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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12.7. 결정

한강라이프(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전사1392, 1518, 1524, 1684 사건명 : 한강라이프(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강라이프 주식회사 대전 대덕구 선비마을로 대표이사 김ㅇㅇ 심의종결일 : 2021. 10. 29.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일반현황 1 피심인 한강라이프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2011. 3. 22. 대전광역시장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등록번호 : 대전-2011-016호)하고, 소비자에게 장례 등을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를 선불식 할부계약<각주>2</각주>에 의해 제공하는 자로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4호에서 규정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2020. 12. 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30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시장 구조 및 현황 가. 상조업(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개요 3 상조업이란 장례, 혼례 등 개인이 단독으로 쉽게 치르기 힘든 가정의례행사(장례가 90% 이상)를 대행하여 주거나 관련 물품,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4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상조업은 소비자가 상조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후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미리 지급하고, 필요시 상조회사로부터 약정된 장례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상조업자는 대금을 선불로 받는 특성상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본금이 15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선수금의 50%를 보전할 의무가 있으며, 변경사항 발생시 법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매년 회계감사보고서를 공시해야 하는 등 각종 의무가 주어져 있다. 나. 시장 규모<각주>4</각주>5 2021년 3월말 기준으로 각 시ㆍ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75개이며, 가입자는 684만명으로 2020년 9월말에 비해 2.7%(약 18만 명) 증가하였다. 상조업체 및 가입자의 약 82.7% 가량이 수도권과 영남권에 편중된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6 상조업체의 영업력 지표라고 볼 수 있는 선수금 규모를 보면, 2021년 3월말 기준, 선수금 총액은 6조 6,649억 원으로 2020년 9월말에 비해 4,583억 원(7.3%)이 증가하였다. 7 또한,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47개 상조회사의 총 선수금이 6조 5,908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8.9%를 차지하는 등 선수금이 상위 상조회사에 집중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다. 선수금 보전현황 8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특성상 상조업자가 폐업ㆍ등록취소 등을 하는 경우 소비자는 이미 납입한 대금을 반환받기 어려워 소비자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 제27조 제2항은 폐업ㆍ등록취소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시 이를 보전하기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의 50%를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상조업자는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예치기관과의 예치계약, 은행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체결 등을 통해 선수금의 50% 이상을 보전조치하고 있으며, 보전기관별 선수금 보전현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선수금 보전기관별 현황 (단위 : 개, 만 명,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30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21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 정보공개 자료 9 한편 피심인의 경우 한국상조공제조합에 가입하여 2021. 3월 기준 총 선수금 150,898백만 원 중 50%인 75,449백만 원을 보전하고 있다. 3.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등록사항 변경신고 미신고 행위 10 피심인은 2021. 2. 22. 나ㅇㅇ<각주>5</각주>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다음 날인 2. 23. 대표이사 변경 등기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변경신고는 그로부터 15일 이상이 경과한 2021. 4월 진행하였다. 다만 해당 신고는 구비서류 미비로 인하여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반려되었고, 피심인은 2021. 6월에 변경 신고를 완료하였다. 11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등기부등본(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6</각주>),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소갑 제2호증), 피심인 나ㅇㅇ 대표이사 확인서(소갑 제3호증)에 의해 인정된다. 2) 해약환급금 지연 지급 및 미지급 행위 12 피심인은 2021. 3. 5.부터 2021. 7. 22.까지 소비자들이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한 3,138건에 대하여, 계약 해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각주>7</각주>또는 개별 약정에 따라 산정한 해약환급금 총 5,469백만 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지급하지 않았다. 13 피심인은 이중 <별지 1> 기재 273건에 대해서는 심의일 현재까지 해약환급금 446백만 원 및 그에 따른 지연배상금<각주>8</각주>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 외 2,865건에 대해서는 계약 해제일로부터 3영업일을 초과하여 해약환급금 총 5,023백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중 5건을 제외한 <별지 2> 기재 2,860건에 대한 지연배상금은 심의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14 이와 같은 사실은 해약환급금 지급현황 문서(소갑 제4호증), 피심인 나상섭 대표이사 확인서(소갑 제5호증), 피심인 제출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영업의 등록 등)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영업소 및 대리점을 포함한다)ㆍ대표자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을 적은 신청서 2. 자본금이 15억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2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증명 서류 ② (생략) ③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 ⑥ (생략) 제25조(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①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재화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4조(금지행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10. (생략) 11.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12. ∼ 18. (생략)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절차 등) ① ∼ ③ (생략) ④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적힌 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해지ㆍ만료 등에 따른 변경사항은 계약의 해지일ㆍ만료일 1개월 전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생략) 2) 법리 15 법 제18조 제3항에 위반되는 행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① 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대표자의 인적사항 등이 변경된 경우 ② 해당 변경사항의 신고를 변경된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에 성립한다. 16 또한 법 제34조 제11호에 위반되는 행위는 ①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② 정당한 사유 없이 ③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성립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에 따른 조치’에는 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을 환급하는 조치가 포함되는바, 법 제25조 제4항은 ①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② 선불식 거래업자로 하여금 해당 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도록 하고, ③ 그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다. 구체적 판단 1) 등록사항 변경신고 미신고 행위 17 피심인의 위 3. 가. 1) 행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음에도 해당 변경 신고를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지 않은 행위로 법 제18조 제3항에 위반된다. 2) 해약환급금 지연 지급 및 미지급 행위 18 피심인의 위 3. 가. 2) 행위는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각주>9</각주>해약환급금 및 그에 따른 지연배상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미지급한 행위로, 법 제25조 제4항 및 법 제34조 제11호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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