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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0.8.9. 결정

학교법인 현암학원[동양대학교]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안정1410 사건명 : 학교법인 현암학원[동양대학교]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학교법인 현암학원[동양대학교] 이사장 : 홍영선(총장 : 최성해)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교촌동 1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현황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교육서비스업을 행하는 자로서 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광고를 직접 행한 자로서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2009. 11. 기준) <표1>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78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고등교육기관의 신입생 모집 시장 현황 (1). 고등교육기관의 현황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르면 고등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등교육기관은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로 구분되며, 설립주체에 따라 국립학교, 공립학교, 사립학교로 세분된다. 교육통계연보(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09년 고등교육기관 학교수는 총 407개교로 2008년 대비 2개교가 증가하였지만, 2006년부터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일반대학은 2009년 177개교로 2008년 대비 3개교가 증가하였고,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문대학은 146개교로 2008년 대비 1개교가 감소하였고,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2> 고등교육기관 학교 수 추이 (단위 : 개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78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2009년) (2). 고등교육기관의 신입생 모집 현황 최근 고등교육기관의 입학정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08년 이후로 소폭 증가하고 있으며, 2009학년도 일반대학 입학정원만이 2005학년도와 비교하여 약 0.6% 증가하였을 뿐, 전문대학의 경우 약 13%, 산업대의 경우 약 37.9%, 방송통신대학의 경우 약 8.0%, 교육대학의 경우 약 18.2% 감소하였다. 2009년 입학자 충원율은 일반대학 97.4%, 전문대학 90.4%로 일반대학의 충원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2005년 이래로 일반대학의 충원율 변화는 미미하나, 전문대학 및 고등교육기관 전체의 입학자 충원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고등교육기관 정원내 입학자수는 721,964명으로 2008년 대비 4,354명이 증가하였으며, 일반대학의 정원내 입학자수는 316,905명으로 2008년 대비 3,400명이 증가하였고, 전문대학의 정원내 입학자수는 209,482명으로 2008년 대비 5,208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 연도별 입학자 충원율 추이 (단위: 명,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79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학생충원율 = (당해연도 정원 내 입학생수/당해년도 입학정원수) × 100 ※ 입학자 충원율 산출 시 정원외(재외국민ㆍ외국인 특별전형, 농ㆍ어촌학생 특별전형 등) 입학자수는 포함되지 않음 ※ 고등교육기관에는 일반대학, 전문대학 외에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통대, 기술대, 각종학교, 원격대학,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대학원(일반 전문, 특수) 등이 포함됨 (3). 대학의 신입생 모집 방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대상으로 모집 시기별로 수시모집, 정시모집, 추가모집으로 구분되며, 이들 모집간의 분할모집을 대학 자율로 결정ㆍ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대학의 전형유형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공정한 공개경쟁에 의하여 시행하는 일반전형과 학생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을 기준으로 하는 특별전형이 있으며, 특히 일반전형은 모집단위(복수의 학과 또는 학부) 별로 원서접수 개시일 전에 신입생 모집요강과 함께 일간신문 또는 학교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 후 공개 모집한다. (4). 고등교육기관 등록금 현황 연도별 등록금 추이를 살펴보면, 1995년 이후 학년제와 설립주체 구분 없이 최고, 최저 금액 모두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매년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어 등록금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4> 연도별, 설립별 등록금 추이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79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2009년) ※ 사립의 기성회비는 수업료에 포함됨 국ㆍ공립 대학 등록금 현황을 계열별로 살펴보면 최고 금액 기준으로 공학계열이 12,227천원으로 가장 높게 자연계열이 8,448천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사립대학 등록금 현황을 계열별로 살펴보면 최고 금액 기준으로 의학계열이 13,143천원으로 가장 높게 인문ㆍ사회계열이 9,412천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자연계열과 인문ㆍ사회계열의 등록금이 낮고 공학계열과 의학계열의 등록금은 높게 나타났다. <표 5> 계열별 대학 등록금 현황(2009년)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79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2009년) ※ 사립의 기성회비는 수업료에 포함됨 ※ 4년제 일반대학 기준임 2. 기초 사실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8.12.18.~2009.12.14. 기간동안 중앙 및 지방일간지 또는 서울시내버스 광고 등을 통하여 2009ㆍ2010학년도 신입생모집 광고를 하면서 '학생1인당 장학금 지급액 전국5위’라고 광고한 사실이 있다. 광고게재내역은 <표6>과 같다. <표6> 광고게재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79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 4. 생략 ② 생략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생략 ② 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③ ~ ⑤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3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자등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기만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이를 구체화 하여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광고를 기만적인 광고로 규정하고 있다. 기만적인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내용의 기만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2). 위법성 검토 (가) 기만성 여부 피심인은 2007.02.03.(토)자 조선일보 A4면 기사를 인용하여 자신의 대학이 학생1인당 장학금 지급액 부문에서 전국5위라고 광고하였는데, 동 기사를 살펴보면 이 순위는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소갑 1호, 2호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2009ㆍ2010학년도 신입생 모집광고를 하면서 위 순위가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한 것임을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광고를 접하는 현재(2009ㆍ2010)도 피심인 대학의 학생1인당 장학금 지급액이 전국의 대학 중에서 5위인 것으로 잘못 알게 함으로써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소비자 오인성 여부 보통의 소비자가 위 광고를 접할 경우 현재(2009ㆍ2010)도 피심인 대학의 학생1인당 장학금 지급액이 전국의 대학 중에서 5위인 것으로 오인 할 우려가 있다. (다)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장학금 혜택이 소비자의 대학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점을 감안하면 피심인의 본건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당해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는 기만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 위법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바,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 학교법인 우석학원은 2010. 5. 19.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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