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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 10. 25. 결정

한국가스공사 발주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관련 1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삼성물산(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소심2956 사건명 : 한국가스공사 발주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관련 1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삼성물산(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삼성물산 주식회사 서울 중구 세종대로 67 대표이사 최ㅇㅇ, 김ㅇ, 김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조창영, 권오태, 김미리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6. 6. 20. 전원회의 의결 제2016-161호 심 의 종 결 일 : 2016. 10. 24.

해석례 전문

1.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최근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과징금의 추가 감경이 필요하다는 주장 1 이의신청인은 2015. 9. 1. 구 제일모직 주식회사<각주>1</각주>가 구 삼성물산을 흡수합병하면서 상호를 변경한 사업자인바, 흡수합병이 없었더라면 구 삼성물산은 큰 폭의 적자로 인하여 과징금고시상 감경의 적모을 받았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합병 후 실현한 당기순이익은 장부상 당기순이익일 뿐, 2015년 기준 영업손실과 2016년 1분기의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 등을 감안하면 최근 재정상황이 어려우므로 과징금을 추가로 감액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심결에서 이의신청인의 현실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한 과징금고시<각주>2</각주>Ⅳ. 4. 가.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인의 자산ㆍ자본ㆍ부채ㆍ손익규모ㆍ이익잉여금의 정도 등 각종 재무지표 및 최근 국내건설경기와 해외수주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감경여부를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 나. 부당이득 규모 등에 비해 과징금이 과중하다는 주장 3 이의신청인은 부과된 과징금이 실제 매출액의 19.3%에 달하며, 부당이득의 규모에 비해서도 과중하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원심결에서 이의신청인의 법위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위법성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관련매출액의 7%로 결정한 후, 과징금고시에 따른 가중ㆍ감경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한 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관련매출액과 관련하여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현행 과징금고시 Ⅳ. 1. 다. (마)의 규정에 따르면 입찰담합과 관련한 관련매출액에 대하여 '낙찰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하고, 탈락한 자에 대하여는 들러리 사업자의 수가 4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들러리 사업자의 수가 5 이상인 경우에는 N분의 (N-2) (N은 들러리 사업자의 수를 말한다)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감액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원심결 관련 입찰의 경우 이의신청인이 입찰에 참여한 공사의 계약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하되, 들러리 참여 입찰 등에 대해서는 산정기준을 감액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결에서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현저히 과중한 과징금부과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 다. 법위반 횟수 가중 관련 주장 5 이의신청인은 원심결에서 이의신청인에 대하여 최근 3년간 법위반 횟수가 5회이고 벌점 누산점수가 14점이라는 이유로 과징금 산정 시 20%를 가중하였으나, 법위반 횟수에 포함된 사건 중 대구도시철도 입찰담합 건 관련 과징금 취소소송<각주>4</각주>및 경인운하 입찰담합 건 관련 과징금 취소소송<각주>5</각주>에서 이의신청인이 고등법원으로부터 각각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법위반 횟수를 3회로 축소하여 가중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6 살피건대,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및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조사’란 서면에 의한 자료요청 및 출석요청, 조사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수행하는 현장조사 등으로 해석되는바, 이의신청인에 대해 최초현장조사일인 2014. 5. 21.을 조사개시일로 보고 이를 과거 3년간 법위반 횟수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삼은 원심결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최근 고등법원 소송에서 피심인이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이에 대한 상고를 제기했고 아직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각주>6</각주>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 라. 조사협력 감경 관련 주장 7 이의신청인은 위원회의 조사에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여 협조하였으므로 원심결의 다른 피심인들과 조사 협조의 정도가 다르다고 평가할 수 없는바, 조사협력에 따른 감경률을 10%만 인정하여 다른 피심인들과 차등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8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에 대한 조사협력 감경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 심의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협력한 점과 그 정도를 감안하여 판단한 사항으로서 원심결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 마. 부과과징금 결정 방식 관련 주장 9 이의신청인은 원심결에서 과징금 산정 시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감경한 후, 감경되고 남은 금액을 '잠정 부과과징금’으로 정하고 이를 다시 감경한 금액을 '최종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함으로써 부과과징금 감경을 2개 단계로 나누어 산정한바, 기존 선례에 따른 방식(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1회 감경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하는 방식)에 비해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0 살피건대, 원심결은 과징금고시에 따라 이의신청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기타 시장 또는 경제여건 및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50%를 초과하여 감액한 금액으로 부과과징금을 결정하였는바, 위 고려요소를 어떤 방식으로 반영하여 감액할 것인지는 위원회의 재량에 속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 2. 결론 11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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