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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5.5.15. 결정

한국가스공사 발주 CCTV 보안시스템 구매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5경심0861 사건명 : 한국가스공사 발주 CCTV 보안시스템 구매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1. 주식회사 넥스챌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대표이사 장○○ 2. 주식회사 브이유텍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 대표이사 성○○, 임○○ 3. 주식회사 오티에스 대전 서구 복수동로 대표이사 송○○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5. 3. 17. 제1소회의 의결 제2025-048호 심 의 종 결 일 : 2025. 5. 14.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신청인 주식회사 브이유텍, 주식회사 넥스챌, 주식회사 오티에스<각주>1</각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한국가스공사 대전충청 지역본부 및 대구경북 지역본부가 발주한 총 3건의 CCTV 보안시스템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브이유텍이 다른 신청인들의 규격입찰서를 대리작성 및 제출함으로써 그 밖에 경쟁요소를 제한하는 합의를 하였고, 다수의 정황증거를 통해 행위의 외형상의 일치와 행위를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확인되어 신청인들이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 3. 17. 원사건 위반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별지> 기재와 같이 신청인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3 신청인들은 원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는바,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결이 그대로 집행될 경우 신청인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2호<각주>3</각주>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1조<각주>4</각주>등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게 되는데, 중소기업인 신청인들은 이러한 관급공사 입찰참가제한으로 인해 경영 악화 가능성이 높아 회복하기 힘든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독립적으로 부과하는 처분이라는 점<각주>5</각주>, 원심결 주문 제1항의 시정명령은 향후 관수 CCTV 보안시스템 구매 입찰시장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결 시정명령의 이행이나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집행정지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신청인들의 집행정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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