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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0.0. 결정

학림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광사3161 사건명 : 학림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학림건설 주식회사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서로 213 대표이사 이○○ 심 의 종 결 일 : 2014. 7. 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목건축 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계약 체결 당해 연도의 시공능력 평가액의 합계액 또는 직전년도의 매출액이 이 사건 건설위탁을 받은 ○○○○○ 등 17개 수급사업자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을 2배 초과하거나 많으므로<각주>1</각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 등 17개 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조경식재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건설위탁을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이 사건 피심인 일반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24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참조 4 이 사건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2>과 같다. <표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24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참조 다. 도급 계약 및 하도급 거래 현황 5 피심인은 아래 <표3>과 같이 전남 함평군 등 6개 발주자로부터 “월야농어촌 생활용수 개발공사(4차분)” 등 8건의 공사를 도급받았으며, 이건 공사 관련 조경식재 공사업 등에 대하여 ○○○○○ 등 17개 수급사업자들과 다음 <표4>와 같이 하도급거래를 하였다. <표3> 도급계약 현황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25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함평군이 발주한 “월야농어촌 생활용수 개발공사(4차분)”는 ○○○○○에서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 하다가 중단하여 연대보증사인 피심인이 공사를 수행하였음. <표4> 하도급계약 현황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25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가. 행위사실 6 피심인은 '월야농어촌 생활용수 개발공사(4차분)’ 등 8개 공사와 관련하여 2011.1.1. ~ 2013. 9. 30. 기간 동안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한 후 ○○○○○ 등 17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선급금을 지급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5>와 같이 법정지급기일(선급금 수령일로부터 15일)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성금을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96,41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5>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현황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25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각주>3</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 “증평군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공사 2차”와 관련한 수급사업자 ○○○○○, ○○○○○, ○○○○○ 및 “고금중 급식실 건립공사”와 관련한 수급사업자 ○○○는 피심인이 선급금 수령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하도급 계약일을 기준으로 선급금 지연이자를 산출하였다. ※ 피심인은 2014. 2. 26. ~ 2014. 2. 28.기간 중 ○○○○○ 등 16개 수급사업자들 에게 선급금 지연이자 75,534천 원을 지급함으로써 일부 자진시정하였고, 수급사업자 ○○○○○에게는 선급금 지연이자 20,876천 원을 미지급 하였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①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 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일부개정 2009.9.15.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9-60호) Ⅰ.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7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가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 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8 따라서 피심인의 행위가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기 위해서는 피심인이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15일)을 초과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9 피심인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의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인 ○○○○○ 등 17개 사업자들에게 법정지급기일내에 선급금을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급금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기성금 1,640,547천 원을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96,41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위법요건에 해당한다. 3. 피심인 수락내용 10 피심인은 2014. 3. 25.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1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각각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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