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8.30. 결정
한강라이프(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전사1659 사건명 : 한강라이프(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한강라이프 주식회사 대전 대덕구 선비마을로 5번길 8 대표이사 이용덕 2. 한순임(351230-2******, 피심인 회사 前 대표이사, 現 사내이사) 광주 북구 일곡마을로 10, 404동 606호 3. 이용덕(551214-1******, 피심인 회사 現 대표이사) 광주 남구 봉선중앙로 47번길 15 남양휴튼엠브이지 101동 301호 심의종결일 : 2023. 8. 2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2. 5. 16. 한강라이프 주식회사<각주>1</각주>의 해약환급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 행위에 대하여 법 제25조 제4항 및 제34조 제11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39조에 따라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의결<각주>3</각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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