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발주 CCTV 보안시스템 구매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5경심0860 사건명 : 한국가스공사 발주 CCTV 보안시스템 구매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1. 주식회사 넥스챌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대표이사 장○○ 2. 주식회사 브이유텍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 대표이사 성○○, 임○○ 3. 주식회사 오티에스 대전 서구 복수동로 대표이사 송○○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5. 3. 17. 제1소회의 의결 제2025-048호 심 의 종 결 일 : 2025. 5. 14.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 주식회사 브이유텍, 주식회사 넥스챌, 주식회사 오티에스<각주>1</각주>(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한국가스공사 대전충청 지역본부 및 대구경북 지역본부가 발주한 총 3건의 CCTV 보안시스템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브이유텍이 다른 이의신청인들의 규격입찰서를 대리작성 및 제출함으로써 그 밖에 경쟁요소를 제한하는 합의를 하였고, 다수의 정황증거를 통해 행위의 외형상의 일치와 행위를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확인되어 이의신청인들이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 3. 17. 원사건 위반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별지> 기재와 같이 이의신청인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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