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발주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관련 1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포스코건설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소심2959 사건명 : 한국가스공사 발주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관련 1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포스코건설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괴동동) 대표이사 한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윤성운, 조준연, 박성진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6. 6. 20. 전원회의 의결 제2016-161호 심 의 종 결 일 : 2016. 10. 24.
해석례 전문
1.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원심결 공동행위는 물량배분 담합에 해당한다는 주장 1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공동행위가 참여가 기존 8개사<각주>1</각주>주도로 논의되었던 물량배분 합의를 실행하기 위한 사후적, 부가적, 형식적인 행위에 불과하여 공동행위의 본질이 입찰담합이 아니라 물량배분에 해당하므로 관련매출액은 들러리 매출액을 제외하고 지분율에 따라 낙찰 받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컨소시엄 방식의 입찰인 경우 실제 낙찰 받은 매출액은 컨소시엄이 낙찰 받은 매출액 중 신청인의 지분율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심결 공동행위가 물량배분 담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입찰방식의 거래에서 각 입찰별 낙찰자 및 투찰률(투찰가격)을 결정하는 합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입찰담합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도 함께 성립하므로 과징금 산정을 위한 관련매출액을 결정함에 있어 들러리 참여 입찰에 대한 부분을 제외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재량권이 있다 할 것<각주>3</각주>이므로 반드시 들러리 참여 입찰에 대한 계약금액을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입찰담합에 가담하였을 뿐 낙찰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담합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입찰담합의 억지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참여자에 대하여도 과징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으며, 들러리 참여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은 법 시행령 〔별표 2〕제6호 단서에 따라 계약금액으로 할 수 있는 점<각주>4</각주>등을 종합할 때,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 나. 법위반 횟수 가중 관련 주장 3 이의신청인은 원심결에서 이의신청인에 대하여 최근 3년간 법위반 횟수가 6회이고 벌점 누산점수가 17.5점이라는 이유로 과징금 산정 시 20%를 가중하였으나, 가중의 기준시점을 조사개시일인 2014. 8. 6.이 아닌 행위시점인 2012. 3. 2.<각주>5</각주>기준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과거 3년간 법위반 횟수가 3회 미만이므로 가중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및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조사’란 서면에 의한 자료요청 및 출석요청, 조사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수행하는 현장조사 등으로 해석되는바, 이의신청인에 대해 2014. 8. 6.을 조사개시일로 보고 이를 과거 3년간 법위반 횟수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삼은 원심결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심결 사건 행위는 하나의 공동행위이므로 각 입찰이나 연도별 합의에 따라 조사개시일을 따로 나누거나 달리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법위반 횟수에 의한 가중을 한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 다. 단순 가담ㆍ추종 감경 관련 주장 4 이의신청인은 입찰참가자격을 취득한 이후 원심결 공동행위에 참여한 후발 참여업체로서, 2005년 입찰부터 참여한 기존 참여업체들인 8개사의 설득과 권유에 부득이하게 응하였던 것이며, 역할 및 관여 정도가 단순히 소극적ㆍ주변적인 수준에 머물렀으므로 20% 이내의 단순 가담ㆍ추종 감경을 적용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5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이 원심결 공동행위에 단순가담 하거나 추종적인 역할만을 수행한 것이 명백한 경우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자신의 이익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다른 사업자의 권유나 대리로 참여하였거나,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해 부득이하게 참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궁극적으로 자신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경쟁을 회피하고 수주하고자 하는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 라. 컨소시엄 감경 및 들러리 감경 관련 주장 6 이의신청인은 원심결에서 과징금 산정 시 컨소시엄 감경 및 들러리 감경이 이의신청인이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낙찰 받은 입찰에 대해서는 50% 감경을, 들러리 입찰에 대해서는 30% 이상의 감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7 살피건대, 원심결은 이의신청인의 부과과징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들러리나 컨소시엄 구성사업자로 참여한 경우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반영하여 충분이 감경하였는바,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 2. 결론 8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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