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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 10. 25. 결정

한국가스공사 발주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관련 1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현대건설(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소심2962 사건명 : 한국가스공사 발주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관련 1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현대건설(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현대건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대표이사 정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김은미, 정양훈, 예영란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6. 6. 20. 전원회의 의결 제2016-161호 심 의 종 결 일 : 2016. 10. 24.

해석례 전문

1.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들러리 사업자 산정기준 감액 관련 주장 1 이의신청인은 원심결에서 과징금고시<각주>1</각주>IV. 1. 다. (1) (마) 2) 규정에 따라 들러리 사업자의 기본산정기준을 '(N-2)/N’ 감액할 때, 과징금고시상 문언 및 들러리 참여자 수만큼 과징금 감액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하여 'N’을 '들러리 컨소시엄의 수’가 아닌 '들러리 사업자의 수’를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컨소시엄 내에서는 구성 사업자들간에 지분에 따라 역할이 다를 수는 있지만 공사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목적을 위한 협력관계로 볼 수 있고, 상호 경쟁이 발생할 소지가 없어 개별사업자의 수보다는 들러리 컨소시엄의 수를 기준으로 들러리 감경을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N’을 '들러리 컨소시엄의 수’로 본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 나. 법위반 횟수 가중 관련 주장 3 이의신청인은 원심결에서 최초 현장조사일인 2014. 5. 21.을 기준으로 이의신청인에 대하여 최근 3년간 법위반 횟수가 6회이고 벌점 누산점수가 17.5점이라는 이유로 과징금 산정시 20%를 가중하였으나, 조사개시일을 2013. 5. 3.<각주>2</각주>으로 보아야 하며 법위반 횟수는 2회에 불과하므로 법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을 한 원심결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및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조사’란 서면에 의한 자료요청 및 출석요청, 조사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수행하는 현장조사 등으로 해석되는바, 이의신청인에 대해 최초현장조사일인 2014. 5. 21.을 조사개시일로 보고 이를 과거 3년간 법위반 횟수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삼은 원심결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심결 사건 행위는 하나의 공동행위이므로 각 입찰이나 연도별 합의에 따라 조사개시일을 따로 나누거나 달리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법위반 횟수에 의한 가중을 한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 다. 부과과징금 결정 방식 관련 주장 5 이의신청인은 원심결에서 과징금 산정 시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감경한 후, 감경 되고 남은 금액을 '잠정 부과과징금’으로 정하고 이를 다시 감경한 금액을 '최종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함으로써 부과과징금 감경을 2개 단계로 나누어 산정하였는데, 기존 선례에 따른 방식(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1회 감경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하는 방식)에 비해 약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한바, 임의로 과징금 산정단계나 차수를 추가하는 것은 법령 및 고시에 위반될 소지가 높으며, 기존 선례에 따른 자기구속의 원칙 및 형평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6 살피건대, 원심결은 과징금고시에 따라 이의신청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기타 시장 또는 경제여건 및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50%를 초과하여 감액한 금액으로 부과과징금을 결정하였는바, 위 고려요소를 어떤 방식으로 반영하여 감액할 것인지는 위원회의 재량에 속하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 라. 현실적 부담능력 관련 주장 7 이의신청인은 자신에게 부과된 과징금에 대한 잠재적 부담능력은 존재하나, 원심결 과징금의 2차 조정 산정기준 87,704백만 원이 2016년 1분기 기준 당기순이익 86,936백만 원을 초과하는 점, 2016년 7월 1,500억 원의 회사채를 발행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현실적 부담능력이 부족하므로 부담능력에 따른 과징금 감경을 배제한 원심결의 판단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8 살피건대, 원심결에서 과징금고시 Ⅳ. 4. 가.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인의 자산ㆍ자본ㆍ부채ㆍ손익규모ㆍ이익잉여금의 정도 등 각종 재무지표 및 최근 국내건설경기와 해외수주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감경여부를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 2. 결론 9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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