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12.0. 결정

학교법인 경북상업교육재단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협심3457 사건명 : 학교법인 경북상업교육재단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학교법인 경북상업교육재단 대구 수성구 수성동 4가 1145 이사장 전**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2. 10. 10. 제2소회의 의결 제2012-234호 심 의 일 : 2012. 12. 26.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및 이의신청의 적법성 가.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은 '대구중앙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 및 장애인 편의시설 건축공사’의 발주자로서, 위 공사의 실내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2011. 12. 20. 이의신청인과 원사업자인 주식회사 **건설, 수급사업자인 ****개발 주식회사<각주>1</각주>사이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 하도급대금 40,700,000원을 ****개발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의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이의신청인에 대해 아래 <표 1>과 같이 시정명령을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2. 10. 10. 제2소회의 의결 제2012-234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표 1> 원심결 주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11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이의신청의 적법성 2 하도급법 제27조 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의신청인은 2012. 10. 17.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2012. 11. 16.) 이내인 2012. 11. 13.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3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심결 처분을 통하여, 적어도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2012. 1. 31.에는 ****개발에 대하여 이의신청인의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이의신청인에게 송달된 채권가압류 등<각주>2</각주>의 통지 및 그에 따른 이의신청인의 공탁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인으로 하여금 수급사업자인 ****개발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판단하였는바, 이의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결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4 이 사건 공사의 완공일을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결의 공사완료일 판단은 잘못된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공사 관련 ****개발 이외의 다른 채권자들에 의한 이의신청인에 대한 가압류 등이 이 사건 공사의 완공일 이후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공탁은 적법하고 그에 따라 이의신청인과 ****개발 사이의 이 사건 직접지급 합의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수급사업자인 ****개발의 이의신청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은 다른 가압류채권자들과 사이에서 공탁금 배분 등의 절차를 통해 확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5 살피건대, **건설의 송**은 ****개발이 2012. 1. 31.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대금 전액에 대한 청구서를 작성하여 **건설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공사가 2012. 1. 31. 이전에 완료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의신청인의 대구중앙고등학교의 행정실장인 박** 역시 송**의 진술을 인정하고 있으며 원심결 당시 심판정에 출석한 이의신청인 직원 박** 역시 이를 인정한 사실 등을 감안하여 원심결은 이 사건 공사가 적어도 2012. 1. 31.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결 판단과 달리 볼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어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한편 이와 같이 ****개발에 대한 이의신청인의 공사대금 직접 지급의무가 발생한 이후, **건설의 다른 채권자들이 **건설을 채무자로, 이의신청인을 제3채무자로 하는 압류, 가압류를 하였다하여도 이의신청인이 ****개발에 대한 채무변제를 거절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따라서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 가압류 등을 이유로 하는 이의신청인의 공탁이 적법하고 ****개발에 대한 이의신청인의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7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은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