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발주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관련 1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에스케이건설(주)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카총1755 사건명 : 한국가스공사 발주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관련 1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에스케이건설(주)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 심 인 :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서울 ○○구 ○○○○길 ○○(○○동) 대표이사 안○○, 임○○ 심 의 종 결 일 : 2019. 11. 27.
해석례 전문
1. 원심결<각주>1</각주>내용 가. 행위사실 1 피심인 등 13개 사업자들은 2005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12건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각 공사별로 낙찰예정사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피심인은 원사건 공동행위의 입찰 12건 중,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1개 공사(삼척 #5∼7) 입찰 건에는 컨소시엄(지분율 10%)으로 참여하여 낙찰을 받았고, 3개 공사 입찰 건에는 들러리로 참여하였다. <표 1> 피심인의 입찰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8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임 나. 처분내용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에 해당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판단하고, 피심인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4 위원회는 다음 <표 2> 기재와 같이 피심인의 과거 3년간 법 위반 횟수가 5회 이고 벌점 누산점수가 13.5점인 점을 고려하여, 법 위반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비율을 20%로 적용하여 다음 <표 3> 기재와 같이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하였다. <표 2> 피심인의 과거 3년간<각주>2</각주>법 위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83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표 3> 원심결 과징금 부과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83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4</각주><각주>5</각주><각주>6</각주><각주>7</각주><각주>8</각주><각주>9</각주>*백만 원 미만 금액 절사 2.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5 서울고등법원은 피심인이 원심결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결 이후 '경인운하사업 시설공사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건’에서 피심인에게 부과되었던 과징금 처분(이하 '선행조치’라 한다)이 법원에서 취소<각주>10</각주>되었고, 결국 선행조치를 제외하면 피심인의 과거 3년간 법 위반 횟수가 4회(벌점 누산점수 10.5점)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없이 피심인에 대하여 법 위반 횟수 및 벌점 누산점수가 같은 사업자였던 주식회사 ○○건설<각주>11</각주>(이하 '○○건설’이라 한다)에 비하여 높은 가중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원심결의 과징금 납부명령 전체를 취소<각주>12</각주>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다.<각주>13</각주>3. 과징금 환급 6 위원회는 피심인에 대한 원심결의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9. 8. 12. 피심인으로부터 징수하였던 원심결 과징금액인 11,061,000,000원을 모두 환급하였다. 4.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 7 피심인에 대한 원심결의 과징금 납부명령이 법원의 확정 판결로 취소되었으므로,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과징금 1차 조정 시 적용되었던 법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률 20%를 한화건설과 같이 15%로 낮추고, 그 밖의 나머지 과징금 산정 요소는 원심결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재산정한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과징금 재산정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84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백만 원 미만 금액 절사 5. 결론 8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위 제4.와 같이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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