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발주 CCTV 보안시스템 구매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전사1901 사건명 : 한국가스공사발주 CCTV 보안시스템 구매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넥스챌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42, 판교디지털센터 A 502호 대표이사 장○○ 2. 주식회사 브이유텍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 767, A동 512호 대표이사 성○○, 임○○ 3. 주식회사 오티에스 대전 서구 복수동로87번길 13-6 대표이사 송○○ 위 피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이○○ 심 의 종 결 일 : 2025. 2. 2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넥스챌, 주식회사 브이유텍 및 주식회사 오티에스<각주>1</각주>는 정보통신공사업, 영상감시 장치 제조ㆍ판매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의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42838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심사보고서 소갑 제 6-1호증 내지 제6-3호증<각주>3</각주>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CCTV 보안시스템은 카메라에서 촬영된 영상을 모니터에서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저장장치에 저장 후 재생하여 감시할 목적으로 관련 장치들을 연결한 시스템을 말한다. 최근 CCTV 보안시스템은 이러한 기능에 움직임 감지, 움직이는 피사체 추적, 화재 감지, 사건 발생시 통보 기능 등 부가적인 기능들이 더해지면서 점점 지능화되고 있다. 2 이러한 CCTV 보안시스템은 CCTV를 포함한 영상감시장치의 운용과 관련된 것으로, 영상감시장치는 특정의 수신자에게만 서비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텔레비전 전송 시스템이며 카메라와 렌즈, PANㆍTILT<각주>4</각주>, Receiver, 영상콘트롤러, 영상 관련 서버, 모니터링 서버, 영상저장장치 등 장치의 결합으로 구성된다. 3 한국가스공사가 공급관리소에 구축하고자 한 CCTV 보안시스템은 ① 실시간 영상감시 기능 ②녹화영상 검색 및 백업 기능 ③침투경보 표출 및 경고방송 기능 ④호출 시 인터폰에 내장된 카메라로 출입자 영상을 자동으로 통합관제장치에 즉시 전송하는 출입관리 기능 등이 필요하였다. 한국가스공사의 이 사건 입찰들과 관련된 CCTV 보안시스템의 구성도는 아래 <표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42840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한국가스공사 제출자료(소갑 제1-3호증) 4 한국가스공사는 CCTV 등 영상감시장치와 관련하여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0여 개의 사업자들과 약 79건의 물품 구매계약을 아래 <표 3>의 기재와 같이 체결하였다. 한국가스공사와의 거래관계에서 상위 6개 업체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계약 건수는 약 40.5%(32건/79건), 계약금액은 약 56.7%(85억 원/150억 원)를 차지한다. 특히 브이유텍은 2020년 하반기에 한국가스공사와 처음 거래하였음에도 계약금액은 약 26억 원(약 17.4%)으로 1위, 계약 건수는 7건으로 2위를 차지할 정도로 한국가스공사에서 발주하는 영상감시장치 구매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빠르게 높이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42842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한국가스공사 제출자료(소갑 제1-9호증), ** 굵은글씨: 구매계약 상위 6개 업체 다. 입찰 현황 1) 천연가스 공급구조 5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한국가스공사 본사는 평택, 인천 등 생산기지로부터 각 공급관리소<각주>5</각주>를 거쳐서 발전소와 일반 도시가스 회사의 배관까지 천연가스를 공급하며, 공급 계통도는 아래 <표 4>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42845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6 위와 같은 공급 과정에서 중앙통제실<각주>6</각주>은 전국 천연가스 배관망을 총괄 감시하고 통제하며, 서울지역본부, 대전충청지역본부 등 9개의 지역통제소, 제주LNG본부에서는 관할 지역의 배관망 및 공급관리소를 감시 및 제어하고, 사고지역에 대한 응급조치 등을 담당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42847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각주>8</각주><각주>9</각주>* 출처: 한국가스기술공사 홈페이지 2) 이 사건 입찰의 필요성 7 2022년 6월 한국가스공사 공급운영부가 수립한 “공급관리소 운영형태 변경계획”에 따라 한국가스공사 대전충청지역본부(이하 '대전본부’라 한다)는 소유량 정압관리소 2개소(매천, 호탄)를, 한국가스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이하 '대구본부’라 한다)는 소유량 정압관리소 3개소(영해, 남호, 상주)를 유인관리소에서 무인관리소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변화된 환경(유인 ? 무인)에서도 공급설비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감시가 가능하도록 CCTV 원격감시 보안시스템의 신규 구축이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대전 및 대구본부는 CCTV 보안시스템 신규 구축을 위해 각각 “22년 소유량 정압관리소 CCTV 보안시스템 구매” 입찰(이하 '소유량 입찰’이라 한다)과 “CCTV 보안시스템 구매” 입찰(이하 'CCTV 입찰’이라 한다)을 추진하게 되었다. 8 또한, 대전본부는 무인관리소에 해당하는 차단관리소, 블록밸브의 Analog CCTV 시스템이 설비 노후화로 인해 각종 장애 및 화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단계적으로 기존 설비에 대한 교체 사업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대전본부는 2022년 12월 무인관리소 9개소(차단관리소 7개소<각주>10</각주>및 블록밸브 2개소<각주>11</각주>)에 설치된 기존 Analog 방식의 CCTV 원격감시스템을 Digital 방식의 시스템으로 교체하기 위해 “22년 무인관리소 Analog CCTV 구매” 입찰(이하 '무인관리소 입찰’이라 한다)을 추진하게 되었다. 3) 이 사건 입찰의 종류 및 방법 9 이 사건 입찰들은 제한경쟁입찰(총액)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각주>12</각주>따른 '규격ㆍ가격 동시입찰’ 로 낙찰자를 선정하였다. 10 규격ㆍ가격 동시입찰은 규격입찰서와 가격입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지정하는 일시에 동시 제출하도록 하고, 먼저 규격을 심사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를 대상으로 가격개찰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제조업체가 생산하여 설치하거나 기술적으로 복잡하여 품질, 성능보장이 필요한 경우에 주로 이용된다. 이 사건 입찰들의 구체적인 입찰방법, 낙찰자 선정방식 및 계약 절차는 <표 6> 및 <표 7>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42849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한국가스공사 제출자료(입찰 관련 안내사항, 소갑 제1-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42852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조달청 계약관리규정 4) 이 사건 입찰의 경과 및 결과 11 이 사건 입찰들의 입찰공고 내역과 그 구체적인 진행 경과 및 결과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42854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한국가스공사 제출자료(소갑 제1-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42854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한국가스공사 제출자료(소갑 제1-5호증∼소갑 제1-8호증) 12 이 사건 입찰에서 가격입찰서와 규격입찰서를 모두 제출한 유효 입찰참가자<각주>13</각주>들의 규격입찰서 평가 및 가격개찰 결과는 아래 <표 10>의 기재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42838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14</각주>* 한국가스공사 제출자료(소갑 제15호증)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 배경 및 개요 13 소유량 입찰 및 CCTV 입찰은 유인관리소를 무인화할 목적으로, 무인관리소 입찰은 기존 노후화된 설비를 새로운 설비로 교체할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디지털(Digital) 방식의 CCTV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설치된 디지털 보안시스템 및 지역통제소의 관제시스템과의 연동이 필수적이었다. 14 이 사건 입찰들이 진행될 당시 대전본부는 공급관리소 4개소(전동, 옥산, 금서, 산청), 대구본부는 공급관리소 5개소(쌍림, 합천, 신원, 운문, 고경)에 브이유텍이 개발 또는 제조한 CCTV 보안시스템과 설비가 설치되어 있었다. 지역통제소에도 이들 설비와의 연동을 위해 이 사건 CCTV 보안시스템 구축 사업에 브이유텍의 보안시스템이 설치될 필요성은 있었다. 15 그러나, 기존의 브이유텍 시스템과 연동 호환되거나 브이유텍이 기술지원 확약을 해준다면 신규 및 기존 경쟁사가 낙찰되더라도 사업 수행은 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11>의 이 사건 입찰들의 구매규격서, <표 12>의 대구본부 박○○ 주임의 진술조서 및 심의에서 한국가스공사 전○○ 차장의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42838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한국가스공사 제출자료(소갑 제1-2호증∼소갑 제1-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42839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참고인 진술조서(소갑 제5-3호증) 16 한편, 이 사건 입찰의 사업담당자들은 입찰 준비과정에서 기존 보안시스템 설치 사업자인 브이유텍의 도움을 받아 입찰공고 상의 기초금액을 산정하였고, 브이유텍은 기초금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사업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구매규격서의 내용을 수정ㆍ보완하는 등 이 사건 입찰 준비과정에서 많은 업무를 수행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42839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4-1호증) 17 한편 브이유텍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2022. 6. 13.부터 2022. 12. 10.까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조치<각주>15</각주>를 받고 있어서 소유량 입찰 및 CCTV 입찰에 참가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브이유텍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고<각주>16</각주>, 자신이 개발한 시스템을 확장하기 위해 한국가스공사와의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18 또한, 발주기관인 한국가스공사도 이 사건 입찰의 유찰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CCTV 보안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브이유텍이 아래 <표 14>, <표 15>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입찰 및 사업들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해 주길 원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42839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참고인 진술조서(소갑 제5-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42839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참고인 진술조서(소갑 제5-8호증) 19 이에 따라 소유량 및 CCTV 입찰에 참가할 수 없었던 브이유텍은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대신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도록 하고, 전반적인 사업 수행을 주도하였고, 발주기관 사업담당자들은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아래 <표 16>, <표 17>의 기재와 같이 브이유텍의 구상을 묵인 내지는 용인하였다.<각주>17</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428399"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참고인 진술조서(소갑 제5-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428401"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참고인 진술조서(소갑 제5-3호증) 20 이 사건 입찰에 관여한 피심인들의 주요 임ㆍ직원 현황은 아래 <표 18>의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428403"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각주>18</각주>2) 구체적 행위사실 21 이 사건 3건의 입찰에서 피심인들의 규격입찰서를 모두 브이유텍이 대리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아래와 같은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이 사건 입찰의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합의에 대한 외형상의 일치와 상당한 개연성이 확인된다. 가) 브이유텍의 권유에 의한 넥스챌, 오티에스의 입찰 참여 경위 22 브이유텍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2022. 6. 13.부터 2022. 12. 10.까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받고 있어서 소유량 입찰 및 CCTV 입찰에 참가할 수 없었다. 23 이런 상황에서 브이유텍 소속 박◎◎ 부장은 소유량 입찰 및 CCTV 입찰 공고일 즈음에 발주기관의 업무담당자들에게 브이유텍이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할 수는 없으나, 이 사업이 문제없이 완료될 것임을 아래 <표 19> 및 <표 20>의 기재와 같이 언급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428405"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참고인 진술조서(소갑 제5-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428409"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참고인 진술조서(소갑 제5-4호증) 24 한편, 오티에스 송○○ 팀장과 넥스챌의 이○○ 부장은 브이유텍으로부터 기술지원 등을 받는 것을 전제로 소유량 입찰과 CCTV 입찰에 참가할 것을 아래 <표 21> 및 <표 22>의 기재와 같이 권유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428411"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4-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428413"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4-5호증) 25 이는 아래 <표 23>의 기재와 같이 2022. 11. 4. 브이유텍 박◎◎ 부장이 오티에스 천○○ 직원에게 보낸 2개의 이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428415"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오티에스 제출자료(소갑 제3-1호증) 26 넥스챌과 오티에스의 이 사건 입찰 참가 유인은 브이유텍의 입찰참가제한이 끝나기 전에 실시하는 이 사건 2건의 입찰에서 각 1건씩 낙찰됨으로써 이들의 수익(계약금액-브이유텍의 물품 공급가액)을 확보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실제로 실행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428417"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18호증, 제3-19호증) 27 한편 넥스챌은 브이유텍과 긴밀한 사업상 관련성을 가진 회사로서 이러한 사실은 이들의 사무실 위치<각주>19</각주>, 이 사건 주요 인물들이 두 회사를 번갈아 근무한 점(<표 18> 참조), 넥스챌 이○○ 부장이 브이유텍의 주주인 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오티에스도 브이유텍의 협력사로서 약 5년간 거래해 온 관계임을 심의과정에서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브이유텍은 넥스챌과 오티에스와 높은 업무 관련성과 인적 유대관계, 직원 간 주식보유상황 등으로 인해 이들 회사에 입찰 참가를 권유하였고, 넥스챌과 오티에스는 이 사건 입찰참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 브이유텍과의 긴밀한 사업상 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 이 사건 입찰의 경쟁요소인 규격입찰서 작성, 투찰금액 결정이 브이유텍 주도로 이루어진 정황 (1) 피심인들의 이 사건 규격입찰서를 모두 브이유텍이 대리 작성한 사실 28 아래 <표 25>의 기재와 같이 넥스챌의 소유량 및 CCTV 입찰 규격입찰서 상 조직도 및 인력현황은 브이유텍 박△△ 대리의 외장하드에 저장된 “일반현황-06071500-완료” 파일(pdf)의 2018년 4월 당시의 넥스챌의 조직도와 인력현황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넥스챌이 해당 입찰에서 제출한 조직도 및 인력현황은 2018년도 버전인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428419"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 한국가스공사 제출 자료(소갑 제2-1호증, 소갑 제3-1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428421"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4-6호증) 29 한편, 넥스챌의 이 사건 규격입찰서들을 직접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부장은 이 사건 입찰 당시인 2022년도 넥스챌의 조직과 인력현황을 인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이○○ 부장이 2022년 4월에 발주된 한국전력공사입찰의 규격입찰서에 2022년 당시 조직도와 인력현황을 게재<각주>20</각주>한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넥스챌 이○○ 부장이 이 사건 규격입찰서를 직접 작성하였다면 2022년 버전으로 작성하였을 것이 분명하다. 30 넥스챌이 제출한 소유량 및 CCTV 입찰 규격입찰서에 2018년도 조직도와 인력현황을 제출한 점, 동일한 파일이 브이유텍 박△△ 대리의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점 등으로 보아 넥스챌의 소유량 및 CCTV 입찰 규격입찰서의 작성주체는 브이유텍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무인관리소 입찰 관련 넥스챌의 규격입찰서 폴더가 브이유텍 박△△ 대리의 외장하드에서 발견되었으며, 규격입찰서의 제출 자체도 브이유텍 박△△ 대리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심인들의 이 사건 규격입찰서를 모두 브이유텍이 작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428423"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 브이유텍 제출자료(소갑 제3-16호증) 31 한편, 발주기관인 한국가스공사도 아래 <표 28> 내지 <표 30>의 기재와 같이 넥스챌과 오티에스의 규격입찰서를 브이유텍이 작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428425"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 참고인 진술조서(소갑 제5-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428427"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 참고인 진술조서(소갑 제5-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428431"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 참고인 진술조서(소갑 제5-3호증) 32 또한, 넥스챌 이○○ 부장과 오티에스 송○○ 팀장은 이 사건 규격입찰서를 브이유텍에서 전달받은 샘플 파일을 토대로 모두 자신들이 작성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브이유텍에서 전달받은 샘플파일, 관련 이메일, 자신들이 작성한 규격입찰서 파일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규격입찰서 파일을 모두 삭제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신빙성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33 결과적으로 넥스챌과 오티에스 담당자들은 자신들이 입찰에서 제출했다고 주장하는 규격입찰서를 보관하고 있지도 않고 위원회에 제출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 넥스챌의 이 사건 무인관리소 규격입찰서 폴더가 브이유텍 실무자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점, 넥스챌 실무자가 유사 시기 다른 입찰에서 제출한 규격입찰서에 기재된 2022년도의 조직도와는 다른 2018년도의 조직도가 이 사건 입찰에 기재되었고 이 조직도가 브이유텍 실무자의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점, 발주기관 입찰담당자들도 이 사건 규격입찰서를 브이유텍에서 작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입찰에서의 규격입찰서는 모두 브이유텍이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피심인들의 이 사건 규격입찰서를 모두 브이유텍이 대리 제출한 사실 (가) 브이유텍이 규격입찰서 제출방법을 변경한 후 이를 대리 제출 34 이 사건 규격입찰서는 우편 제출이 원칙이며, 입찰공고문에는 '수취여부는 꼭 유선으로 담당자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CCTV 입찰참가자가 아닌 브이유텍 소속의 박◎◎ 부장은 넥스챌과 오티에스를 대신하여 규격입찰서를 직접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발주기관에 전달(<표 63> 참조)하였고, 박△△ 대리는 소유량 및 CCTV 입찰 사업담당자에게 넥스챌과 오티에스의 규격입찰서 접수를 아래 <표 31>의 기재와 같이 부탁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428433"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4-3호증) 35 반면, 넥스챌 이○○ 부장과 오티에스 송○○ 팀장은 소유량 및 CCTV 입찰의 규격입찰서 제출방법 변경과 제출본의 수령여부를 입찰담당자 및 사업담당자에 연락하여 확인하지 않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428435"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4-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428437"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4-8호증) 36 한편 넥스챌 이○○ 부장과 오티에스 송○○ 팀장은 자신들이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소유량 및 CCTV 입찰의 규격입찰서 부수(部數)와 제출 당시의 포장 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 37 이 사건 입찰별 제출해야 하는 규격입찰서는 총 6부이고, 피심인들의 각 입찰의 규격입찰서는 바인더로 제본되어 각 5∼6부가 제출되었으며, 포장은 동일한 갈색 포장박스가 아래 <표 34>과 같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 부장과 송○○ 팀장은 제출 부수 및 그 외형을 아래 <표 35>, <표 36>의 기재와 같이 사진과 다르게 진술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428439"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 한국가스공사 제출자료(소갑 제2-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428441"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각주>21</각주>*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4-5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428443"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4-8호증) (나) 규격입찰서 제출 과정에 대한 피심인들간 진술의 불일치 38 발주기관 담당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브이유텍 박△△ 대리는 2022. 11. 8. 오전에는 대전본부에 소유량 입찰 규격입찰서를 제출하고, 오후에는 대구본부에 CCTV 입찰 규격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428445"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 참고인 진술조서[소갑 제5-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428447"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 참고인 진술조서[소갑 제5-4호증] 39 반면 넥스챌의 이○○ 부장과 오티에스 송○○ 팀장이 대전본부 및 대구본부에 방문하여 소유량 및 CCTV 입찰의 규격입찰서를 제출하였다는 증거는 확인할 수 없었다.<각주>22</각주>또한 이 사건 각 입찰에서 피심인들이 규격입찰서를 직접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과정에 대해 브이유텍 박△△ 대리, 넥스챌의 이○○ 부장, 오티에스 송○○ 팀장의 진술은 아래 <표 39> 내지 <표 41>와 같이 일치하지 않는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428449"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4-5호증)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428453"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4-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428455"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4-3호증) ① 소유량 입찰 40 2022. 11. 8. 오전 넥스챌 이○○ 부장은 대전본부에서 브이유텍 박△△ 대리를 우연히 만나 규격입찰서를 경비실에 같이 맡겼다고 진술하였으나, 브이유텍 박△△ 대리는 전화로 넥스챌 이○○ 부장과 사전 약속을 하고 대전본부에서 만나 규격입찰서를 경비실에 맡겼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오티에스 송○○ 팀장은 혼자 비대면으로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CCTV 입찰 41 2022. 11. 8. 오후 오티에스 송○○ 팀장은 대구본부 경비실에 규격입찰서를 맡기고 나오는 과정에서 브이유텍 박△△ 대리를 우연히 만난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박△△ 대리는 송○○ 팀장을 대구본부 주차장에서 만나서 함께 규격입찰서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브이유텍에서 작성한「가스공사 감사관련 진행경과」<각주>23</각주>라는 문서에는 박△△ 대리가 넥스챌과 오티에스 담당자에게 규격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연락하고, 대구본부에서 두 직원을 만나 함께 규격입찰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내용도 앞선 이○○ 부장, 송○○ 팀장, 박△△ 대리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42 한편, 대구본부 박○○ 주임은 2022. 11. 8. 브이유텍 박△△ 대리로부터 규격입찰서 제출에 관한 전화를 받고 약 17분 이후에 경비실에서 넥스챌과 오티에스의 규격입찰서를 수령하였는데<각주>24</각주>, 넥스챌 이○○ 부장이 규격입찰서를 별도로 제출하였다면 약 17분 사이에 이를 경비실에 맡긴 것으로 이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③ 무인관리소 입찰 1 넥스챌 이○○ 부장은 무인관리소 입찰 관련 규격입찰서를 경비실에 두고 간다는 사실을 입찰담당자에게 연락하지 아니하였고, 대전본부 이▽▽ 과장이 브이유텍 박△△ 대리로부터 규격입찰서 제출에 관한 연락을 받고, 약 10분 만에 경비실에서 브이유텍과 넥스챌의 규격입찰서를 확인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넥스챌 이○○ 부장이 규격입찰서를 직접 제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소결 43 넥스챌 이○○ 부장과 오티에스 송○○ 팀장이 이 사건 입찰의 규격입찰서 제출 현장에 방문하였다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고 관련 진술도 신빙성이 전혀 없는 점,제출된 규격입찰서의 부수와 외형에 대한 진술이 사실과 다른 점, 발주기관 담당자들이 브이유텍 박△△ 대리로부터만 이 사건 규격입찰서 제출과 관련된 연락을 받았고 그 이후 다른 피심인들의 규격입찰서를 모두 수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브이유텍 박△△ 대리가 이 사건 각 입찰의 규격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뿐이며, 넥스챌 이○○ 부장과 오티에스 송○○ 팀장이 제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3) 피심인들 이 사건 입찰서류 보완도 모두 브이유텍이 수행한 사실 44 한국가스공사의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경미한 사항의 규격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 입찰자에게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발주기관들은 소유량 및 CCTV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인 넥스챌과 오티에스에 규격평가 보완 서류를 요청하고 수령해야 하나, 이를 제3자인 브이유텍이 수행하도록 요청하였다. 45 또한, 발주기관의 요청사항이 아닌 브이유텍 박◎◎ 부장이 자발적으로 해당 서류를 제출한 사례도 확인된다. 브이유텍 박◎◎ 부장은 2022. 11. 9. 통신용(신호용) 서지보호기<각주>25</각주>에 대한 신규 공인성적서를 메일로 대전본부에 송부하였는데, 이는 넥스챌과 오티에스가 제출한 규격입찰서에서 2014년도 한국기계전기시험연구원 시험성적서를 2022년도 신규버전으로 교체할 목적으로 아래 <표 42>의 기재와 같이 송부한 것이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428457"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 한국가스공사 제출자료(소갑 제3-6호증, 소갑 제3-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428459"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 참고인 진술조서(소갑 제5-1호증) 46 또한 발주기관이 브이유텍에 규격입찰서에 대한 수정ㆍ보완자료의 제출을 요청한 것은 브이유텍이 넥스챌, 오티에스를 대신해 규격입찰서 작성 및 제출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주기관이 앞선 아래 <표 28> 내지 <표 30>과 아래 <표 44>의 기재와 같이 인지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428461"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 참고인 진술조서(소갑 제5-4호증) 47 발주기관이 소유량 입찰 및 CCTV 입찰의 입찰마감일 이후 규격평가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아닌 브이유텍에 규격입찰서 보완자료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브이유텍은 해당 보완자료를 제출한 구체적 사례는 아래와 같다.<각주>26</각주>48 ① (소유량 입찰) 브이유텍 박△△ 대리는 대전본부 전○○ 주임으로부터 넥스챌의 규격입찰서 내용 중 “CCTV 보안시스템 품목별 자재 수량 총괄표<각주>27</각주>” 수정 요청을 받은 후, 2022. 11. 15. 해당 부분을 수정한 규격입찰서 파일을 전○○ 주임의 메일로 송부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428463"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 참고인 진술조서(소갑 제5-8호증) 49 또한, 브이유텍 박△△ 대리는 대전본부 전○○ 주임의 요청에 따라 규격입찰서 평가일인 2022. 11. 16. 10:56 넥스챌 규격입찰서의 수정본과 서지보호기 관련 서류인 KS제품 인증서, 써지프리 공급확약서를 메일로 전○○ 주임에게 송부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428465"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 한국가스공사 제출자료(소갑 제3-6호증, 소갑 제3-9호증) 50 ② (CCTV 입찰) 브이유텍 박◎◎ 부장은 대구본부 박○○ 주임의 요청으로 규격입찰서 평가 완료 직후인 2022. 11. 9. 오후 17:29 경에 '신호용 서지보호기’에 대한 CE인증서를 메일로 제출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428467"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가스공사 제출자료(소갑 제3-7호증, 소갑 제3-11호증) 51 결론적으로 발주기관들은 소유량 입찰 및 CCTV 입찰의 계약당사자가 아닌 브이유텍으로부터 아래 <표 48>의 기재와 같이 규격입찰서 평가 항목 중 통신용 서지(Surge) 보호기 인증서 제출과 자재 품목 및 수량 적정성(세부자재 공급내역) 항목과 관련된 보완서류를 수령하였다. 그 이후, 발주기관들은 넥스챌과 오티에스의 규격입찰서를 평가하여 적합 판정을 내렸고 이러한 과정에 대하여 대전본부 박□□ 차장은 <표 49>와 같이 입찰 절차상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428469"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 한국가스공사 제출자료(소갑 제1-2호증∼소갑 제1-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428471"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 참고인 진술조서(소갑 제5-8호증) (4) 소유량 입찰 및 CCTV 입찰 투찰금액이 피심인들 간 공유된 정황 52 브이유텍 박◎◎ 부장은 이 사건 소유량 입찰 및 CCTV 입찰에서 가격투찰이 실시된 2022. 11. 7. 오티에스 송○○ 팀장에게 전화하여 서로간에 투찰가격에 대한 의사전달이 있었던 점이 아래 <표 50>의 기재와 같이 확인된다. 또한 브이유텍 박◎◎ 부장 업무수첩에서도 넥스챌은 채○○ 과장과는 문자로, 오티에스 송○○ 팀장과는 전화로 투찰금액에 대한 의사전달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428475"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4-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428477"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브이유텍 제출 자료(소갑 제3-5호증) 53 한편, 브이유텍 박◎◎ 부장은 위 <표 51>의 메모는 이 사건 투찰 후인 2022년 11월 이후 사업금액 등을 확인하기 위해 넥스챌과 오티에스가 실제로 낙찰받은 금액을 알아본 방법을 메모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54 그러나, 위 메모는 2023년도 업무수첩에 기재된 것으로 2022년 11월에 기재할 수 없고 2023. 9. 4. 공정위의 조사 진행상황 및 그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낙찰금액은 개찰일에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별도로 확인할 필요도 없는 점, 오히려 해당 메모의 화살표 방향과 브이유텍이 오티에스 송○○ 팀장에게 2022. 11. 7. 가격 투찰 이후 투찰가격을 전화로 확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메모는 브이유텍이 넥스챌은 채○○ 과장과는 문자메시지로, 오티에스는 송○○ 팀장과는 전화로 투찰금액에 관한 의사전달을 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브이유텍 박◎◎ 부장의 진술은 사실로 인정되기 어렵다. 55 피심인들 간에 가격투찰 시점 전후에 투찰가격에 관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진 점, 규격입찰서 작성 및 제출을 브이유텍이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넥스챌과 오티에스가 이 사건 입찰에서의 구체적인 역할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브이유텍의 이 사건 투찰가격 정보교환은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결정을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5) 낙찰자는 높은 품질의 규격입찰서, 탈락자는 낮은 품질의 규격입찰서라는 외형상의 일치가 존재하는 사실 56 우선 이 사건 입찰들은 CCTV 보안시스템 구매입찰로서 각 입찰에서 요구하는 구매규격서 내용은 아래 <표 52>의 기재와 같이 큰 차이가 없었다.<각주>28</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428479"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4-5호증) 57 그럼에도 피심인들은 각 입찰별로 규격입찰서를 아래 <표 53> 내지 <표 55>와 같이 품질을 달리하여 제출하였다. 한편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자는 높은 품질의 규격입찰서<각주>29</각주>와 낮은 투찰가격의 조합으로 투찰한 공통점이 확인되는데, 3건의 독자적인 입찰에서 이런 일이 합의 없이 발생할 확률은 12.5%로 상당히 낮아 통상적인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각주>30</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428481"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한국가스공사 제출자료(소갑 제1-5호증), ** 낙찰자는 굵은 글씨로 표기(이하 같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428483"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 한국가스공사 제출자료(소갑 제2-1호증∼소갑 제2-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428485"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 한국가스공사 제출자료(소갑 제2-1호증∼소갑 제2-6호증) 주1」 A는 낙찰자 버전으로 낙찰자들의 규격입찰서에 공통적으로 게재된 내용 또는 인용한 사진 주2」 B는 탈락자 버전으로 탈락자들의 규격입찰서에 공통적으로 게재된 내용 또는 인용한 사진 58 낙찰자 버전과 탈락자 버전을 아래 <표 56>의 기재와 같이 비교해보면, 낙찰자 버전은 품질보증계획서, 보안대책, 교육훈련계획서, 하자보수계획서 항목의 내용과 형식이 완전히 동일하다. 반면, 탈락자 버전은 품질보증계획서, 보안대책, 하자보수계획서 항목을 생략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술지원계약서 및 교육훈련계획서의 내용과 형식도 낙찰된 입찰에 제출한 규격입찰서에 비해 상당히 간소하다. 이는 아래 <표 57> 내지 <표 59>의 기재된 진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428491"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56(1).png"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56(2).png"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428493"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 참고인 진술조서(소갑 제5-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428495"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 참고인 진술조서(소갑 제5-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428497"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4-5호증) 59 그 밖에 각 입찰에 제출된 낙찰자 버전의 규격입찰서와 탈락자 버전의 규격입찰서의 구분이 가능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60 ① 탈락자 버전에는 아래 <표 60>의 기재와 같이 잘못된 정보 또는 오탈자가 공통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각주>31</각주>, 낙찰자 버전에는 이와 같은 잘못된 정보나 오탈자가 확인되지 않는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428501"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 * 한국가스공사 제출 자료(소갑 제2-2호증, 소갑 제2-4호증, 소갑 제2-6호증) 61 ② 이 사건 각 입찰별 '규격입찰서 작성 지침’에서는 규격비교표를 기준으로 규격을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있는데, 낙찰자 버전의 규격비교표는 해당 작성 양식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나, 탈락자 버전은 그 양식을 달리하여 작성하였다.(<별지 2> 참조) 62 ③ 낙찰자 버전인 소유량 입찰에서의 넥스챌 규격입찰서와 CCTV 입찰에서의 오티에스 규격입찰서는 바인더와 인덱스 간지(index divider)가 동일한 업체의 제품이었다.(<별지 2> 참조) 63 ④ 낙찰자 버전인 무인관리소 입찰에서 브이유텍이 제출한 규격입찰서는 소유량 입찰에서 넥스챌이 제출한 규격입찰서와 바인더 표지, 본문 표지, 목차, 본문 내용 등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 일치한다. 반면에, 탈락자 버전인 무인관리소 입찰에서 넥스챌이 제출한 규격입찰서는 소유량 입찰에서 오티에스가 제출한 규격입찰서와 대부분 일치한다.(<별지 2> 참조) 64 피심인들은 이러한 규격입찰서의 외형상 일치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브이유텍이 넥스챌과 오티에스에 기술자료 제공 차원에서 기존 규격입찰서 2종을 제공하였고, 이를 토대로 각 입찰의 규격입찰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이라 주장한다. 65 그러나 넥스챌과 오티에스는 브이유텍으로부터 제공받은 규격입찰서 파일 및 서류 일체에 대한 자료요구에 대해 이 사건 조사 이전 모두 삭제 및 폐기하였기 때문에 이를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어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입찰 전후 과정 및 계약 이행과정이 모두 브이유텍에 의해 이루어진 사실 66 발주기관의 업무 담당자들은 아래 <표 61> 내지 <표 63>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소유량 및 CCTV 입찰의 전 과정을 입찰참가자가 아닌 브이유텍이 주도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인지하였고, 이에 따라 브이유텍에 규격평가 보완 서류 제출을 요청하고, 해당 규격입찰서의 제출방법을 브이유텍에게 문의하기도 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428503"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 * 참고인 진술조서(소갑 제5-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428505"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 * 참고인 진술조서(소갑 제5-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428507"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 * 참고인 진술조서(소갑 제5-3호증) 67 실제로 브이유텍은 소유량 입찰 및 CCTV 입찰의 계약상대자가 아니었음에도 아래 <표 64>의 기재와 같이 사업의 모든 과정, 즉, 제조, 납품, 설치, 시운전, 직원들에 대한 교육훈련, 준공검사 등을 넥스챌과 오티에스를 대신하여 모두 수행하고, 그에 필요한 관련 서류들<각주>32</각주>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428509" alt="이유 66번째 이미지" ></img> * 참고인 진술조서(소갑 제 5-4호증) 68 이에 대하여 피심인들은 브이유텍이 소유량 입찰 및 CCTV 입찰에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한 것은 넥스챌, 오티에스와 각각 체결한 기술지원확약서<각주>33</각주>와 물품구매계약서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69 그러나, 기술지원확약서는 제조업자 등이 물품을 이상 없이 낙찰자에게 공급하고, 추후 발생하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지원을 약속하는 문서이고, 물품구매계약은 계약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제3자인 발주기관에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는 한국가스공사도 아래 <표 65>의 기재와 같이 인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428511" alt="이유 67번째 이미지" ></img> * 한국가스공사 제출자료(소갑 제3-20호증) 라) 공정위 신고사실 인지 이후 보인 브이유텍의 행태 70 브이유텍 박◎◎ 부장은 2023년 8월 말경 대전본부가 공정위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피심인들을 이 사건 입찰 관련하여 부당 공동행위로 신고한 사실을 인지하였고, 대전본부 이▽▽ 과장<각주>34</각주>에게 공정위 조사 진행 상황을 문의하였다. 이후 박◎◎ 부장은 이▽▽ 과장에게 공정위로부터 요구받은 자료 제출 요청 목록을 요청하였고, 이▽▽ 과장은 2023. 8. 29. 공정위 요청 자료 목록을 문자메시지의 사진 파일 형태로 보내주었다. 그리고 이▽▽ 과장은 2023. 9. 18. 공정위에 자료를 보내기에 앞서 브이유텍에 먼저 자료를 아래 <표 66>의 기재와 같이 전달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428513" alt="이유 68번째 이미지" ></img> * 참고인 진술조서(소갑 제5-6호증) 71 2023년 9월 초순 브이유텍 박◎◎ 부장은 이◁◁ 부사장<각주>35</각주>과 공정위 조사 대비 목적으로 「가스공사 감사관련 진행경과」라는 보고서를 작성<각주>36</각주>하였고, 해당 문서를 성○○ 대표이사와 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였다. 해당 보고서에는 한국가스공사의 공정위 신고 내용과 공정위가 한국가스공사에 요청한 자료제출 목록, 공정위와 한국가스공사의 2023. 9. 1. 현재 사건 진행상황, 담합의 주요 증거로 삼을 만한 사항, 공정위 조사에 대응할 구체적인 논거 및 알리바이 등이 기재되어 있다. 72 또한, 2023. 9. 4.자 브이유텍 박◎◎ 부장의 수첩에서 아래 <표 67>의 기재와 같이 메일,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에서 담합과 관련이 있는 자료는 삭제하고, 계약서 등 문서는 출력해서 보관하도록 하는 등 담합의 증거자료를 인멸하거나, 은닉한 정황을 확인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428515" alt="이유 69번째 이미지" ></img> * 브이유텍 제출 자료(소갑 제3-5호증) 73 한편 동일한 날짜에 박△△ 대리의 컴퓨터 외장하드에서 11개의 폴더 및 파일이 아래 <표 68>의 기재와 같이 삭제되었다. 폴더 및 파일명에서 소유량 입찰 관련 자료와 넥스챌의 제안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428517" alt="이유 70번째 이미지" ></img> * 브이유텍 제출자료(소갑 제3-16호증) 74 삭제된 폴더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 <표 69>의 기재와 같이 무인관리소 입찰의 경쟁업체인 넥스챌의 제안서(규격입찰서) 폴더가 브이유텍 제안서 폴더에 저장되어 있었고, 해당 폴더가 2023. 9. 4. 삭제되었다. 이를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행위의 위법성을 인지한 브이유텍은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하였고, 이 사건 무인관리소 입찰에서 넥스챌의 규격입찰서를 브이유텍이 작성ㆍ보관하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428519" alt="이유 71번째 이미지" ></img> * 브이유텍 제출자료(소갑 제3-16호증) 75 또한, 브이유텍 박◎◎ 부장의 2023. 9. 4. 업무수첩에서 공정위 처분으로 인한 브이유텍의 예상 부과과징금과 공정위 처분 이후에 발생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 등을 검토한 아래 <표 70>의 메모가 발견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428523" alt="이유 72번째 이미지" ></img> * 브이유텍 제출 자료(소갑 제3-5호증) 76 이처럼 브이유텍이 발주기관에 공정위 신고내용, 공정위 조사 진행 상황을 문의하고, 조사 자료의 전달을 요청 및 제공받은 점, 공정위 조사 대비 목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 그 대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점, 담합과 관련된 증거를 삭제 또는 은닉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실행한 점, 과징금 예상액을 산정하고 공정위 처분 이후의 대책 등을 검토한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입찰에서 피심인들의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사) 합의 실행 및 결과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 3건에 직ㆍ간접적으로 참가하여 소유량 입찰에서는 넥스챌이, CCTV 입찰에서는 오티에스가, 무인관리소 입찰에서는 브이유텍이 낙찰을 받아 아래 <표 71>의 기재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428525" alt="이유 73번째 이미지" ></img><각주>37</각주>* 한국가스공사 제출자료(소갑 제1-5호증) 3) 근거 1 위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관련 입찰공고, 개찰조서, 계약서 등 자료(소갑 제1-1호증 내지 제1-10호증), 이 사건 관련 규격입찰서(소갑 제2-1호증 내지 제2-10호증), 이 사건 관련 합의 증거자료(소갑 제3-1호증 내지 제3-20호증), 피심인 소속 임직원 진술조서(소갑 제4-1호증 내지 제4-8호증), 참고인 진술조서 및 확인서(소갑 제5-1호증 내지 제5-10호증), 이 사건 심의 속기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2 <별지 1> 기재와 같다. 2) 법리 3 법 제40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가 법 제40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또한,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공정위로부터 그러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1 또한, 2 이상의 사업자가 법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들 사업자 간의 합의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행위를 해당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2 따라서 법 제40조 제5항에 따라 합의를 추정함으로써 같은 조 제1항 제8호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들이 법 제40조 제1항 제8호의 행위를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둘째, 이렇게 추정되는 사업자들의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의 추정 (1) 합의의 의미 4 법 제40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38</각주>5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말하며,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각주>39</각주>(2) 법 제40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 6 법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각주>40</각주>’라 함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낙찰예정자나 입찰가격, 낙찰가격 등 입찰에서의 경쟁 요소를 사전에 결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3) 합의의 추정 1 합의의 추정은 법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2이상 사업자 간의 합의에 관한 직접적 증거가 없을지라도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자들 간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합의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자 간의 의사연결의 상호성’이 그 본질이라 할 수 있고<각주>41</각주>, 추정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간접사실만 있는 경우에 직접적인 사실이 있는 것으로 일단 정하여 그에 따라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각주>42</각주>3 따라서, 합의의 추정은 법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던 것과 같은 외형상의 일치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ㆍ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 횟수ㆍ양태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정황(plus factor)이 있을 때에 적용 가능하다. 나) 경쟁제한성 7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8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43</각주>9 한편, 입찰담합은 입찰과정에서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당해 입찰에서 낙찰자 및 낙찰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쟁제한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44</각주>다) 하나의 공동행위 10 사업자들이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향후 계속적으로 가격의 결정, 유지 또는 변경행위 등을 하기로 하면서, 그 결정 주체, 결정방법 등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향후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회합을 가지기로 하는 등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위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회합을 가지고 구체적인 가격의 결정 등을 위한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 그 회합 또는 합의의 구체적 내용이나 구성원에 일부 변경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각주>45</각주>11 또한,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46</각주>12 한편, 공동행위 기간 중 일부 정상적으로 경쟁이 이루어진 입찰이 있었던 경우에도 공동행위의 대상이 된 입찰들이 동일한 목적을 위해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단절 없이 계속 실행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일부 경쟁이 있던 사실만으로 공동행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각주>47</각주>라) 공동행위의 시기와 종기 13 부당한 공동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한 날이 되며, 다만 합의한 날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실행개시일이 된다.<각주>48</각주>14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이라 함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된 날을 의미하고,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되었다 함은 당해 합의에서 정한 조건이 충족되거나 기한이 종료된 경우, 당해 합의 참여사업자가 탈퇴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파기하기로 한 경우 및 사업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인상한 가격을 다시 원래대로 환원하는 등 위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더 이상 위 합의가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각주>49</각주>15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을 판단함에 있어서 각각의 회합 또는 합의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가격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가 그쳤던 날이 아니라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각주>50</각주>16 한편, 법원은 입찰담합의 종료일과 관련하여 공동행위가 종료된 날은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을 의미하며, 이러한 법리는 입찰담합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입찰담합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되었는지는 해당 합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그에 따라 예정된 실행행위의 구체적 범위, 태양 및 합의 등에 따른 경쟁제한효과의 확정적 발생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각주>51</각주>다. 위법성 판단 1) 그 밖의 입찰 경쟁요소 제한 합의 여부 17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브이유텍이 다른 두 피심인들의 규격입찰서를 낙찰자 버전과 탈락자 버전의 규격입찰서로 대리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규격ㆍ가격 동시입찰로 진행되는 이 사건 입찰에서 규격입찰서는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쟁요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입찰에서의 품질경쟁을 제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그 밖의 입찰 경쟁요소 제한 합의에 해당한다. 2)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관련 합의의 추정 여부 18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에 대한 입찰 담합에서의 외형상 일치는 낙찰예정자는 일관되게 낙찰받기 유리한 조건으로 투찰하고, 탈락자는 일관되게 낙찰에 불리한 조건으로 투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다. 1 먼저 외형상 일치를 살펴보면, 브이유텍의 부정당업체 제재기간 중 넥스챌과 오티에스는 브이유텍의 권유로 입찰에 참여한 점, 브이유텍이 참여하지 못하는 2개 입찰에서는 넥스챌과 오티에스가 각 1건씩 낙찰받은 점, 브이유텍의 부정당업체 제재 종료 이후에는 넥스챌과 오티에스는 입찰에 불참하거나 이전 2건의 입찰에 비해 훨씬 높은 투찰률로 입찰에 참여한 점, 낙찰자는 항상 낙찰자버전, 탈락자는 탈락자 버전의 규격입찰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입찰별로 소유량 입찰은 넥스챌을, CCTV 입찰은 오티에스를, 무인관리소 입찰은 브이유텍을 낙찰자로 결정하기 위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합의의 외형상 일치가 확인된다. 2 또한,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넥스챌과 오티에스는 이 사건 입찰 이전부터 브이유텍과 사업상 긴밀한 관련이 있는 사업자들로서 이 사건 입찰이 자신의 사업과는 무관함에도 브이유텍의 입찰참여 제안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입찰의 전 과정을 브이유텍의 주도한 정황으로 볼 때 각 입찰별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도 브이유택 주도로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브이유텍의 권유로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한 넥스챌과 오티에스 입장에서도 최소 1건씩 낙찰받아야 입찰에 참여할 유인이 있는 점, 오티에스 송○○ 팀장 진술과 브이유텍 박◎◎ 부장의 업무수첩 메모 등을 통해 이 사건 입찰에서 투찰금액과 관련된 피심인들간 정보교환도 확인되는 점, 규격입찰서 작성ㆍ제출 및 계약이행 전 과정을 브이유텍이 사실상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오티에스와 넥스챌이 이 건 입찰을 낙찰받기 위한 적극적인 투찰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브이유텍의 부정당업체 제재가 해제된 이후 실시된 무인관리소 입찰에서의 넥스챌 투찰가격은 크게 증가하여 낙찰받을 의사가 없었음이 확인되고 오티에스는 아예 입찰참여 자체도 하지 않은 점, 넥스챌 이○○ 부장과 오티에스 송○○ 팀장은 자신들이 직접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입찰의 규격입찰서 관련 자료를 이 사건 조사 이전 모두 삭제 및 폐기함에 따라 작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발주기관도 이 사건 입찰 전반에서 브이유텍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러한 외형상 일치는 피심인들의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합의의 결과로 볼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 3) 경쟁제한성 여부 가) 관련시장 획정 19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해 행위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관련시장을 획정할 필요가 있다. 관련시장의 범위는 상품의 가격,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과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된 경영의사결정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52</각주>다만 부당한 공동행위의 다양성과 규제의 효율성ㆍ합리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실증적인 경제분석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공동행위의 유형, 구체적 내용 및 그에 따라 추론 가능한 경제적 효과, 대상 상품 및 용역의 일반적인 거래현실 등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있다.<각주>53</각주>20 한편, 입찰시장은 입찰별로 특정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물량이 정해져 있고 해당 상품 또는 용역은 낙찰자로 결정된 특정 사업자만이 공급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당해 입찰이 아닌 다른 입찰이나 다른 시장에서 공급되는 상품 간에는 대체가능성이 전혀 없다. 결국 입찰시장은 개별 입찰 건별로 다른 입찰 건이나 다른 시장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며, 입찰에서의 관련시장은 각 개별 입찰 건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각주>54</각주>21 따라서 이 사건 관련시장은 한국가스공사에서 발주한 3건 각각의 CCTV 보안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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