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발주 강관 구매 입찰관련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카총0392 사건명 : 한국가스공사 발주 강관 구매 입찰관련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동부인천스틸 주식회사 인천 서구 백범로 789(가좌동) 대표이사 김ㅇㅇ 2. 동양철관 주식회사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풍세로 515(남관리) 대표이사 한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이승재, 정지영, 김재우 3. 주식회사 세아제강 서울 마포구 양화로 45(합정동) 대표이사 이ㅇㅇ, 이ㅁㅁ, 권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김상준, 손계준, 이병주, 구나영, 김우연 4. 주식회사 하이스틸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4길 28-252(부곡리) 대표이사 엄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최인선, 김호준, 함주혜 5. 현대제철 주식회사 인천 동구 중봉대로 63(송현동) 대표이사 우ㅇㅇ, 강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홍소현, 황지영 6. 주식회사 휴스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12(대치동) 대표이사 박ㅇ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김정헌, 박종하, 강수민 심의종결일 : 2017. 12. 13.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 동부인천스틸 주식회사<각주>1</각주>, 동양철관, 세아제강, 하이스틸, 현대제철, 휴스틸은 2003. 1. 6.부터 2013. 12. 30.까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총 37건의 강관 연간단가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경쟁을 회피하고,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낙찰예정사, 투찰가격, 유찰여부, 물량배분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각주>2</각주>나. 근거 2 이와 같은 사실은 2003년∼2014년 한국가스공사 강관 구매입찰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1-1호증<각주>3</각주>), 2003. 1. 6.자 합의서(소갑 제1-2호증), 2003. 12. 26.자 합의서(소갑 제1-3호증), 2004. 10. 13.자 합의서(소갑 제1-4호증), 2005. 8. 13.자 합의서(소갑 제1-5호증), 2005. 10. 14.자 합의서(소갑 제1-6호증), 2007. 3. 6.자 합의서(소갑 제1-7호증), 2007. 11. 13.자 합의서(소갑 제1-8호증), 2009. 3. 5.자 합의서(소갑 제1-9호증), 2009. 12. 16.자 30인치 강관 합의서(소갑 제1-10호증), 2009. 12. 16.자 20인치 강관 합의서(소갑 제1-11호증), 2010. 12. 17.자 30인치 강관 합의서(소갑 제1-12호증), 2010. 12. 16.자 20인치 강관 합의서(소갑 제1-13호증), 2011. 12. 1.자 30인치 강관 합의서(소갑 제1-14호증), 2011. 12. 1.자 20인치 강관 합의서(소갑 제1-15호증), 동부인천스틸 조ㅇㅇ 팀장의 진술서(소갑 제2-1호증), 동양철관 김ㅇㅇ 팀장의 진술서(소갑 제2-3호증), 세아제강 김ㅇㅇ 팀장의 진술서(소갑 제2-8호증), 하이스틸 이ㅇㅇ 팀장의 진술서(소갑 제2-11호증), 현대제철 정ㅇㅇ 부장의 진술서(소갑 제2-17호증), 휴스틸 김ㅇㅇ 차장의 진술서(소갑 제2-22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2. 적용법조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 및 제3호,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4 ① 피심인들의 행위는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 제한 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하는 강관 연간단가 입찰시장에서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이 100%로 시장지배력이 매우 크다는 점, ③ 피심인들의 합의내용이 실제 이행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5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 및 제3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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