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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 10. 25. 결정

한국가스공사 발주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관련 1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한화건설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소심2961 사건명 : 한국가스공사 발주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관련 1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한화건설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한화건설 시흥시 대은로 81(대야동) 대표이사 최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김규현, 김호준, 정지영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6. 6. 20. 전원회의 의결 제2016-161호 심 의 종 결 일 : 2016. 10. 24.

해석례 전문

1.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원심결 공동행위가 물량배분 담합에 해당한다는 주장 1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19조 제1항 제3호의 물량배분 합의에 해당하므로 관련매출액은 이의신청인이 실제로 수주한 공사금액에 대해서만 인정되어야 하고, 들러리로 참여한 입찰의 계약금액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공동행위가 물량배분 담합(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입찰방식의 거래에서 각 입찰별 낙찰자 및 투찰률(투찰가격)을 결정하는 합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입찰담합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도 함께 성립하므로 과징금 산정을 위한 관련매출액을 결정함에 있어 들러리 참여 입찰에 대한 부분을 제외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재량권이 있다 할 것<각주>2</각주>이므로 반드시 들러리 참여 입찰에 대한 계약금액을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입찰담합에 가담하였을 뿐 낙찰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담합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입찰담합의 억지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참여자에 대하여도 과징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으며, 들러리 참여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은 법 시행령 〔별표 2〕제6호 단서에 따라 계약금액으로 할 수 있는 점<각주>3</각주>등을 종합할 때,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 나. 들러리 사업자 산정기준 감액 관련 주장 3 이의신청인은 원심결에서 과징금고시<각주>4</각주>IV. 1. 다. (1) (마) 2) 규정에 따라 들러리 사업자의 기본산정기준을 '(N-2)/N’ 감액할 때, 과징금고시상 문언 및 들러리 참여자 수만큼 과징금 감액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하여 'N’을 '들러리 컨소시엄의 수’가 아닌 '들러리 사업자의 수’를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컨소시엄 내에서는 구성 사업자들간에 지분에 따라 역할이 다를 수는 있지만 공사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목적을 위한 협력관계로 볼 수 있고, 상호 경쟁이 발생할 소지가 없어 개별사업자의 수보다는 들러리 컨소시엄의 수를 기준으로 들러리 감경을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N’을 '들러리 컨소시엄의 수’로 본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 다. 부과기준율 관련 주장 5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공동행위에 기존 8개사의 적극적인 권유 및 설득으로 부득이하게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한 점, 법위반 기간이 기존 8개사에 비해 단기간인 점, 취득한 이익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에게 기존 8개사와 동일한 7%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6 살피건대, 원심결에서 해당 공동행위가 경성카르텔에 해당하는 점,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대형 공공발주공사로서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외에 입찰참가자격 요건이 엄격하여 이를 갖춘 업체가 피심인들 위주로 제한적이었던 점,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로 인한 가격경쟁 저해 요소가 다소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되 7%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점, 이의신청인은 초기부터 참여한 8개사와 참여 시기는 다르지만 위 하나의 공동행위에 참여한 당사자로서 이에 대한 책임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 라. 법위반 횟수 가중 관련 주장 7 이의신청인은 원심결에서 이의신청인에 대하여 최근 3년간 법위반 횟수가 4회이고 벌점 누산점수가 10.5점이라는 이유로 과징금 산정시 15%를 가중하였으나, 조사개시일을 이의신청인에 대한 자료제출명령 공문발송일인 2015. 6. 4.이 아닌 원심결 공동행위에 대한 최초 현장조사일인 2014. 5. 21.로 보아야 하는바, 현장조사일이나 자료제출공문 발송일이 다르다는 이유로 법위반 횟수 산정의 기산점을 달리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며, 이의신청인의 법위반 횟수가 2회에 불과하므로 가중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8 살피건대,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및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조사’란 서면에 의한 자료요청 및 출석요청, 조사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수행하는 현장조사 등으로 해석되는바, 이의신청인에 대해 2015. 6. 4.을 조사개시일로 보고 이를 과거 3년간 법위반 횟수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삼은 원심결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심결 사건 행위는 하나의 공동행위이므로 각 입찰이나 연도별 합의에 따라 조사개시일을 따로 나누거나 달리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법위반 횟수에 의한 가중을 한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 마. 부과과징금 결정 방식 관련 주장 9 이의신청인은 원심결에서 과징금 산정시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감경한 후, 감경되고 남은 금액을 '잠정 부과과징금’으로 정하고 이를 다시 감경한 금액을 '최종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함으로써 부과과징금 감경을 2개 단계로 나누어 산정하였는데, 기존 선례에 따른 방식(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1회 감경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하는 방식)에 비해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한바, 법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제5항 및 법 시행령 제61조(과징금 부과기준) 제1항 관련 [별표2]의 규정을 종합하면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2회 감경하는 방법으로 부과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해석되지 않으며, 원심결은 기존 선례에도 위배되어 자기구속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0 살피건대, 원심결은 과징금고시에 따라 이의신청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기타 시장 또는 경제여건 및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50%를 초과하여 감액한 금액으로 부과과징금을 결정하였는바, 위 고려요소를 어떤 방식으로 반영하여 감액할 것인지는 위원회의 재량에 속하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 2. 결론 11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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