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삼육학원[삼육식품]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식품 제조 및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은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으로서 학교운영을 위하여 삼육식품을 경영하고 있으며, 삼육식품은 식품 제조 및 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그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이하 '삼육식품’을 기준으로 한다.) <표 1> 일 반 현 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52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명)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두유시장 현황 및 규모 3 두유는 건강에 대한 관심 및 채식선호 등의 영향으로 일정 소비량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우유 소비량이 줄어들면서 유제품 사업자의 두유시장 진입도 이루어지고 있다. 4 두유시장의 거래규모는 2011년도 5,735억 원, 2012년도 5,581억 원으로 파악되며, 판매규모 및 시장 점유율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두유제품 판매규모 및 시장점유율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52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ton, 억 원)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피심인의 제품 유통구조 및 총판ㆍ대리점 현황 5 피심인 두유제품의 유통구조는 지역 총판은 관할 대리점에, 그리고 대리점은 슈퍼 등 소매점에 제품을 공급하고 삼육식품온라인유통센타(삼육유통)는 대형유통업체 및 인터넷쇼핑몰에 제품을 공급하며, 단계별 공급은 거래상대방의 주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각주>1</각주>6 피심인 제품의 유통구조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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