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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0.8.23. 결정

학교법인 삼육학원[삼육대학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안정1406 사건명 : 학교법인 삼육학원[삼육대학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학교법인 삼육학원[삼육대학교]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66 이사장 김대성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피심인은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또한 이 사건 광고를 기획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이다. 한편,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76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2. 고등교육기관의 신입생 모집 및 등록금 현황 가. 고등교육기관의 현황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르면 고등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등교육기관에는 일반대학<각주>1</각주>,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등이 포함되며, 설립주체에 따라 국립학교, 공립학교, 사립학교로 구분된다. 한편, 고등교육기관 수는 아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대학 및 대학원대학의 경우 2005년 이후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전문대학, 산업대학, 원격대학 등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09년에는 사이버대학이 12개 신설되었다. <표 2> 고등교육기관 수 추이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76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교육통계연보(한국교육개발원) 나. 고등교육기관의 신입생 모집규모 및 방법 아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등교육기관 전체의 입학정원은 2009년 사이버대학의 등장으로 소폭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입학생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충원율도 2005년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학의 경우 입학정원은 2007년까지 감소하다가 2008년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입학생은 2007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8년 일시 감소한 이후 2009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충원율은 97% 수준이다. 또한, 전문대학의 경우 입학정원 및 입학생이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충원율은 90% 수준이다. <표 3> 고등교육기관의 연도별 입학정원 및 충원율 (단위: 천명,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76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교육통계연보(한국교육개발원) 한편, 고등교육기관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대상으로 신입생 모집을 하고 있으며, 모집 방법 및 시기에 따라 수시모집, 정시모집, 추가모집으로 구분된다. 또한 분할모집 규모는 각 고등교육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대학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공정한 공개경쟁에 의하여 입학생을 선발하는 일반전형과 학생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을 기준으로 입학생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을 운용하고 있으며, 특히 일반전형의 경우 모집단위(복수의 학과 또는 학부)별로 원서접수 개시일 전에 신입생 모집요강과 함께 일간신문 또는 학교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 후 공개 모집한다. 다.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현황 아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도별 등록금은 1995년 이후 학년제와 설립주체 구분 없이 최고, 최저 금액 모두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매년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어 등록금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4> 일반대학 및 전문대학의 연도별 등록금 추이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76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 사립의 기성회비는 수업료에 포함됨 2009년도 일반대학의 계열별 등록금은 아래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고 금액 기준으로 국ㆍ공립 대학은 공학계열이 12,227천원으로 가장 높고 자연계열이 8,448천원으로 가장 낮으며, 사립대학은 의학계열이 13,143천원으로 가장 높고 인문ㆍ사회계열이 9,412천원으로 가장 낮다. 전체적으로는 자연계열과 인문ㆍ사회계열의 등록금이 낮고, 공학계열과 의학계열의 등록금은 높은 편이다. <표 5> 일반대학의 계열별 대학 등록금 현황(2009년)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77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교육통계분석자료집(한국교육개발원) * 사립의 기성회비는 수업료에 포함됨 3.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아래 <표 6>과 같이 2009. 9. 30. ~ 2009. 11. 19.<각주>2</각주>기간 동안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yu.ac.kr)를 통하여 피심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삼육대학교의 신입생 모집광고를 하면서 “장학금 수혜율 98.1%”라고 광고한 사실이 있다. <표 6> 피심인의 광고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77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나. 위법성 판단 (1) 적용법령 및 위법성 성립요건 (가) 적용법령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 4. 생략 ② 생략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생략 ② 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③ ~ ⑤ 생략 (나)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기만적인 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이러한 기만적인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내용의 기만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6.27. 선고 2002두6965 판결).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기만성 피심인은 대학알리미에 공시한 장학금 수혜율을 근거로 2009.9.30. ~ 2009.11.19. 기간 동안 장학금 수혜율에 대해 광고하면서 2009.9.30. 이후 새로 공시한 장학금 수혜율 66.7%가 아닌 2009.9.30. 이전에 공시했던 장학금 수혜율 98.1%를 장학금 수혜율로 광고하였다. 따라서 최근의 장학금 수혜율은 66.7%임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높게 나온 과거의 장학금 수혜율인 98.1%를 그 기준일에 대한 아무런 표기 없이 장학금 수혜율로 표현하여 최근의 장학금 수혜율이 98.1%인 것처럼 광고한 피심인의 행위는 장학금 수혜율의 기준일을 은폐하거나 축소함으로써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라 할 것이다. (나) 소비자 오인성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인 수험생, 학부모 등이 이 사건 광고를 접할 경우 피심인의 최근 장학금 수혜율이 66.7%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보다 더 높은 98.1%인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공정거래 저해성 일반적으로, 수험생과 학부모 등 소비자들은 수험생이 진학할 대학을 선택함에 있어 대학에 대한 사회적 평판, 전통, 대학의 입지조건, 장학금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게 되는바, 특히 대학 등록금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등록금이 가계 지출에서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학금 수혜율은 대학선택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장학금 수혜율에 대해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광고한 피심인의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함으로써 당해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10.5.20. 위 3.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 론 피심인의 위 3.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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