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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6.20. 결정

한국가스공사 발주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관련 1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카총3753 사건명 : 한국가스공사 발주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관련 1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경남기업 주식회사 아산시 온천대로 1459(온천동) 관리인 이ㅇㅇ 2. 대림산업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종로1길 36(수송동) 대표이사 이ㅇㅇ, 김ㅇㅇ, 김ㅇㅇ, 강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정성무, 유예슬 3. 주식회사 대우건설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75 대표이사 박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조창영, 이상돈, 황지영 4.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구의동) 대표이사 박ㅇㅇ 5.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창원시 성산구 두산볼보로 22(귀곡동) 대표이사 박ㅇㅇ, 정ㅇㅇ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윤식, 최기록, 양대권, 윤진하 6. 삼부토건 주식회사 서울 중구 퇴계로 63(남창동) 대표이사 남ㅇㅇ 7. 삼성물산 주식회사 서울 중구 세종대로 67 대표이사 최ㅇㅇ, 김ㅇ, 김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조창영, 권오태, 김미리 8.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인사동7길 32(관훈동) 대표이사 조ㅇㅇ, 최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장용석, 백광현, 한정현, 전승재 9.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종로 33(청진동) 대표이사 허ㅇㅇ, 임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철호, 전상오, 박양진 10.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괴동동) 대표이사 한ㅇㅇ 11. 주식회사 한양 인천 남동구 미래로 14, 201(구월동) 대표이사 한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황형준, 김건웅 12. 주식회사 한화건설 시흥시 대은로 81(대야동) 대표이사 최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김규현, 김호준 13. 현대건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대표이사 정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김은미, 정양훈, 예영란 심의종결일 : 2016.4.20.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들(이하 피심인별 회사명을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2005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12건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각 공사별로 낙찰예정사를 합의하고 합의 내용을 실행하였다. 2 통영생산기지 2단계 3차 확장(#11, 12 탱크)공사<각주>1</각주>입찰을 앞둔 2005년 피심인 대림산업, 피심인 대우건설, 피심인 두산중공업, 피심인 삼성물산, 피심인 지에스건설, 피심인 현대건설 등 6개사의 영업담당 부장급 직원들은 사전모임을 통해 통영 #11, 12 입찰, 통영 #13, 14 입찰, 평택 #15∼17 입찰, 평택 #18, 19 입찰 등 4건의 입찰에 대해서 낙찰예정사를 결정하였다. 통영 #11, 12 입찰이 합의대로 실행되어 낙찰예정사이던 피심인 지에스건설이 공사를 수주한 후, 통영 #13, 14 입찰을 앞둔 2006년 위 피심인 6개사에 피심인 경남기업, 피심인 한양 등 2개사가 추가<각주>2</각주>된 피심인 8개사의 영업담당 부장급 직원들은 사전모임을 통해 2005년에 결정된 합의내용을 바탕으로 이를 일부 조정하여 통영 #13, 14 입찰, 평택 #15~17 입찰, 평택 #18, 19 입찰, 통영 #15, 16 입찰 등 4건의 입찰의 낙찰예정사를 결정<각주>3</각주>하고 합의를 실행하였다. 3 2005~2006년 합의 대상 입찰의 마지막인 통영 #15, 16 입찰의 발주가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던 2007년 중순 평택 #20, 21 입찰이 발주되었다. 그러자 피심인 8개사의 영업담당 부장급 직원들은 사전모임을 통해 평택 #20, 21 입찰, 평택 #22, 23 입찰, 통영 #17 입찰, 평택 #24(또는 #24, 25) 입찰<각주>4</각주>등 4건의 입찰에 대해서 낙찰예정사를 결정하고 합의를 실행하였다.<각주>5</각주>4 평택 #24(또는 #24, 25) 입찰이 발주되지 않아 동 입찰의 낙찰예정사로 결정되었던 피심인 대림산업과 피심인 두산중공업이 낙찰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2009년 말 삼척 #1~4 입찰이 발주되었다. 이에 따라 위 피심인 8개사에 피심인 동아건설산업, 피심인 삼부토건, 피심인 에스케이건설, 피심인 포스코건설, 피심인 한화건설 등 5개사가 추가된 피심인 13개사의 영업담당 부장급 직원들은 사전모임을 통해 삼척 #1~4 입찰, 삼척 #5~7 입찰, 삼척 #8, 9 입찰, 삼척 #10~12 입찰 등 4건의 입찰에 대해서 낙찰예정사를 결정하고 합의를 실행하였다. 5 피심인들의 이 사건 입찰현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현황 (단위: 천 원(VAT 포함),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87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가스공사 제출자료 나. 근거 6 위 행위사실은 관련 피심인들이 심의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진술, 이 사건 사업 입찰공고 등 입찰 관련 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6</각주>~제13-2호증), 한국가스공사 제출자료(소갑 제14호증), 투찰내역서(조달청 제출자료) 문서속성 자료(소갑 제15호증), 들러리 투찰내역서가 저장된 USB(한양)(소갑 제16호증), 삼성물산 합의경위서(소갑 제17호증), 에스케이건설 합의경위서(소갑 제18호증), 현대건설 합의경위서(소갑 제19호증), 피심인들 임직원 진술조서(소갑 제20호증~제32-4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적용 법조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7</각주>제19조 제1항 제3호, 제8호,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8 피심인들의 법위반 행위가 고발지침<각주>8</각주>상 고발기준에 해당하고, 경쟁제한효과만 발생시키는 경성카르텔로서 공공발주공사를 법위반 대상으로 하여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법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9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 제3.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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