액(1,275억원)을 감안할 때 시장점유율이 약 1.97%로 추정된다. <표 8> 유제품 시장에서의 사업자별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2015년 기준, 단위: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23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신용평가정보(www.kisline.com) 자료. 피심인 제출자료 12 본 건 관련시장은 피심인의 주요사업인 유제품 가정배달 사업 시장으로, 2016년 말 기준 서울우유와 남양유업이 각각 17%로 수위를, 피심인은 16%의 점유율로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세우유, 파스퇴르가 그 뒤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9> 유제품 가정배달 시장에서의 사업자별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2016년 기준, 단위: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24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3 피심인은 최소한 2008년 7월부터<각주>6</각주>2016년 4월까지 피심인의 유제품 등을 방문판매하는 대리점들에 대해 대리점들이 구입할 의사가 없어 주문하지 않은 ① 신제품 및 리뉴얼 제품, ② 비인기 제품, ③ 단산을 앞둔 제품 등을 주문시스템에 일방적으로 입력하여 공급[소위 '푸쉬(Push)’]하고, 이를 주문한 것으로 정산한 사실이 있다. <표 10> 상품별 일방출고 내용 예시(요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24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1) 신제품 및 리뉴얼 제품 출시에 따른 일방 출고 14 피심인은 자연한끼, 블루베리 하이요, 천년동안, 유기농우유, 장앤미 아사이베리, 닥터칸, 유산균우유 등 신제품 또는 리뉴얼<각주>7</각주>제품을 출시한 이후 판로확대 차원에서 또는 주문량이 예상보다 적을 경우 대리점의 주문의사와 무관하게 특정 수량을 일방적으로 출고하거나, 대리점 규모별로 출고량을 할당하여 일방적으로 출고한 사실이 있다. 15 피심인은 신제품 등을 출시하기 전 영업본부장이 주재하는 각 지점장과의 회의에서 판촉에 대한 논의와 함께 각 지점별 신제품 목표 매출액을 정하고, 각 지점별로 각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공급할 수량을 정한 뒤<각주>8</각주>이를 각 대리점에 대리점 메시지 보내기 등을 통해 통보한 후 공급하였다.<각주>9</각주>16 예를 들어 피심인은 생식제품인 자연한끼와 생수제품인 천년동안이 출시된 직후인 2010년 5월 내지 6월에 아래 <표 11> 및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품 홍보 및 판매증진’, '빠른 시장형성 및 매출안정화’, '신제품 판매량 부진’ 등의 이유로 대리점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리점 매출액(등급)에 따라 자연한끼를 2∼3박스씩 또는 2∼5박스씩, 천년동안을 1∼10박스씩 일방적으로 출고하였다. <표 11> 호남영업소 직원(임◇◇, 이◆◆ 등) 업무수첩(소갑 제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25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표 12> 자연한끼 관련 대리점 대상 공지(소갑 제9-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25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17 피심인은 2013년 10월 장앤미 아사이베리를 출시하면서 아래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제품 출시에 따른 판매확대’ 및 '목표 달성’을 위하여 대리점들에게 매일 1박스 또는 주당 6박스씩 강제 출고하였다. <표 13> 장앤미 아사이베리 관련 대리점 대상 공지(소갑 제9-1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26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18 또한, 피심인은 유기농우유의 경우 일방 출고로 판매를 높이는 방식의 문제점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용량인 200ml 제품으로 다시 출시한 2012년 5월 이후에도 일방적인 출고를 지속하였다. <표 14> 유기농 우유 관련 내부 자료(소갑 제10호증 및 제1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26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2) 판매 부진 제품 및 최소생산량 미달 제품의 출고 19 피심인은 두유, 헬스저지방, 자연한끼, 천년동안, 장앤미 아사이베리 등 판매가 부진한 비인기제품의 목표 실적이 부족함을 이유로, 제대로 진한 요구르트(제진요) 등 OEM 제품이나 일부 자체 생산 제품의 경우 피심인이 계약 또는 생산하기로 한 최소 물량 보다 주문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리점의 주문의사와 무관하게 특정 수량을 일괄 공급하거나, 각 대리점의 판촉사원 고용형태 및 매출액 기준에 따라 일정 박스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출고한 사실이 있다. 20 예를 들어 피심인은 아래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년 2월 출시된 '헬스저지방’의 실적이 부족하자 2009년 8월 판촉사원 미투입 대리점은 이틀에 한 박스, 판촉사원이 1명 있는 대리점은 매일 한 박스, 판촉사원을 더 투입하면 1/2박스씩 밀어내기 한다는 내용 등의 기준을 세우고 이러한 기준에 따라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헬스저지방을 출고하였다. <표 15> 헬스저지방 관련 대리점 대상 공지(소갑 제9-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26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21 또한, 피심인은 2010년 6월 출시된 생수제품인 천년동안의 매출이 부진하자 2010년 말 '고정 주문 가구 수 확보’를 위해 '소형대리점에게만 자발적으로 주문’하도록 하고 다른 대리점들은 매출 규모에 따라 5천만 원 이하 매출대리점에는 6박스, 5천만 원 이상 대리점에는 10박스씩 일방적으로 공급하도록 계획을 세운 뒤, 대리점 매출 규모별로 해당 제품을 강제 출고하였다.<각주>10</각주><표 16> 천년동안 1.2L 매출유지 계획안(2010. 12. 29. 작성, 소갑 제12-1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26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표 17> 방판 Ⅱ부문(중부, 호남, 영남팀) 영업전략회의(소갑 제1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271"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표 18> 천년동안 관련 대리점 대상 공지(소갑 제9-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275"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22 2012년에는 2012년 2월 출시한 제대로 만든 진한 요구르트(제진요) 블루베리 제품의 판매가 부진하자 피심인은 대리점으로 해당 제품을 일방적으로 출고하였는데 피심인 스스로 이러한 방식이 '푸쉬성 거품 매출’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바,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내부자료인 아래 <표 20> '런칭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19> 제대로 만든 진한 요구르트(블루베리) 관련 대리점 대상 공지(소갑 제9-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27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표 20> 제대로 만든 진한 요구르트(딸기) 런칭안(2012. 6. 직전 작성 추정, 소갑 제1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279"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23 또한 2012년 6월 제진요 딸기 제품 출시 이후에도 일방적인 출고를 지속하였다는 사실은 아래 <표 21> 피심인 내부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21> 호남권 대리점장 회의 자료(소갑 제1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28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24 2015년 7월 이후에도 제진요 딸기 제품의 판매가 최소 생산량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판매가 부진하자 경영주간회의에서 해당 제품을 목표 수량만큼 판매하기로 결정하고, 각 지점별로 주 1회 1박스, 월 10박스 등 일정수량을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출고하기도 하였다. <표 22> 경영 주간 및 월간회의(소갑 제1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283"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표 23> 제대로 만든 진한 요구르트(딸기) 관련 대리점 대상 공지(소갑 제9-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287"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3) 단산을 앞둔 제품의 일방 출고 25 피심인은 연요구르트, 연우유, 오렌지 100 등 단산을 앞두고 있는 제품의 경우 재고물량을 소진하기 위하여 대리점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리점별로 일정 수량을 일괄 출고한 사실이 있다. 26 피심인은 경영기획실에서 단산을 결정한 후, 영업본부장이 주재하는 각 지점장과의 회의에서 재고 소진방안에 대해 논의하여 각 지점단위로 일정한 물량을 배분하여 재고를 소진하기로 결정하고 각 지점별로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공급할 수량을 정하여 이를 전산시스템 중 대리점 메시지 보내기 등을 통해 각 대리점에 통지한 뒤 공급하였다.<각주>11</각주>27 예를 들어 피심인은 아래 <표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 7. 8. 연요구르트의 단산을 앞두고 4일 전인 2008. 7. 4일 단종되는 상품을 일방 출고한 사실이 있으며, 유사한 시기에 2008년 11월 단산을 앞두고 있던 연우유에 대해서도 일방출고를 한 사실이 있다. <표 24> 연요구르트 관련 대리점 대상 공지(소갑 제9-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289"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표 25> 호남영업소 직원(임◇◇, 박△△ 등) 업무수첩(소갑 제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291"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28 또한, 피심인은 아래 <표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 7월 오렌지 100의 단산을 앞두고 2014년 3월부터 '단산에 따른 재고물량 해소’를 위해 대리점별로 5박스에서 20박스까지 일괄 출고하거나, 주문해야 할 수량을 내려 보내고 이를 전산에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방 출고하였다. <표 26> 오렌지 100 관련 대리점 대상 공지(소갑 제9-1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293"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4) 주문하지 않은 제품들의 출고 및 정산 29 피심인이 일방 출고하는 제품들은 아래 <표 27>과 같이 각 지역 담당자가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내부 주문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대리점이 자발적으로 주문한 내역과 구분 없이 주문내역으로 기록되어 해당 주문내역에 따라 물류팀에서 출고하게 된다. <표 27> 일방 출고제품 주문 절차(피심인 소명자료, 소갑 제8-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295"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30 이후 피심인은 대리점의 월말결산서에 대리점에 일방 공급한 제품과 대리점이 자발적으로 주문한 제품을 구분없이 기재하여 대금을 청구하므로, 대리점은 피심인이 일방 출고한 제품에 대해서도 그 대금을 지급해야 했다. 이러한 점은 피심인도 아래 <표 28>과 같이 소명자료를 통해 인정하고 있으며, 피심인이 소위 밀어내기한 제품에 대해 대리점들이 판매대금을 전액 입금한 것을 보여주는 내부자료 <표 29>도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표 28>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8-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297"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표 29> 호남영업소 내부자료(2007년∼2009년 자료로 추정, 소갑 제1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299"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5) 일방 출고 주요 사례 종합 31 위 1). ∼ 4).에서 제시한 사례들을 포함하여 피심인이 2008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전국적으로<각주>12</각주>신제품 및 리뉴얼제품, 비인기 제품, 단산을 앞둔 제품 등을 대리점에 일방 출고하여 대리점에게 부담하도록 한 주요 사실은 <별지 2> '대리점 메시지 보내기’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6) 근거 32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영업부서현황(소갑 제1호증), 보급소 게시판(소갑 제2호증), 대리점 긴급조치 제안사항(소갑 제3호증), 대리점 Push 관련 공지사항(소갑 제4호증), 신고서 중 휴대폰 문자 캡쳐(소갑 제5호증), 호남영업소 직원 업무수첩(소갑 제6호증), 윤◎◎ 업무수첩(소갑 제7호증),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8호증), 대리점 메시지 보내기 모음(소갑 제9호증), 유기농 재 런칭안(소갑 제10호증), 호남권 대리점장 회의 모음(소갑 제11호증), 천년동안 관련 내부계획 및 영업관리팀 회의자료(소갑 제12호증), 방판 Ⅱ부문 전략회의(소갑 제13호증), 제진요 딸기 런칭안(소갑 제14호증), 경영 주간 및 월간 회의(소갑 제15호증), 호남영업소 내부자료(소갑 제16호증), 대리점 계약서(소갑 제17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3</각주>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1.~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8. (생략) ② (생략)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⑥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4</각주>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② (생략)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1.~5. (생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구입강제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나.∼마. (생략) 2) 법리 33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1의2] 제6호 가목의 구입강제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②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34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계속적인 거래관계의 존재 여부, 거래의존도, 거래상대방의 대체거래선 확보의 용이성, 사업자에 대한 수입 의존도, 사업자의 업무상 지휘감독권, 시장상황, 거래대상인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35 또한 거래상지위는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당사자가 처한 시장상황, 전체적인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대상 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5</각주>36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구입을 강제한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의도ㆍ목적ㆍ효과ㆍ영향 및 구체적인 태양,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또한, 구입강제행위에는 거래상대방이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도 포함된다.<각주>16</각주>다. 피심인의 제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거래상지위가 있는지 여부 37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대리점에 대하여 거래상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된다. 38 첫째, 피심인과 거래하는 가정배달 대리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쟁사 제품을 취급할 수 없는 전속대리점으로서 피심인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100%인 바, 피심인과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의 요구사항 등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점 39 둘째, 피심인의 대리점들은 피심인과 거래하기 위해 가정배달을 위한 판매원을 고용해야 하고, 계약상으로는 적정 규모 이상의 냉장 차량, 냉장고 및 판매원들이 제품의 냉장보관과 배달을 할 수 있도록 휴대용 아이스박스 등을 구입하여야 하는 등 점포임대 및 간판 설치 등과 더불어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는 바, 고착화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대체거래선의 확보가 용이하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2016년 말 현재 피심인의 대리점 272개 중 약 66%에 해당하는 181개 대리점들이 피심인과 5년 이상 거래를 하고 있는 점 40 셋째, 피심인은 유제품 가정배달 시장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영업을 하여 온 바, 비교적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고 서울우유(약 17%), 남양유업(약 17%)에 이어 시장점유율 약 16%로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피심인의 제품을 가정, 단체 등에 배달하는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대리점에 대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41 넷째, ① 피심인은 정기적ㆍ비정기적으로 시장점유율 증대 또는 부진제품의 판매 증대 등을 목적으로 지점을 통해 대리점별 매출실적을 점검하고 실적이 부진한 대리점에 대해서는 실적을 제고토록 하는 등 대리점의 업무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가지고 있고, ② 피심인은 연매출 약 1,500억 원의 사업자로서 각 대리점들과의 사업능력의 격차도 상당한 점 2) 부당하게 구입의사 없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였는지 여부 (부당성) 42 피심인의 위 제2. 가. 의 행위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인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제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로서 그 부당성이 인정된다.<각주>17</각주>43 첫째, 피심인의 행위는 신제품이나 OEM제품의 최소 주문수량을 맞추지 못한 제품, 판매목표에 미달한 제품, 단산을 앞둔 제품 등에 대한 자신의 수요예측 실패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하고 재고를 강제소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위 제2. 가. 의 행위사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피심인은 대리점에게 '매출안정화’ 또는 '판매량 부진’ 등을 이유로 제품을 일방적으로 출고하여 왔다. 즉, 피심인은 자신의 수요 예측에 실패하여 과도하게 생산하여 발생한 재고물량에 대하여 그 처리 부담을 거래상 열위에 있는 대리점에게 강제로 전가한 것이다. 44 둘째, 피심인은 시스템 일괄 입력 방법 등을 통해 대리점들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일방적으로 공급하였는 바, 이는 직접적으로 구입의사 없는 제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였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주문내역은 일차적으로 대리점이 입력하게 되어 있지만 영업담당자도 유선 주문 등에 대비하여 이를 수정 및 입력할 수 있는 상태에서 위 제2. 가. 4)의 행위사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영업담당자는 일괄 출고할 상품을 엑셀표로 정리한 뒤 주문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여 출고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또한 영업담당자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리점이 수정하는 것을 금지하였는 바, 각 대리점이 이에 대해 수정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표 30> 2011. 3. 30. 대리점 메시지 보내기(소갑 제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301"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45 셋째, 유제품을 소비자에게 배달하는 대리점의 주문은 본사 및 자신의 영업활동의 결과 이루어진 소비자의 구매량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시장관행임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대리점의 구매 의사결정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제약하였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피심인이 대리점과 체결한 계약서에서도 '대리점이 전일 품목, 수량을 정하여 주문하면 피심인이 이를 공급하는 것’을 원칙(제3조)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각주>18</각주>, 피심인은 매출목표 등을 달성하기 위해 대리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자신의 제품을 공급한바, 이는 정상적인 거래질서에도 반하는 것이다. 46 넷째,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방문판매 식의 영업을 해 오던 대리점으로서는 대형마트, 편의점 등 다른 거래상대방으로의 거래처 전환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제품 가정배달 시장에서 3위 사업자인 피심인이 자신의 제품을 일방적으로 공급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달리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47 다섯째, 피심인이 일방 공급한 물량은 대리점이 판매하지 못했을 경우 대리점 계약상 반품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대리점에 금전상 상당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부당하다. 피심인은 대리점의 월말결산서에 대리점에 일방 공급한 제품과 대리점이 자발적으로 주문한 제품을 구분없이 기재하여 대금을 청구하므로, 위 제2. 가. 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리점은 피심인이 일방 출고한 제품에 대해서도 그 대금을 지급해야 했다. 그리고 대리점 계약상 '피심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품을 할 수 없고, 반품과 교환의 절차나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피심인과 대리점이 협의하여 정한다’고 되어 있어 피심인이 임의 공급한 물량을 대리점이 판매하지 못하는 경우 남은 제품의 처리 및 대금은 대리점이 부담하여야 하며,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최고 계약해지까지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하지 않는 제품을 공급받은 대리점들이 입는 피해는 상당하다.<각주>19</각주>3) 소결 48 따라서 피심인의 위 제2. 가. 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49 피심인이 앞으로 위 제2. 가. 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각주>20</각주>아울러 위 제2. 가. 의 행위는 거래상대방인 다수의 대리점들에게 중대한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심인은 이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24조의2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21</각주>(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50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관련매출액이라 함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매출액을 말한다. 또한 법 제24조의2 단서에서 관련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5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관련 [별표 2] 2. 가. 의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 산정기준에서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5억 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과징금 고시 Ⅳ. 1. 라. (2)에서는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1 피심인의 이 사건 관련매출액은 대리점이 자발적으로 주문한 물량은 제외하고 대리점의 의사에 반하여 할당한 물량만을 특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52 그러나 피심인의 주문시스템 상 대리점이 자발적으로 주문한 물량과 피심인이 대리점의 의사에 반하여 출고한 물량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점, 피심인이 대리점들에게 보낸 메시지 등 확인된 증거자료를 통해 구입강제 대상이 된 품목은 확인할 수 있으나, 해당 품목별 수량 또는 품목별 강제 할당한 시기 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 피심인이 관련 증거를 삭제한 정황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대리점의 의사에 반하여 할당한 품목, 물량, 기간 등을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여,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53 피심인의 구입강제 행위는 ① 신제품 출시, 판매부진, 단산 등으로 인한 손실을 대리점에게 전가하려는 의도 내지 목적에서 이루어진 점, ② 피심인은 유사사건인 2013년 남양유업 건으로 구입강제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남양유업과 동일한 방식인 '주문량을 일방적으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위반행위를 지속하였고, 관련 증거도 의도적으로 삭제한 정황이 있는 점, ③ 피심인이 장기간(약 7년 10개월) 지속적으로 구입강제 행위를 하였고, 위반행위의 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라. (1). (나) 규정에 따라 500,000,000원을 산정기준으로 한다.<각주>22</각주>2) 1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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