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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0.8.23. 결정

학교법인 성요셉교육재단[대구산업정보대학]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구사0385 사건명 : 학교법인 성요셉교육재단[대구산업정보대학]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학교법인 성요셉교육재단 대구 수성구 만촌동 산 395 이사장 최기호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은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이며, 또한 이 사건 광고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일반현황 2009. 12. 31. 기준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일 반 현 황 (2008년 기준,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96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 2. 고등교육기관의 신입생 모집 및 졸업생 취업현황 가. 고등교육기관의 현황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르면 고등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등교육기관은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로 구분되며, 설립주체에 따라 국립학교, 공립학교, 사립학교로 세분된다. 한편, 고등교육기관 수는 아래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대학 및 대학원 대학의 경우 2005년 이후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전문대학, 산업대학, 원격대학 등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2> 고등교육기관 학교수 추이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96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발행 교육통계연보 나. 고등교육기관의 신입생 모집 현황 아래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등교육기관 전체의 입학정원은 2009년 사이버대학의 등장으로 소폭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입학생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충원률도 2005년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학의 경우 입학정원은 2007년까지 감소하다가 2008년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입학생은 2007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8년 일시 감소한 이후 2009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충원률은 97% 수준이다. 또한, 전문대학의 경우 입학정원 및 입학생이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충원률은 90% 수준이다. <표3> 고등교육기관의 연도별 입학정원 및 충원률 (단위 : 천명,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96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발행 교육통계연보 한편, 고등교육기관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대상으로 신입생 모집을 하고 있으며, 모집 방법 및 시기에 따라 수시모집, 정시모집, 추가모집으로 구분된다. 또한 분할모집 규모는 각 고등교육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대학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공정한 공개경쟁에 의하여 시행하는 일반전형과 학생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을 기준으로 하는 특별전형이 있으며, 특히 일반전형은 모집단위(복수의 학과 또는 학부) 별로 원서접수 개시일 전에 신입생 모집요강과 함께 일간신문 또는 학교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 후 공개 모집한다. 다.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연도별 취업현황 2009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547,416명 중 취업자는 379,524명으로 취업률은 전년대비 0.3%p 감소한 76.4%(대학 68.2%, 전문대학86.5%)이며, 2009년 정규직 취업률은 48.3%로 취업통계조사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표4>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97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발행 교육통계연보 라. 대구산업정보대학 취업률 현황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전국대학교의 취업률 현황을 살펴보면 대구산업정보대학의 전체 취업률은 아래 <표5>과 같이 2005년도에만 전문대학 A그룹 중 9위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5> 피심인 취업률 현황(2005년~2009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97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전문대학 A그룹(해당년도 4월1일 기준 졸업생 2,000명이상), B그룹(졸업생 1,000명이상~2,000명 미만) ※ 자료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취업률 통계자료 3.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아래 <표6>과 같이 자신이 설치ㆍ운영하는 대구산업정보대학의 2010년 신입생 모집광고를 홈페이지와 입시요강을 통해 하면서 취업통계조사년도 및 비교대상 그룹 등을 명확히 표기하지 아니한 채 “취업률 전국 9위”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한 사실이 있다. <표6> 광고내역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97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ㆍ과장의 표시광고 2. ~ 4. (생략)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⑤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ㆍ과장의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따라서 허위ㆍ과장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 내용의 허위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3. 6.27. 선고 2002두6965 판결 참조).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허위ㆍ과장성 여부 피심인은 자신이 설치ㆍ운영하는 대구산업정보대학의 2010년 신입생 모집광고를 하면서 홈페이지와 입시요강에 “취업률 전국 9위”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하였으나, 교육과학기술부의 「고등교육기관 취업 통계조사」<각주>1</각주>결과에 의하면 대구산업정보대학의 취업률은 2005년도에만 전문대학 A그룹 중 9위이고, 2006년~2009년은 전문대학 B그룹 중 각각 27위, 26위, 31위, 22위에 그치고 있으므로 위 광고의 허위ㆍ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소비자 오인성 여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위 광고를 접할 경우, 마치 위 대구산업정보대학이 전국의 모든 전문대학들 중에서 계속적으로 취업률 9위를 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 (다)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최근 대학간 학생 유치경쟁이 치열하고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난이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대학교의 취업률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대학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행위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피심인의 취업률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10. 4. 27.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 론 피심인의 위 광고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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