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발주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관련 1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지에스건설(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소심2958 사건명 : 한국가스공사 발주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관련 1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지에스건설(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종로 33(청진동) 대표이사 임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김정헌, 박성진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6. 6. 20. 전원회의 의결 제2016-161호 심 의 종 결 일 : 2016. 10. 24.
해석례 전문
1.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2005년∼2006년 합의에 대한 처분시효가 도과되었다는 주장 1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공동행위의 각 합의는 별개인바, 2005년∼2006년 합의에 대한 실행행위는 2007. 11. 13.에 종료되었으므로 이로부터 약 8년이 지난 2015. 6. 4. 2005년∼2006년 합의에 대한 조사가 개시된 이상 이 합의에 대한 처분시효가 도과되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관련 전체 합의를 하나의 공동행위로 본 원심결이 타당하므로 그 행위 종료일은 마지막 공사인 삼척 #10∼12 입찰의 입찰일인 2012. 12. 18.인 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문언 상 개정된 처분시효 규정은 법 시행(2012. 6. 22.) 후 최초로 조사하는 사건부터 적용(법 부칙 제3조)되는바<각주>2</각주>, 이의신청인 등 원심결 피심인들에 대하여 법 시행이후 조사가 개시된 점<각주>3</각주>등을 종합할 때, 처분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 나. 들러리 사업자 산정기준 감액 관련 주장 3 이의신청인은 원심결에서 들러리 사업자의 기본산정기준을 '(N-2)/N’ 감액하도록 한 과징금고시<각주>4</각주>IV. 1. 다. (1) (마) 2)의 해석과 관련하여 'N’을 '들러리 합의에 가담한 모든 개별사업자의 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컨소시엄 내에서는 구성 사업자들간에 지분에 따라 역할이 다를 수는 있지만 공사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목적을 위한 협력관계로 볼 수 있고, 상호 경쟁이 발생할 소지가 없어 개별사업자의 수보다는 들러리 컨소시엄의 수를 기준으로 들러리 감경을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N’을 '들러리 컨소시엄의 수’로 본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 다. 법위반 횟수 가중 관련 주장 5 이의신청인은 원심결에서 이의신청인에 대하여 최근 3년간 법위반 횟수가 5회이고 벌점 누산점수가 11.5점이라는 이유로 과징금 산정시 20%를 가중하였으나, 가중의 기준시점을 행위시로 볼 경우 2012. 12. 18.<각주>5</각주>인바, 이의신청인의 법위반 횟수는 1건에 불과하고, 원심결 공동행위가 별개의 3개 합의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각 합의별로 가중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법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 대상이 아니며, 하나의 공동행위로 보는 경우에도 조사개시일을 2013. 5. 3.<각주>6</각주>으로 보아야 하므로 법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6 살피건대,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및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조사’란 서면에 의한 자료요청 및 출석요청, 조사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수행하는 현장조사 등으로 해석되는바, 이의신청인에 대해 최초현장조사일인 2014. 5. 21.을 조사개시일로 보고 이를 과거 3년간 법위반 횟수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삼은 원심결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심결 사건 행위는 하나의 공동행위이므로 각 입찰이나 연도별 합의에 따라 조사개시일을 따로 나누거나 달리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법위반 횟수에 의한 가중을 한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 라. 조사협력 감경 관련 주장 7 이의신청인은 실질적으로 가능한 최대한으로 조사에 협조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결에서 20% 감경률을 적용하고, 형식적인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피심인들과 감경비율을 차등한 것은 형평에 어긋나므로 이의신청인에게 적극적인 협력을 인정하여 30% 감경률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8 살피건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 심의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협력한 점과 그 정도를 감안하여 판단한 사항으로서 원심결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 마. 부과과징금 결정 방식 관련 주장 9 이의신청인은 원심결에서 과징금 산정 시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감경한 후, 감경되고 남은 금액을 '잠정 부과과징금’으로 정하고 이를 다시 감경한 금액을 '최종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함으로써 부과과징금 감경을 2개 단계로 나누어 산정한바, 이는 과징금고시상 근거규정이 없거나 기존 선례에 따른 방식, 즉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1회 감경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하는 방식에 비해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므로 감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10 살피건대, 원심결은 과징금고시에 따라 이의신청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기타 시장 또는 경제여건 및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50%를 초과하여 감액한 금액으로 부과과징금을 결정하였는바, 위 고려요소를 어떤 방식으로 반영하여 감액할 것인지는 위원회의 재량에 속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 2. 결론 11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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