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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3.3. 결정

한강라이프(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전사2176 사건명 : 한강라이프(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한강라이프 주식회사 대전 동구 계족로 516(용전동) 대표이사 인○○ 2. 인○○ (한강라이프 주식회사 대표이사) 고양시 일산서구 원일로21번길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백대용, 석근배, 안현정, 황지영, 박준영 심 의 일 : 2014. 1. 1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한강라이프 주식회사(이하 '피심인 회사’라 한다)는 장례, 웨딩, 칠ㆍ팔순, 돌ㆍ백일, 어학연수, 크루즈여행 등의 서비스 상품(이하 '상조등 상품’이라 한다)의 판매를 위해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3. 5. 28. 시행 법률 제11839호를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의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 인○○는 2011. 3. 8.부터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피심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자로서 법 제13조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나. 피심인 회사의 일반현황 3 피심인 회사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회사의 일반현황 (2012.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57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회사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4 국내 다단계판매업체 수는 2002년 419개를 정점으로 2003년 138개, 2005년 112개 등 점차 감소 추세<각주>1</각주>를 보이다 2006년 이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매출액 또한 완만하기는 하나 안정적으로 성장하면서 2012년 말 기준 94개의 업체가 등록하여 영업 중에 있다. 각 업체들이 주로 취급하는 품목은 건강식품, 화장품, 통신상품, 생활용품 등으로 나타나며, 대체로 건강식품, 생활용품 등 다품종을 취급하는 업체가 많으나 통신상품 취급업체들은 주로 통신상품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5 다단계판매 사업자의 2012년도 총 매출액은 3조 2,936억 원으로 전년도 2조 9,044억 원에 비해 3,892억 원(13.4%)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한국암웨이 주식회사, 한국허벌라이프 주식회사, 뉴스킨코리아 주식회사, 애터미 주식회사 등 상위 4개사의 매출액이 2,419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6 다단계판매 사업자의 2012년도 후원수당 지급총액은 총 1조 668억 원으로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지급비율은 30.1%이다. 후원수당을 수령한 판매원 중 업체별 상위 1%미만(11,741명)의 판매원이 1년 간 지급받은 후원수당이 5,924억 원(1인당 평균 5,046만 원)으로 전체 후원수당의 55.5%를 차지하고 있어 후원수당의 상위 집중 구조 현상을 보이고 있다. 라. 후원방문판매업의 도입 7 2012. 2. 17. 법 개정을 통해 직하위판매원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조직형 방문판매를 일반적인 방문판매와 구분하여 '후원방문판매’로 규정하고 다단계판매와 유사한 소비자 안전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 8 후원방문판매도 영업개시를 위한 등록의무, 다단계판매와 동일한 금지행위 적용, 후원수당 총액제한, 취급제품 가격상한제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의무화 등 등록 및 사전규제, 행위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다만 판매원이 아닌 최종 소비자 매출비중이 70% 이상인 후원방문판매업자에 한하여 후원수당 총액제한, 취급제품 가격상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의무화의 사전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9 후원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데, 후원방문판매는 판매원 자신과 그 직하위판매원의 실적에 대해서만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매원 자신과 직하위판매원 이외의 자의 실적에 대해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판매와는 상이하다. 따라서 판매원에게 회사 전체매출액 또는 특정 라인의 매출액 합계의 일정 비율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하거나, 직급별로 후원수당을 차등 지급하면서 직급 결정에 있어 판매원 자신과 그 직하위판매원 이외의 판매원의 실적까지 합산하여 반영하는 경우는 후원방문판매가 아닌 다단계판매로 보아야 한다. 마. 피심인 회사의 사업 개요 1) 피심인 회사의 상품 판매방식 및 판매원 직급체계 10 피심인 회사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상조등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심인 회사의 소속판매원들은 상조등 상품을 소비자에게 소개해 피심인 회사의 회원<각주>2</각주>으로 가입시키는 즉,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한다. 11 피심인 회사의 판매원 직급은 2004. 12. 14.부터 2012. 12. 31.까지는 '설계사, 소호점장<각주>3</각주>, 지점장, 지사장, 팀장<각주>4</각주>, 본부장’ 으로 되어 있었고, 2013. 1. 1.부터는 팀장은 '팀장, 1팀장, 2팀장, 3팀장’으로, 본부장은 '예비본부장, 본부장’으로 세분화되었다. 12 피심인 회사의 판매원 중 설계사가 되기 위한 조건은 별도로 없으나 설계사가 지점장이 되기 위해서는 승급비 200만 원을, 지점장이 지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승급비 300만 원을, 설계사가 지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승급비 500만 원을 피심인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13 한편, 피심인 회사는 승급비 납부 외에 실적 달성을 통해 승급하는 방법도 운영하고 있는데, 설계사가 지점장이 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모집한 회원의 구좌가 20건 이상이고 본인의 하위판매원이 모집한 회원의 구좌가 80건 이상이어야 하며, 설계사나 지점장이 지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모집한 회원의 구좌가 50건 이상이고 본인의 하위판매원이 모집한 회원의 구좌가 450건 이상이 되어야 한다. 14 지사장이 팀장, 본부장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표 2> 기재의 승급기준을 충족하고 피심인 회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여야 하며, 이렇게 승급하게 되면 지사장이자 팀장 또는 지사장이자 본부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된다. <표 2> 팀장 및 본부장 승급기준 (2013. 1. 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57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피심인 회사의 후원수당 종류 및 지급기준 15 피심인 회사가 소속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각주>5</각주>의 지급기준은 다음 <표 3> 기재와 같으며 판매원이 모집해 온 회원의 가입일자를 기준으로 후원수당이 지급 된다<각주>6</각주>. <표 3> 피심인 회사의 후원수당 종류 및 지급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57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각주>지점장 또는 지사장으로 승급한 판매원이 납입한 승급비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다. 한편, 피심인들은 교육훈련수당 중 본부장에게 지급하는 교육훈련수당을 2012. 11. 1. 폐지하였다고 하나 2013. 6. 30.까지 지급하였다.교육훈련수당 지급 금액(단위: 천 원)<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583" alt="각주이미지"></img></각주> [월3만원(132회) G형 396상품 기준]* 자료출처: 피심인 회사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1) 행위사실 16 피심인 회사는 2012. 8. 18.<각주>다단계판매 요건이 완화(소비자 및 소매이익 요건 삭제)된 법률 제11324호의 시행일이다. 피심인 회사의 판매원들은 상조등 상품을 소비자에게 소개해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즉, 피심인 회사와 소비자 간의 계약체결을 중개ㆍ대행하는 역할만 하여 소매이익(판매원이 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입하여 소비자에게 재판매함에 따른 차익)이 발생하지 않은바 2012. 8. 17. 이전까지 피심인 회사는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되지 않았다.</각주> 부터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사실상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관할 광역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바<각주>다만, 피심인 회사는 2004. 12. 16.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에게 방문판매업 신고를, 2013. 8. 21. 대전광역시장에게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을 하였다.</각주> ,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기재내용에 의하여 인정된다. 17 첫째, 피심인 회사의 판매원 명단<각주>소갑 제9호증(피심인 회사의 판매원 명단)</각주> 에 따르면 판매원 '이○○(판매원 코드 S060262)’를 기준으로 볼 때, 다음 <표 4> 기재와 같이 ① '이○○’가 '이△△’를, ② '이△△’가 '김○○’을, ③ '김○○’이 '황○○’을, ④ '황○○’이 '조○○’을 추천한 것을 감안하면 피심인의 판매조직이 총 5단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 피심인 회사의 판매원 조직 체계(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58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8 둘째, 위 <표 3> 기재와 같이 피심인 회사가 판매원들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 중 본부장 선회비수당, 관리수당, 교육훈련수당, 기본수당<각주>한편, 피심인들은 기본수당의 다단계성을 없애기 위해 팀장 및 본부장의 판매행위를 금지시켜 이들의 판매원자격을 박탈하였다고 하나, 팀장 및 본부장이 하위판매원들의 판매실적 등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면 이는 하위판매원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판매행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판매원들의 승급에 대한 유인효과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팀장 및 본부장의 판매활동을 금지시켰다고 하여 순차적ㆍ단계적 조직 확장의 유인 또는 무제한적 하방확장 유인이 없어졌다고 보기 어려운바 직접 판매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이들이 다단계판매조직의 판매원이 아니라 할 수 없다.</각주> 등은 판매원 자신과 자신의 직하위판매원의 실적뿐만 아니라, 그 외 다른 판매원들의 실적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 ① 피심인 회사는 판매원이 회원을 모집하고 그 회원이 첫 회 납입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해당 판매원이 소속된 본부의 본부장에게 '본부장 선회비수당’으로 1건당 5,0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본부장 선회비수당은 직하위판매원이 아닌 다른 하위판매원의 거래실적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고 있다. 20 이러한 사실은 판매원 중 본부장인 이△△의 2013년 7월 본부장 선회비수당지급내역<각주>소갑 제10호증(판매원 이△△의 2013년 7월 본부장 선회비수당 내역)</각주> 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자신의 직하위판매원인 김○○뿐만 아니라 김△△, 윤○○, 이□□ 등 다른 하위판매원들의 거래실적에 따라서도 1건당 5,000원씩 지급받았다. 21 ② 피심인 회사는 판매원 중 설계사가 회원을 모집한 경우 설계사에게 '실적수당’ 10,000원을, 설계사의 상위판매원 중 소속 지사장에게 '관리수당’ 9,9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리수당은 직하위판매원이 아닌 다른 하위판매원의 거래실적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고 있다. 22 이러한 사실은 판매원 중 지사장인 김○○의 2013년 7월 관리수당지급내역<각주>소갑 제11호증(판매원 김○○의 2013년 7월 관리수당 내역)</각주> 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김○○은 차하위판매원인 조○○의 거래실적에 의해 관리수당 9,900원을 지급받았다. 23 ③ 피심인 회사는 지사장이 모집한 판매원이 지점장이나 지사장으로 승급할 경우 해당 지사장뿐만 아니라 상위 팀장 및 본부장에게도 일정금액을 '교육훈련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24 이러한 사실은 판매원 중 지사장(본부장)인 이△△ 및 지사장(팀장)인 김□□의 2013년 3월 교육훈련수당지급내역<각주>소갑 제12호증(판매원 이△△의 2013년 3월 기타수당 내역), 소갑 제13호증(판매원 김□□의 2013년 3월 기타수당 내역)</각주>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의 직하위판매원인 정○○가 승급비 500만 원을 납부하여 월드드림지사<각주>설계사가 지사장이 되면 자신의 지사명칭을 정하게 되는데 정○○가 정한 자신의 지사명칭이 월드드림지사이다.</각주> 지사장으로 승급함에 따라 김□□는 지사장 교육훈련수당 160만 원을, 또한 김□□ 본인이 팀장이므로 팀장 교육훈련수당 45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리고 김□□의 상위 본부장인 이△△는 본부장 교육훈련수당 30만 원을 지급받았다. 25 ④ 피심인 회사는 팀장, 본부장에게 각 팀장, 본부장의 하위판매원이 가입시킨 회원의 구좌 수에 따라 일정금액을 '기본수당’으로 지급하는바, 기본수당은 직하위판매원뿐만 아니라, 그 외 다른 하위판매원들의 거래실적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고 있다. 26 이러한 사실은 판매원 중 지사장(팀장)인 김○○과 지사장(본부장)인 이△△의 기본수당지급내역<각주>소갑 제14호증(판매원 김○○의 2014년 7월 기타수당 내역), 소갑 제15호증(판매원 이△△의 2013년 7월 기타수당 내역)</각주>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은 자신의 하위판매원들이 모집한 회원들의 구좌 수(144구좌)에 따라 기본수당 102,000원을 지급받았고, 이△△도 자신의 하위판매원들이 모집한 회원들의 구좌 수(7,344구좌)에 따라 기본수당 7,640,500원을 지급받았다. 27 한편, 피심인들은 증원수당, 팀장 실적수당, 본부장 실적수당, 특별수당, 교육수당을 폐지하였다고 하나 피심인 회사는 판매원이 모집해 온 회원의 가입일자를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는바, 일부 판매원에게 위 수당들을 여전히 지급<각주>소갑 제16호증(피심인 회사의 2013년 3월 수당 지급 내역)</각주> 하고 있으며, 위 <표 3> 기재와 같이 증원수당, 팀장 실적수당, 본부장 실적수당, 교육수당은 직하위판매원 외 다른 판매원들의 실적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 후원수당이다. 28 셋째, 피심인 회사는 2012. 8. 18.부터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피심인 회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전광역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 규정 29 <별지> 기재와 같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30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즉 다단계판매업자의 미등록 행위는 법 제2조 제6호의 다단계판매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성립한다. 31 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자는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자이므로 피심인 회사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였는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32 법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다단계판매조직의 요건은 ①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 ② 위 ①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③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거래실적이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33 여기에서 하위판매원이라 함은 기존 판매원이 새로 가입한 판매원을 조직ㆍ관리 또는 교육훈련을 시키거나 새로 가입한 판매원의 거래실적에 따라 기존 판매원에게 어떤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등 기존 판매원과의 사이에 법적이나 경제적 또는 조직적인 상하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각주>서울고등법원 2012. 6. 27. 선고 2011누36694 판결 참조</각주> 나)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1) 다단계판매조직 해당 여부 (가) 가입권유에 의한 하위판매원의 모집이 있었는지 여부 34 피심인 회사의 판매조직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피심인 회사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었으며 판매원 간에 경제적 유기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5 첫째, 피심인 회사의 관리부장 손○○은 피심인 회사의 판매원 모집방식에 대하여 다음 <표 5> 기재와 같이 진술<각주>소갑 제4호증(피심인 회사 관리부장 손○○의 2013. 6. 13.자 진술조서)</각주> 하고 있는 점 <표 5> 피심인 회사 관리부장 손○○의 진술내용(2013. 6. 13.)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58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36 둘째, 피심인 회사가 제출한 판매원 명단 자료<각주>소갑 제9호증(피심인 회사의 판매원명단)</각주> 를 살펴보면, 판매원 별로 추천인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바 피심인 회사가 상ㆍ하위판매원을 연계하여 관리하면서 각종 후원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 37 셋째, 위 1. 마. 1)의 피심인 회사의 판매원 직급체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판매원 승급기준의 주요사항 중 하나가 하위판매원의 실적이고, 승급기준에 의해 결정된 직급에 따라 후원수당금액이 결정되므로 상ㆍ하위판매원 간의 경제적 유기성이 있다는 점 (나)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38 위 2. 가. 1)의 행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회사 소속 판매원인 이○○의 산하 가입단계가 5단계로 나타나 실제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 다른 판매원들의 거래실적 등에 영향을 받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지 여부 39 위 2. 가. 1)의 행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회사는 소속 판매원에게 다른 판매원의 거래실적 등에 영향을 받는 본부장 선회비수당, 관리수당, 교육훈련수당, 기본수당, 증원수당, 팀장 실적수당, 본부장 실적수당, 교육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0 한편, 피심인들은 관리수당의 경우 '하위판매원’ 및 '가입의 3단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다단계판매의 후원수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지사장 아래에 있는 판매원 직급들인 설계사, 소호점장, 지점장 상호간에는 법적, 경제적 또는 조직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유기적 관계로서의 상ㆍ하위판매원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바, 설계사-소호점장-지점장 사이에서는 하위판매원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하는 '단계적 가입’ 요건 역시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당해 거래실적을 올린 판매원과 상위 지사장 간에는 '판매원 가입의 3단계’가 형성되지 않으므로 관리수당은 다단계판매 후원수당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다. 41 살피건대, '하위판매원’, '가입의 3단계’는 다단계판매의 개념적 구성요소이지 다단계판매 후원수당의 개념적 구성요소가 아니다. 그러므로 특정 후원수당이 다단계판매 후원수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후원수당이 다른 판매원들의 실적 등에 영향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위 2. 가. 1)의 행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리수당은 다른 판매원의 거래실적에 따라 지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단계판매조직의 개설 및 관리ㆍ운영 여부 42 위 1. 마.의 피심인 회사의 판매원 직급체계, 후원수당 종류ㆍ지급기준 및 위 2. 가. 1)의 행위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심인 회사는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여 관리ㆍ운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다단계판매업자 등록 여부 43 위 2. 가. 1)의 행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회사는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자신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전광역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 소결 4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회사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전광역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각주>한편 피심인 회사는 2014. 1. 17. 이 사건 심의일 심판정에서 다단계판매 사실을 시인한 바 있다.</각주> 나. 판매원에 대한 부담부과 행위 1) 행위사실 45 피심인 회사는 소속 판매원 중 설계사가 지점장이 되기 위해서는 2백만 원을, 지점장이 지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3백만 원을, 설계사가 지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5백만 원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4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회사의 승급계약서<각주>소갑 제3호증(피심인 회사의 승급계약서)계약부속약정서 제10조(승급비)지사(지점) 승급비용은{지점-이백만원(₩2,000,000원), 지사-오백만원(₩5,000,000원)} 홈페이지 사용권, 영업도구일체, 영업자료, 유니폼 구입대금 등으로 소모되며, 일체반환하지 아니한다.</각주> 와 다음 <표 6> 기재의 피심인 회사 관리부장 손○○의 진술내용<각주>소갑 제4호증(피심인 회사 관리부장 손○○의 2013. 6. 13.자 진술조서)</각주> 을 통해 확인된다. <표 6> 피심인 회사 관리부장 손○○의 진술내용(2013. 6. 13.)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58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피심인들은, 위 손○○의 진술이 실적에 의해 지점장에서 지사장이 되는 방법 자체가 없다고 진술한 것이 아니라 실적에 의해 지점장에서 지사장으로 승급한 사례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며, 지점장 역시 설계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모집한 회원 구좌가 50건 이상이고 본인의 하위판매원이 모집한 구좌가 450건 이상이 되면 지사장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각주> 2) 관련 법 규정 47 <별지> 기재와 같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48 피심인 회사의 행위가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①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ㆍ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적용받게 할 조건으로 ② 연간 5만 원을 초과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어야 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49 설계사나 지점장이 지사장이 되면 더 높은 금액의 실적수당을 지급받고, 관리수당, 후원수당, 교육훈련수당의 지급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며, 설계사가 지점장이 되면 더 높은 금액의 실적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50 따라서, 위 2. 나. 1)의 행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회사가 승급을 조건으로 소속 판매원으로부터 하여금 200만 원 내지 500만 원의 승급비를 납부하도록 하는 행위는 다단계판매원에게 유리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적용받게 할 조건으로 연간 5만 원을 초과하여 부담을 지운 것에 해당된다. 51 이에 대해 피심인들은 부담을 지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자유로운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고 어떤 행위를 강제한다는 의미인데 판매원들은 본부장 추천을 통해 승급<각주>피심인들에 의하면, 전체 승급자는 3,782명이며, 이 중 362명은 본부장 추천을 받아 승급한 것이라고 한다.</각주> 할 수도 있고 실적을 쌓아 승급할 수도 있는바 승급비를 납부하여 승급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법 제22조 제1항은 '재화등의 구입 등’이라는 방법으로 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승급비를 받고 있는 행위는 '재화등의 구입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52 살피건대, 본부장 추천을 통한 승급은 판매원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실적에 의한 승급의 경우<각주>실적 달성을 통해 승급한 판매원은 1명(김××, 판매원번호 S080499) 뿐이다.</각주> 그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고 실적에 대한 수당은 승급 이전 직급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어 승급비 납부에 의한 승급보다 불리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비록 승급비 납부 외에 다른 승급방법이 있다하더라도 승급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판매원은 사실상 가장 손쉬운 방법인 승급비 납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바,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53 또한, 법 제22조 제1항은 '재화등의 구입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화등의 구입’은 부담을 지우는 방법의 예시에 불과하고, 만약 이 조항이 '재화등의 구입’을 전제로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만 해석된다면 피심인의 승급비 제도는 '재화’라는 반대급부조차 없이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그로 인한 비난가능성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규제하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바,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5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회사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을 적용받게 할 조건으로 판매원에게 연간 5만 원을 초과하는 부담을 지게 하였으므로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가. 피심인 회사의 책임성 55 피심인 회사는 위 2. 가. 및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단계판매업자로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전광역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고 영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한 사실이 없고, 소속 판매원들에게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을 조건으로 연간 5만 원을 초과하는 부담을 지게 하였으므로 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및 제60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피심인 인○○의 책임성 56 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및 제60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사업자이나 법 제65조에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58조부터 제6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문의 벌칙 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어, 이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벌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57 따라서 위 2. 가. 및 나.의 행위에 있어 피심인 인○○는 피심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심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는 한편 피심인 회사의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법 제65조에 따라 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및 제60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58 피심인 회사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는 각각 법 제13조 제1항 및 법 제22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피심인들의 형사책임에 대하여는 법 제58조 제1항 제1호, 제60조 제1항 제6호 및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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