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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0.8.23. 결정

학교법인 경희학원(경희대학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안정1409 사건명 : 학교법인 경희학원(경희대학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학교법인 경희학원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이사장 김용철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피심인은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또한 이 사건 광고를 기획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이다. 한편,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경희대학교)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1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고등교육기관의 신입생 모집 및 졸업생 취업현황 가. 고등교육기관의 현황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르면 고등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등교육기관에는 일반대학<각주>1</각주>,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등이 포함되며, 설립주체에 따라 국립학교, 공립학교, 사립학교로 구분된다. 한편, 고등교육기관 수는 아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대학 및 대학원대학의 경우 2005년 이후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전문대학, 산업대학, 원격대학 등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09년에는 사이버대학이 12개 신설되었다. <표 2> 고등교육기관 수 추이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19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교육통계연보(한국교육개발원) 나. 고등교육기관의 신입생 모집규모 및 방법 아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등교육기관 전체의 입학정원은 2009년 사이버대학의 등장으로 소폭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입학생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충원률도 2005년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학의 경우 입학정원은 2007년까지 감소하다가 2008년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입학생은 2007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8년 일시 감소한 이후 2009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충원률은 97% 수준이다. 또한, 전문대학의 경우 입학정원 및 입학생이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충원률은 90% 수준이다. <표 3> 고등교육기관의 연도별 입학정원 및 충원률 (단위: 천명,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20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교육통계연보(한국교육개발원) 한편, 고등교육기관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대상으로 신입생 모집을 하고 있으며, 모집 방법 및 시기에 따라 수시모집, 정시모집, 추가모집으로 구분된다. 또한 분할모집 규모는 각 고등교육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대학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공정한 공개경쟁에 의하여 입학생을 선발하는 일반전형과 학생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을 기준으로 입학생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을 운용하고 있으며, 특히 일반전형의 경우 모집단위(복수의 학과 또는 학부)별로 원서접수 개시일 전에 신입생 모집요강과 함께 일간신문 또는 학교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 후 공개 모집한다. 다.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연도별 취업현황 아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졸업생 대비 취업률<각주>2</각주>은 일반대학의 경우 68% 수준, 전문대학의 경우 85% 수준을 보이고 있고, 정규직 취업률은 일반대학의 경우 2007년~2008년 48% 수준, 2009년 39% 수준을 보이고 있고, 전문대학의 경우 2007년~2008년 65% 수준, 2009년 57%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09년의 경우 고등교육기관 졸업생은 총 547,416명이고, 이중 취업생은 379,524명으로 취업률은 전년대비 0.3%p 감소한 76.4%(대학 68.2%, 전문대학86.5%)이다. 또한, 2009년 정규직 취업률은 48.3%로 취업통계조사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표 4>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20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교육통계연보(한국교육개발원) 3.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9. 5. ~ 2009. 7. 기간동안 입학안내 홍보 브로슈어를 통해 아래 <그림 1>과 같이 회계ㆍ세무학과의 공인회계사(CPA) 최종합격 인원이 2006년 39명, 2007년 34명, 2008년 40명으로 학과정원(70명) 대비 합격률을 각각 56%, 50%, 57%라고 광고한 사실이 있다. <그림 1>입학안내서 광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20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의 위 광고 게재내역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피심인의 광고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20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위법성 판단 (1) 적용법령 및 위법성 성립요건 (가) 적용법령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 생략 ② 생략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나)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이러한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광고내용의 허위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허위ㆍ과장성 피심인 소속 경희대학교의 회계ㆍ세무학부는 2006학년도에 신설된 학부로써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회계ㆍ세무학부에서는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를 배출한 바 없고, <그림 1>의 공인회계사 합격인원은 <표 6>과 같이 본교, 국제캠퍼스 및 대학원을 포함한 경희대학교 전체에서의 합격자 수를 나타낸다. <표 6> 경희대학교의 공인회계사 합격인원 (단위 :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20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따라서 경희대학교 전체의 공인회계사 합격자 수를 마치 회계ㆍ세무학부의 공인회계사 합격자 수인 것처럼 표현하여 회계ㆍ세무학부의 합격자 수 및 합격률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였다. (나) 소비자 오인성 피심인의 경희대학교 2010학년도 입학안내 홍보 브로슈어를 접한 입시생 및 학부모는 경희대학교의 회계ㆍ세무학부의 공인회계사 합격인원이 2006년 39명, 2007년 34명, 2008년 40명으로, 정원(70명) 대비 합격률이 각각 56%, 50%, 57%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다) 공정거래 저해성 대학,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은 인격도야, 학문연구 뿐만 아니라 직업 선택에 도움이 되는 교육ㆍ훈련기관으로서 직업교육장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대학 및 학과의 공인회계사(CPA) 시험 합격률은 입시생과 학부모가 대학 및 학과를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 중 하나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행위는 입시생 및 학부모의 대학 및 학과에 대한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바, 이는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3) 소결 피심인의 위 가.의 광고행위는 허위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 위법 광고행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10. 5. 20 .위 3.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3.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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