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기획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가맹2611 사건명 : ㈜한경기획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한경기획 서울 마포구 토정로 318, 영우빌딩 5층 대표이사 한○○ 심의종결일 : 2020. 4. 9.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청년다방’을 사용하여 커피/분식업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 받는 자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382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18년말 기준, 단위: 백만 원, 개)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 3 피심인은 2015. 10. 24. ~ 2017. 4. 10. 기간 동안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이○○(청년다방 ○○○○○ 대표) 등 10명의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희망자로부터 예치가맹금 합계 98,020천 원을 자신의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하였다. <표 2> 예치가맹금 직접 수령 내역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382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4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 가맹금 예치현황(소갑 제2호증)을 통하여 확인된다. 2)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위반행위 5 피심인은 2015. 8. 18. ~ 2016. 11. 8. 기간 동안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유○○(청년다방 ○○○○ 대표) 등 3명의 가맹희망자에게 법 제6조의2에 따라 등록<각주>3</각주>된 '청년다방’의 영업표지에 대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5. 8. 18. ~ 2016. 12. 16. 기간 동안 유○○(청년다방 ○○○○ 대표) 등 22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3>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위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382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6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소갑 제1호증), 정보공개서 등 제공현황(소갑 제2호증), 피심인 정보공개서 등록일 표지(소갑 제3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재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③ 내지 ④ (생략) 법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⑧ (생 략) 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 ② (생 략) ③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생 략) 다. 피심인의 가.행위의 위법여부 1)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 7 위 가.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청년다방 ○○○○○ 대표) 등 10명의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한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위반행위 8 위 가. 2)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유○○(청년다방 ○○○○ 대표) 등 22명의 가맹희망자에게 법 제6조의2에 따라 등록된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9 피심인의 위 2. 가. 1) 내지 2)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33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0 피심인은 2019. 12. 17. 위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1 피심인의 위 2. 가. 1) 내지 2)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 법 제7조 제3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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