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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0.0. 결정

(학)해룡학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 위반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광사2681 사건명 : (학)해룡학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 위반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학교법인 해룡학원 전남 영광군 영광읍 도동리 68 이사장 이운조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해룡고등학교 여생활관 증개축공사’를 기영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기영종합건설’이라고 하며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라는 기재는 생략한다)에게 도급한 자이고, 기영종합건설은 원사업자로서 수급사업자인 성경건설에게 '해룡고등학교 여생활관 증개축공사 공사 중 조적, 미장, 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위탁하였으므로 피심인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에 해당한다. 2 기영종합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성경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한 자이고, 이 사건 공사 계약 체결 직전연도의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성경건설의 2배를 초과하므로 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3 성경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기영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4 당사자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01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다. 도급 및 하도급거래 내역 5 피심인은 '해룡고등학교 여생활관 증개축공사’를 아래 <표 2>와 같이 기영종합건설에게 위탁하였다. <표 2> 도급계약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01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6 기영종합건설은 2009. 9. 1. 피심인으로부터 도급 받은 공사의 일부인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아래 <표 3>과 같이 성경건설과 체결하였으나, 2010. 3. 2.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성경건설의 추가공사 금액을 13,000천 원으로 인정함에 따라 총 공사금액은 100,100천 원에서 113,100천 원으로 증가하였다. <표 3> 하도급계약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01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7 피심인은 2009. 7. 23. 기영종합건설에게 '해룡고등학교 여생활관 증개축 공사’를 위탁하였고, 기영종합건설은 2009. 9. 1. 위 공사의 일부인 이 사건 공사를 성경건설에게 위탁하였다. 8 기영종합건설은 성경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래 <표 4>와 같이 이 사건 공사의 목적물을 4회에 걸쳐 성경건설로부터 인수하였음에도 3회 기성분 41,800천 원 중 7,800천 원과 4회 기성분 21,800천 원 등 총 29,600천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4>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01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9 성경건설은 기영종합건설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0. 5. 15. 피심인에게 하도급대금 24,300천 원<각주>2</각주>을 직접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심인은 기영종합건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잔여 도급공사대금 28,681천 원이 기영종합건설의 채권자인 제일철강에 의해 가압류<각주>3</각주>되었다는 이유로 성경건설의 직접 지급 요청을 거부하였다. 10 이후 2010. 8. 19. 위 가압류가 취소되었고, 성경건설은 2010. 9. 2. 다시 하도급대금 24,300천 원에 대한 직접지급을 피심인에게 요청하였으나, 피심인은 직접 지급 요청이 송달된 직후 잔여 도급공사대금 28,681천 원을 기영종합건설에게 모두 지급<각주>4</각주>하였고 성경건설이 직접 지급 요청한 금액 24,300천 원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1 이상과 같은 사실은 공사도급 및 하도급계약서, 성경건설의 직불요청관련 내용증명우편 및 배달확인서, 피심인의 기영종합건설에 대한 잔여도급대금 지급관련 무통장입금확인서, 광주지방법원의 가압류 취소 결정문, 피심인의 행정실장 이인희 및 기영종합건설 대표이사 최순진에 대한 진술조서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③ ~ ⑥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은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는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급지급의무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④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요건을 갖추고, 그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이 확정된 경우, 발주자는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2 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발주자는 원사업자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거나, 원사업자가 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3 따라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미지급하거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였음에도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의 시공부분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법 위반행위가 성립한다. 2) 위법요건 해당 여부 14 원사업자인 기영종합건설은 위 <표 4>와 같이 수급사업자인 성경건설에게 지급하여야 할 3회와 4회 기성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고, 위 2. 가.에서 본 바와 같이 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15 또한, 성경건설은 피심인에게 2010. 5. 15.과 2010. 9. 2. 2차에 걸쳐 자신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24,300천 원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였으므로 이는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에 해당된다. 16 따라서, 피심인이 성경건설이 직접 지급 요청한 하도급대금 24,300천 원을 미지급한 행위는 법 제14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17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성경건설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요청 통지가 2010. 9. 2. 피심인의 행정실에 도달하였으나, 직접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행정실장이나 이사장이 이를 실제 알게 된 날은 2010. 9. 3.이므로 직접 지급 요청의 효력이 발생된 날은 2010. 9. 3.이 되는 것이고, 직접 지급 요청의 효력이 발생되기 전날인2010. 9. 2. 기영종합건설에게 잔여 도급공사대금 28,681천 원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성경건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18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9 첫째, 성경건설이 피심인에게 2010. 5. 15. 1차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사실과, 성경건설의 2차 직접 지급 요청이 피심인에게 송달되기 전날인 2010. 9. 1. 피심인의 행정실장인 이인희가 성경건설로부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요청을 유선상으로 통보받은 사실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성경건설의 직접 지급 요청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0 둘째,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해 성경건설의 직접 지급 요청은 그 의사표시가 피심인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여기서 도달이란 피심인이 직접 지급 요청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을 때를 지칭하고 그 요청을 피심인이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 요청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피심인의 인지여부와 관계없이 피심인의 행정실에 성경건설의 직접 지급 요청이 도달한 날인 2010. 9. 2. 직접 지급 요청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1 셋째, 직접 지급 요청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법 제14조 제2항에 의해 기영종합건설에 대한 피심인의 대급지급채무는 소멸되므로 피심인이 기영종합건설에 잔여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성경건설에 대한 직접지급 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3. 결론 2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2.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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