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라이프(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전사1058 사건명 : 한강라이프(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강라이프 주식회사 대전 동구 용전동 43-1 3층 대표이사 정민균 대리인 법무법인 시티 담당변호사 정성태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한강라이프 주식회사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방문판매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은 상조서비스 상품을 방문판매 등을 통해 판매하는 상조업자로서,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09. 12. 31.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22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상조업의 개요 3 상조업이란 상조회원으로부터 매월 일정금액의 불입금을 받은 후 이에 대한 대가로 장래에 있을 장례, 결혼, 돌, 칠순 등 개인이 쉽게 치르기 힘든 가정의례 행사를 대행하거나, 관련 물품,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4 상조회원 가입은 주로 방문판매원의 가입권유로 이루어지는 점에서 통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나, 인터넷을 통해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도 받기도 한다. 5 또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전에 미리 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한다는 점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에 속하므로 2010. 3. 17. 개정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의 적용도 받는다. 2) 상조업 현황 및 시장 규모 6 우리나라 상조업은 일본의 상조회를 모델로 1982년경 부산지역에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설립 및 영업요건에 특별한 법률상 제한이 없어 자유로운 진ㆍ출입이 가능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2010. 3. 17. 할부거래법의 개정으로, 선불식 할부거래를 하려는 법인은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에 등록하여야 하므로, 상조업으로의 시장 진입은 어느 정도 제한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상조업체의 현황 및 회원규모를 요약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국내 상조업체 현황 및 회원규모 (2010. 6. 1. 기준, 단위 : 개,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22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상조연합회 3) 피심인의 방문판매업 영업형태 가) 피심인 운영현황 7 피심인의 주요 운영현황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피심인의 주요 운영현황 (2009. 12. 31. 기준, 단위 : 명, %, 건,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22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010. 5.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상조업체 서면실태조사 자료 나) 피심인의 방문판매원 직급체계 8 피심인의 방문판매원 직급체계는 일반적으로 아래 <그림>의 [일반적인 방문판매원 구조]와 같이 본부장, 지사장, 지점장, 소호점장, 일반영업사원의 5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영업사원과 소호점장은 상위 방문판매원인 지점장에 속해 있고, 지점장은 상위 판매원인 지사장에 속해 있으며, 지사장은 상위 판매원인 본부장에 속해 있다. 9 본부장은 형식적으로는 지사장을 관할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사장과 거의 동등한 자격과 수당체계를 가지고 있다. 한편 예외적으로 아래 <그림>의 [예외적인 방문판매원 구조]와 같이 지사장이 하위 판매원인 지점장을 두지 않고 직접 영업사원이나 소호점장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22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다) 피심인의 판매원 직급별 수당 지급 체계 10 피심인이 자신의 방문판매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에는 대표적으로 모든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실적수당이 있고, 지사ㆍ지점장에게만 지급하는 관리수당<각주>2</각주>, 개설비(승급비)수당<각주>3</각주>, 신규수당<각주>4</각주>, 정착수당<각주>5</각주>, 구좌 성과수당<각주>6</각주>등이 있는데, 이 중 대표적으로 판매원 직급에 따라 지급되는 실적수당 및 관리수당의 지급 기준을 살펴보면,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방문판매원 직급별 주요 수당 지급 기준표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23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A형 상품(월30,000원씩 120회, 총360만원 납입 상품) 기준 11 위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적수당은 모든 방문판매원이 직접 영업한 고객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에 따른 보상으로써, 직급이 높을수록 많이 지급받게 된다. 라) 피심인의 방문판매원별 가입조건 12 피심인의 방문판매원별 가입조건은 직급별로 아래 <표 5>와 같이 적용되었다. <표 5> 피심인의 방문판매원 가입 조건 (단위 : 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23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13 즉, 피심인은 2005. 3. 14.부터 2010. 3. 31.까지는 자신의 방문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상조상품 1구좌를 의무가입<각주>7</각주>하도록 하였으며, 지점ㆍ지사ㆍ소호점을 개설하고자 하는 기존 방문판매원 혹은 신규 방문판매원에게는 개설비를 납부하도록 하였다. 14 그러나 2010. 4. 1. 부터는 상조상품 1구좌 의무가입과 개설비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자신의 방문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우선 일반영업사원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가입하도록 하였으며, 상품판매실적 및 재직기간과 상관없이 자신의 방문판매원 중 지사장ㆍ지점장이 되려는 자에게 승급비를 납부하도록 하는 승급비 제도를 도입하였다. 마) 개설비 및 승급비 운용 현황 (1) 개설비 및 승급비의 개념과 운용형태 (가) 개설비 15 개설비는 피심인의 방문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기존의 방문판매원이 더 높은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지사ㆍ지점ㆍ소호점을 개설하고자 할 때 피심인에게 납부해야 하는 비용으로써, 원칙적으로 지사는 500만원, 지점은 200만원, 소호점은 10만원을 납부하면 상품 판매실적 및 재직기간과 상관없이 지사ㆍ지점ㆍ소호점을 개설할 수 있다. 16 다만, 피심인은 개설비 납부 방식 및 운용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는 계약서와 달리 지사 또는 지점의 경우 개설비의 10%만을 우선 납부하면 일단 지사ㆍ지점을 개설해 주고 추후에 완납하도록 하였으며, 만일 이를 완납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사장ㆍ지점장 계약을 해지하거나 하위 방문판매원인 지점(지사장의 경우), 소호점, 일반영업사원으로 자격을 격하시키기도 하였다. (나) 승급비 17 피심인은 개설비 제도가 마치 자신의 방문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부담을 주는 부정적인 인상을 준다고 판단하여 2010. 3. 31. 개설비 제도를 폐지하고 2010. 4. 1. 부터는 승급비 제도를 도입 하였다. 18 승급비는 피심인의 기존 방문판매원이 더 높은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지사장이나 지점장으로 승급하고자 할 경우 피심인에게 납부해야 하는 비용으로써, 원칙적으로 지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500만원, 지점장이 되기 위해서는 200만원을 납부하면 상품 판매실적 및 재직기간과 상관없이 승급할 수 있다. 19 그러나 승급비 역시 개설비와 마찬가지로 지사장ㆍ지점장으로 승급하고자 하는 경우 승급비의 10%만을 우선 납부하면 일단 지사장ㆍ지점장으로 승급할 수 있으며, 추후에 완납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사장ㆍ지점장 계약을 해지하거나 하위 방문판매원인 지점(지사장의 경우), 일반영업사원 등으로 자격을 격하시키기도 하였다. (다) 개설비와 승급비 제도의 비교 20 개설비 및 승급비는 그 징수대상이나 징수성격, 신규 방문판매원과의 계약체결 형태가 일부 다르나, 아래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가지 모두 판매실적의 유무나 재직기간의 장ㆍ단기에 관계없이 방문판매원 직급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징수한다는 점에서 거의 동일하다. <표 6> 개설비와 승급비 제도 비교 (단위 : 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23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 개설비와 승급비의 운용 및 용도 21 피심인이 지사ㆍ지점장 등과 체결한 방문판매원계약서에 기재된 바에 의하면 개설비는 회사가 제공하는 교육 및 영업자료, 광고, 일반경상비 등으로 사용되며, 승급비는 홈페이지 사용권, 영업도구일체, 영업자료, 유니폼 구입대금 등으로 사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2 그러나 피심인은 징수한 개설비 및 승급비를 위의 용도 외에 자신의 방문판매원들에게 개설비(승급비)수당, 신규수당, 정착수당 등으로 지급하는 용도로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중 대표적으로 피심인은 다른 방문판매원을 모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지사장ㆍ지점장이 신규 방문판매원을 모집하고 신규 방문판매원이 개설비(승급비)를 납부할 경우 이 금액의 약 30%를 지사장ㆍ지점장에게 개설비(승급비)수당으로 지급하였다. 23 개설비(승급비)수당의 지급 금액은 방문판매원 모집인인 방문판매원의 지위가 지사장 또는 지점장인지 여부와 모집된 신규 방문판매원이 지사 또는 지점을 개설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각각 다른데, 신규 방문판매원을 모집한 지사장ㆍ지점장에게 지급하는 개설비 및 승급비 수당 지급 기준 및 금액은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모집인 방문판매원별 개설비(승급비)수당 지급액 (단위 : 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23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개설비 징수행위 24 피심인은 2005. 3. 14.부터 2010. 3. 31.까지 새로이 자신의 방문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및 기존의 방문판매원인 지점장ㆍ소호점장ㆍ일반영업사원 등 총 1,303명에게 판매실적과 무관하게 지사ㆍ지점ㆍ소호점을 개설해 주면서, 아래 <표 8>과 같이 개설비 명목으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총 44억 7,365만원을 징수한 사실이 있다. <표 8> 피심인의 개설비 징수 내역 (단위 : 만원, 명,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23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각주>9</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승급비 징수 행위 25 피심인은 2010. 4. 1.부터 2010. 7. 19. 현재까지 자신의 방문판매원 중 46명을 판매실적과 무관하게 지사장ㆍ지점장으로 승급시켜 주면서, 아래 <표 9>와 같이 승급비 명목으로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총 1억 6,750만원을 징수한 사실이 있다. <표 9> 피심인의 승급비 징수 내역 (단위 :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22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각주>11</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2조 1. (생략) 2. “방문판매자”라 함은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방문판매업자”라 함다)와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방문판매원”이라한다)를 말한다. 법 제11조 ① 방문판매자등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생략) 3. 가입비ㆍ판매보조물품ㆍ개인할당 판매액ㆍ교육비 등 그 명칭 및 형태여하를 불문하고 방문판매원등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방문판매원등에게 방문판매원등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등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의 비용 및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법 시행령 제15조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이라 함은 방문판매원등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방문판매원등 1인당 연간 2만 원을 말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 요건 26 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법 시행령 제15조의 방문판매업자의 금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방문판매업자가 방문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기존 방문판매원에게, ②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1인당 연간 2만원 이상의 비용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의 의무부과행위를 하여야 한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설비 징수 행위 (1) 방문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기존 방문판매원을 대상으로 행해진 것인지 여부 27 지사장ㆍ지점장ㆍ소호점장은 일반영업사원에 비하여 더 높은 수당을 받고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피심인이 정해놓은 직급일 뿐, 방문판매업자인 피심인을 대신하여 소비자에게 상조상품을 방문 판매하는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피심인으로부터 그에 따른 수당을 받고 있으므로 일반영업사원과 같이 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방문판매원에 해당한다. 28 따라서 위 행위사실 2. 가. 1)에 의하면 피심인이 새로이 자신의 방문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기존 방문판매원인 지점장ㆍ소호점장ㆍ일반영업사원 등을 대상으로 개설비를 징수하였음이 인정된다. (2) 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1인당 연간 2만원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인지 여부 29 피심인의 방문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지점장ㆍ소호점장ㆍ일반영업사원 등 기존 방문판매원이 지사ㆍ지점ㆍ소호점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의 개설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피심인의 해당 직급 방문판매원으로 개설할 수 없고, 개설비의 일부를 납부하여 해당 직급의 방문판매원이 된 경우에도 개설비를 완납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사장ㆍ지점장 등의 방문판매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30 따라서 이와 같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개설비 징수행위는 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 및 방문판매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1인당 연간 2만원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승급비 징수 행위 (1) 방문판매원을 대상으로 행해진 것인지 여부 31 위 2. 다. 2) 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점장ㆍ일반영업사원은 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방문판매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2. 가. 2)의 행위사실에 의하면 피심인이 자신의 기존 방문판매원인 지점장ㆍ일반영업사원을 대상으로 승급비를 징수하였음이 인정된다. (2) 방문판매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1인당 연간 2만원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인지 여부 32 피심인의 기존 방문판매원인 지점장ㆍ일반영업사원은 피심인에게 1인당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의 승급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지사장ㆍ지점장의 방문판매원으로 승급할 수 없고, 승급비의 일부를 납부하여 해당 직급으로 승급된 이후에도 승급비를 완납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사장ㆍ지점장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승급비 징수행위는 방문판매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1인당 연간 2만원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소결 33 피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가입비ㆍ판매보조물품ㆍ개인할당 판매액ㆍ교육비 등 그 명칭 및 형태여하를 불문하고 방문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방문판매원에게 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1인당 연간 2만원 이상의 비용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법 시행령 제15조에 위반한 것이다. 3)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검토 34 피심인은 자신의 지점장ㆍ지사장은 일반회사의 대리, 과장 등과 같은 피심인 회사내부의 직급의 일부일 뿐, 지점장ㆍ지사장 직급이 아닌 일반영업사원의 방문판매원 자격은 아무런 부담 없이 유지할 수 있으므로 승급비는 방문판매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5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지점장ㆍ지사장은 방문판매업자인 피심인을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는 방문판매원에 해당됨이 분명하며, 피심인이 자신의 기존 방문판매원을 더 높은 수당 및 회원모집 권한 등의 혜택을 받는 지점장ㆍ지사장의 직급으로 승급시켜 주면서 승급비를 징수한 점, 승급비의 일부를 납부하고 지점장ㆍ지사장이 된 방문판매원이 승급비를 완납하지 못할 경우 본래의 직급으로 격하시켜 해당 직급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도록 조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승급비를 피심인의 방문판매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징수한 것이라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36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2)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법 시행령 제15조에 위반되므로 법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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