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발주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관련 1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한양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소심2960 사건명 : 한국가스공사 발주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관련 1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한양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한양 인천 남동구 미래로 14, 201(구월동) 대표이사 한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성식, 류송, 황진우, 정서용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6. 6. 20. 전원회의 의결 제2016-161호 심 의 종 결 일 : 2016. 10. 24.
해석례 전문
1.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2005년∼2006년 합의에 대한 처분시효가 도과되었다는 주장 1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공동행위가 2005년∼2006년, 2007년 및 2009년 합의로 이루어졌고 각 합의는 별개의 공동행위로 구분해야 하는바, 2005년∼2006년 합의에 대한 실행행위는 2007. 11. 13.에 종료되었으므로 조사개시일인 2014. 5. 21.<각주>1</각주>기준으로 보면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에 따른 5년의 처분시효가 완성되었고, 2012. 6. 22. 시행된 처분시효를 연장한 법<각주>3</각주>기준으로 보아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의신청인의 2015. 4. 17. 자진신고에 따라 비로소 2005년∼2006년 합의를 인지하여 조사를 개시하였으므로 7년 이상의 처분시효가 도과되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심결의 행위는 하나의 공동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 행위 종료일은 마지막 공사인 삼척 #10∼12 입찰의 입찰일인 2012. 12. 18인 점, 법 문언 상 개정된 처분시효 규정은 법 시행(2012. 6. 22.) 후 최초로 조사하는 사건부터 적용(법 부칙 제3조)되는바<각주>4</각주>, 이의신청인 등 원심결 피심인들에 대하여 법 시행 이후 조사가 개시된 점<각주>5</각주>등을 종합할 때, 처분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 나. 원심결 공동행위는 물량배분 담합에 해당한다는 주장 3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공동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의 물량배분 합의에 해당하므로 관련매출액은 이의신청인이 실제로 수주한 공사금액에 대해서만 인정되어야 하고, 들러리로 참여한 입찰의 계약금액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원심결 사건 피심인들의 행위가 물량배분 담합(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입찰방식의 거래에서 각 입찰별 낙찰자 및 투찰률(투찰가격)을 결정하는 합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입찰담합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도 함께 성립하므로 과징금 산정을 위한 관련매출액을 결정함에 있어 들러리 참여 입찰에 대한 부분을 제외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위원회에 재량권이 있다 할 것<각주>6</각주>이므로 반드시 들러리 참여 입찰에 대한 계약금액을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입찰담합에 가담하였을 뿐 낙찰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담합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입찰담합의 억지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참여자에 대하여도 과징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으며, 들러리 참여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은 법 시행령 〔별표 2〕제6호 단서에 따라 계약금액으로 할 수 있는 점<각주>7</각주>등을 종합할 때,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 다. 들러리 사업자 산정기준 감액 관련 주장 5 이의신청인은 원심결에서 과징금고시<각주>8</각주>IV. 1. 다. (1) (마) 2) 규정에 따라 들러리 사업자의 기본산정기준을 '(N-2)/N’ 감액할 때, 과징금고시상 문언 및 들러리 참여자 수만큼 과징금 감액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하여 'N’을 '들러리 컨소시엄의 수’가 아닌 '들러리 사업자의 수’를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6 살피건대, 컨소시엄 내에서는 구성 사업자들간에 지분에 따라 역할이 다를 수는 있지만 공사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목적을 위한 협력관계로 볼 수 있고, 상호 경쟁이 발생할 소지가 없어 개별사업자의 수보다는 들러리 컨소시엄의 수를 기준으로 들러리 감경을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N’을 '들러리 컨소시엄의 수’로 본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 라. 과징금 부과기준율 관련 주장 7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공동행위에 특별한 이행 감시 제재수단이 존재하지 않은 점, 불특정 다수의 거래상대방이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행위가 아닌 점, 거래상대방의 피해 규모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과기준율 적용 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가 아닌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되어 부과기준율이 3∼7%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원심결 공동행위의 최초 입찰부터 참여한 6개사<각주>9</각주>와 이의신청인의 부과기준율은 차등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8 살피건대, 원심결에서 해당 공동행위가 경성카르텔에 해당하는 점,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대형 공공발주공사로서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외에 입찰참가자격 요건이 엄격하여 이를 갖춘 업체가 피심인들 위주로 제한적이었던 점,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로 인한 가격경쟁 저해 요소가 다소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되 7%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점, 이의신청인이 원심결 공동행위에 최초 입찰부터 참여한 6개사와 달리 두 번째 입찰(입찰일 2006. 6. 13.)부터 참여한 것은 사실이나 2012. 12. 18.까지 지속된 하나의 공동행위에 대한 초기 참여자에 해당하며 합의 당사자로서 책임성이 있으므로 다른 합의 참여사들과 부과기준율에 차이를 둘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 마. 단순 가담ㆍ추종 감경 관련 주장 9 이의신청인은 다수의 사업자들이 관련된 상황에서 원심결 공동행위에 단순 가담하거나 추종적인 역할만을 담당하였으므로 자신에게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20% 이내의 감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10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이 원심결 공동행위에 단순가담 하거나 추종적인 역할만을 수행한 것이 명백한 경우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자신의 이익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다른 사업자의 권유나 대리로 참여하였거나,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해 부득이하게 참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궁극적으로 자신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경쟁을 회피하고 수주하고자 하는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 바. 이의신청인의 과징금 납부능력 및 국내 건설시장 여건을 고려한 추가 감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 11 이의신청인은 최근 3년 동안 당기순이익의 지속인 감소, 2015년 323억 원의 당기순손실 발생, 대형 건설사 대비 소규모의 기말현금 및 유동성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 납부능력이 부족하고, 국내 건설시장 여건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 추가감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12 살피건대, 원심결에서 과징금고시 Ⅳ. 4. 가.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인의 자산ㆍ자본ㆍ부채ㆍ손익규모ㆍ이익잉여금의 정도 등 각종 재무지표 및 최근 국내건설경기와 해외수주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감경여부를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 사. 부과과징금 결정 방식 관련 주장 13 이의신청인은 원심결에서 과징금 산정시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감경한 후, 감경되고 남은 금액을 '잠정 부과과징금’으로 정하고 이를 다시 감경한 금액을 '최종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함으로써 부과과징금 감경을 2개 단계로 나누어 산정한바, 이는 기존 선례에 따른 방식(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1회 감경하여 부과 과징금을 결정하는 방식)에 비해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므로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를 위반한 것으로서 부과된 과징금의 감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14 살피건대, 원심결은 과징금고시에 따라 이의신청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기타 시장 또는 경제여건 및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50%를 초과하여 감액한 금액으로 부과과징금을 결정하였는바, 위 고려요소를 어떤 방식으로 반영하여 감액할 것인지는 위원회의 재량에 속하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 2. 결론 15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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