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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12.7. 결정

한강라이프(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전사1392, 1518, 1524, 1684 사건명 : 한강라이프(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강라이프 주식회사 대전 대덕구 선비마을로 5번길 8 대표이사 김ㅇㅇ 심의종결일 : 2021. 10. 2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1 피심인 한강라이프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소비자에게 장례 등을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를 선불식 할부계약<각주>2</각주>에 의해 제공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다.2.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2 피심인은 2021. 3. 5.부터 2021. 7. 22.까지 소비자들이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한 3,138건에 대하여, 계약 해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각주>3</각주>또는 개별 약정에 따라 산정한 해약환급금 총 5,469백만 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지급하지 않았다. 3 피심인은 이중 <별지 1> 기재 273건에 대해서는 심의일 현재까지 해약환급금 446백만 원 및 그에 따른 지연배상금<각주>4</각주>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 외 2,865건에 대해서는 계약 해제일로부터 3영업일을 초과하여 해약환급금 총 5,022백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중 5건을 제외한 <별지 2> 기재 2,860건에 대한 지연배상금은 심의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4 이와 같은 사실은 해약환급금 지급현황 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각주>5</각주>), 피심인 나상섭 대표이사 확인서(소갑 제5호증), 피심인 제출자료에 의해 확인된다.3. 적용법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6</각주>제25조 제4항, 제34조 제11호, 제51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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